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천=김기섭 기자】 홍천군이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만 20세 이하 청년에게 운전면허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올해 시행 2년차를 맞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면허를 취득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학원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이날까지 홍천지역 청년 261명에게 93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홍천군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운전면허 취득일 기준 연령이 만18~20세인 청년이다. 또한 홍천 소재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2023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청년이 대상이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은 관련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이 홍천에 정착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청년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2-07 10:43:10[파이낸셜뉴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내연녀에게 거짓 증언을 시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위증교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영어학원 2곳을 무등록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상황을 회피하고자 내연녀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음주측정 거부 혐의 재판에서 내연녀에게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하게 시켰다. 당시 A씨는 법정에서 내연녀가 운전했다고 허위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등록 학원 운영에 관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증 등 범행 경위와 방법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21 08:33:26[파이낸셜뉴스] 아파트 분양 시 분양을 받는 사람만 인지세를 부담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앞으로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와 수분양자는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또 질병 등 부득이한 이유로 자동차운전학원에 그만 다녀야 하는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과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업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다. 인지세법이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당사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 비율에 관한 조항은 없었기 때문이다.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 금액이 1억원∼10억원일 경우 15만원, 그 이상일 경우 35만원이 부과된다. 개별 계약 건별로는 액수가 크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전체를 계약하는 공급업자들은 '인지세 떠넘기기'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 기준이 되는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 인지세를 계약 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납부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 고시,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통보 의무, 샘플하우스 분양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 등도 새롭게 신설됐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은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노쇼) 적어도 48시간(기존 24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 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 수정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개정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 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새로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에게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2-13 13:45:13[파이낸셜뉴스] 학원 버스 사이미러에 머리를 부딪힌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 운전사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길을 가던 6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B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튿날인 14일 오전 6시께 숨졌다. 사고 당시 버스 안에 탑승한 학생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 조사를 마쳐 조만간 송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10-18 13:32:10[파이낸셜뉴스] HB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 등이 운전학원 가격 비교·예약 플랫폼에 투자했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HB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 등이 ‘운전선생’ 운영사 티지소사이어티에 시드 투자를 단행했다. 티지소사이어티는 지난 2022년 12월 설립됐다. 운전선생에서는 전국 모든 운전학원의 검색 및 가격 비교가 가능하며, 상담사 연결 없이 클릭 몇 번만으로 수강생의 실시간 교육 예약을 돕는다. 또한 운전학원에 온라인 예약 관리 플랫폼을 제공해 학원 시스템을 자동화하며, 맞춤형 마케팅을 통한 매출 증대 역시 지원한다. 운전선생은 지난 2월 기준 출시 2개월 만에 월활성사용자수(MAU) 3만7000명 및 현재 누적사용자수 6만명을 달성했다. 오석준 티지소사이어티 대표는 패스트벤처스와 SJ투자파트너스에서 심사역을 하며 플랫폼 스타트업 위주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산업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난 2022년 12월 티지소사이어티를 설립해 운영에 나서고 있다. 티지소사이어티는 이번 투자 유치에 힘입어 운전학원용 전사자원관리(ERP) 시스템 및 고객 맞춤형 운전 교육 고도화에 본격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다. 오 대표는 “운전선생은 오래된 시장을 혁신해 올바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번 시드 투자 유치를 발판으로 운전 교육 시장을 디지털화해 전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조지윤 스트롱벤처스 이사는 “티지소사이어티 팀이 유저 행태를 분석하며 운전선생을 개발하는 모습과 오프라인 운전학원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과정이 무척 인상 깊었고, 이런 팀이라면 낙후한 국내 운전 교육 시장을 디지털화할 수 있을 거라 믿고 투자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HB인베스트먼트 심사역은 "운전 교육 시장의 운영 및 예약 방식은 지난 60년간 바뀐 적이 없다. 해당 시장에 비효율과 불법이 다수 발생했다"며"티지소사이어티는 차별화한 기술력을 통해 운전 교육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3-05-12 09:17:06[파이낸셜뉴스] 심야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새벽 3시 36분께 광주 광산구 흑석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보행섬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A씨(사망 당시 45세)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웃도는 0.174%였다. 그는 만취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벗어나 보행섬으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인과 과음한 뒤 전북 자택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A씨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신차 판매원, 밤에는 부업으로 대리운전 일을 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이 지급됐다. 초범인 점도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음주운전을 엄벌할 사회적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라고 판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4-03 20:25:56[파이낸셜뉴스] 운전기사가 학원버스에 깔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비탈길에 세운 차량을 몸으로 막으려다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59분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서 학원버스에 70대 남성 A씨까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버스 운전기사였다. 차량을 비탈길에 주차하고 내렸다가 차량이 움직이자 이를 몸으로 저지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방은 인원 38명, 차량 9대를 동원해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서울 성북구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2-05-04 20:34:59[파이낸셜뉴스] 부산에서 만취 상태로 추정되는 30대가 운전대를 잡다 도로에 서있던 10대 중학생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측정거부죄 등으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9시 58분께 부산 북구의 한 거리에서 본인의 차량으로 마트 주차장의 차단기와 차량 1대를 들이받고 지나가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라고 확인됐다.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지만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승용차 밑에 있던 B군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1시간만인 11시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것은 기억이 난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지만 말투나 몸짓이 술에 많이 취한 모습을 보였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B군의 사망 소식을 접한 유가족들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이후 장기 기증 절차가 바로 진행됐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2-04-14 10:45:23[제주=좌승훈 기자] 손녀뻘 학원 수강생을 수차례 성추행한 60대 학원차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6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과 범행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도 용서하지 않았다”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20년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태권도학원 수강생 B(8)양을 차에 태워 “밖을 구경하자”며 말하고는 차를 세운 뒤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을 하고 입맞춤을 한 혐의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을 찾아가 신발장 앞에서 2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6-23 22:54:57[제주=좌승훈 기자] 손녀뻘 되는 8세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5년간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일하는 학원 수강생 B양(8)을 차안에서 추행한 혐의다. 또 같은 해 10월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것을 알고, 아무도 없는 B양의 집을 찾아가 두 차례 더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학원 종사자로서 어린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오히려 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재범 위험이 중간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보호관찰 이외에 전자장치 부착 필요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2-09 15:3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