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8 14:27:33[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수원 영아 살해 사건으로 인해 영아 살해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여야가 신속 개정에 나선 것으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항 능력이 거의 없는 영아를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인 영아 살해죄는 법정형 일반 살해죄와 마찬가지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된다. 영아 유기죄의 법정형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일반 유기죄 법정형에 해당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형량이 높아진다. 일반 살해·유기죄보다 법정 최고 형량이 낮게 적용되는 내용의 영아 살해·유기죄는 1953년 형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당시 6.25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고려해 영아의 생명권을 동일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돼왔다. 여기에 비극적인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여야가 재발 방지 차원에서 70년만에 형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주요 배경으로는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한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달 30일 국회 본회의서 영아 출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출생통보제'를 국회 본회의를 의결한 바 있다. 출산통보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가능케하는 '보호출산제'는 출산통보제가 도입되는 내년 7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외국인 영아도 국내 영아와 마찬가지로 출생통보제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7 14:56:44[파이낸셜뉴스] 영아 살해·유기죄를 일반 살인·유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07-17 14:27:29영화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은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수사 멜로극입니다. 독특한 구조와 설정, 예상 밖의 내용 전개 등으로 진부할 수 있는 담당 형사와 범죄자 사이의 사랑에 묘한 긴장감과 여운을 선사합니다. 작품 속에서, 형사 해준(박해일 분)은 살인한 것으로 확신이 서는 서래(탕웨이 분)를 수사하지 않고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까지 버리라고 합니다. 이와같이 공무원인 형사가 범죄자로 드러난 사람을 더 이상 수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은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인 직무수행 의무가 있는 공무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휴가 중이거나 병가 중이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직무수행 거부는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직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태만,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정으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직무유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 수배되어 있던 사람을 세 차례 만나고도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있으면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범죄가 성립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피의자를 훈방하는 등의 형태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형사 피의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부실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직무유기죄는 다른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때 성립되는 보충성 때문에 다른 범죄가 성립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영화 속에서, 담당 형사 해준은 서래가 남편을 살해한 범죄자라는 것을 휴대폰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담당 형사 해준은 서래를 형사 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살인 사건의 물증인 휴대폰까지 바다에 버리라고 하면서 수사를 종결합니다. 이는 공무원인 형사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의 피의자를 형사 피의사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서 형사의 구체적 직무인 수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형사가 살인 사건을 자살 또는 사고사로 종결하면서 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숨긴 것으로서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인 형사가 직무를 유기하면서 범죄자를 은닉하면 범인은닉죄만 성립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헤어질 결심' 포스터, 스틸
2022-07-15 15:17:40영화 ‘킹스맨:퍼스트 에이전트’(감독 매튜 본)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Manners maketh man)’라는 대사로 유명한 ‘킹스맨 시리즈’ 3번째 작품입니다. 원작은 만화가 마크 밀러와 데이브 기번스의 작품인 ‘시크릿 서비스((The Secret Service)’라고 합니다. 작품 속에서, 포로수용소에 구호품을 전달하러 간 옥스퍼드 공작(랄프 파인즈 분)의 아내 에밀리는 마차 안에 홀로 있는 어린 콘래드를 살피러 가려다가 총을 맞고 사망합니다. 에밀리가 총격 속에서 마차 안의 어린 아들을 구하러 가지 않았다면 요즘 뉴스에서 아내를 고속도로에 두고 가서 문제가 되는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까요?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영화 속 어린 아들 콘래드도 요부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옥스퍼드 공작 부부는 당연히 어린 아들 콘래드의 민법(제913조)상 보호의무자입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하의 날씨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개울에 빠졌음에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요부조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없는 상태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요부조자를 종래의 상태에 두고 그대로 떠나거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유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옥스퍼드 공작 부부는 어린 콘래드의 보호의무자로서 콘래드를 마차 안에 그대로 두고 떠났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스퍼드 부부는 콘래드를 마차에서 잠깐 기다리게 한 후, 옆에서 사람을 만나던 중에 총격을 받는 상황에서 마차에 고립된 콘래드를 살피러 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제공
2021-12-31 13:50:2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보통 살해, 유기죄와 동일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 범죄 예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동학대, 영아살해를 더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아동학대 관련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겠지만 우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년 4만 건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는데,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이 후보의 진단이다. 이런 상황에 우선 이 후보는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를 폐지해서 살해죄, 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아살해죄, 영아유기죄의 형량이 일반죄보다 낮기 때문에 영아를 살해, 유기하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이 후보는 "68년 전 만들어진 이 법은 전쟁 직후 극심한 가난으로 아이를 제대로 부양할 수 없다는 점, 성범죄 등으로 인한 출산 등 사정을 고려해 일반죄보다 낮은 형량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가난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던 70년 전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아동학대 범죄에 공소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잔혹한 아동학대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를 들어 형량을 감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데 대한민국의 온 힘을 써야 하듯, 지키는 데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11-19 17:21:15‘땅꺼짐 현상’이라고 불리는 싱크홀(sinkhole)은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나 구멍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싱크홀의 크기는 작은 것부터 거대한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바다에서 발생하는 싱크홀은 블루홀이라고 합니다. 영화 ‘싱크홀’(감독 김지훈)은 도심에서 발생한 땅꺼짐으로 빌라 한 동 전체가 싱크홀에 빠져버린 상황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재난 영화에 코미디와 감동을 가미하여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약간의 어색함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작품 속에서, 싱크홀에 빠진 박동원 과장(김성균 분)은 자신의 아들을 구하면서 할머니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할머니를 구하지 않고 싱크홀을 탈출한 박동원에게 유기죄(유기치사죄)가 성립할까요?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게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제적 곤궁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가해자에게 피해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개울에 빠졌음에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지하 500m 싱크홀에 떨어진 할머니는 타인의 도움없이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요부조자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박동원 과장은 이웃인 할머니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없습니다. 박동원이 할머니를 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기치사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박동원이 구할 수 있었는데 어린 아들을 구하지 않고 싱크홀을 빠져나왔다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 = (주)쇼박스
2021-08-13 12:50:06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하였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수많은 편찬사업을 주도하면서 유교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노비 출신이었던 장영실은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로서 ‘과학을 위해 태어난 인물’로 칭송받았다고 한다. 장영실은 세종대왕과 함께 혼천의, 간의 등의 천문관측기구, 유럽보다 200년이나 앞서는 측우기, 앙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 등을 만들어 과학발전에 기여하였다. 영화 ‘천문:하늘에 묻는다’(감독 허진호)는 가장 위대한 왕인 세종대왕(한석규 분)과 조선시대의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최민식 분)의 이야기이다. 신분의 양 극에 있었던 왕과 노비가 신분을 초월하며 만들어가는 우정이 아름답다. 작품 속에서, 세종대왕은 장영실이 만든 혼천의, 간의 등의 천문관측기구를 부수라고 명하고, 관료들은 세종대왕에게 명나라를 섬기는 사대를 강권한다. 위와 같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자주성에 위배되는 행위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할까?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무유기죄의 주체는 공무원으로서 구체적인 직무수행 의무가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휴가 중이거나 병가 중이면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직무수행 거부는 본래의 직무 또는 고유한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벌금미납자로 지명 수배되어 있던 사람을 세 차례 만나고도 검거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미납자 검거는 경찰관의 직무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직무유기죄의 보충성 때문에 다른 범죄가 성립되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경찰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하면서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범인도피죄만 성립한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있으면 법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공무원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범죄가 처벌될 수도 있고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피의자를 훈방하는 등의 형태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하여 수사하지 않은 부실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세종대왕이 장영실과 함께 만든 천문대, 혼천의, 간의 등의 천문관측기구를 부수고 불태운 것은 당시 조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신하들이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주장하는 것은 조선의 자주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부실하기는 하지만 직무수행은 있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지만 세종대왕과 장영실은 자신의 자리를 뛰어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영화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특권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한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2020-01-31 16:33:54▲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제공 영화 ‘마녀’(감독 박훈정)는 세고 또 센 여성 주인공, 빠르고 간결한 파괴력 있는 액션이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영화의 진행 속도가 관객의 생각 속도와 달라 약간 늘어지는 느낌은 있지만 기존 영화들과 다른 새로운 시도가 돋보입니다. 작품 속에서 병원을 탈출한 구자윤(김다미 분)은 미스터 최(박희순 분)의 일당에 쫒기다가 목장 근처에서 쓰러집니다. 만약 이처럼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는 구자윤을 구하지 않으면 유기죄가 성립할까요?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사람이 유기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 부상자, 분만 중의 부녀 등처럼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이 요부조자입니다. 요부조자를 보호할 법률상, 계약상 의무있는 자(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경제적 곤궁을 원인으로 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원인으로 하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는 법률과 계약에 한정될 뿐 사무관리, 관습, 조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상태에 있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방치하였더라도 강간치상죄는 성립하지만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사진=워너브러더스 코리아(주) 우연히 같이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이 영하의 날씨에 개울에 빠졌더라도 가까운 민가에 알리거나 구조요청도 하지 않았더라도 우연히 동행한 사람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부는 아니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거, 간헐적인 성관계 정도로는 부족하고 서로간의 혼인의사의 합치와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유기라는 것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필요한 미성년자 딸을 둔 부모가 종교상의 이유로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 식사도 거르면서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영화 속에서 목장 근처에 쓰러진 구자윤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목장주에게는 법률상,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음에도 구조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착한 사마리안인 법은 우리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목장주가 구자윤을 구해서 양육하다가 구자윤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구하지 않으면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목장주는 보호의무를 인수해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자윤은 다른 사람에게 파괴적이고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함에도 자신을 양육해준 목장부부에게는 순종적입니다. 구자윤이 비교할 수 없는 초능력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사람으로 다가오는 것은 목장주와 나눈 사랑과 정을 잊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chojw00_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8-06-22 15:56:51어릴 적 ‘로빈스 크루소’를 읽으며 새로운 세계로의 모험을 꿈 꿔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미지의 세계는 지구상의 무인도가 아닌 지구 밖 우주가 된 것 같습니다. ‘마션(The Martian)’은 ‘로빈스 크루소’와 유사하게 화성이라는 우주의 무인도에서의 생존과 도전을 그린 SF영화입니다. 영화는 NASA 아레스3탐사대가 화성을 탐사하던 중 모래폭풍을 만나 부상을 입은 팀원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를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화성에 두고 지구로 귀환하면서 시작합니다. 탐사대가 부상당한 팀원을 화성에 두고 오는 것과 관련해서 유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기죄는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기죄는 유기되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 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해 부조를 요하는 자’는 노약자, 부상자, 분만중의 부녀 등 타인의 도움 없이는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극빈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의 보호의무의 발생 근거는 법률과 계약에만 한정되지, 사무관리, 관습, 조리 등의 사회상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실신한 피해자를 방치하고 떠났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만 성립하지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기’란 타인의 도움없이 자기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 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받는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보호없는 상태로 옮기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수혈이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딸의 수혈을 막아 사망하게 한 경우나 식사도 안하고 며칠간 술만 마셔 만취한 손님을 주점에 방치하여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은 유기치사죄가 성립합니다. NASA 아레스3탐사대원들이 부상당한 마크 와트니를 화성에 두고 오는 것은 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크 와트니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서 두고 왔기 때문에 유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상당한 마크 와트니를 생존이 불가능한 화성에 의도적으로 두고 왔으면 유기죄나 유기치사죄가 아닌 살인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화성의 ‘로빈스 크루소’인 마크 와트니의 생존 의지와 지구 생환에 대한 노력은 눈물겹습니다.지구로 생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며 노력하는 마크 와트니의 모습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기다림은 설렘, 희망, 좌절, 절망, 포기 등과 같은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단어들 중의 하나입니다. 기다림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포기의 유혹을 이겨내는 간절한 바람으로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적극적인 능동태이지 막연한 수동태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fnstar@fnnews.com fn스타 조정원 기자
2015-10-26 09: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