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년 전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아내가 같은 남자와 또다시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당시 소송을 통해 해당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이번에도 위자료를 재청구 하고 싶다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했다. "아이들 눈에 밟혀서.." 이혼 참았던 남편 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을 결혼 15년차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 아내는 실수를 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더라”며 “배신감 때문에 당장 이혼을 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결국 아내를 한 번만 믿어주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남자와 또 외도한 아내.. "두번 다시 애들 못만나게 하고싶다" 문제는 5년의 세월이 흐른 후 또 발생했다. A씨의 아내가 해당 상간남과 또 다시 바람을 피운 것이다. A씨는 “예전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던 상간남의 부인에게 전화가 와 ‘당신의 아내가 내 남편과 또다시 바람을 피우니 집안일에 신경 좀 쓰라’고 했다”며 “아내에게 확인해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예전에 바람피웠던 남자를 또다시 만나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A씨는 “아내와 이혼하려 한다”며 △아내 명의로 된 빌라가 있는데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을 해도 되는지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재청구할 수 있는지 △상간남의 아내가 이제 와서 자신이 착각했다며 남편을 감싸고 도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할 수는 없는지 전문가에게 물었다. 변호사 "상간남한테 위자료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서정민 변호사는 “다시 위자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대상이 되는 범위는 이전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에 새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제기를 할 수 없다면 무척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남의 아내가 뒤늦게 자신의 남편을 감싸고 도는 것에 대해서 서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증거가 뚜렷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서 변호사는 “만약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증거가 없이 소송하는 경우가 드물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증명을 하신다면 충분히 증명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는 '더 복잡한 문제' 또 재산 분할에 있어서 아내 측에서 빌라의 가액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나 소제기시 시가를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 시의 재산 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고 조언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반드시 시가 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만약 부부 간에 빌라의 가액을 공시지가나 소제기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겠다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빌라의 재산 분할 가액을 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가 자신의 자녀들이 바람피운 엄마를 다시는 못 만나게 할 수 있느냐고 물은 것에 관해서 서 변호사는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문제는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부부 중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어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친밀도가 높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도 잘 갖추고 있으며, 자녀들이 유책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유책배우자가 가질 수 있다”며 “유책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박탈할 수는 없으므로 사연자분의 생각처럼 아이들을 엄마와 못 만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9-05 14:24:35[파이낸셜뉴스] 교통사고 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된 남편의 외도. 그런 남편을 시아버지가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은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시부모님”이라며 “남편이 다정하고 자상한 이유가 화목한 가정에서 잘 자랐기 때문인 것을 알았다”고 운을 뗐다. "둘째 아기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라" 시아버지의 조언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남편과 시아버지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됐다”며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저도 모르는 낯선 여자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고 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따로 만나는 여자가 있었다”며 “그 사람은 남편이 결혼 전에 오랫동안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로, 저와 연애했을 때까지만 해도 헤어진 상태였지만, 결혼한 이후부터 다시 만나게 된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오래 사귄 사이어서 시부모님과도 친하게 잘 지냈던 사이였던지 시아버님은 그 여성을 ‘첫째 아기’로, 자신을 ‘둘째 아기’로 불렀다고 말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근황을 이야기하자 시아버지는 “둘째 아기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며 “서울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되도록 외곽에서 만나라”고 조언했다. 이에 A씨는 “남편의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시아버지가 이를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들키지 말라고 조언한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더 이상 남편과 살 수 없다. 남편과 이혼하고 싶고 시아버지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녹취 의도 없이 수집된 증거.. 법정 사용 가능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법원은) 처음부터 녹음이나 청취의 의도가 없이 이 사안처럼 일반적인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 간의 대화가 녹음된 경우, 그 녹음 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녹음 및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혼인파탄의 책임있는 제3자도 위자료 청구 대상 또 “시아버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부모님이나 장인, 장부님 등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아들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는 것을 방치하거나 그 여성을 며느리로 대우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5-10 06:53:27[파이낸셜뉴스] 5년을 함께 살며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 믿었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자친구와 5년간 동거해왔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자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얼마 전 그는 B씨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B씨와 다툰 끝에 헤어지게 됐다. A씨는 "큰 충격에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에 빠지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여자친구 동거를 하며 생활비도 함께 통장에 모아 사용했다. 제 생활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여자친구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송종영 변호사는 "사실혼과 약혼, 단순 동거를 구별해야 한다"며 "사연자의 경우 결혼 의사도 없고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보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 단순 동거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자 바람으로 헤어질 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은 그 둘 관계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며 "도의적으로 비난 받을 상황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여자친구와 함께 사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소송을 통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송 변호사는 아울러 "상대 남성이 B씨에게 사실혼 관계가 있다거나, 약혼을 해서 곧 결혼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 소송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며 "약혼이나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한테 묻는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본인 사례가 약혼인지 사실혼인지 정리 후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2-07 08:12:09[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해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택시기사, 직장인, 학생 등 개인 5명을 포함한 총 6명은 서울남부지법에 카카오를 상대로 한 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제활동 제한을 비롯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각 100만원을 청구한다"며 위자료로 각각 100만원을 청구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것은 시작이다. 일단 형사 고발도 같이 했고 민형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것"이라며 "접수되는 대로 1000여명이든 2000명이든 추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지난 18일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 3명을 업무방해, 허위사실유포, 소비자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10-24 18:30:30[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동물의 격상된 지위에 따라 반려동물이 죽거나 다친 경우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9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현행 '물건'에서 '생명'으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그 자체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받는 처벌·보상의 수위도 높아진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제1항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법원·검찰·경찰은 동물이 유체물인 물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동물학대 사건에 통상 '재물손괴죄'와 '동물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한다. 타인의 잘못으로 반려동물이 죽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면 ‘시장거래액’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물건에 불과하므로 위자료 청구권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견주가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오해하고 안락사한 단체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민법이나 그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동물이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려동물의 상실 등으로 인한 주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타인이 반려동물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족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태크스포스)'가 논의해 만장일치로 제안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89.2%가 '물건과 동물을 구별해야 한다'고 응답하는 등 사회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체계와 생명으로 바라보는 체계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나 피해 보상 수준이 같을 수 없다"며 "이번 법안은 새로운 제도와 추가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인턴기자
2021-07-20 07:52:57▲ 사진: 방송 캡처 김세아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한 매체는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해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B부회장 아내는 이혼을 요구함과 동시에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해 1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Y회계법인 측은 "김세아 이미지 트레이닝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이 지출됐다"면서 "청담동 P오피스텔 월세는 500만원 가까이 된다. 법인에서 이 비용을 지급했지만, 소속 회계사들은 이 오피스텔을 구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세아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으로, B부회장은 美CPA 자격증을 가진 실질적 오너로 알려졌으며 김세아는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바 있다. /hanew@fnnews.com 한은우 기자
2016-05-26 11:30:22불법행위를 저지른 국가를 상대로 한 위자료와 관련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출소 후 가족관계를 맺은 사람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가 피해자 석방 후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960년대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모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김씨는 1961년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자통 활동을 하다 5·16 군사정변 이후 영장 없이 체포됐다. 그는 혁명재판소 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확정받았고 옥살이를 하다 1963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2012년 5월 재심에서 무죄 확정을 받은 김씨는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에는 김씨와 김씨의 형제·자매, 김씨가 사면을 받고 출소한 뒤인 1969년 결혼해 낳은 세 자녀도 포함돼 있었다. 1·2심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김씨와 가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리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하고 위자료 액수는 김씨는 6300만원, 자녀 3명은 각각 35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김씨가 출소 이후 결혼해 낳은 자녀들에게까지 위자료를 지급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출소한 이후 새로 가족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이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국가가 그들에게 직접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거나 피해자와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불법행위를 해 이들이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자녀들은 김씨가 석방된 뒤 결혼해 태어났고, 국가가 이후 별도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가족의 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5-05-31 10:16:54애완견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애완견 주인 김모씨(25)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안락사한 애완견 2마리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김씨의 청구에 대해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면서도 안락사한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찾을 수 없고,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3월 집에서 기르던 애완견 2마리를 동물사랑실천협회에 맡기고 월 14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김씨의 개를 유기견으로 오해해 2년 뒤 김씨가 맡긴 개를 안락사시켰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된 김씨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죽은 애완견들이 겪었을 고통에 대해 보상하라며 위자료 등 모두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2심에서는 애완견의 위자료 청구권은 받아들이지 않고, 김씨의 위자료 청구권만 인정해 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3-04-30 17:33:48경북 구미 지역의 단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구미 풀뿌리 희망연대’의 한 관계자는 “소송대상은 1차적으로 구미시와 한국 수자원 공사가 될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과 같이 진행할 것이며 현재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라며 “13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털 사이트 다음의 이슈 청원 게시판에도 “구미 단수 보상해주세요”란 제목으로 12일 4시 15분 현재 3291명이 서명한 상태다. 한편, 관계 기관에서는 주민들의 소송에 대해 아직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구미시청의 한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해 상세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고 한국 수자원공사 구미권 관리단의 관계자 역시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소송이 된 후에 원인,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 법률적 검토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 지역의 수돗물 공급은 지난 8일부터 닷새째 중단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지역은 정상화 되지 못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humaned@fnnews.com 남형도기자
2011-05-12 16:18:09별거중인 법률상 부부 가운데 일방이 다른 사람과 동거중 동거생활이 깨졌더라도 동거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7일 A씨가 B씨(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인 C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동거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거는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와 C씨 사이의 법률상 혼인관계가 해소돼 법률상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1983년 결혼해 혼인신고를 마친 A씨는 C씨와 성격상 차이로 잦은 다툼을 벌이다가 1997년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와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별거생활중 B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지난 2006년까지 10여년간 동거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했다며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기간 형성된 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재산분할을 해줄 것을 요구,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10-01-06 16:4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