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해양환경단체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불기소 처분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이 지난해 7월 해당 검사와 변호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일단락된 바 있지만 공수처 출범으로 사건이 다시 세간의 관심을 받자 검찰 차원에서 수사종결을 재확인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서민다중피해전담부 정성현 부장검사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래고기 환부 처분과 관련된 검사 및 변호인데 대한 고발, 인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한 바 각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없음(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의 고래고기 환부 처분은 압수된 고래고기가 불법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몰수가 불가피한 조치였고 법령상 경찰관에게 압수물 처분 권한이 없어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불법유통 고래업자의 변호인이 압수된 고래고기와 무관한 '고래류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고, 특히 변호인의 허위증거제출, 허위자백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식당업주 등의 불법 고래고기 유통, 변호사의 사건 수임료 신고누락 사건 등 관련된 총 8건의 사건도 모두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자료 제공과 관련해 울산지검은 지난 27일 형사사건공개심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라며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 등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까지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울산검찰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단체는 "울산검찰이 불법 포경을 저지른 자들에게 싯가 30억원 상당의 고래고기를 무단으로 돌려준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다시 공론화함으로써 범죄책임자를 처벌하고, 이를 가능케한 사법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 4월 경찰이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을 검찰이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검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가 경찰의 조사에 불응하고 그해 12월 캐나다로 해외연수를 떠난데다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사건은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1-01-28 13:37:0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검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울산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3년 전 검경 수사권 갈등의 핵심 사건으로 전국적 관심을 받았지만 수사권 없는 경찰의 한계만 확인한 셈이다.‘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범죄 증거물로 압수된 고래고기 27t 중 30억 원 상당에 이르는 21t을 울산지검 A검사가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이어 해양환경단체가 이듬해 9월 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수사를 맡았던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래고기 불법 포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DNA 분석 이전에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경찰은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검찰에 허위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거액을 주고 울산지검에서 해양, 환경 분야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진술과 정황도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변호사가 유통업자들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고도 4700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내용이었다.하지만 수사 대상인 A검사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해외연수를 떠나고, 또 전관예우 의혹을 받았던 변호사에 대한 통신기록과 계좌 추적에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의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는 난관에 부딪혔고 경찰 수사의 한계만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지지부진하다가 1년 뒤인 2018년 12월 A검사가 귀국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으나 A검사가 경찰의 소환에 응할 수 없다며 ‘합법적으로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서면으로 두 차례 제출하면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다만 이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피의사실공표, 현 정부의 검찰개혁 등에서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 만큼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후보 사건으로 재조명될 여지는 남아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14 14:00:02【울산=최수상 기자】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겉으로 내색을 안 할 뿐입니다.” 23일 울산지방경찰청의 공기는 무거웠다. 전날 감돌았던 분노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전날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의원회는 '피의사실 공표죄 논란'이 됐던 울산청 경찰관 2명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은 “수사공보규칙을 준수해서 공익 목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했다는 당초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검찰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틀 째 대검 결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 황운하 그리고 송인택 우선 검·경수사권 갈등에 따른 보복 수사 의혹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입건된 경정 및 경감급 경찰관 2명이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 담당 수사관이라는 점에서다. 2년 넘게 수사가 진행된 이 사건은 담당 검사와 전관예우가 의심되던 변호사의 수사를 매듭짓지 못한 채 고래고기 불법유통업자 5명만 겸찰에 송치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일단락됐다. 경찰은 이들 유통업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뭉칫돈을 건네받은 변호사가 전관예우 부분을 업자들에게 언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했지만 거기까지였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사 계좌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을 놓고 양측은 여러 번 충돌했고, 또 담당검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1년간 해외 연수를 나가 버렸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경찰수사권 독립에 앞장서고 있던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으로, 이 사건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불거졌다. 한 경찰관은 “입건된 경찰관들이 사익을 추구한 것도 아니고, 윗선의 결재를 거쳤기 때문에 고의성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고 말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비판을 가장 많이 받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점도 성토의 한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피의사실 공표죄 적용 우선 대상을 검찰로 삼았으면 진정성을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퇴임한 송 검사장은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이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연구를 이어왔다. 퇴임식에서는 피의사실 공표 관행 해결에 주력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검찰도 그동안 보도자료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중간수사발표 등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왔을 것인데 경찰은 잘못이 있고 검찰은 잘못이 없다는 식이다보니 공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검경 갈등만 조장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 피의사실 공표 기준 조절 가능할까? 울산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과정과 태도를 유심히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남부지검 검사장과 검사 등 3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어서 이번 대검의 결정은 검찰과 경찰 양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두 경찰관에 대한 기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양측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조절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올해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30대 여성 피의자를 구속한 뒤 관련 보도자료를 출입 기자에게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5개월 뒤인 지난 6월 피의자가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수사관(경정급) 1명과 팀장(경감급) 1명 등 2명을 입건, 소환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경찰관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가 요청됐으며. 이에 심의위는 지난 22일 계속 수사를 최종 결정했다. 향후 검찰이 이들을 기소할 경우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9-07-23 11:38:08【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한 검경수사권 문제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수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오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는 이채익 감사반장 주재로 진행됐다. 이 자리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통증명서 59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사건은 부패한 지역 권력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수사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환부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 발견, 중심적 역할을 한 정관 검사출신 변호사, 환부 처리한 변호사간 유착 등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에서 기각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던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은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경수사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해당 검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됐다. 관련 변호사는 압수수색 검찰 단계에서 검찰에서 기각됐는데, 해당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없이 해외로 나갔다. 해외 출국에 대해 검찰에서 연락을 받았느냐?"고 물은 뒤 "검찰의 행동을 이해할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검찰은 경찰을 국가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급조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는 것이 체면이 손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며 김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캐물었다. 홍 의원은 "유감스럽게 황운하 청장은 오해를 받고 있다"며 "대표적 사례로 보면 울산시장 압수수색 사건이 단순한 경찰의 과잉수사가 아니라 정권과 유착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적 공작 게이트다.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이어 "김기현 시장이 후보로 확정되던 날 울산시청 내 사무실 5곳을 압수수색했고, 친동생 압수수색 영장 발부됐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였다. 상황과 결과가 다르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선거를 앞두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신문 방송에 나니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수 있지 않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황 청장 "정치 공작이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접수된 고발장에 의해 법과 원칙에 의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경찰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봐 정무적 판단을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은 보안 과장을 소환해 북한산 석탄 반입사건 내사 종결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윤 의원은 "본청에 보고하지 않고 내사 종결한 과정이 석연찮다"며 "단순 관세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남북 문제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청장은 "청장에게 보고 됐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보안수사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만 처리하다 보니 감각없이 처리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나 의혹의 소지가 없이 처리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10-26 18:49:35【울산=최수상 기자】 송철호 변호사(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고문) 측이 울산 불법포획고래고기 환부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맡았다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 “엄격히 말해 별개의 사건을 수임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철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정우의 관계자는 15일 “지난 2017년 말 불법고래고기를 구입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A씨(식당업) 사건을 사무장이 수임한 것은 사실이지만 A씨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질적인 변호사는 송철호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라며 “송 변호사는 선거 출마로 인해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최근 왜곡된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 조만간 자세한 내용과 함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연장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달 5일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를 구입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송치됐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주요 인물인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지난 2016년 경찰이 고래고기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27t(시가 40억원 상당)을 압수했으나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21t을 한달 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검찰에 대한 비난이 일었고 현재 경찰이 환부과정을 재조사 중에 있다. 한편 송철호 변호사는 6·13 지방선거 울산시장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선 상태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5~2007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18-03-15 16:37:54[파이낸셜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54·사법연수원 23기)이 1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여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1월 29일 임기를 시작했다. 여 차장의 합류로 공수처는 검사·수사관 채용 및 공수처 검사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1명, 여야가 추천한 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공수처 검사 23명을 대통령에 추천한다. 김 처장은 인사위가 빠르게 구성된다는 것을 전제로 공수처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7~8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만일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미루거나 인사위 구성 후 야당 추천위원들이 검사 임명을 반대하면 가동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팀 구성원 대부분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인사위가 검사 추천을 강행할 수 있지만 김 처장이 여야에 치우치지 않겠다고 약속한만큼 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때문에 여 차장은 김 처장과 함께 인사위 구성원으로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며 검사·수사관 모집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방해 사건에서 불거진 민간단체 사찰, 북한 원전 설립 추진 등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의혹,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 등의 수사 착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의 사건 이첩 관련 조항을 놓고 일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자 "여 차장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여 차장은 이첩에 앞서 해당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세부규칙을 마련하는 데 매진할 전망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2-01 08:34: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일명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경찰관 2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울산지검 형사4부는 약사법위반 등의 사건을 공소제기 전에 언론에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검찰은 "기소 전 사건을 보도자료로 낸 경찰의 행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기소 전 공표가 불가피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다만 "공보의 동기, 보호법익의 침해 정도, 위법성의 인식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해 해당 경찰관들에 대해 법적 처벌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위조한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피고인과 아파트 전문털이범 관련 사건을 언론에 흘린 경찰 간부 2명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경찰관들은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떠올랐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의 수사 담당자로 당시 검찰의 보복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에 경찰측 변호인은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울산지검은 지난해 7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위원 14명 중 9명의 찬성으로 수사 계속 여부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결정했다.이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계속 수사하라는 판단이 내려졌지만 사건은 별다른 진척 없이 1년간 답보상태를 보여 왔다.한편 울산지검은 지난 2018년 지검장과 차장검사,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피의사실 공표죄 연구 모임'을 결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수사기관의 그릇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지난해 7월에는 피의사실공표의 내용과 위반 현황 및 사례, 관련 판결, 수사 관련 브리핑의 허용범위 등을 담은 피의사실공표 연구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일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7-23 16:17:3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검경갈등을 대표하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이 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4.15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정권심판론과 검찰개혁을 앞세워 충돌했고 이 두 사건이 발단이 됐다.. 총선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마무리되지 못한 두 사건은 향후 재판과 오는 7월 설치되는 공수처를 통해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4.15총선에서 울산은 선거구 6곳 중 5권을 미래통합당이 석권했다.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지역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면서 가능했다. 이 사건을 두고서는 2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먼저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민주당 송철호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 등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재판이 시작된다. 당시 조국 사건으로 여당과 갈등을 빚던 검찰은 이 사건을 엄중하게 다뤘고, 올해 1월 송 시장과 청와대 주요 관계자 등 1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또 다른 시각은 오는 7월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이른바 '공수처'가 설치되면 김 전시장의 측근비리 여부와 검찰의 처리과정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의견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형제 및 비서실장 등 측근비리 사건 송치했지만 검찰이 이를 덮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사건을 담당한 울산경찰은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출처불명의 거액이 형제의 계좌에 입금되는 등 범죄정황이 있다는 입장이다. 수사권 조성을 둘러산 검경갈등 확대와 검찰개혁을 촉발했던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물망에 올라 있다. 당시 울산지검은 “고래고기의 불법포획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도 오래 걸린다”며 환부 이유를 밝혔다. 업자들은 돌려받은 30억 원 상당의 고래고기 대부분을 5월 중에 열린 울산고래축제에서 팔아치웠다. 뒤늦게 경찰은 가짜 유통증명서로 고래고기가 환부된 사실을 알았고 소식을 전해들은 환경단체는 담당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담당검사는 경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1년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났다.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변호사는 울산지검 출신 검사였다. 경찰이 수차례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려 했지만 검찰은 매번 기각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다.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이 사건의 해당검사는 물론 울산지검 지휘계통까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4-19 09:30:0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과 서울중앙지검과의 지리적 거리는 꽤나 멀지만 울산시민들이 느끼는 정서적 거리는 매우 가깝다.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했던 이른바 ‘울산사건들’ 때문이다. 바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검경 갈등을 확산시킨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하 울산고래고기 사건)이다. 4.15 총선이 끝나면서 사건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있는 사건이다 보니 검찰의 명운도 함께 걸려 있는 사건들이다. 특히 이 사건들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 이른바 '공수처'가 7월 설치되면 수사대상 1,2호가 될 수도 있어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울산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영남지역 보수텃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선거구 6곳 중 5곳을 쓸어 담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김기현 효과’를 빼놓을 수 없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입시비리 의혹에 이어 6.13지방선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보수진영의 분노를 자극했고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당선은 물론 통합당의 영남권 승리를 주도했다.김 전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나서 민주당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와 맞붙었으나 패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경찰이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하는 방법으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입시비리 의혹 사건으로 집권여당과 갈등을 빚던 검찰은 이 사건 또한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 했으며 결국 지난 1월 송 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정,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실은 앞으로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재판은 오는 23일 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공수처, 김기현 측근비리 재수사 가능성?당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12월께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아파트 시행권과 관련해 김 시장의 형과 동생에 대한 수사로 이어졌고 그 과정은 언론에 공개됐다.그러나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하명수사 의혹은 오히려 터무니 없다며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총선에 출마했고 대전 중구에서 당선됐다. 만일 공수처에서 이 사건을 다루게 된다면 기소된 내용보다는 당시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처리한 김 전 시장 측근비리 사건들이 그 대상이 될 공산이 높다. 황 전 청장을 비롯해 민주당은 오히려 검찰이 김 전 시장의 비리사건을 덮은 것이라며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 이해할 수 없는 고래고기 환부, 검경 갈등의 표면화수사권을 둘러싼 검경갈등이 확대되는 계기가 된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공수처 1호 사건 후보에 올라 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불법고래고기 환부가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다. 2017년 8월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이 치안감 승진과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불거졌다. 경찰대학 1기인 황 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취임 후 한 달 뒤 보고받은 사건이 바로 울산지검의 고래고기 환부사건이었다. 이후 경찰은 위법성을 가려보자고 담당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고 이 같은 소식은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기싸움으로 전해져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6년 4월 울산지방경찰청이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밍크고래 고기 27t(40억 상당)을 압수했지만 울산지검이 고래고기 27t 중 6t만 소각하고 나머지 30억 원 상당인 21t 가량을 한 달 뒤인 5월에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주면서 시작됐다. ■ 매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검찰개혁 빌미당시 울산지검은 “고래고기의 불법포획 구분이 어렵고, DNA 검사도 오래 걸린다”며 환부 이유를 밝혔다. 업자들은 돌려받은 고래고기 대부분을 5월 중에 열린 울산고래축제에서 팔아치웠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환부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경찰은 가짜 유통증명서로 고래고기가 환부된 사실을 알아챘고 소식을 전해들은 환경단체는 담당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다. 고래연구소에서는 환부된 고기가 불법이라는 유전자 분석도 나왔다, 가짜 유통증명서를 제출한 변호사가 울산지검 검사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이 여러 차례 이 변호사의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려 했지만 검찰은 매번 기각했다. 특히 고래고기를 되돌려 준 현직 검사는 경찰의 소환수사에 불응하고 1년간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 경찰 수사가 상당기간 중단됐고 지금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2018년 10월 울산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고래고기 사건은 향검, 향찰로 불리는 지역 사회의 오래된 권력구조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유통증명서 59개가 허위인 것으로 판명됐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때문에 검찰개혁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4-17 15:49:3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울산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 회복을 반드시 이뤄 내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송철호 울산시장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의 이번 기소와 관련해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 맞추기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시장은 “현재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맞서 보수언론, 보수정당 등과 한목소리를 내며 강렬히 저항해왔다”며 “울산 사건 또한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 시장은 30일 검찰 기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9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었는데 검찰이 경우 없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발표했다”며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실 관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론을 내려놓고 무리하게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송 시장은 또 울산지검의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김기현 전 시장 측근비위사건에서 비롯된 검경갈등이 이번 사건 단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송 시장은 “울산지검이 1년 8개월 동안 덮어두었던 사건을 윤석열 검찰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이후 검찰은 김 전 시장의 측근비리라는 본질을 외면하고 오히려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해 확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과정에서는 울산시청과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재부, 경찰청 등 수많은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와 공무원 등 수십 명을 무리하게 소환해 수사했지만 구속자 한 명 없는 초라한 수사를 일단락하며 기소로 마무리했다”고 꼬집었다. 송 시장은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가히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송 시장은 아울러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장기 수사 끝에 자신과 전·현직 동료공무원들이 포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건의 진의와 상관없이 죄송하다며 울산시민과 지역 공무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송 시장과 관련자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것은 2018년 선거 당시부터 떠돌던 청와대 개입설 등 모든 소문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검찰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6.13지방선거는 청와대와 여당, 부패한 일부 경찰, 송철호 시장과 송시장 측근들이 한통속이 되어 저지른 희대의 권력형 부정선거사건"이라며 "검찰이 수사는 더 강도 높게 계속되어야 하며 청와대와 법무부의 노골적이고 뻔뻔한 수사개입과 방해로 수사를 못하게 된다면, 향후 특검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송 시장은 터무니없는 변명과 여론호도를 일삼을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수장으로서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를 함으로써 제2의 조국이 되는 불명예는 피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1-30 16: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