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들이 결혼 1년 만에 사망하자 숨진 남편의 유골 소유권을 두고 일어난 시부모와 며느리 간 법정 분쟁에서 며느리가 승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세현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부모가 A씨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유골함 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 B씨와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년 뒤 숨졌다. A씨의 사망 3개월 후인 2021년 11월 B씨는 딸을 낳았다. A씨 부모는 며느리인 B씨와 함께 경남의 한 봉안시설에 A씨의 유골을 안치하고 사용 계약을 공동 체결했다.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은 A씨가 숨진 지 5달 뒤부터였다. B씨가 A씨 부모에게 자신의 허락 없이 유골함이 보관된 칸의 문을 열거나 조화, 사진 등을 두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A씨 부모는 B씨가 자신들의 아들 유골함에 자유로운 접근을 막는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씨 부모는 자신들이 봉안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액 부담했으며 사실상 제사 주재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데, A씨의 제자 주재자는 A씨 부모가 아닌, A씨의 딸이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A씨 딸의 단독 친권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유골함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유골은 원칙적으로 A씨 딸에게 귀속됨에 따라 유골을 공동으로 소장한다는 A씨 부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제사 주재자가 될 수 없다면, 제사 주재자의 지위 및 제사용 재산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가 일관되지 못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부모가 봉안당 사용 계약의 공동 계약자라거나 봉안당 사용료 등을 전액 부담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4-14 20:37:33백정 가계의 갈등을 다룬 황순원의 소설 '일월'에 '청수장'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자신이 백정의 후손임을 알고 고민하는 주인공 인철을 여자친구 나미가 불러 헤어질 결심을 하고 한나절을 보낸 호텔 이름이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었던 이 유서 깊은 호텔은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에 나오는 댄스 홀의 무대이기도 했다. 1965년부터 2002년까지 정릉에 살았던 소설가 박경리의 소설에도 청수장이 등장한다. 서울에 오래 거주한 중장년층이거나, 성북구 쪽 거주자들은 다 아는 이름이지만 젊은 세대에게 청수장은 생소할 수 있다. '서울의 유일한 야외호텔 드디어 완성!'이라는 문구가 붙은 청수장 개업 광고를 1955년 지면에서 발견할 수 있다(동아일보 1955년 5월 8일자·사진). 광고에는 '한식·양식' '결혼 예식' '천연풀' '골프장'이라고 적혀 있다. 호텔이면서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고급 음식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천연풀은 정릉천 계곡물을 말하는 것일 테고, 골프장은 미니 골프장 수준이었을 것이다. 1957년 광고에서는 국악 명창 안비취 등 4인이 인수해 새로 개업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신혼여행을 국내 먼 곳으로 가기도 쉽지 않았던 시절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린 신혼부부들은 청수장을 첫날밤을 보낼 곳으로 선택하기도 했다. 극작가 한운사는 '인생만유기'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서울역으로 가다 청수장으로 차를 돌렸다고 썼다. 변변한 음식점도 없었을 때 유명 인사의 귀국 환영회 같은 행사나 동창회 모임도 청수장에서 자주 열렸다. 가족 단위의 고객들도 받았지만, 시내에서 떨어진 곳이다 보니 화류계 여성들이 남자들과 들락거리기도 해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도 한 모양이다. 대원각이나 삼청각처럼 일종의 요정으로 이용되기도 한 듯하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이 회합 장소로 이용한 기사들이 많이 남아 있다. 청수장은 원래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에 일본인의 별장으로 건립됐다고 한다. 광복 후 민간인이 인수했고 6·25전쟁 중에는 특수부대 훈련 장소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광고를 보면 개장 초기의 운영 주체가 사단법인 대한군인유족회로 돼 있다. 아마도 전쟁에서 희생된 군인 유족들에게 운영권을 내 주었을 것이다. 정릉 4동 일대는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흐른다 하여 청수동(淸水洞)으로 불렸는데 거기서 청수장이란 이름이 유래한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청수장 근처에는 동명의 음식점 등 청수 글자가 붙은 업소들이 있다. 박경리 외에도 정릉에는 문화예술인이 많이 살아 한때 예술인촌을 이뤘다. 터줏대감은 서양화가 박고석이었고 이중섭과 구상, 최정희, 금수현 등 문인과 화가, 음악가들이 터를 잡고 살았다. 박고석이 데리고 온 이중섭이 살던 곳이 청수장 근처 언덕의 허름한 집 방 한 칸이었다. 말년에 행려병자와 다름없이 지내던 이중섭이 1956년 사망하자 친구들은 홍제동 화장장에서 화장했다. 뼛가루는 삼등분되어 3분의 1은 망우리 공동묘지에 묻혔고, 3분의 1은 일본에 있던 아내 남덕(야마모토 마사코)에게 전달됐다. 박고석은 나머지 유골분을 정릉 청수장 계곡에 뿌렸다. 1968년 청수장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정릉 유원지로 지정되면서 청수장은 유원지의 상징물이 됐다. 청수장 주변에는 음식점들과 계곡물을 이용한 야외 수영장이 들어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됐다. 1983년 4월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공원으로 편입됐고, 소유권이 1998년 국가로 넘어갔다. 정릉 유원지에 있던 음식점 수십 곳은 1995년부터 철거되었다. 국가 소유가 된 청수장 본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01년 6월 북한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로 탈바꿈했다. 그런데 이 탐방안내소마저 완전히 철거되어 청수장의 외형조차 사라진다고 한다. 계곡을 복개한 주차장까지 걷어내 정릉계곡의 본모습을 복원한다고 한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위원
2024-10-10 18:24:24[파이낸셜뉴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에서 패소한 자가 상대 측 부친의 묘를 강제로 파헤치고 유골을 화장시킨 일이 발생했다. 광주에 거주하며, 주일마다 시골에 내려가 90노모를 살피며 사는 평범한 칠십대 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패륜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30일 靑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26일 ‘부친묘를 파헤친 ○○○ 씨에 대해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 가족은 같은 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최근 시골에 홀로 거주 중인 모친에게 소포가 도착했다. 땅 소유권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인 자가 부친의 유골이라며 보내온 것이었다. 청원인은 “돌아가신지 20년이 넘은 부친 묘를 파헤치고 관을 부숴 아버지 유골을 도굴해가버렸다. 그러고도 당당하게 전화로 부친 유골을 화장해버렸다더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상대는 30여년전 특조법으로 생긴 시골 땅의 소유권 소송을 걸어왔다. 이후 1, 2심에서 패소하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파묘 신청을 유가족의 승인도 없이 무단으로 허가했다”며 시청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어 “아버지 유골 소포가 오자 구십 노모께서는 뜯어보지도 못하고, 충격으로 식음을 전폐하시고, 몸져 누워 계신다”며 “유족들은 충격과 고통에 지내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가족 측은 명절을 앞두고 착잡한 상황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설날은 코앞에 다가오는데, 아버지 유골은 어느 산천을 떠돌고 있을지...”라며 “자식으로서 어느 산소에 성묘를 해야 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괴롭다”고 적었다. 해당 청원은 30일 0시 현재 5,063명의 동의를 받았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2-01-29 23:51:08안동엔 하회마을만 있는 게 아니었다. 선비의 고장, 이곳엔 독립운동가들이 유독 많았다.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다'며 아흔아홉칸 가택을 팔고 만주로 떠났던 이상룡 선생의 생가 '임청각'이 이곳에 있다. 그의 아들 준형도 일제의 끈질긴 고문을 받자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사는 건, 하루의 치욕을 보탤 뿐'이라며 자결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뜻깊은 여행을 준비한다면 경북 안동을 추천한다. 달빛 야경이 멋진 월영교와 안동 별미 헛제삿밥과 안동찜닭도 빠질 수 없는 여행의 즐거움이다. 【 안동(경북)=조용철 기자】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특히 경북 안동의 선비들에게 독립운동은 의(義)를 행하는 유교정신의 실천이었다. 이곳에 독립운동 유공자가 유독 많은 이유다. 아버지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대를 이어 독립운동에 헌신한 집안도 있고 가산을 정리한 뒤 만주로 망명해 독립군 양성에 이바지한 독립유공자도 있다.경북 안동 시내에서 34번 국도를 타고 영덕 방면으로 가다 보면 법흥교를 건너기 직전 철길에 가린 큰 고가(古家)가 눈에 들어온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1858~1932)의 생가로 잘 알려진 임청각(臨淸閣·보물 182호)이다. 임청각은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독립운동 유공자 9명이 태어난 조선 중기의 고택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전격 방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는다(臨淸流而賦詩)'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싯구를 빌려 지은 임청각은 조선시대 민간가옥 중 가장 큰 규모의 양반가 주택이다. 사당과 별장형 정자인 군자정, 본채인 안채, 중채, 사랑채, 행랑채가 영남산과 낙동강의 아름다운 자연과 조화롭게 배치돼 있다. 이상룡 선생이 호연지기를 키웠던 군자정은 건물 둘레에 쪽마루를 돌려서 난간을 세웠고 출입은 두 군데에 마련된 돌층계를 이용하게 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채 튼방 앞에는 여러 명의 정승이 난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우물방이 있다. 우물방은 진음수가 나는 용천이 바로 방 밑에서 솟는다고 해서 불리는 이름이다. 실제로 임청각의 외손들 중에서 여러 명의 정승이 나왔고 이상룡 선생을 비롯해 임청각 출신 9명의 독립유공자 모두 이 방에서 출생했다고 한다.일제 강점기 중앙선 철도 부설로 99칸 건물 중 행랑채와 부속건물이 철거돼 현재는 50여칸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 1940년 중앙선 개통 당시 행랑채 등 일부가 강제 철거됐기 때문에 오는 2020년까지 우회철도를 개설한 뒤 훼손된 전각을 복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소유권 등기 이전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성 이씨 석주 가문은 3대동안 이상룡 선생을 비롯한 동생 이상동, 이봉희, 아들 이준형, 조카 이형국, 이운형, 이광민, 손자 이병화, 당숙 이승화까지 모두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집안으로 손꼽힌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 집안은 3대가 줄줄이 독립운동을 했으니 그들이 겪었을 고생은 짐작할 수도 없을 정도다. 구한말 퇴계학통의 유학자였던 이상룡 선생은 고성 이씨 17대 종손으로 안동시 법흥리 안동댐 진입로에 위치한 임청각의 소유주였다. 그는 나라가 일본에 빼앗기자 99칸의 임청각과 전답을 모두 팔고 1911년 1월, 전 가족과 함께 만주로 망명길에 올랐다.이상룡 선생은 만주로 떠나면서 "나라를 되찾지 못하면 가문도 의미가 없다"고 조상의 신주를 땅에 파묻고 떠나 현재 사당에는 봉인된 신위가 없다. 망명한 뒤 이상룡 선생은 이회영 선생과 함께 신흥무관학교의 전신인 신흥학교를 건립했으며 항일독립운동단체 경학사를 만들기도 했다. 이상룡 선생은 이후 한족회회장, 서로군정서 독판,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등을 역임했다.이상룡 선생은 "나라를 찾기 전에는 내 유골을 고국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유언을 남긴 채 1932년 만주에서 생을 마쳤다. 이상룡 선생의 유고를 안고 귀국한 아들 이준형은 10여년간 일제의 끈질긴 고문.협박과 함께 변절의 요구를 받자 1942년 이상룡 선생의 문집인 '석주유고(石洲遺稿)' 정리를 마치고 "일제 치하에서 하루를 더 사는 것은 하루의 치욕을 더 보탤 뿐"이라는 유서를 아들 병화에게 남기고 자결했다. 이상룡 선생의 유해는 광복된지 45년 만인 1990년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봉환돼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됐다가 1996년 서울 동작동 현충원 내 임정묘역으로 옮겨졌다.석주 가문에는 재물보다 정신을 중시하는 가풍이 이어지면서 선조들의 숨결이 묻어 있는 유품과 서적 문집 등이 유난히 많다. 후손들은 이를 고려대 중앙도서관 '석주문고'에 기증했다. 임청각의 서적들은 모두 395종 1309책에 이른다. 이상룡 선생의 증손자 이범증씨는 "독립운동가 후손의 삶이라는 것이 평탄하진 않았지만 항상 자랑스럽다"며 "개인주의가 판치는 세대인 만큼 학생들이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임청각 인근에는 법흥동 고성 이씨 탑동파 종택과 국보 16호인 안동 법흥사지 칠층전탑이 있어 둘러볼 수 있다. 이 탑은 국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전탑(벽돌탑)으로 일대가 법흥동인 점으로 미뤄 8세기 통일신라시대에 처음 건립됐다는 법흥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전탑 이외의 유물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전탑 곳곳에 잡초들이 제거되지 않아 관리 상태가 좋지 않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임청각 인근 안동댐 근처에선 월영교의 야경과 함께 안동의 별미인 헛제사밥, 안동찜닭 등도 맛볼 수 있다. 임청각에서 상주 방면으로 20분 가량 가다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이 있다. 이곳엔 퇴계 이황의 제자이자 '징비록'의 저자인 서애 류성룡이 평소에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는 말을 강조한 데서 유래된 충효당과 풍산류씨 대종택인 양진당 등이 있어 꼭 둘러보는 것이 좋다. yccho@fnnews.com
2016-06-09 16:42:30사망한 부친의 유해를 모실 권리는 숨질 때까지 40여년간 모신 이복동생이 아니라 본처 소생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본처 소생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유체·유골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사망한 부친이 유언으로 묘지를 지정한 경우 장남이 유골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장남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 최모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최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유체·유골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11-20 21:35:21사망한 부친의 유해를 모실 권리는 숨질 때까지 40여년간 모신 이복동생이 아니라 본처 소생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본처 소생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유체·유골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사망한 부친이 유언으로 묘지를 지정한 경우 장남이 유골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장남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 최모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최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유체·유골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기자
2008-11-20 17:47:13선친의 유해를 모실 권리는 숨질 때까지 40여년간 모신 이복동생이 아니라, 본처 소생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본처 소생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유체·유골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판례였으나 선친이 유언으로 묘지를 지정한 경우 장남이 유골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같은 경우 장남에게 제사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 최모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게 되면 장남이 종손의 지위에서 망인에 대한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차피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의사 결정방법인 공동상속인들의 다수결에 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중대한 질병, 심한 낭비와 방탕한 생활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장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한 원심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체·유골은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나 이같은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에게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시환, 전수안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망인의 생전 의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유체를 처분하는 것은 다른 유족들의 망인에 대한 경애·추모의 정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에 관한 망인의 생전 의사에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안대희, 양창수 대법관도 반대의견에서 “망인이 생전에 자신의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결정하는 것은 ‘사후적 인격보호’ 또는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한내용으로서 사망 후에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법률적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11-20 14:52:53선친의 유해를 모실 권리는 숨질 때까지 40여년간 모신 이복동생이 아니라, 본처 소생 장남에게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본처 소생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유체·유골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지만 선친이 유언으로 묘지를 지정한 경우 장남이 유골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같은 경우 장남에게 제사주재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일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 최모씨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다른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하는 것보다는 사회통념상 상대적으로 정당성이 있고 예측가능성도 확보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숨진 최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11-20 14:52:50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2차 공개변론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고를 할 예정이었지만 양창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모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후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은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1차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10-16 08:32:05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본처 소생 장남이 “아버지의 유해를 돌려달라”며 이복형제를 상대로 낸 유체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내달 16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창수 신임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구성이 달라졌고 전반적으로 심리가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모씨는 본처와 사이에 3남3녀를 뒀지만 가출한 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여 동안 함께 살다가 숨졌다.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고 주장, 이복형제를 상대로 유체ㆍ유골을 인도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유체ㆍ유골의 소유권은 민법 1008조의 3에 준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관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이 제사 주재자에게 있고 통상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은 어느 정도 판례로 확립돼 있지만 제사 주재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나 망인이 생전에 매장 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법적 구속력은 확립된 견해가 없다며 지난 6월 이례적으로 공개변론을 열기도 했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8-09-18 17:2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