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상 성매매와 성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등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성매매 등 불건전 유해정보 차단, 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확대, 불법촬영물 삭제 및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방안 등 부처간 협력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길들이기(그루밍) 대응 강화와 수사 실효성 강화 등을, 유해정보 차단 및 단속 강화 부문은 관계부처 합동단속·처벌 강화,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에 랜덤채팅 앱 포함하기 등을 논의한다. 피해자 지원 및 예방 노력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담서비스 확대, 잊힐 권리 보장을 위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맞춤형 예방교육 콘텐츠 확대 개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각 지역의 성매매 방지를 위한 유흥업소 등 지도점검 추진현황과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보고도 진행한다. 여가부를 비롯해 법무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성매매·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범죄 단속,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및 온라인상 성매매 정보 차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성매매·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빠르게 삭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 등 피의자 추적을 위해 일선경찰서에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 및 처벌하고 있으며, 방통위 심의를 통해 랜덤채팅 앱의 성매매 정보 삭제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성착취 문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해 대상자를 길들이거나 심리적 지배를 통해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 구조와 보호, 범죄 수사와 단속·처벌 등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현실에 맞도록 정책을 개선하는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2-09-21 14:16:38[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은 4개월 동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1만6455건을 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 80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을 통해 4개월(7월~10월) 간 35개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신고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했다. 'n번방 사건' 이후 시민의 시각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제로 점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70.8%)하는 경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여자친구, 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사적공간에서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많았다.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중복응답)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게시물이 신고처리 됐다는 안내를 받은 것은 이중 68.3%였다.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한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신고 게시물에 대한 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총 1만6455건 중 5584건(33.9%)은 삭제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1만871건(66.1%)은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부적인 조치 사항은 삭제가 3047건(54.6%)으로 가장 많았고, 일시제한 1419(25.4%), 일시정지 1118건(20%) 순이었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신고 게시물에 대한 삭제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시민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 조치됐다. 시민감시단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고한 게시물이 조치되는데까지 소요된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서울시는 이번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 예방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2-06-29 09:01:35최근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9월 24일부터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의 대화와 성적 행위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심재국 성범죄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디지털성범죄는 성인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까지 피해 수준이 심각한 상태”라며, “아이들의 정서적 공허함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자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가 있었다. 피해 아동만 수십 명으로 사안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물을 직접 다운로드한 뒤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성범죄자로 분류된다면 신상정보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취업에 제한이 생기는 등 추가적인 제재도 이어진다. 심 변호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심각히 왜곡시킨다는 점, 다른 성범죄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처벌을 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것이 아니었던 점, 대량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려고 했다는 의사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있다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적조력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도움말을 제공한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자체 성범죄전담센터를 두고 아청법 위반, 강제추행, 강간죄 등 성범죄에 대해 법률 조력을 제공한다. 서울, 춘천, 제주 등 전국에 사무소를 운영한다.
2021-06-29 15:26:55[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줄었지만, 디지털 성범죄자와 피해자는 급증했다. 디지털시대를 맞아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디지털화되는 경향을 보여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서 2019년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수는 2753명으로 전년대비 14.5% 감소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은 3622명으로 전년 대비 6.1% 줄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자는 14%, 피해자는 13.2% 감소하고, △성매매 범죄자는 37.1%, 피해자는 34.8% 감소했다. 성폭력 범죄자는 2018년 2431명에서 2019년 2090명, 피해자는 2018년 3,040명에서 2019년 2638명으로 줄었다. 성매매 범죄자는 2018년 493명에서 2019년 310명, 피해자는 2018년 494명에서 2019년 322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자는 19.3%, 피해자는 101.2% 증가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성매매 등과 비교할 때 범죄자 대비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명의 범죄자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자는 2018년 223명에서 2019년 266명, 피해자는 2018년 251명에서 2019년 505명으로 증가했다. 구체적 성범죄 유형은 강제추행 1382명(50.2%), 강간 529명(19.2%), 유사강간 179명(6.5%), 성매수 169명(6.1%)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 평균 연령은 35.3세로 20대(19~29세)가 28.7%로 가장 높다. 직업으로는 무직(29.7%)이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은 무직(31.4%)·학생(18.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학생(27.5%)·무직(22.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폭력 피해자의 30.8%가 13세 미만의 피해자로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다. 2016년 23.6%에서 2019년 30.8%로 증가됐다. 성착취물 제작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13~1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아는 사람(60.4%), 전혀 모르는 사람(34.8%)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강간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60.4%), 가족 및 친척(21.9%), 전혀 모르는 사람(10.9%) 순이었다. 강제추행은 전혀 모르는 사람(47.4%),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40.0%), 가족 및 친척(10.2%)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착취물 제작 등은 가족 및 친척 외 아는 사람이 각각 93.4%, 92.5%로 대부분이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62.9%를 차지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86.9%), 성착취물 제작 등(80.6%)은 대부분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가해자와 알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 결과 등록 대상자의 49.7%가 집행유예, 36.3%가 징역형, 13.3%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징역형 비율은 강간(67.9%), 유사강간(59.8%), 성매매 알선·영업(59.1%) 순으로 높았다. 집행유예 비율은 성매수(64.5%), 통신매체이용음란죄(62.5%), 강제추행(57.2%) 순이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기기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유인된 아동·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와 오프라인에서 강간과 성매수 등 성착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을 처벌하고 위장수사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도화에 만전을 기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1-04-15 10:42:36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9:00:05[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내년도에 딥페이크 성범죄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린다. 이 돈은 단순 범죄 대응뿐만 아니라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를 탐지할 수 있는 딥러닝 기술 개발과 범행 발생 전 차단, 피해자 지원에도 대거 투입된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4.2%(5457억원) 증액된 13조536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사업비는 1.9%(494억원) 많은 2조667억원으로 책정했다. 경찰청은 우선 딥페이크·딥보이스 등 진화하는 허위콘텐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연구개발(R&D)에 모두 91억원을 투자한다. 투자금은 내년 27억원을 포함해 2027년까지 쓰인다. 마약범죄 추적 중 가상자산 믹싱(매매대금 세탁) 등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문가 분석기술 지원에 9억5000만원,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조회 시스템 도입에 10억원을 각각 투자한다. 수사관에게 유사사건·수사쟁점 등을 제공하고 영장신청서 등 각종 수사서식의 초안을 만들어 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원을 배정했다. AI를 활용해 아동의 표정·움직임을 분석한 뒤 아동학대 의심장면을 요약・분석해 주는 영상분석 프로그램에는 14억6000만원을 쓸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설립한 범정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플랫폼 고도화에는 지난해와 견줘 6억9000만원 증가한 55억4000만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리딩방이나 피싱 같은 조직화・지능화되는 악성사기 △온라인, 홀덤펍 등 도박(온라인, 홀덤펍 등) 등 민생침해범죄 제보자에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조직범죄 특별신고보상금'을 신설했다. 예산은 10억원이다. 20억9000만원을 들여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VR 테스트)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등 19곳에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경찰청은 동시에 범죄피해자와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과 예방적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피해자의 보복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서비스'를 기존 3개 시·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24억5000만원을 쓴다. 경찰청은 이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바디캠) 도입 77억원 △내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안전관리 208억원 △기동대 신형방패 등 경찰기동대 장비 도입 8억7000만원 증액 △실감형 가상훈련(VR) 확대 4억8000만원 △AI 수사도우미 구축에 27억원 △AI를 활용한 아동학대와 형사기능 영상분석에 각각 6억원, 8억6000만원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및 음성인식 조서작성 시스템 도입 14억7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경찰청은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일상, 법과 상식에 기반한 공정한 사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든든한 경찰 구현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내년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9-19 11:26:11[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는 방법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여성들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홍보한 뒤 면접을 봤다. 이후 가벼운 스킨십으로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키스방에 일하게 한 뒤 손님처럼 행동해보겠다며 여성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성년자 피해자도 있었다. 정씨로부터 성폭행 등의 피해를 본 재수생 B(당시 10대)양은 성병 감염 검사 결과가 나온 날 정신적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정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4 08:24:18[파이낸셜뉴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000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A씨가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후 면접을 제안했다. A씨는 면접 장소에서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면서 스터디카페 옆 건물에 있던 퇴폐영업소로 데려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성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 3명 중 1명이 성병 환자였던 탓에 성병까지 감염됐다. 결국 검사 결과가 나온 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피해 여성과 유사한 장소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를 봤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구형했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키스방 운영자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다만 A씨는 재판에서 교육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9-12 22:26:10부산시교육청은 13일 오후 5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예방 '특별교육주간'에 발맞춰 유관기관, 5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은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과 대응·예방 필요성을 널리 알려, 청소년·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대상과 행위자가 10대 청소년임을 고려해 영상물을 허위로 합성·편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서면 놀이마루·전포카페거리 인근 젊음의 거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은 남포동 BIFF광장 부근에서 캠페인에 나선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경성대부경대역, 북부교육지원청은 덕천역, 동래교육지원청은 동래지하철역,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옛 해운대역에서 각각 캠페인을 펼친다. 또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학부모연합회, 청년연합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강화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6곳의 현장 캠페인 현장에서 나눠준 홍보 리플릿 QR코드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예방'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의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감시·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2024-09-12 18:48:36[파이낸셜뉴스] 부산시교육청은 13일 오후 5시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및 예방 ‘특별교육주간’에 발맞춰 유관기관, 5개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영상물 편집, 합성은 장난이 아닌 범죄입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 성범죄 심각성과 대응·예방 필요성을 널리 알려, 청소년·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대상과 행위자가 10대 청소년임을 고려해 영상물을 허위로 합성·편집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부산 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시교육청은 서면 놀이마루·전포카페거리 인근 젊음의 거리에서, 서부교육지원청은 남포동 BIFF광장 부근에서 캠페인에 나선다. 남부교육지원청은 경성대부경대역, 북부교육지원청은 덕천역, 동래교육지원청은 동래지하철역,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옛 해운대역에서 각각 캠페인을 펼친다. 또 이날 캠페인에는 부산시, 부산경찰청, 학부모연합회, 청년연합회, 운영위원회 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명이 함께 참여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과 처벌강화를 중점적으로 알리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온라인 캠페인은 6곳의 현장 캠페인 현장에서 나눠준 홍보 리플릿 QR코드에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예방’ 퀴즈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선 학교의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체계적인 감시·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9-12 10:0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