사진=인스타그램 캡처
[파이낸셜뉴스]
강남 한복판에서 비키니 등 노출이 심한 수영복을 입고 오토바이 질주를 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남녀가 이번에는 이태원에 등장했다.
‘강남 오토바이 비키니 여성’으로 알려진 임그린씨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린이 약속 지키려고 이태원 라이딩 다녀왔어요”라며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주황색 바지를 입고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몰고 있는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자리에 타고 있는 임씨의 모습이 담겼다. 앞서 논란을 빚었던 영상과 유사한 차림새다.
두 사람의 등장에 몰려든 시민들은 환호를 보내거나 신기하다는 듯 촬영을 했다. 임씨는 팔을 흔들어 인사했다. 일부 남성들은 임씨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이번엔 용산경찰서 가나요?" "홍대도 와 주세요" "용감하다" 등 반응을 내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저런 차림은 불법 아니냐" "적당히 해라" 등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웨딩드레스 입고 강남경찰서 출석한 임씨 (사진 = SNS 캡처)
한편 임 씨와 남성은 지난달 31일에도 수영복을 입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3시간 가량 강남 일대를 질주했다. 이로 인해 임씨는 지난 19일 과다노출 혐의로 강남경찰서 조사에 출석한 바 있다.
이 때 임씨는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나타나 ‘경찰 조사가 장난이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임 씨는 지난 25일 일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탔는지에 대해 “1960년대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처음 등장했을 때 미니스커트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면서 “당시 미니스커트는 억눌렸던 여성의 자아 정체성을 표출했던 도구였다고 본다. 이번 비키니 라이딩의 메시지 또한 그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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