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8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모든 계약 체결 시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종이 없는 계약업무’를 시범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사업 착공과 준공 시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이중으로 서류를 방문 제출해온 데다,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많아 불편이 컸다. 시에서도 계약 관련 서류 보관과 정리로 인한 업무부담이 크고, 서류 분실에 대한 위험도 따랐다. 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 기업들은 앞으로 ‘문서24’나 ‘나라장터’를 통해 간편하게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도 최소화해 대부분의 서류를 지방재정시스템(e호조)에 보관토록 변경했다. 이를 통해 종이 사용량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전체 계약건수는 1만2632건으로, 연간 약 213만장의 종이가 사용됐다. 별도 시스템에 전자 보관할 경우, 종이 사용량은 69만장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면 온라인 제출로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과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 시범 시행하며 계약업체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제도가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7-19 09:43:49【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규칙 제정·개정 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인천시는 규칙 제정·개정·폐지 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그 동안 규칙 개정 시 행정절차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각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구해왔다.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의 제한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조례발안제 등과 같이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는 미비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들이 자치법규 입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의 규칙 의견제출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의견을 인천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을 접수한 인천시는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민의 의견제출제도는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견 제출을 위해 주민이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뒤따르지만 무엇보다 처리과정에 대한 실시간 정보제공이 없어 공정한 검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보편화된 온라인 생활환경에 발맞춰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개월간 시범 운영 후 11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언제 어디서든 규칙 제·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을 쉽게 할 수 있고 검토결과 통보는 물론 의견 처리과정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의견 검토과정과 결과에 대한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을 담보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2022-05-05 18:22:36정부가 소송서류를 일일이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판당사자 등은 각종 서류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시간 단축, 종이 없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250만건, 건축물대장 3만건, 법인등기사항증명 약 5만5000건 등이 제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주 기자
2022-03-08 18:15:01[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송서류를 일일이 관계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방문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재판당사자 등은 각종 서류를 법원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서류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업무처리 시간 단축, 종이 없는 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민등록등·초본은 약 250만건, 건축물대장 3만건, 법인등기사항증명 약 5만5000건 등이 제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제도 개선은 법원이 추진 중인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24년경부터 가능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08 10:46:34민원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27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 민원 신청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제공한다. 민원처리기관은 별도의 종이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를 계속 확대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상균 기자
2021-12-27 17:59:09[파이낸셜뉴스] 민원 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려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모바일·인터넷으로 가능해졌다. 27일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현재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 민원 신청에 사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 요구에 서명하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 민원처리기관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바로 제공한다. 민원처리기관은 별도의 종이서류(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민원을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등본 등과 달리,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했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정보를 계속 확대해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1-12-27 10:59:55[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오는 3일 10시부터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취학통지서 온라인제출 서비스는 취학예정 아동의 취학통지서를 인터넷 조회 후 해당 초등학교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비스다. 이후 별도의 출력이나 제출 없이 취학통지서 제출이 완료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취학아동의 보호자인 세대주, 부모, 조부모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오는 3일 10시부터 12일 24시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주요배너 또는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취학통지서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아동 보호자는 해당 동주민센터 직원이나 통장 등을 통해 14~20일 취학통지서를 우편 등으로 전달받게 되며 입학할 초등학교의 예비소집 참석 시 제출하면 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1-11-30 19:54:51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22일 경찰청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2 17:40:26[파이낸셜뉴스]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 개편된다. 온라인을 통해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게 됐다. 조직적인 사이버범죄 대응에 효율성이 높아졌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2015년 14만5000여건에서 지난해 18만여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체 범죄발생이 감소 추세였지만 사이버범죄 비중은 2015년 7.8%에서 지난해에는 11%까지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보다 신속한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23일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 기존에는 경찰청에 출석해 진술서·민원서류를 접수해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다. 시스템 개편으로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를 통해 증거 제출이 가능해졌다. 파일첨부를 통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증·이체내역서·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시스템에는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22개 사이버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와 답변 예시가 제공된다. 신고 접수 즉시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메시지를 전송받을 수 있다. 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본 사이버 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해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 중이다.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보' 기능을 신설해 제 3자가 사이버사기를 발견하면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2 11:52:22코레일이 오는 15일부터 입찰계약 참가 업체의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확인서 제출 방식을 서류제출에서 온라인 확인으로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입찰계약 신청 시 입찰 업체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신용평가사에서 따로 발급받아 코레일에 제출하면 계약담당자가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평가사와 조달청 시스템 중계를 통해 계약담당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진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0건에 달하는 입찰계약 업무의 간소화로 업무 효율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레일은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도록 계약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문구를 개선하는 등 입찰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 이민철 코레일 재무경영실장은 “앞으로 대금 지급 시 제출이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라며 “업무 간소화로 입찰계약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19-05-13 09:4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