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9일 최모씨가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의11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해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 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 전에 필수적인 조항 등의 기계장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개념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코올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므로 주취의 정도를 명확한 수치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요건이 갖춰야할 명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울산지법은 최씨가 2007년 12월 혈중알콜농도 0.171%인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조모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조씨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이를 받아들였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06-09 14:16:16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8:00:25[파이낸셜뉴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20 10:43:39[파이낸셜뉴스] 교통정리를 하던 60대 모범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께 서울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정리를 돕던 60대 택시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11-08 17:18:07[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도로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졌다. 8일 더팩트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3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노원구 한천교사거리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 정리를 하던 60대 택시기사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범운전자 표창만 7번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일에는 수신호를 하며 교통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다. 모범운전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한다. 도로교통법상 수신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08 14:42:20[파이낸셜뉴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단속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올해 연말연시 음주단속은 평년보다 한 달 앞당긴 11월부터 진행한다. 통상 2개월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한 달 더 늘렸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겨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통계를 보면 코로나 적발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는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에는 유명인들의 음주운전이 잇따라 알려져 공분을 샀다.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는 지난 8월 음주를 한 채 전통 스쿠터를 몰다가 경찰에 붙잡혀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수 김호중은 지난 5월 새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음주와 함께 최근 늘어난 마약운전도 함께 단속한다.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음주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는다. 수사기관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7:49:18[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간 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연말연시 음주·마약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올해는 연말연시 음주단속 일정을 한 달 앞당기기로 했다. 통상 12월부터 2개월 간 실시하던 단속 기간도 늘렸다. 유명인의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환기된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주관 매주 목요일 단속을 시행하고 각 시도경찰청에서 별도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한다.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을 병행한다.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해 효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음주운전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부터 2년을 제외하면 2019년부터 매년 13만여건이 적발되고 있다. 이 중 만취에 해당하는 음주 취소 수치 적발은 최근 2년간 9만여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함께 마약운전 단속에도 나선다. 현장에서 과속·난폭운전이나 지그재그 운전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눈동자의 충혈 정도와 차에서 내리는 동작 등을 관찰하고, 마약 운전이 의심되면 타액을 이용한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은을 압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된다. 마약 운전은 형사처벌은 물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며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마약운전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10-31 10:17:07[파이낸셜뉴스] 하굣길 초등학생이 후진하던 쓰레기 청소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작업자들이 주변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가 벌어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도 건던 7살..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치여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양(7)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북구 신용동 아파트 단지를 지나는 길이었다. 매일 오가던 익숙한 길인 데다 차도와 확연히 구분된 인도여서 A양은 별다른 경계 없이 걷고 있었다. 그러나 A양이 단지 내 분리수거장 인근을 지날 때쯤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온 청소 차량이 단지 내로 들어섰고, A양을 지나쳐 주저 없이 재활용장이 있는 인도로 올라선 뒤 시간에 쫓기듯 비상등을 켤 새도 없이 곧바로 후진해 뒤에서 걸어오던 A양을 그대로 충격했다. 차량이 단지로 들어선 지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고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B씨(49) 혼자 탑승해 주변을 살피거나 안전 관리를 할 여력이 없었다. 또한 차량에는 후진 주행을 주변에 알리는 장치도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활용 수거 작업자의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재하청업체에 민간위탁.. 안전관리 교육 못받아 해당 아파트의 재활용 수거 업무는 관리사무소가 민간업체 C사에 위탁을 맡기고, C사는 또다른 용역사에 수거 업무를 맡기는 이른바 '재하청' 형태로 이뤄졌다. C사 관계자는 "해당 차량 운전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이어서 잘 알지 못한다", "지침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재하청은 대체로 저비용으로 업무를 처리하며 제대로 된 업무 수칙이나 안전 관리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워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청소·수거 차량 작업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3인 1조로 근무하는 게 원칙이지만 구체적인 안전관리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양 유가족은 작업자가 미리 차량에서 내려 주변을 살펴보기만 했더라도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성토했다. 유가족은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라며 "후진을 하려면 주변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서 봤어야 했다. 절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31 07:33:12지난 2019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만취 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법 상주지원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2%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고가 났던 도로의 최고속도는 시속 60㎞로 제한됐는데, A씨는 시속 110㎞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탄원해도 유사한 이유로 형을 줄여주는 사례도 있다. 대전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3년이었는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했음에도 감형된 것이다. 해당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밤까지 마신 술로 인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나 경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음주 등 위험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사망 사고일 경우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그러나 실제 선고에 참고되는 양형 기준은 높지 않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 11개월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편인 만큼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사망사고가 났음에도 집행유예로 그친다면 오히려 경각심을 잃게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적절한 형량 범위에서 확실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리걸테크 전문기업 엘박스의 김현준 연구원은 '판결문 데이터를 통해 본 음주운전 처벌 규정 변경이 불러온 변화' 논문을 통해 "처벌 강화 입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재범 발생률 억제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처벌의 확실성이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9 18:33:42"쾅!" 약간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1분 만에 사고가 났다. 감각이 둔해져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다. 면허정지수준 상태에서 시속 50㎞로 서행했지만 반응 속도가 느려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다. 본지 기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가상현실(VR) 체험을 직접 해봤다. 약취 상태에서도 운전에 큰 어려움이 느껴져 사고가 잇따랐다. 전문가는 적은 양이라도 음주하면 뇌에 영향을 미친다며 음주운전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다. ■핸들 돌려도 내 맘대로 안 돼 24일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가운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149% 수준이었을 때 사고를 낸 경우가 41.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0.15~0.199%의 만취상태가 뒤를 이었다. 면허 정지수준(0.03% 이상)인 0.03~0.049% 구간과 0.05%~0.079% 구간에서의 사고도 각각 5.8%, 15.1%를 차지해 적지 않았다. 치사율은 0.08~0.149% 구간(0.9%)보다 0.03~0.049%(1.3%), 0.05~0.079%(1.8%) 구간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주운전 체험에서는 소량의 음주 시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체험 기기는 실제 차량 같이 핸들과 계기판이 갖춰져 있고, 그 앞에는 음주 상태에서 보이는 도로의 모습을 화면으로 구현한 형태였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로 설정하고 운전해보니 화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급속도로 흐릿해졌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일반적으로 소주를 세잔 마셨을 때 취한 수준이다. 시력이 매우 나빠진 상태에서 안경을 벗고 운전하는 듯 했다. 차선을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차간 거리에 대한 감각이 둔해졌다. 자연히 반응 속도도 느려졌다. 체감상 핸들을 꺾어도 0.5초 뒤에 차량이 움직였다. 과속을 하고도 브레이크를 밟지 못했다. 아찔한 상황도 계속 이어졌다. 화면 상에 갑자기 보행자가 툭 튀어나오면서 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한번 선을 넘자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좌우로 왔다갔다 하기를 반복했다. 핸들을 돌려도 이에 비해 차체는 뒤늦게 움직이면서 의도한 것보다 과하게 방향이 꺾였다. 0.05% 수준으로 취한 상태에서 시속 50km로 1분 정도 주행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다. 만취 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5% 정도에선 체감 반응속도가 1초 정도로 늘어났다. 첫 출발부터 방향이 잘 잡히지 않았고, 핸들을 돌리며 중심을 유지하려 해도 좌우로 휘청거리는 현상이 심해졌다. 시속 40~50km로 서행했음에도 2차선에서 앞에 있던 차량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할 뻔했다. 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핸들을 꺾었지만 결국 1차선 옆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한두잔도 방심 못 해" 전문가는 조금이라도 음주했다면 운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조교수는 "한두잔만 마셔도 알코올이 뇌까지 도달한다. 뇌 반응 속도가 0.1초라도 느려졌다면 운전하는 데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통계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9% 수준에서의 치사율이 높다. 한두 잔도 결코 방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술을 마신 양에 따라 얼마나 음주 상태가 지속되는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술 한잔(소주 기준 50ml·맥주 기준 250ml)당 완전히 분해하는 데 1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체형을 가진 남성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사람에 따라 알코올 분해력이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숙취가 심한 편이면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최은솔 이해람 김지윤 기자
2024-10-24 18: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