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어선 전복·침몰 사고를 막기 위해 날씨에 따른 출항 금지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위치 발신 장치를 끄는 행위를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 30% 감소를 목표로 이같은 내용의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되는 풍랑경보 발효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 해역·시기에 기상특보가 집중되거나 전복·침몰 등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일시적으로 출항과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폐어구가 스크루에 감겨 발생하는 전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폐어구 불법 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고 시 안전 확인과 구조활동에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선단선(어선 그룹)을 활용할 계획이다. 사고 판단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 사고 판단 여부를 기존 어업인의 '음성보고'에서 '사고징후 자동인식'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위치 발신 장치를 고의로 끄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과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어업허가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해 면세유 공급을 제한하고 수산물 수매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어선 안전 조업국 이전,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을 통해 통신환경도 개선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발생한 5건의 전복·침몰 사고 중 4척의 어선에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명피해가 커졌다. 내년부터 '어선원 안전 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선복량 제한을 완화해 '길면서도 깊은' 복원력이 강한 어선이 건조되도록 하고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24m→12m 이상 어선)과 바람 세기 테스트 적용 어선(40m→20m 이상 어선)도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 인력 및 장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만 어선 건조를 할 수 있도록 어선건조업 등록제를 도입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선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려면 제도개선, 안전 장비 보급과 더불어 어업인의 의식 전환과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02 14:44:21【여수=황태종기자】여수해양경찰이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어선법 시행을 앞두고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더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알지 못하도록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어선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수리 선박에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상향됐다. 해경은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벌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하고 5월부터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개정 어선법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15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을 받는 만큼 어업인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18-04-13 13:55:14[제주=좌승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상시 작동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어선 위치 발신장치는 GPS를 통해 어선 위치를 해경 등에게 송신하는 장치다. 어선들은 해상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들은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거나 조업구역을 다른 선박에 알리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장치를 끄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된 어선법은 어선 위치 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끄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선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어선 위치 발신장치의 수리 또는 재설치 조치기한을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18-04-08 10:41:53앞으로 어선 운항시 고의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의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어선법'시행을 앞두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개정안에서는 검사업무 대행기관의 부정한 업무 수행행위에 대해 대행업무 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어선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미등록 어선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벌칙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내실화를 위한 정비과제 4건을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어선법 개정안 마련했다. 우선 대행기관이 검사업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경우 대행취소 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어선 운항시 무선설비를 상시 작동하지 않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수리·구매없이 방치한 경우에도 각각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등록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3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5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 같은 어선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 등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조난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수색.구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와 같은 행위를 근절하고, 우리 어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18-01-28 13:31:33앞으로 모든 어선에 긴급구조를 위한 선박위치발신장치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이에 따라 해상 어선사고 발생시 초기에 조난위치를 파악, 신속한 구조·수색활동을 펼 수 있는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선위치발신창치 설치 및 작동을 위한 ‘어선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든 어선은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어선 출·입항 신고 자동화 등을 위해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운항하게 된다. 그동안 어선위치발신장치의 설치 대상은 배의 길이 45m(300t급)이상 어선과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어선에 한정했다. 그러나 어선의 해양사고 발생시 구조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체 어선으로 위치발신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모든 연근해어선(약 7만6000척)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2011-07-06 14:37:59[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우리쪽을 향해 무차별 살포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합참은 이날 "북한은 일부 쓰레기 풍선에 GPS 장치를 탑재해 부양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따라서 북한군이 GPS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향후 풍선을 원격으로 터뜨리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합참은 "풍향 등 기상을 극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라며 "우리 군은 상용기술 발전과 더불어 북한의 풍선 부양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추적하면서 우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군 당국은 북한이 날려보내는 풍선 내부에 헬륨가스 대신 값싼 수소가스를 채운 것과 풍선과 봉지 사이에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발열 타이머와 연동되는 화약띠가 달린 것을 확인했다. 군은 풍선 내부의 화약이나 수소가 폭발을 일으킬 수준은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 1차 '오물 풍선'을 살포한 이후 지난 8일까지 총 28번째 도발을 강행했다. 군은 북한이 풍선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은 개당 10만원으로, 6000여개를 만드는 데에는 총 6억원, 북한 시세로 쌀 1000여t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10-13 17:16:41[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어선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어선은 출항 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 통지를 수협 어선 안전 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 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어 그동안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해 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 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 조업 자제 해역 및 특정 해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 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 통지를 하면 된다. 다만,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2023년 9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10-07 13:19:0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급감하고 있는 오징어(살오징어) 자원을 두고 벌어지는 업종 간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근해채낚기와 근해자망 간 양도성 개별할당제(ITQ) 시범 사업을 골자로 하는 상생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ITQ는 우리나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기반으로 개별 할당량 범위의 일정 한도 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오징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중성 어종으로 동해안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며 근해채낚기 업종의 주 어종이다. 서·남해에서 참조기·갈치를 주로 조업하는 근해자망이 2020년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조업을 하게 되면서 두 업종 간 분쟁이 시작됐다. 정부는 업종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근해자망을 2021년 1월 오징어 TAC 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 동경 128도 30분 이동(以東)에서 근해자망의 오징어 조업을 금지했다. 근해자망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해 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에는 오징어 자원 급감으로 근해채낚기가 서해 어장에 형성된 오징어를 조업하면서 주 어장이 서해인 근해자망과의 '오징어전쟁'이 시작됐다. 이번 ITQ 시범 사업은 참여 희망어선에 한해 근해채낚기 오징어 할당량 중 400t을 근해자망 30여척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참여하지 않는 어선은 할당량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또 ITQ 참여 근해자망 어선은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작동, 전자 어 획보고 시스템을 통한 어획·전재·양륙 보고 등 어획 증명제를 이행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상생 협약이 한정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려운 국내 어업 현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되길 기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사항 반영을 통해 어업선진화 방안의 일환인 한국형 ITQ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8-28 11:41: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9월부터 가을 어기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평도 현지 안전대책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일 해양수산부, 해군 2함대사령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옹진군 등 10개 기관과 가을어기 연평어장 안전조업 관계 기관 대책협의회를 열어 대책을 협의했다. 협의회에서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GPS) 전파교란 상황 발생 시 접경 해역 특이동향 집중감시, 기상 악화 시 안전한 조업을 위한 어선 위치 발신 장치, 출입항 준수, 어장 이탈 및 월선 등 어업인의 조업 질서 확립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탄력적인 연평어장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연평어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해 있어 국가안보와 어선들의 안전 조업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2003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해양수산부, 옹진군, 군부대, 해양경찰서, 경인서부수협 등과 협력해 매년 연평어장 안전 조업 대책을 수립하고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다. 시는 올해도 가을 어기를 앞두고 9개 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연평어장의 꽃게 조업 기간인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연평어장과 서해 5도 접경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조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8-28 08:32:26[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선박 충돌사고와 태풍 등 기상악화에 대비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휴가철에 이용객이 많아지는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여객선·레저선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선박에 실린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권역별로 관계기관 합동 소화 훈련을 추진한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태풍 내습이 예상되는 경우 전국 연안 항해 선박이 사전에 피항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24시간 긴급 구조를 위한 출동 태세를 유지한다. 물놀이·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도 진행한다. 지난해에 문을 연 진도 국민해양안전관 등 안전체험시설(4개소)과 전국 워터파크(6개소)에서 체험형 해양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경계 소홀·과적 등 선박 종사자의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기 위한 불시 점검도 실시한다. 조업 어선의 과적이나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등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처벌 강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교육도 강화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5-29 14: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