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서정욱 기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의 옥외영업을 15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15일 동해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테이블 간 공간을 확보해 감염을 예방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옥외영업은 1층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전면공지(옥상영업 불가)에서만 가능하며, 옥외영업 시 영업주와 종업원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외 테이블 간격은 반드시 2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영업이 종료되면 실외 테이블 등은 실내로 정리하고, 주위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와관련, 동해시는 옥외영업 한시적 시행에 따른 냄새, 소음, 통행불편 등을 수시 점검할 방침이며, 민원 발생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옥외 영업은 즉시 중지되고 위법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나, 코로나19로 장기간 경제적 손실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허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2020-07-15 11:44:33[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올해 말까지 관내 식품접객업소 3857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잔뜩 얼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최양귀 보건위생과장은 5일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관건“이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미리 시행하는 옥외영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허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이며 허용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다. 옥외영업장은 1층 전면공지와 옥상에 한해 식품위생업,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영업장 내 식탁, 의자 등 시설물은 기존 실내 영업 시 사용하던 시설물과 동일한 개수만큼 실내외 영업장에 사용, 최소 1m 이상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 한다. 화재안전을 위해 옥외에서 화구 사용과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 가공한 음식만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옥외영업으로 인한 통행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 민원이 발생한 경우 즉각 옥외영업을 중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7-05 13:37:39[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관내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옥외영업을 5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충분한 영업공간 확보를 통한 효율적인 방역과 더불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허용 대상 업종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연결된 건축물 대지 내 공지와 옥상-발코니에서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옥외영업 허용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다만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도로법 등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는 불가하며 소음, 냄새, 위생, 안전 등으로 민원 발생 시 즉시 시정 또는 옥외영업을 중지해야 한다. 옥외영업 신청을 원하는 경우 과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옥외영업 신청서를 작성해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장의 영업주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식탁 간 간격을 사방 2m로 유지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화재,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해 옥외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는 금지되며, 도로-주차장과 인접한 곳은 차량 진-출입 차단시설, 2층 이상 건물은 옥상-발코니에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과천시는 주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 점유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5-26 00:24:4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 간 음식점 등의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뀐 정부 지침에 따라 효율적인 방역을 도우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허용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건물 1층에 영업장이 위치할 경우이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1층 영업장 전면에 위치한 공지를 활용해 테이블 간 간격을 사방 2m거리로 유지해 설치·운영하면 된다. 단, 기존에 운영했던 식탁과 의자 수 내에서 사용이 가능해, 실내탁자가 10개였다면 실내 7개 실외 3개처럼 총 수는 동일해야 한다. 또 기존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시설과 용수 사용 시설 등은 옥외에서 사용하지 못하며, 화구를 사용한 가열 조리행위도 불가하다. 실내 식탁을 옥외에서 사용이 어려울 경우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시는 주 2회 이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옥외 영업으로 인한 흡연, 소음, 냄새, 통행권 침해, 과도한 면적을 점유한 영업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로 움츠러들었던 지역 상권이 빠른 시일 내에 활기를 찾길 기대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5-07 12:37:23[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을 오는 5월6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옥외영업은 인구밀집상권 기피, 소비심리 둔화 등을 타계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이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8일 “옥외영업은 영업공간에서 물리적 거리두기와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외영업 한시 허용은 4월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자체 조례에 따른 제한적 허용에서 영업신고 법령에 따른 원칙적 허용 방식으로 입법 예고된데 따른 것이다. 고양시는 오는 5월6일부터 7월31일까지 약 3개월간 옥외영업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업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1만1985곳으로 1층 영업장의 전면공지에서 가능하다. 옥외영업장은 테이블 간격을 사방 2m 거리로 유지해야 하며 기존 영업장의 식탁, 의자 수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고 신규 추가 설치와 고정 설치는 불가하다. 예를 들어 기존 실내 탁자가 10개일 경우 실내 7개, 실외 3개로 그 총수가 같아야 하고 실내 시설물을 옥외에서 사용하기 어려우면 파라솔 등 이동식 시설물로 변경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이동식 시설물만큼 옥내 시설을 사용 중지해야 한다. 한편 옥외영업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신청’ 탭으로 하거나, 시청 소상공인지원과 또는 각 구청 산업위생과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0-04-28 10:24:58세계적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해운대 상업중심지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지역에서 벗어난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우.중.송정동)과 해운대신시가지(좌동)에 상가가 밀집한 중심상업지역 대부분이 음식점 옥외영업 대상에 포함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도로와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에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구조물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 시설기준은 해운대구 적용특례 운영 고시문을 제정, 관리한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완화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외영업을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주섭 기자
2015-03-12 17:57:10세계적인 관광지로 부상 중인 해운대 상업중심지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부산시 해운대구는 지난 2009년부터 관광특구지역과 관광호텔 내에서만 허용되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상가밀집지역인 중심상업지역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지난 2월 13일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규정을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1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특구지역에서 벗어난 상가밀집지역에도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고시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존 해운대 관광특구지역(우·중·송정동)과 해운대신시가지(좌동)에 상가가 밀집한 중심상업지역 대부분이 음식점 옥외영업 대상에 포함됐다. 옥외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 사유지에서도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도로와 인도 등의 공공 공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옥외시설에서 조리는 할 수 없고 영업장 내 설치된 조리장에서 가공한 음식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어닝),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시설기준은 해운대구 적용특례 운영 고시문을 제정, 관리한다. 백선기 해운대구청장은 "옥외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지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 등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규제 완화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옥외영업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15-03-12 11:07:46【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에 나섰다. 경기도규제개혁추진단은 22일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의했다. 건의안은 관광특구,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토록 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원칙은 가능하고 예외는 불가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이다. 건의안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한해 본인 소유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토지에서는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통행·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곳(아파트, 주택밀집 지역 등)에서는 옥외영업을 제한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 건의에 대해 도는 노천카페, 음식거리가 하나의 문화로 각광받고 있는데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허가 가능여부를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지자체장은 소음, 생활공해 등 민원에 부담을 느껴 야외영업지정에 매우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2014년 4월 현재 옥외영업이 가능한 관광특구는 전국 13개 시·도 28개소 2631㎢이며, 경기도는 동두천(중앙동, 보산동, 소요동 일원) 0.39㎢, 평택(서정동, 신장동, 지산동, 송북도 일원) 0.49㎢로 0.8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지정해 야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현재 경기도내에 한 곳도 없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규제는 항상 양면성을 갖는다"며 "옥외영업의 경우, 허용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이익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14-09-25 09:49:25제한적으로만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확대되고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도입된다.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 등을 폐지해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6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경위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 산업과 융복합신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ㆍ자영업 등의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25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서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 수영장ㆍ빙상장ㆍ썰매장 설치면적기준과 치과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는 등 자영업자가 보다 쉽게 소규모창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전용 시내면세점을 도입하고 여기에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 설치를 의무화해 외국인 관광객유치는 물론 외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판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하수처리장운영ㆍ관리에만 한정됐던 민간위탁을 하수관거설치ㆍ관리를 포함한 공공하수도 업무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도 허용키로 했다. 위그선(수면비행선박) 운송면허 총톤수 보유기준을 현행 100t에서 30t으로 완화하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소비자단체, 소액결제사업자 등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시 전산설비의무를 면제하는 등 융합제품의 신속한 출시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위촉된 손경식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그동안 위원회의 개선 활동이 제조 분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과 물류 등 서비스 산업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고,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더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대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재계가 좀 이해를 해 주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2011-08-19 14:52:55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 등에도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들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해 음식점 옥외영업 허용을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호텔과 관광특구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 음식점 옥외영업을 음식문화거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도 허용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ㆍ군ㆍ구청장의 요청으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음식문화거리는 수유리 먹자골목, 부산 금정산 산성마을 등 20개가 있다. 실제로 이태원과 제주 등 27개 관광특구의 경우 옥외영업 허용으로 지난해 1334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의료 분야에서는 치과 기공소에 대한 치과의사 지정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은 치과의사의 지정을 받아야 기공소 설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치기공사 면허권자는 2만6000명에 달하지만 실제 기공업무 종사자는 절반이 조금 넘는 1만5000명에 불과하다. 지정제를 폐지하면 치과기공소 진입 장벽이 사라져 치기공과 졸업생 등의 창업 및 취업 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 및 영리법인에 대한 정신요양시설 설치ㆍ운영을 허용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현재는 정신요양시설은 비영리법인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개설 확대가 어려웠다. 개인과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 설치를 허용하면, 일자리도 늘고 법인 간에 경쟁이 촉진돼 요양서비스의 고급화ㆍ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의약품이 원료 또는 재료로 쓰이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의약품 구입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의료기기 생산업체에는 의약품 구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생제를 첨가한 인공관절용 항균골시멘트 등 의약품이 첨가되는 의료기기 생산이 어려웠다. /pompom@fnnews.com 정명진기자
2011-08-19 13:2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