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최모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 전에 필수적인 조항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요건이 갖춰야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최씨가 2007년 12월 혈중알콜농도 0.171%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6-09 14:16:16[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 서울요금소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안전 삼각대, 얼음 생수, 졸음방지 껌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홍보물품 300세트를 전달했다. 또 대표적 사고 요인인 '졸음운전'과 치사율이 높은 '2차 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졸리면 무조건 휴식, '사고·고장나면 즉시 대피' 등 사고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함진규 공사 사장은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졸음 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즐거운 명절을 위해 장시간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쉬어 가시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에는 '비트밖스'를 기억해 안전히 대피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9-13 13:27:06[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위험운전 치사·상,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7일 0시53분께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1㎞ 이상 달아나다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교차로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자 A씨는 급히 출발해 1km 이상을 내달렸다. 도주하던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 중이던 B씨와 수거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B씨와 함께 근무하던 C씨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숨진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무언가를 충돌했다는 사고는 인식했으나 사람을 치었다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며 도지치사·도주치상 혐의를 부인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혈액 채취 의사를 밝혔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음주측정 거부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다음 공판 기일까지 변론 요지서 제출을 요청했으며, 해당 사건의 중대함을 고려해 양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A씨는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총 5차례 제출했으며, B씨의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2차례 제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9-11 06:40:57[파이낸셜뉴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로가 붐비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는 11일까지 하루 평균 약 537만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 자료 기준으로 지난해 8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479건의 차량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10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당해 전체 월평균 수치와 비교해 볼 때 사고 건수는 10.1%, 부상자 수는 16.6% 더 높은 수준이다. 특히 휴가철에는 음주운전의 유혹이나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졸음운전 등 사고 위험이 잇따를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두 사고 유형 모두 순간적인 판단능력이나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주행 중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하며, 운전 시작 2시간 경과 시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서 쉬어 가거나 동승자에게 교대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좋다. 음주운전 방지의 경우 음주량과 관계없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을 때는 비음주자에게 운전대를 맡기거나, 대리 운전을 이용해야 한다. 또한 전날 과음으로 인한 숙취가 남아있을 경우에도 운전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졸음 및 음주운전 예방 차원에서 교대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범위를 지정 또는 확대해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미리 살펴보고 가입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휴가길에 오르기 전 관련 특약에 미리 가입해둔다면 어느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운전대를 맡길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사고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악사손보는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특약을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 외에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지명1인 등 개인별 상황에 맞추어 운전자 범위 설정이 가능하고, 휴가철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피해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대리운전과 같이 제3자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입기간은 1일부터 3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다. 악사손보 관계자는 ″휴가철에는 낯선 도로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도도 금방 쌓이고, 휴가지에서 들뜬 마음으로 인해 음주운전의 유혹을 받기 쉬운 만큼 교대운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전에 관련 보험특약을 미리 알아보고 다양한 변수를 대비하여 보다 마음 편하게 휴가를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8-09 18:27:1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DJ예송(24·안예송)이 10일 항소했다. 안예송 측 법률대리인은 안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10 14:33:59[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음주운전해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 클럽 DJ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모(24)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구형보다 5년 감형돼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벽 2시30분 생일파티 술자리에 차량을 몰고 간 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모는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을 용인해 고의범에 가까운 책임을 져야 한다"며 "2차 피해자가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유족과 합의는 했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입장을 말할 기회조차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차 사고 뒤에는 '술 마신 것처럼 보이냐.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다가 도주해 2차 사고를 냈다"며 "하지만 어떻게 운전했고 사고를 냈는지 기억조차 못 했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한다"고 했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었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2024-07-09 11:59:40[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J예송(23·안예송)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사고) 피해자는 피고인(안예송)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 남아 있을 필요가 있음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취해야 할 조치를 안 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 당시 도주 의사도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다"고 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다"며 "유족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냈으나 정작 당사자는 사망해 자기 의사를 전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3일 오전 4시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 달리던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고로 배달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안씨는 사고를 내기 전 또 다른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이 같은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사고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취 상태에서 두 번의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사망사고까지 냈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침해로부터 사회와 가정을 안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안씨 측은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연예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다"며 "매일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75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7-09 11:03:00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8:48:29[파이낸셜뉴스]사망 9명을 포함해 사상자 15명이 발생한 '시청역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68세 고령으로 알려지면서 연령 상태와 질병 유무 등을 판단해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계속 늘고 있으며 이미 미국·독일 등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나라에선 조건부 면허를 시행 중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실제 고령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이 끊기지 않는다. 지난달 24일 오전 9시30분께 80대 운전자가 인천 강화군 양도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90대 노인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로 치어 숨지게 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달 전인 지난 4월22일에는 90대 고령 운전자가 경기 성남시의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보행자들을 치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지난 2월2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길에서 70대 운전자가 9중 추돌사고를 내 노인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3239건에서 지난해 3만9614건으로 늘었다.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줄어든 반면,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보다 184명(6.7%) 감소한 2551명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망사고는 지난해 745명으로 1년 전보다 10명(1.4%) 증가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총 36억원을 투입해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능력평가 기술 개발연구' 외부 용역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연구를 마치고 고위험 운전자에 한해 조건부 면허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위험 조건부 면허제도는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최고속도 제한, 첨단 안전장치 부착 등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건강공단의 질병 데이터를 제공 받아 교통사고 통계와 비교해 특정 질병의 유무가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연구 중이다. 이 연구가 마무리 되면 고위험군 운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이 기준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에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조건부 면허 방안으로는 해외 사례에서 착안해 △집에서 반경 50~100㎞ 범위에서만 운전을 하도록 하는 방안 △주간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ADAS(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를 설치한 차량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국은 조건부 면허를 일부 사용하고는 있지만 '고위험 운전자'를 따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특정 조건에서 운전할 수 있는 성인에겐 운전면허증 앞에 △자동변속기(A) △신체상태(장애 등)에 따른 보조수단, 다륜형 원동기로 합격한 사람(J)를 표시하고 있다. 경찰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최대한 서둘러 이르면 2025년에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시청역 사고'로 더 명확한 제도 마련을 위해 도입 시기를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외에서는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주는 고령자가 이론 교육과 도로주행시험을 이수했을 경우 자택 주변 병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 주변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독일은 의사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야간 눈부심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주간 운전만 허용하고 장거리 운전이 어려운 운전자에게는 자택에서 반경 몇 ㎞ 이내에서만 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급발진방지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한해 고령자의 운전을 허용한다. 급발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실수로 브레이크 대신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주는 장치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저녁 9시28분쯤 운전중인 차량으로 서울 시청역 부근 도로에서 보행 중인 시민 10여명을 들이받아 1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7-02 15:46:39[파이낸셜뉴스]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 사고 후 운전자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A씨 차량에 대한 급발진이 밝혀지기 어렵고, A씨가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아닌 '과실' 의심경찰이 2일 시청역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조사중이다. 사고 직후 조사에서 음주운전이나 마약투약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통상 부주의 등 고의성이 없는 실수로 사고를 낸 ‘과실범’에 적용한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고란 교도소에 감금하되 징역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만약 음주운전을 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경찰이 교통사고특례법 혐의로 입건했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고의 고의성이나 음주운전 등 혐의점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에서 A씨에게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법조계에선 피해의 정도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교통사고 전문 김경환 법무법인 위드로 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데, 이 경우에는 피해가 워낙 커서 사실상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법원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금고형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피해가 중한 사고에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급발진 인정 여부 희박해운전자의 차량 급발진 여부에 따라 과실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중 급발진을 인정받은 사례는 1건도 없다. 형사 전문 도진수 청백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급발진한 경우가 아니라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텐데 이 경우 많은 사상자가 나온 만큼,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 변호사는 “아무리 과실범이라도 피해 규모를 봤을 때 형평을 고려할 여지가 클 것”이라면서도 “다만 운전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참작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40여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진 시내버스 기사로 파악됐는데, 사고원인이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측은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급발진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리콜센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4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 791건이 접수됐지만,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다. 지난 2022년 12월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사고 역시 급발진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됐다. 당시 차량이 급가속하면서 운전자의 손주인 12세 남자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유족 측은 "할머니 과실이 아니라 급발진으로 보인다"며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으나 법원이 의뢰한 민간 감정기관은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을 내고, 원고측도 다시 입장을 내는 등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7분께 A씨가 모는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와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했다. A씨의 차량은 이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인도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날 사고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를 포함한 부상자 6명은 모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02 14: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