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경찰국 신설 갈등이 경찰대 폐지 논란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현직 총경급 이상 고위직 경찰간부 중 경찰대 출신이 62%를 차지하는 등 특정 직군에 고위간부가 편중돼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특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반대 주도세력으로 사실상 경찰대 출신들을 거론하면서 향후 경찰대 폐지를 포함해 대대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고위직 독식' 경찰대 폐지론까지 불똥 이 장관은 지난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시험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7급에 상당하는 경위로 임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개혁'을 예고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 경찰관 13만2421명 중 경찰대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2.5%(324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 이상 754명 중 경찰대 출신 비율은 62.2%(469명)에 달했다. 직급별로는 △총경 632명 중 381명(60.3%) △경무관 80명 중 59명(73.8%) △치안감 34명 중 25명(73.5%) △치안정감 7명 중 3명(42.8%)이다. 반면 경무관 이상에서 일반직 출신은 3명(순경 출신 2명·경장 특채 1명)에 불과했다. 비율로는 2.4% 정도다. 이는 경찰대 출신이 전체 경찰조직 중 차지하는 비율에 비해 총경급 이상 고위 간부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경찰대 출신 인사들의 승진이 빠른 것은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순경 출신 경찰관이 근속승진을 하려면 순경→경장 4년, 경장→경사 5년, 경사→경위 6년 6개월이 각각 걸린다. 수사 지휘라인으로 올라갈수록 경찰대 출신의 독점 현상이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찰대 출신이 승진에 유리한 근무지 배치 등 보직 배정에서도 일반 출신보다 매우 유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기준 경찰청 본청 소속 경정 이상 계급 268명 중 61.1% 달하는 164명이 경찰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서 경찰대학설치법 위헌 요소 주장 나와 특히 이상민 장관식 표현대로라면 '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로 임관한다'고 규정한 경찰대학설치법 8조가 위헌적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강수산나(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e-PROS)'에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글에서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다"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시험을 통해서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간부후보생과 경위 진급을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승진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2018년 경찰대 개혁을 추진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개혁 성과를 구체적으로 따져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시 경찰대 개혁 주요 내용을 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와함께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춘 바 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7-29 11:39:02정치권이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란 단어를 제외키로 한 것은 재정당국의 반대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그간 재원조달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해왔다. 다만 정치권에서 밝힌 '폭넓고 두터운 보상'이 사실상 소급적용 수준에 해당될 경우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크게 늘어날 수 있어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형평성·위헌 논란 등 작용한 듯 7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6월 중 손실보상 입법을 처리하면서 '소급적용' 문구를 제외키로 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손실보상제 당정협의에서 "더 이상 소급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그 대신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지원금을 통한 피해지원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손실보상법 입법에 소급적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 5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개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청문회에서도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은 "중요한 것은 형평성 문제"라며 "소상공인과 비소상공인뿐 아니라 집합제한·영업금지 업종과 일반업종, 영세 소상공인과 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가뜩이나 나랏빚이 늘어난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것이란 우려도 컸다. 금지·제한업종과 일반업종 간 형평성을 맞추다보면 지원분야가 넓어지고, 이는 결국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이 가장 많이 지원받을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명시하면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법제화해야"다만 정치권이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소급적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진통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에도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보상과 피해지원은 목적과 대상이 분명히 다른 만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소급적용 대신 2차 추경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탓에 기재부 입장에서도 가중되는 재정부담 우려를 덜 수 없게 됐다. 실제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더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추경 규모가 3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차 추경 재원으로 쓰겠다는 올해 초과세수 규모는 약 32조원이다.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추경에 넣게 된다면 초과세수 32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06-07 18:25:05[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9일 "공수처는 권력분립을 위반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기구여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지금 헌법연구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계류 중인 사건에 합헌이나 위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입법자가 결단한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눠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장시켜야 국민의 기본권이 잘 보장된다는 것이 고전적인 이론인데, 그것보다는 권력간의 견제와 균형이 훨씬 중요하다"라며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공수처가) 권력 분립 원칙의 위반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2021-01-19 15:51: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설치한 차벽의 위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경찰은 2011년 헌법재판소의 판정은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에서는 적법하게 차벽 설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개천절 집회의 차벽 설치는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충족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6월 경찰이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싼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을 빚고 있다. 경찰은 설명자료를 통해 헌재의 2011년 위헌 판정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차벽설치 자체가 위헌이 아니며,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 3개 요소를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찰은 "(헌재는 판정 당시) 4일 전에 폭력시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통행로 개설 등 통제로 인한 침해를 최소화 해야 했으며, 법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 당시 차벽 설치는 3가지 요소를 충족했다며 조목조목 해명했다. 집회 해산을 위해서는 차벽 외의 다른 효율적인 수단이 없어,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집회 해산의 목적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접촉 차단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집회 신고시간을 감안해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는 시간에만 일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광화문 인근 거주자·상인과 일반차량은 통행을 보장했다"며 "집회 참가자만 선별해 차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벽은 경찰통제선과 경찰인력만으로 시위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다"며 "3일 집회에 다수의 참가자들이 모일 경우 감염병 확산 위험이 있어, 차벽운용지침에 부합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도 이날 '10·9 집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8·15 집회 이후 급격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라면서 "오는 9일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0-06 15:29:58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허용이 위헌 논란을 낳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위헌적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프랜차이즈 산업계는 미묘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5일 "기본적인 법리적 검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입장에서 법과 제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프랜차이즈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개정안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입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확정되지 않아 현재 단계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것은 법 개정에 앞서 사전 차단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일단 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가맹점주들에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권과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가맹본부가 가지고 있는 기업 운영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계약의 자유),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을 운영할 권리는 기업 운영의 자유로서 직업수행의 자유 중 기업(영업)의 자유에 포함되지만 개정법은 이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자유도 단체교섭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사업자 간 거래관계에 국가가 개입해 근로관계와 유사하게 강제적으로 변경시킬 경우 가맹본부의 사업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로열티를 받지 못하게 되면 재산권도 침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하도급거래 등 다른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들과 달리 가맹거래업에만 단체교섭권을 허용하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차별,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가장 기본적 권리인 자유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가맹사업은 갑을관계 지위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다른 업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업종과 비교할 때 평등권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프랜차이즈업계 간의 법안 충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해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바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취임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현식 7대 회장이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에 대한 위헌소송을 또 제기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 회장은 공약으로 1+1제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차액가맹금 관련 가맹사업법 개악 저지 등을 내세워왔다. 그렇지만 이미 다른 사안으로 대정부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정부 및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2020-07-05 18:06:14청와대의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발(發) 비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그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두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위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야권의 위헌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어 "모(母)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시행하는 꼴이고,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 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만큼 후속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이에 청와대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합의서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말 대신 남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우 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하지만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또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비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이태희 기자
2018-10-24 17:33:27청와대의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처리이후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발(發) 비준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중인데, 그 후속 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청와대는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두 합의와 약속은 '조약'이 될 수 없으므로 헌법상 위헌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야권의 위헌 제기를 정면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행 합의에 해당하는 판문점 선언은 아직 국회 비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당에 후속 합의에 해당하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는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논리는 법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母)법이 만들어 지기 전에 시행령부터 시행하는 꼴이고, 애를 낳기도 전에 출생 신고부터 하는 상황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판문점선언이 먼저 비준되고 나서 그 후속 조치인 군사합의서도 비준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만큼 후속 사안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청와대 측은 남북관계발전법 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입법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두 합의서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돼 있다"며 "따라서 조약이라는 말 대신 남북합의서라는 표현을 쓰고, 이 경우 헌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싸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다. 또 야권 공조를 통해 권한쟁의 심판 소송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비준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권은 "청와대는 북한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은 동의해달라고 하는 건 일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8-10-24 16:09:10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재초환 폐지 등을 골자로 발의된 법안은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면서 해당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져서다. 앞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재초환 적용을 막거나, 재건축 아파트 장기 보유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금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왔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번번히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데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강경 규제' 모드를 유지하는 만큼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연내 본회의 처리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다. 이에 일각에서는 폐기된 법안을 '재탕' '삼탕' 발의한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4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재초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주택 보유 조합원들의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3건의 법안이 계류중이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법률 폐지법률안'은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은재·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초환 법률 일부 개정안'은 재초환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아파트 장기 보유 조합원일수록 부담금을 적게 내도록 해야한다는 게 골자다. 법안 내용에 대한 '강약'의 차이만 있을 뿐 재초환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투명하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원구성 협상이 끝나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도 이를 당 차원의 '핵심 추진 법안'으로 밀고나가기에는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한 관계자는 "여야 국토위 간사가 재초환 폐지 관련 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정한다고 해도 상임위·법사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거쳐야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면서 "국토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법사위는 더 어려울 것이다. 재건축 단지를 규제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워낙 강해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원구성 협상 전에도 재초환 관련 법안은 국토위에서 우선 처리 법안이 아니었다"면서 "후반기에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이미 유사한 법안이 폐기된 전력이 있는데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에서 1개월 간격으로 재초환 관련 법안을 발의해 '포퓰리즘식' 법안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은재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이나 그 부속토지를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부담금을 면제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재초환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올해 4월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보완책을 추가해 새로운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단순히 동일 법안을 재발의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빈손 국회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입법권은 사적이나 정파적으로 이용되서도 안되며, 반대를 위한 반대 법안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2018-07-04 17:28:36#1. 여교사 A씨는 수년 전 교내에서 한 남학생이 자신의 뒤에서 성추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 순간적으로 학생의 따귀를 2차례 때렸다. 이어 이 학생과 한 한교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며 해당 학생의 전학을 요청했다. 그러나 학생의 아버지가 A씨의 손찌검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해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강요하자 A씨는 응했고 지방학교로 자리를 옮겼다. #2. 2016년 대구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며 등교 시간 학교 정문에서 지각, 용의복장, 통학버스 하차 지도 등을 한 조모씨는 학생이 불손한 행동을 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폭행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가했다. 조씨가 수사기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학생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자 학생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조씨는 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공소제기조차 불가능한 범죄)가 아닌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씨는 해당 고교에서 실시하는 교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게 됐고 임용고시를 통한 공립학교 발령은 물론 다른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할 수도 없게 됐다. 문제를 일으킨 학생을 한 순간의 감정으로 체벌해 벌금형의 유죄가 인정된 교사에 대해 10년간 학교와 학원 취업을 제한한 현행 아동복지법 조항이 교사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법조계를 넘어 교육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 체벌로 벌금형 이상 형만 나오면 형량을 세부적으로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간 취업이 제한된 현행법이 헌법상 보장돼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제재가 다소 지나쳐도 학생인권을 위해서는 어떤 이유의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이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 ■"과도한 규정으로 교권침해 사례 증가" 19일 법조계 및 교육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논란에 불을 지핀 조항은 아동복지법 29조의 3과 같은 법 29조의 5가 대표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러 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현재 교사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아동복지법 29조의 3에 따라 10년간 초·중·고교와 학원, 교습소 등에 취업할 수 없고 같은 법 29조의 5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장은 해당 기관장에게 해당 교사의 해임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경미한 벌금형까지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장기간 배제하는 이들 조항이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헌재는 지난 2016년 성인대상 성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각각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모두 일률적인 10년 취업 제한이 문제였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생활지도과정에서 열심히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가 의도치 않게 우발적으로 일으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벌금 5만원(벌금형 하한)과 같은 경미한 범죄까지 10년간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교사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비춰 일반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과 책무를 부여하자는 법 취지는 인정하지만 벌금형만 나오면 예외 없이 해임토록 한 규정 때문에 되레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령 학교내 사소한 분쟁에서도 학부모들의 일방적·주관적 판단으로 고소·고발·진정이 빈발하고 교원이 과도한 신분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교총이 최근 전국 유·초·중·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119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8.6%가 과거보다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교총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해임 및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인해 학생과 분쟁가능성이 높은 생활지도부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며 "학생생활지도 포기는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폭력시 불이익' 메시지 차원서 유지해야" 반면 해당 조항이 다소 과하더라도 학생의 인권보호와 사회적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라도 유지돼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교육업계 관계자는 "일제시대 등의 영향으로 과거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무참히 폭행이 가해졌고 성인이 돼서도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많았다"며 "입법자가 과도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해당 규정을 둔 것은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해야지 폭행을 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경고의 의미인 만큼 존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취업제한 조항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불이익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로펌에서 교육관련 일을 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초범일 경우 벌금 500만원은 결코 가벼운 범죄로 볼 수 없는 만큼 500만원 이상 벌금형은 10년간 취업제한을 유지하되 그 이하는 사안에 따라 제한기간 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8-02-14 09:43:54국토교통부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며 위헌 논란을 일축했다. 국토부가 전일 최고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자 일각에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의 위헌성 관련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 지난 헌법재판소 판례를 소개했다. 지난 1994년 헌재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바 있다. 또 "행정법원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3년 제기된 재건축부담금 위헌법률 제청 신청에 대해 "부담금이 전문기관 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돼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과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관련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며 "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또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를 비롯한 서울지역 재건축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법령에 따라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먼저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 배분된다.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추진,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하게 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18-01-22 16:4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