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5월6일부터 추진한 관내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7월 말에서 10월31일까지 당초보다 3개월 더 연장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2일 “경제도 살리고 시민도 안전하게 단골집을 찾을 수 있도록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경제 살리기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시는 옥외영업 현장방문에서 참여업체들이 절실하게 연장을 요청하고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고양시 덕양구-일산구지부에서 허용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하자 이를 수용했다. 옥외영업 연장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관측이다. 시민 또한 밀폐-밀집된 실내보다는 공기순환이 잘 되는 실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 안심이 되고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옥외영업 참여 시 테이블 간격은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식품위생법과 도로법 및 건축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옥외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시정하거나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22 14:18:38【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1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5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해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옥외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영업 불가)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반드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관련, 동해시는 옥외영업 한시적 시행에 따른 냄새, 소음, 통행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옥외 영업은 즉시 중지되고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7-15 11:44:33[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최양귀 보건위생과장은 5일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관건“이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옥외영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이며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옥외영업을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05 13:37:39[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이 27일 신원마을 상가 외식업체 옥외영업 실태를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통해 보완할 부분을 탐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옥외영업에 대한 외식업체 관계자와 시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옥외영업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마련됐다. 고양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6일부터 전국 최초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3개월간 허용했다. 이병헌 신원마을 상인회장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지역상권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다”며 “영업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준 시장은 이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과 한발 앞선 차별화된 정책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경기회복 방안을 다양하게 구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6일 현재 옥외영업 신청은 덕양구 139개-일산동구 114개-일산서구 50개 등 300여개에 이른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5-28 03:09:06[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5-26 00:24:4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건물 1층에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1층 영업장 전면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해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처럼 총 수는 동일해야 한다. 또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길 기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07 12:37:2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오는 5월6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옥외영업은 인구밀집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을 타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8일 “옥외영업은 영업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한시 허용은 4월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 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오는 5월6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옥외영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업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은 테이블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일 경우 실내 7개, 실외 3개로 그 총수가 같아야 하고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이동식 시설물만큼 옥내 시설을 사용 중지해야 한다. 한편 옥외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28 10:24:58【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작 단속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 조차 법 적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단속 주체에 따라 옥외 영업을 둘러싼 법 해석을 달리 하는 등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서다. 상인들은 연말 대목 장사를 망쳤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단속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은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 상인들을 '잠재적 범죄 행위 유발자'로까지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다.25일 수원시 팔달구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팔달구청은 최근 나혜석거리 옥외 영업을 단속 하는 과정에서 바람막이 설치가 위법하다며 상인들에게 철거를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단속 공무원은 연말 도로점용 허가 연장을 앞두고 '바람막이를 설치하면 내년 도로점용 허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압력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바람막이 단속을 둘러싸고 관련 부서의 법 해석은 달라, 상인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단속 전담 부서인 건설과 관계자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되면, 내부에서 가스버너 등 불을 사용한 불법 조리 행위가 예상된다"며 "이 경우 상인들이 영업정지라는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바람막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아직 하지도 않은 불법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규정에도 맞지 않는 단속을 하며, 상인들을 잠재적인 범죄행위 유발자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이는 바람막이의 건축물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건축과의 경우 '바람막이 설치를 불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상반된 법 해석에서 나온 조치여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건축과 관계자는 "시설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바람막이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 행위로 볼 수 없어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하지만 위생지도팀 관계자는 "옥외 영업장이 바람막이를 설치할 경우 실내로 인식돼 영업장이 사실상 확장되는 것"이라며 "영업장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밝혔다.건축과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을 위생과에서는 영업장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관계 부서간 법 적용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바람막이를 둘러싼 관련 부서간 법 적용에 이견을 보이면서, 상인들은 정작 연말 대목 장사도 하지 못한채 연간 수백만원씩 내는 점용료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장을 방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과 여수 낭만포차 골목처럼 옥외영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팔달구청은 복지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jjang@fnnews.com
2019-12-25 18:32:08【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지나친 규제로 대표 음식특화거리인 나혜석거리 상권이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가운데(본보 12월6일자), 옥외 영업을 둘러싼 불만이 상인들간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12일 수원시와 나혜석거리 상인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 2015년 11월 수원역 인근에 무분별하게 운영하고 있던 노점상을 나혜석거리로 이전하면서, 노점상과 상인들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당시 수원시 팔달구는 나혜석거리 상인회장과 노점상대표 등과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상인회와 노점이 서로 협력해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나혜석거리 발전과 활성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이를 통해 나혜석거리에 고정식 노점상 24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불법 운영 중인 노점들을 양성화했다. 또 기존 나혜석거리 상인들에게는 시에 도로점용료와 임대료를 내고 테라스를 조성해 옥외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옥외 영업을 양성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이같은 합의는 기존 상인회와 노점상들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한 상생발전의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와 상인들 모두 노점특화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평가도 잠시, 처음 문을 열었던 20여개 노점상중 현재는 절반도 운영되지 않고 있다. 문을 닫은 노점은 나혜석거리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수원시가 테라스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야외 불 사용 및 바람막이 설치 등 테라스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위생법상의 근거를 들어 규제하면서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여기에 기존 상인들 역시 희생을 강요받으며 허용한 노점상이 나혜석거리 경관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매출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상항이 복잡해지고 있다. 나혜석거리 상인들은 옥외 테라스 영업을 포기하는 대신 처음처럼 노점상들의 완전 철거까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상인 A씨는 "노점상 이전과 더불어 옥외 영업을 허용받았지만, 지금은 지나친 단속으로 테라스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며 "일부 상인들은 옥외 영업을 반납하고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상황이 이런데도 수원시는 상권활성화 보다는 원칙적인 규제만을 내세우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옥외 영업 허용에 따른 연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점용료를 받으면서도 지나친 규제탓에 상권이 몰락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달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jjang@fnnews.com
2019-12-12 18:09:19인천시 연수구는 다음 달부터 각종 영업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거쳐야 하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 주점, 부동산 등 간판 설치가 필요한 영업 인·허가를 신청하는 주민은 반드시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 동안 각종 영업행위에 필요한 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사전 허가(신고) 대상임에도 2016년 전수조사 결과 전체 광고물 4만479건 중 9068건(22.4%)만 사전허가절차를 밟는 등 이행률이 낮았다. 이에 연수구는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에 명문화해 시행근거를 마련했다. 연수구는 조만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상담도 3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 보상제도 시행 중이다. 도로변 가로수·가로등·신호등 등에 부착된 현수막이나 벽보,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1인당 하루 최고 1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사후 정비 정책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업주들이 사전에 법규를 준수토록 해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막는 형태로 관리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2-05 11: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