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부문은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1 14:16: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4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7월~10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29 09:01:35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2021-06-29 15:26:55[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급증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 피해자는 2018년 3,040명에서 2019년 2638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 피해자는 2018년 494명에서 2019년 32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382명(50.2%), 강간 529명(19.2%), 유사강간 179명(6.5%), 성매수 169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2016년 23.6%에서 2019년 30.8%로 증가됐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오프라인에서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4-15 10:42:36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의료, 금융, 교육, 마케팅 등 모든 산업분야를 비롯해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다. 지난 8월 중·고등학교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AI 기술 활용의 역기능을 여실히 보여줬다. 오프라인과는 달리 피해 영상물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유포될 수밖에 없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합성된 사진과 영상으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기술로 조작된 영상에 사용된 사실을 안 순간부터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고 말했다. 오죽하면 "내가 죽어도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겠는가.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주무부처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해 디지털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비롯한 수사, 법률 및 의료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기관별 피해신고 창구 개별 운영, 딥페이크에 대한 낮은 처벌수준,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의 한계로 인한 피해와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었다. 이에 관계부처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꾸려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6일에 발표된 범정부 대책에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추진과제를 발굴해 반영했다. 그간 신고 창구가 기관별로 운영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피해자들은 전화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온라인은 '디지털성범죄 STOP(가칭)' 홈페이지로 일원화된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 번의 신고로 관계기관과 연계해 상담, 영상물 삭제, 수사, 법률 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새롭게 운영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과 수사도 강화된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도 처벌받게 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한해 가능하던 경찰의 위장수사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여 나간다. 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주무부처로서 유관기관과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365일 24시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여성폭력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도 중요하다. 11월 25일은 1961년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의 독재에 대항하던 미라벨 자매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살해된 것을 시초로 여성폭력 종식을 위해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여성폭력 추방주간의 슬로건은 '우리의 관심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은 엄벌해야 할 중대한 범죄이자 학교와 집, 일터에서 발생하는 일상 속의 사건이다. 우리는 여성폭력을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변화해야 한다. 일상 속에서 상호 존중하는 소통,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대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적극적 신고와 건전한 미디어 활용까지 우리 일상에서 작은 변화와 노력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첫걸음이 된다. 이번 11월 마지막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변화를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2024-11-21 18:01:18[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청소년 온라인범죄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스쿨벨은 청소년 관련 범죄를 학생, 교사, 학부모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내 초·중·고 전체 1374개교와 학부모 78만명에게 앱 또는 문자를 통해 전파된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협력해 2021년 구축했다. 청소년 온라인범죄는 △불법 온라인 도박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마약 △중고물품 등 사기 등이 대상이다. 고등학생 A군은 도박사이트 계정을 주변 친구들에게 제공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갑지 못하면 부모를 협박해 경찰에 검거됐다. B군은 성인 대상 딥페이크(허위 영상물)을 만들어달라고 동급생에게 부탁했다. 부탁을 받고 영상을 제작한 동급생과 B군 모두 성폭력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공범'으로 검거됐다. 다이어트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을 택배로 판매하거나 20만원 상품권을 10만원에 판다고 속인 학생들도 검거됐다. 이번에 발령되는 스쿨벨은 총 4편의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됐다. '온라인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메시지와 함께 실제 검거 사례와 적용 법조, 유의사항 등을 담았다. 온라인 범죄 피해를 받거나 인지하게 된 경우 112, 117로 신고하거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통보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겨울방학이 종료되는 2월 9일까지 '청소년 온라인범죄 집중 예방기간'을 운영한다. 스쿨벨 발령과 동일한 범죄를 대상으로 SPO 150명이 온라인범죄 예방 교육, 첩보 수집 활동 등을 진행한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최근 청소년 온라인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며 "단속, 검거 외에도 관련기관들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과 재발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1-19 11:16:31[파이낸셜뉴스] 서울여대 학생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한 학교의 조처가 미흡하다며 '래커 시위'를 벌이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 인문대 건물 등 외벽에 "성범죄자 교수 OUT", "서울여대는 룸살롱이 아니다" 등의 문구가 래커로 칠해졌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학교는 학생의 분노를 들어라", "서울여대는 학생을 보호하라" 등 학교를 규탄하는 플래카드도 곳곳에 붙었다. 작년 7월 학교가 인문대 소속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9월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리자, 학생들은 징계가 가볍다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여왔다. 그러나 A 교수가 대자보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며 지난달 경찰에 작성자를 고소하면서 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시위에 나섰다. 이번 래커 시위를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이 불거지자, 익명을 자처한 한 서울여대 학생은 온라인상에 “인근 초등학교, 유치원 학부모님들께”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 학생은 “우리 의견을 학교에 전달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이 말씀하시는 ‘얌전한 시위’를 이미 충분한 기간 진행했다”라며, “지난 몇 년간 포스트잇을 붙이는 방식으로 의견을 피력했으나 학교는 침묵하고 학생들을 무시했다. 래커칠을 하고 근조화환을 보낸 지금에서야 학교가 입장을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논술시험을 치른 학교는 수험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캠퍼스로 맞이하지 못하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총장 명의 안내문을 붙이고 "해당 건과 관련해 학교는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 중이며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부착물 등에 대한 미화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7 20:13:49[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 표현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뉴욕포스트, CNN 등에 따르면 미 싱크탱크 전략대화연구소(ISD) 분석 결과 지난 주 X(옛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 레딧 등 온라인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X에서 '네 몸, 내 선택'(your body, my choice), '부엌으로 돌아가라'(get back to the kitchen) 등 여성 혐오 표현의 언급이 4600%나 증가했다. 여성 참정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19조를 폐지하라는 문구도 1주일새 663% 늘었다. '네 몸, 내 선택'은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썼던 구호('나의 몸은 나의 선택')를 뒤집어 조롱한 것으로 성폭행 위협까지 암시하고 있다. '부엌으로 돌아가라'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담은 표현으로 여성의 위치를 가정 내로 제한하라는 조롱을 담고 있다. 여성 괴롭힘은 온라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여성들에 대한 범죄 위협으로도 진화했다. 한 학부모는 페이스북을 통해 딸이 대학 캠퍼스에서 "너의 몸 나의 선택"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들었다고 토로했다. 한 레딧 이용자도 캠퍼스에서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복장의 남성 무리에게 "네가 속한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썼다. 이에 일부 여성 사이에서 여성혐오에 극단적으로 대응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의 4B 운동에 관심을 가진데 이어 남편을 600명 이상 살해한 여성 연쇄 살인마를 본받자는 섬뜩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여혐(여자혐오) 발언과 성범죄 이력 등으로 비판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일부 미국 여성들이 ‘4B’라는 한국의 급진적 페미니즘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4B(비·非) 운동은 ‘비연애·비성관계·비혼·비출산’을 추구하는 움직임이다.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불법 촬영, 성별 임금 격차 문제 등을 계기로 2010년대 후반 한국에서 시작됐다. 또한 17세기 연쇄 살인범 줄리아 토파나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의미를 담은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토파나는 이탈리아 여성이다. 학대하는 남편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아내들에게 독약을 팔았다. 그 결과 600명 이상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엑스(X)나 틱톡에서 수백만 회 이상 조회된 영상에는 젊은 여성들이 알 수 없는 물질을 음료에 타면서 의미심장하게 웃는 장면이 담겼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3 08:54:45[파이낸셜뉴스] 스마트폰을 개조해 근무하던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 치마 속을 상습 촬영하고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도 여성들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30대가 붙잡혔다. 11일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보습학원 근무하며 학원생 치마 속 141회 촬영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중·고교 보습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며 학원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810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도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 소지한 혐의도 있다. A씨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의 용량은 900기가바이트(GB), 성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제작한 불법 촬영물의 규모는 1.71테라바이트(TB·1024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셔터음 나지 않는 신종 수법 ‘히든캠’ 범죄 국내 첫 단속 경찰은 청소년 이용시설이 밀집한 상권 종사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자주 출몰한다'는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추적해 범행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CCTV 정밀 분석과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3개월 만인 지난달 초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촬영 시 셔터음이 나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개조한 일명 '히든캠'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특수 개조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수법으로, 국내에서는 첫 단속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자도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 및 삭제·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피해 첩보 수집 강화, 관계기관과의 협력 등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1-12 10:45: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통합예약시스템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도내 회의실·체육시설 등 공간이나 물품 대여를 비롯해 무료 법률상담, 119소방 안전교육 등 원하는 서비스를 편리하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불법 촬영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주변 공간 점검을 통해 일상생활 속 불법 촬영 노출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언제 어디서나 도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대여 항목에 전파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탐지기 등 189개의 불법 촬영 탐지기를 추가했다. 대여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및 24개 시·군 등 총 60개 기관별 대여 장소와 기간, 연락처, 보유 수량, 신청 방법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철규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도민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불법 촬영 탐지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시작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생활 가까이에서 공공자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공유서비스 제공 분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생활 밀접 물품대여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올해 상반기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한 휠체어 대여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약 1천 대의 휠체어 대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11-05 09: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