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신고를 받았지만 벌써 150건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인 2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총 136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티몬 61건, 위메프 56건, 큐텐테크놀로지 19건 등이다. 큐익스프레스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관서와 협력해 고용유지, 퇴직자들 취업알선까지 연결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부 계열사 월급 지급일이 지난주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큐텐 계열사 직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간이대지급을 통해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최대 1000만원까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큐텐에 청구해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직원들의 퇴사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은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이후 퇴사 행렬은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퍼졌다. 큐텐테크놀로지도 지난 14일 "고객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앞서 노동당국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등에서 직원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사업 정상화 또는 매각 등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임금체불액 2조원 시대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기획감독·특별감독 등을 진행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1조436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원을 넘어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5 19:09:42[파이낸셜뉴스] 임금체불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어온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27일 규탄 집회를 열었다. 노조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 택시지부 H운수 분회장인 방모씨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27일째 이어오다 지난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였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전신 60% 이상에 3도 화상을 입고 위독한 상태다. 이날 노조는 방씨가 속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택시회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완전월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씨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2019년 대법원 판결로 택시 노동자에게 단축된 소정 근로시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임이 확인됐으나 택시회사는 소정 근무시간인 주당 40시간에 맞춰 방씨에게 월 100만원만 지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현재 최저임금조차 위배하고 있는 사측의 소정 근무시간 기준은 사납금제 폐지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방 분회장은 2020년 불이익한 근로계약 변경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직한 바 있다"며 "복직 이후 사측은 다시 방씨에 대해 최소 배차와 최저임금 미만의 월급을 지급하다가 지난 5월부터는 급여 전액을 미지급하는 등 보복과 괴롭힘을 반복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에 서울 지역 법인택시 사업장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회견이 끝나고 노조 조합원 등 4명이 택시 회사 대표에 면담을 요구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회견 직후인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공공운수노조 노조원 3명 등 4명을 퇴거 불응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3-09-27 15:55:1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지부가 울산 북항 국책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노조는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북아 에너지 허브 프로젝트 관련해 울산 북항 항만배후단지 공사 현장에서 플랜트노조 조합원 20명이 2월분 임금 8600만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겪고 있는 이들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에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3월분 임금도 체불을 우려하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는 임금체불의 원인으로 원청사의 하도급 업체 관리부실을 지목했다. 노조는 “하도급업체 2곳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원도급사는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라며 "해당 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4차 도급까지 내려가는 다단계 하도급을 용인하면서도 업체들의 공사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 결국 임금체불까지 발생 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특히 "업체들이 자재대금과 장비료, 식대 등을 먼저 지불하고 노동자 임금은 후순위로 미루는 잘못된 관행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라며 "임금을 체불한 업체 1곳은 경영 악화로 기업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다른 1곳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이 임금직불 조치 등으로 이번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고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아울러 고용노동부 철저히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한편 울산북항 항만배후단지 건설공사는 울산오일가스허브사업의 일환으로 대형 LNG탱크 3기와 오일탱크 12기 등을 설치하고 있다. 공사는 총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발주사는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 합작투자법인인 '코리아에너지터미널㈜이며, 원청사는 대우건설과 SK건설이다. 이번 임금체불은 대우건설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6 15:42: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농업지역과 농지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에 위치한 농협농식품물류센터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농업과 농어촌의 안정이 물가안정과 대한민국 안정의 시작이자 열쇠"라며 "지난해 농가수가 99만9000으로 100만 가구라는 심리적 선이 무너졌다. 산업변화와 기후위기로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정부는 시장에 주는 역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농민들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수입안정보험제도를 마련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며 "농업과 농촌을 안정시키고 농산물 물가 안정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농지를 보는 시각,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그런데 아직도 우리 농지규제 법제는 규제의 양과 질이 그대로다.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법 등 입법을 통해 할 수 있는 일과 기후대응을 위한 품종개발, 재배기술 등에 대한 보험확대 등 장기적으로 해야할 일을 하면서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키워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농업과 농촌 발전 방안을 민생 패스트트랙에 태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한 대표는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은 일하고도 돈을 못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인해 근무하던 분들이 월급과 퇴직금의 미지급이 상당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 근무했다는 식으로 일종의 주홍글씨가 찍혀 어디다 얘기하지도 못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다"며 "이 분들 역시 피해자다.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강력하게 나서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 대표는 "우리 당의 노동전문가인 임이자 의원이 상습임금체불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며 "우리는 보수정당이지만 열심히 땀흘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정당이기도 하다. 민주당도 이 법에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9-12 10:26:32무라카미 하루키는 그의 책 '언더그라운드'에 1995년 도쿄 지하철역에서 발생한 사린가스 테러사건의 피해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았다. 그는 뉴스나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사망자 ○○명'과 같은 추상적 숫자는 진실을 담을 수 없다고 봤다. 실제로 피해를 본 사람들 각각의 개인적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깊은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고 사건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나치 독일의 만행을 알린 '안네의 일기', 상관의 지시에 따라 범람하는 강에 들어가 목숨을 잃은 '채 상병' 등이 그렇다. 우리는 추상의 숫자가 아닌 구체적 현실의 사례에 더 분노하고 공감한다. A씨는 10년을 다닌 회사에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60세를 넘긴 그분은 '한성식품'이라는 김치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직원 대부분이 50~60대 고령이었다고 한다. 회사를 창업한 김순자 대표는 국가에서 인정한 김치명장으로, 언론 인터뷰에도 여러 번 나왔다. 하지만 한성식품은 내부고발로 인해 썩은 배추를 사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장이 폐쇄됐다. 썩은 배추 파동 수년 전부터 회사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 A씨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비싼 변호사를 써서 소송을 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다"며 "내가 일한 남은 월급이나 받는 게 소원"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1조2800억원, 피해업체는 4만8000개에 달한다고 한다. 영세한 이들 업체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은 생계가 걸린 큰돈일 수 있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에 출석, "티몬과 위메프 자금 400억원을 위시 인수대금으로 썼다"며 "이 중에는 판매대금도 포함돼 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기'와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 티메프는 법정관리 중이다. 향후 구 대표는 법에 의해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값비싼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방어를 할 것이다. 법정관리 진행 역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라는 알리바이(근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본 4만8000여개 업체를 운영하는 A씨들은 잊혀질 수 있다. 숫자가 아닌 A씨에 대한 공감과 이해, 피해 회복이 필요하다. hwlee@fnnews.com
2024-09-03 18:09:04[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의 임금체불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신고를 받았지만 벌써 150건에 가까운 사건이 접수됐다. 이번 사태로 인해 올해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인 2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큐텐그룹 계열사에서 총 136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계열사별로 살펴보면 티몬 61건, 위메프 56건, 큐텐테크놀로지 19건 등이다. 큐익스프레스에서는 아직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체불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며 "지방관서와 협력해 고용유지, 퇴직자들 취업알선까지 연결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일부 계열사 월급 지급일이 지난주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규모 확산은 불가피해 보인다. 큐텐 계열사 직원 수는 3000명 이상으로 퇴직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이 돼 있지 않아 사실상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장기근속자의 경우 퇴직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전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는 간이대지급을 통해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외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큐텐에 청구해야 하는데 파산을 하게 될 경우 지급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직원들의 퇴사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위메프는 지난달 31일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일부 직원은 실업급여라도 받기 위해 권고사직을 수용했다. 이후 퇴사 행렬은 큐텐 계열사 전반으로 퍼졌다. 큐텐테크놀로지도 지난 14일 "고객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으로 서비스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직면했다"며 권고사직을 진행했다. 앞서 노동당국은 1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 등에서 직원 임금체불이 잇따르자 서울강남지청과 서울남부지청에 별도 전담팀을 두고 임금체불 예방과 피해 근로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자를 위한 대지급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를 추진하면서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에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사업 정상화 또는 매각 등 향후 추이를 살펴보면서 근로감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임금체불액 2조 원 시대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작년부터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대응을 선언하고 기획감독·특별감독 등을 진행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지난해보다 27%나 증가한 1조 436억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반기 기준 1조 원을 넘어섰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5 14:16:59[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 도입을 주장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씨를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수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맹현무 부장판사)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해성운수 대표 정모(52)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중대 사안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자세히 설시해 판단했다. 원심 판단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정씨 측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검찰 측이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 해성운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방씨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4월에는 고인 및 함께 집회 중이던 노동당 당원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에는 1인 시위 중인 방씨에게 화분 등을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방씨는 지난해 9월 26일 분신을 시도했다 열흘 뒤인 10월 6일 사망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8-22 16:37:11[파이낸셜뉴스] 월급만 받아서는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인 시대다. 집값은 나날이 고공행진에 외식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안 오른다.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 주식을 하고 있다. 주식하며 겪는 고뇌와 고통은 '이환주의 개미지옥' 칼럼으로 풀고 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질까 싶어 시작한 주식인데 '이생두망(이번 생은 두번 망하게 생겼다)' 꼴이다. 주식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인데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해야만 할때 '읍참마속(울면서 마속의 목을 벤다)'의 심정이 드는 것 말이다. 전세 보증금 납입, 계약금 지급 등 급전이 필요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 팔아야 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돈은 수요일에 들어온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는데 화요일이 휴일이면 돈은 목요일에 들어온다.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판매 대금은 '예수금'으로 잡히지만 바로 인출은 할 수 없다. 시스템 상에서 판매된 내 주식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검증을 거쳐 이틀 후에 들어온다. 과거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 돈과 주식 실물을 교환하는 불편한 절차를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최근 토스증권을 비롯 일부 증권사들은 주식을 매도하는 순간 바로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틀 뒤에 받을 돈을 바로 입금해 주는 대신 일정 수수료(이자)를 내야 한다. 물론 고객 유치 차원에서 이 수수료를 공짜로 해주는 증권사도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간'은 '돈'이다. 개인간의 금전 거래, 기업들의 임금 체불도 마찬가지다. 만약 갚아야 하는 날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하거나,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면 해당 기간에 맞춰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직원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데 제때 주지 못하고 두 달 밀렸다. 해당 기업은 2달 후에 2달치의 월급의 합과 2달에 대한 이자(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티메프'의 유독 긴 정산주기 이커머스 플랫폼은 고객과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다. 하지만 여기서도 고객과 판매자가 직접 만날 경우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 '중고나라 사기'가 대표적인 예다. 고객간 직거래를 할 경우 운동화를 샀는데 벽돌이 오고, 책을 시켰는데 헌신문지가 와도 구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많은 이커머스 플랫폼이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를 사용한다. G마켓, 옥션, 네이버, 11번가 등은 에스크로 방식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가 돈을 입금하면 일정기간 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시에 판매자에게 돈을 보내주는 시스템이다. 이커머스 업체마다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자에게 입금해 주는 정산주기가 다르다. 플랫폼별 정산 주기를 보면 △G마켓 5~10일, △무신사 10~40일 △SSG 10~40일 △쿠팡 30~60일 등이다. 하지만 위메프 37~67일, 티몬도 40일에 달했다. 티메프 사태의 핵심 문제 중 하나가 고객이 지불한 상품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업이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점이다. 정산주기를 길게 가져가면서 그 기간 동안 자금을 기업이 임의대로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티메프 등 큐텐 계열 정산금이 1000억이라고 가정하고 1000억을 연이율 5%대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하면 약 8억3000만원의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제품을 판매해도 대금을 2개월 뒤에 받게되므로 추가적인 상품 매입을 위한 돈이 없다. 그러면 이들은 이들 플랫폼과 연계된 은행에서 '선정산 대출'을 받게 된다. 판매자들이 받는 선정산 대출의 이자는 약 6%로 알려졌다. 지난해 선정산 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3개 은행이 판매자에게 지불한 대출금만 1조2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판매자들은 약 738억원의 내지 않아도 되는 이자를 낸 것이다. 판매자들은 자금을 늦게 정산 받아 잃게 된 기대수익(기회비용)과 다음 판매 상품 매입을 위해 불필요한 대출을 일으켜 잃게 된 손해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판매자들은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제품 판매가 어려운 만큼 울며 겨자먹기로 입점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일부 기업이 악용한 것이다. 특히 티메프가 꽤씸한 이유는 에스크로를 도입하지도 않고, 서로 다른 법인의 재무와 통장을 경영진 마음대로 일원화해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는 의혹이 큰 상황이기 때문이다. '혁신'을 빙자한 기업들의 배신 2016년 아마존은 세상에 없던 무인 편의점을 공개했다. 직원이 아무도 없는 매장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아마존 고'라는 이 기술은 하나의 혁신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당연히 매장에 있는 CCTV나 특정 센서 등으로 소비자의 시각 정보 등을 분석해 결제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인건비가 싼 인도의 원격 근무자 1000명 이상이 일일이 상품 라벨을 보고 분류해야 하는 '수동 시스템'이라는 거였다. 1000건의 상품 중 약 700건이 사람이 검토해 결제가 이뤄지는 시스템이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했다. 처음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혁신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배달플랫폼의 실상은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중간에서 사람이 가게에 배달 주문을 대신 넣어주는 시스템에 불과했다. 사진만 찍으면 명함을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서비스도 오류가 많아 사람이 일일이 입력해야 했다. 기자가 입사했던 2010년대 초중반만 해도 거하게 술을 먹고 집에 갈 때는 직접 전화를 해서 콜택시를 부르거나, 대리 기사를 불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터치 몇 번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소비자도, 택시 기사도 수수료 없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을 장악하고 택시기사들은 높은 수수료를, 소비자들도 여러가지 명목의 서비스 비용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달 플랫폼 역시 3~4개 업체의 과점 체제가 형성돼자 수수료가 빠르게 올라갔다. 감독 당국 역할론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는 막을 수 없다. 합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감독하는 일을 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기관이다. 티메프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를 ‘본업’으로 하며 대금 정산을 ‘부수’ 업무로 해온 기업에 금융업 수준의 빡빡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티몬·위메프 업무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경과'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2년 6월 티메프와 경영지도비율 준수를 위한 분기별 경영개선계획 협약을 체결했다. 감독당국 역시 티몬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은 경영지도 개선 협약이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아쉬운 것은 어쩔 수 없다. 다음달이 되면 티메프 사태의 피해자는 판매자와 소비자, PG사, 신용카드사 등을 넘어 티메프의 직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월급 정산 및 퇴직금 지급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향후 조사와 수사 등을 통해 티메프로 들어갔을 소비자들의 제품 대금에 대한 추적과 티메프의 자금 이동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7-31 17:01:26'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2 18:10:18[파이낸셜뉴스] ‘개통령’(개+대통령)이라는 불리며 반려인들에게 많은 사랑과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에 대해 전 직원들의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전 직원이라 주장하며 “마지막 급여로 9670원을 받았다. 노동청에 신고한 끝에 잔여 급여를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A씨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는 정확히 가려지지 않았다. 다만 곳곳의 회사에서 임금체불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체불임금은 5718억원으로 전년 1분기보다 40.3% 급증했다. 지난 한해 체불임금은 무려 1조 7845억원이다. 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직원으로서 사장이나 점주에게 강하게 요구하기는 꺼려진다. 그러기에 퇴사한 후 법의 힘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밀린 임금은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지급 청구'가 있다. 국가가 밀린 돈을 대신 주는 착한 제도다. 퇴직한 근로자가 체불 임금 지급을 요구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국가가 고용주를 상대로 돈을 받아낸다. 대지급 청구를 하려면 우선 체불확인서가 필요하다.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면 체불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체불확인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된다. 돈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개월간 월급을 못 받았다면 최대 700만원까지,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퇴사전 3년까지의 퇴직금 정산을 기준으로 최대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서 최대 10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은 급여 뿐 아니라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 수당 등도 밀렸을 경우 체불 임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못 받은 돈은 최대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좋다. 고용주가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돈을 못 받은 사람은 체불 임금을 받아내는 동시에 고용주 처벌을 진행할 수도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형사 고소나 진정을 넣으면 된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제든지 법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금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돼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밀린 돈을 3년 지나서 달라고 해도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급여를 못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3년이나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안타까운 경우도 많다고 한다. 5년간 악덕기업에서 일한 직장인 B씨 사례다. B씨는 이 회사 근무 1년차에 월급 2개월치를 못 받았는데, 달라는 얘기를 차마 하지 못하고 5년을 다녔다. B씨는 퇴사 후에 1년차 시절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변호사 상담을 했으나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 분통 터지는 일이다. 이은성 미래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체불 임금이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대지급 청구 제도나 노동관서 진정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행위를 통해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면서 "다만 자신이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법적 노하우를 따지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5-22 15:1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