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외부감사제도 관련 궁금증이 있다면 이달 말 열리는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에서 해소할 수 있다. 사전 접수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기업 실무자, 외부감사인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공통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한다고 12일 알렸다.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법 위반 예방 차원이다. 우선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한다.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만6000개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할 것”이라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 5000억원 이상)에 대한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지정제도 안내다.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 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을 소개한다. 개정된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 방식이 개선된 내용도 설명한다.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사전질의 접수를 받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2023-01-12 10:25:47[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6일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유튜브)를 통해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2012년부터 실시한 설명회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상을 직접 방문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했다. 이날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 최근 개정된 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 대형 주식회사는 감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고, 대면 회의가 원칙이지만 영상회의도 가능하다. 또 감사인 지정 사유, 지정 절차와 통지 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다룬다. 금감원은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를 실시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 제고할 것"이라며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1-01-11 10:06:08[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5층 대강당에서 외부감사인 대상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 등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신 외감법이 외부감사 현장에 원활히 정착돼 감사품질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으로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주요 내용과 세부 운영방안, 감사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심사·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개편과 관련해선 과거 조치와의 차이점 비교와 더불어 위반동기 판단, 가중·감경 사유, 위반행위별 조치수준, 적용사례 등을 설명한다. 이밖에도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도입, 사업보고서 공시 강화, 품질관리감리 결과 공개 등 감사품질관리 관련 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설명회 자료는 현장 배포하며 설명회 이후 금감원 회계포탈에도 게시된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9-11 11:30:05금융감독원은 오는 11월 주기적 지정제 첫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 외부감사제도 관련 설명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상장법인 담당자, 외부감사인 등이 참석 대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총 2회(8월 2일, 16일)에 걸쳐 개최한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와 관련해 첫해 지정대상, 분산지정 방식, 면제·연기사유 등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 외감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권 지정사유, 재지정 요청권, 지정절차 및 통지방법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기업과 감사인으로부터 받은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문의 및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감사인 선임보고시 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절차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감사인 지정기초자료신고서의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도 알릴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일자를 선택해 사전 신청해야 한다. 각 회차별 약 35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 예정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2019-07-22 10:48:39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신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 및 지방소재기업과 감사인이 대상이다.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울산의 상공회의소에서 가진다. 서울에서는 지난 9~11월 중 9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신 외부감사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중소기업과 지방소재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현장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개정으로 감사인 선임기한이 단축되고, 주기적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의 변화가 크다"며 "회사와 감사인이 신 외부감사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18-12-11 09:36:36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해 다음 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외부감사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다. 광주(3월 3일)를 시작으로 서울(3월 6일.4월 3일), 부산(3월 9일), 울산(3월 10일), 대구(3월 16일)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12 19:17:45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해 다음 달 3일부터 4월 3일까지 6차례에 걸쳐 외부감사제도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외부감사 관련 법 개정 내용을 안내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상담하는 자리다. 광주(3월 3일)를 시작으로 서울(3월 6일·4월 3일), 부산(3월 9일), 울산(3월 10일), 대구(3월 16일)에서 설명회가 진행된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사는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감사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2-12 12:10:52"감사보수 산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현재의 외부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가 왔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기자세미나에서 "현재의 자유수임제는 더이상 효용을 발휘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감사 최저보수가 감사의 질(퀄리티)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회계감사를 회계사와 기업간 양자관계로만 보니까 기업규제, 기업부담 쪽으로만 생각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인식은 회계정보 이용자라는 3자를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이해상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는 회계사가 회계감사를 하는 것을 두고 별다른 효익이 없는데 비용만 지불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 때문에 감사과정에서도 딱히 높은 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주식, 채권 등 기업들의 자본조달에 있어서 감사평가에 따른 수혜를 간과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규안 교수는 "회계감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회계감사를 규제로 보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생각한다는 점"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생각에 고품질, 고가격 보다는 저품질, 저가격을 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오히려 기업들은 회계사들이 감사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보수도 많이 줄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단기적으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기준을 정하는 '최저표준투입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회계감사를 혜택이 거의 없는 규제로 보고 있지만 기업도 감사 결과를 통해 주식, 채권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함으로써 수혜자가 된다"면서 "기업이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주주, 채권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고품질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최근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 회계감사 환경 자체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감사보수기준 제정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감안하면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회계정보는 기업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큰 그림에서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공공재"라면서 "회계법인과 피감법인간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회계정보 이용자가 이용하는 시장도 있는 혼합관계로 봐야 하는 만큼 공정거래법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16-11-03 14:54:17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는 학계 및 비영리법인 관련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19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성환 교수(한밭대) 연구팀이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정은화 팀장(한국가이드스타)이 '정보이용자 관점의 비영리법인 재무공시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주제를 각각 발표했다. 그리고 정영기 홍익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신용인 KICPA 연구교육부회장, 노희천 숭실대학교 교수, 윤현봉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노정훈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와 공시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학회가 공동주최하는 공개 심포지엄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강성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개선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불신을 제거하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오늘 심포지엄에서 효과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3-12-19 11:04:20"현재 시행중인 회계감사 자유수임제도에 따른 회계사간의 과당경쟁이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다. 과다경쟁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 공청회'에서 최관 한국회계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인회계사들이 늘어나면서 수임경쟁이 치열해져 과도한 경쟁이 저가 수임으로까지 이어져 부실 회계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그동안 회계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유한회사, 비상장대기업, 비영리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외부감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외부감사대상 범위가 축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회계투명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과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0월말 금융위원회는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유한회사, 비상장 대형주식회사, 비영리법인등에 대해서도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관련 법안이었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외부감사 대상이 주식회사로만 제한되어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통해 상법상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주식회사와 똑같은 외부감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이번 회계제도 개혁방안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회계제도 개혁방안 중 하나인 '외부감사 대상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에서는 현행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의 회사에서 자산 총액 120억원 이상 회사로의 감사 대상 전환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 업계에선 "세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도 외부감사대상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반응이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도 "주요 해외국가에서는 소규모 회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가 외부감사 대상"이라며 "자산, 매출액,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소규모 회사에 대한 사회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3-11-28 15: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