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변호인은 9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기 사실은 인정하지만 치상 혐의는 부인한다"며 "피해자 자녀들의 주장은 이 사건 당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인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간 것은 오전 8시였고 그 이후 오후 6시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느 시점에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거나 뇌출혈이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법리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고 그 상태에서 치료를 못 받게 해서 악화가 된 게 치상죄가 인정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할지 살펴보겠다"면서도 "유기죄와 유기치상죄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지가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부연했다. A씨의 2차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7-09 14:38:17[파이낸셜뉴스] 뇌출혈로 쓰러진 아내를 집에 두고 외출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유기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63)의 죄명을 유기치상으로 변경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소재의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던 A씨는 쓰러진 아내를 목격했다. B씨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A씨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곧바로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7월 A씨에게 유기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유기 혐의로 넘겨받은 뒤 의료 감정 등 보완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집을 떠나 B씨 치료가 지체되면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고,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B씨가 병원 이송 직전까지 계속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면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늦어진 사실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에 영향이 미쳤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2-02 14:35:52[파이낸셜뉴스] 논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로부터 기초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가, 피해자 집 주변을 맴돈 것이 확인되면서 구속기소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은 성폭력 행위 등 벌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4시경 충남 논산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있던 8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다짜고짜 B씨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고 한다. B씨가 현관문을 열자, 밀고 들어가 성폭력을 행사했다. 이때 어머니 집을 찾은 B씨의 아들이 A씨의 범행을 목격하면서, 범행을 멈출 수 있었다. 아들은 112에 신고한 뒤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그러나, A씨는 경찰로부터 기초조사만 받은 뒤 풀려났다. A씨가 고령인 점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 도주 위험이 없어 경찰이 체포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피해자 가족들은 '정작 피해자인 B씨는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가해자인 A씨는 떳떳하게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 누가 죄인인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경찰은 A씨를 풀어준 데 대해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범행 이후 대전지검이 A씨가 B씨의 주거지 인근에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준 점을 확인하면서, A씨는 지난달 28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97조·강간)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상대방의 의사 및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할 경우 성폭행으로 인정되며, 강간 미수도 이에 포함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2-07 07:51:49[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29일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생 11명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학생의 부모가 담임교사 등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7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집단폭행 피해자 A군(11)의 부모는 이날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담임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신체학대), 폭행치상, 상습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교장과 교감은 개인보호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학대), 직무유기, 협박 혐의 등을 받는다. 쉬는시간에 혼자만 문제풀이시키고.. 얼굴에 연필 찍히는 사고도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A군의 담임교사인 B씨는 집단폭행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3월16일 A군이 기침을 하자 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A군에게 "복도에 나가서 기침을 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는 2시59분께 A군의 부모에 문자메시지로 'A군이 친구들에게 기침하면서 침을 튀겨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행동이 오래된 것 같은데 집에서 지도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보냈다. 그런데 B씨는 반 학생들 앞에서 A군에게 해당 문자메시지를 읽게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3월22일 B씨는 쉬는 시간 A군에게 문제를 풀라고 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은 연필에 찔려 얼굴에 상처가 났다.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A군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날 저녁 A군의 상처를 발견한 A군의 부모가 B씨에게 연락하자 그제야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 B씨는 "A군이 문제를 푸는 과정을 안 보이게 가리고 있어서 손등으로 치면서 보여달라고 하다가 그랬다"며 "A군이 몸을 움직이면서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많이 놀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수차례 등 때려 이뿐만 아니라 B씨는 학기 초인 3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A군의 등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4월 말, B씨는 방과 후 청소를 끝낸 뒤 교실에 남아있던 A군에게 "너 ADHD라며?"라고 물었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A군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틱 증상으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약을 복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8월29일 집단폭행이 발생했고, B씨는 A군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A군이 학생들을 폭행했다. 특히 C양이 A군이 휘두른 보온병에 맞아 크게 다쳤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A군의 부모에게 사과를 요구한 C양은 A군에게 폭행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담임교사는 "드릴 말씀 없다" 말 아껴 이후 B씨는 한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증거 자료를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가해학생 부모가 학급 내에서 A군의 행동으로 불편을 겪었는지 등에 대한 경험을 적게 하는 설문지를 돌렸으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인 B씨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말씀드릴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교감인 D씨는 7월, A군의 집단폭행 가해자 학생 3명을 교감실로 불러 A군이 ADHD를 앓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후 8월에도 같은 반 학생 4명을 불러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군의 학급학생 모두가 A군이 ADHD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따돌림은 심해졌다. 결국 A군의 증상은 악화됐으며, 8월29일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교육청 신문고에 올리자 화난 교장 "왜 허위사실 퍼트리냐" 집단폭행 사건 이후 A군의 부모는 교육청 신문고에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고, 교장인 E씨는 A군의 친모를 학교로 불러 "왜 신문고에 허위사실을 퍼트리냐"고 화를 냈다. 이에 A군의 친모는 "모두 사실이다"라고 일축했다. 10월16일 교감인 D씨는 A군을 불러 함께 교장실로 향했고, 교장인 E씨는 A군에게 "보건실에서 휴지를 사용하고 휴지를 쌓아둔 적이 있으냐"고 물으며 사진을 내밀었다. 평소 비염이 심한 A군은 계절이 바뀌면 콧물이 많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군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고, E씨는 A군에게 "저런 애랑은 말하기 싫으니까 그냥 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뉴스는 교감인 D씨와 교장인 E씨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한편 폭행을 당한 A군은 신경외과 2주, 정형외과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아동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담임교사인 B씨 등 3명의 교사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0-27 13:18:22[파이낸셜뉴스]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이 사건 발생 5개월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께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고 한다. 그는 의붓딸인 C씨에게 전화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A씨는 현장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는데, 사진에는 B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C씨의 신고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지만, 모두 ‘혐의 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 A씨가 아내를 다치게 한 뒤 방치했다고 보고 유기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한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유기치상에서 유기로 혐의를 변경해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 수사 결과 B씨가 쓰러진 당일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법의학 감정에서도 부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B씨 자녀들은 A씨에게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B씨가 쓰러진 자리만 3장 촬영했고 사건 당일 유력한 용의자인 A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증거 보전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녀들이 경찰에 B씨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는데도 20일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수거 요청을 했다”며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이틀 뒤 현장을 다시 찾았지만 A씨가 집을 말끔히 청소한 뒤였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동수사 부실 지적에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충분히 조사했고 혈흔 등 현장에 남은 흔적도 과학수사로 감정을 마쳐 놓친 증거는 없다”며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도 임의 제출받아 충실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0-12 07:25:30[파이낸셜뉴스] 집안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운동하러 외출한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25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편 구속영장 청구됐지만 '기각' 김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6시 12분경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테니스를 치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냈다.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곧바로 외출했다. 쓰러진 아내는 사진을 확인한 의붓딸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에 이송됐다. 딸이 119 신고해 병원 이송됐지만 뇌사.. 몸에는 멍자국과 혈흔 그러나, 아내는 병원에 이송돼 현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 그냥 뒀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쓰러진 아내의 몸에서는 멍 자국과 혈흔 등이 발견됐다. 하지만, A씨의 폭행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7월 유기치상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며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2개월 동안 보완 수사를 하면서 의료계에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고 최근 A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9-26 06:22:15[파이낸셜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 경찰이 성범죄 5건을 비롯해 모두 18건을 수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관련 사건은 18건으로, 강제추행 4건과 강간 1건 등 성범죄 5건, 건조물침입 3건, 절도·폭행은 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실치상·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직무유기 사건도 1건씩이었다. 이들 사건은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이 피해자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강간 사건은 한 잼버리 여성 대원이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을 목격한 다른 대원이 성폭행으로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한 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 대원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따진 뒤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지난 2일 새만금 야영장의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논란을 빚은 태국 남성 지도자는 건조물침입 협의로 송치됐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에서 한 숙박업소 업주가 독일인 20대 여성 대원의 방에 들어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발 사건도 여러 건 수사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당했다. 잼버리 대원들이 숙소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로 짐을 옮겨준 데 대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21 12:40:34[파이낸셜뉴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그대로 두고 운동하러 나가 뇌사 상태에 빠지게 만든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지난 25일 유기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의붓딸인 C씨에 전화를 걸어 "엄마가 술을 먹고 이렇게 쓰러져 있다. 내가 건드리면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대로 나간다"고 전했다. 또 당시 상황이 담긴 사진을 찍어 C씨에게 전송했다. 그 사진에는 A씨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 B씨는 이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당시 테니스를 치기 위해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왔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다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의붓딸이 A씨가 보낸 사진을 보고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이에 앞서 가정폭력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 등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는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멍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여러가지 상황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해 쓰러졌다면 중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26 05:47:17[파이낸셜뉴스] 울산에서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를 발견해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은 면하게 됐다. 지난달 3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을 몰수한다고 명령했다. 사고견에게 명령된 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에 국가로 귀속됐다. 검찰은 다시 사고견에 대한 압수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피해 아동에게 씻을 수 없는 육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고견의 향후 처리 여부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고는 지난해 7월 11일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발생했다. 당시 8살 아이는 사고견에 의해 목과 팔, 다리 등을 2분간 물어뜯겨 몸에 상처를 입었고, 피투성이 상태로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2분간 습격한 개.. 피투성이로 봉합수술한 아이 영상 속에서 아이는 사고견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담겼다. 2분간 사고견에 의해 공격을 당할 때쯤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달려와 사고견을 아이에게 떼어내 구출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아이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현장을 주변을 배회하던 사고견을 포획했다. 경찰은 견주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 부모들 분통당시 아이의 가족은 "택배기사 아니었으면 현장 즉사였다. 사고견이 (아이의 목을) 자근자근 씹어놨다"라고 호소했다. 선고가 내려진 후 아이의 부모는 살처분이 되지 않은 것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이다. 사고 직후 10개월간 유기견보호센터에 있다가 동물보호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에 위탁됐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사고견인 것을 고려해 다른 보호견과 별도로 분리해 울타리에 넣어 혼자 두고 있다고 한다. 비글구조네트워크 측은 그동안 사고견 폐기처분을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6-01 07:52:04"가족분들께 송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체크하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휘경파출소에 방문해 최근 발생한 '주취자 방치 사망사고'와 관련 사과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50대 남성을 방치해 승합차에 치여 숨지게 한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조사 중이다. 해당 경찰관들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남성을 발견했지만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다고 한다. 최근 주취자 보호, 신변보호 여성에 대한 험담 등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직이 시민 친화적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2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인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범죄자로 분류된 경찰공무원은 1942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전체 공무원 범죄자(1만2547명)의 15.5%에 해당한다. 국가직 공무원 범죄자(4017명) 중에서는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지난 2021년 기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 범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이 646명으로 경찰공무원 범죄자 전체 중 33.3%의 비중을 차지했다. 폭행과 상해, 협박 등 '강력범죄(폭력)'를 저지른 이들은 206명으로 전체의 10.6%에 해당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과실범죄'의 경우도 24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연초에도 경찰공무원 기강 해이를 드러내는 사건이 이어졌다. 올해 1월 26일 서울 강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11월 30일 서울에 한파경보가 내려졌을 당시 60대 취객을 집 문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갔는데, 이 취객이 약 6시간 후에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경찰관은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에게 욕설을 했다가 항의를 받았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양적 확대에만 집중하다 보니 질적 확충, 즉 직업에 대한 윤리관념이나 소명의식 등에 대한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검찰과의 대립구도 속에서 경찰이 보여주려 한 이미지는 대민 업무와 거리가 먼 '빈틈없는 수사'였다. 다시금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인 '민중의 지팡이'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경찰 조직이 시민의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주취자 보호조치 문제에서 경찰 일각에선 '집 안까지 데려다줘야 했냐'는 식의 불만이 나오는데 이 자체가 변화하는 치안 의식에 뒤떨어지는 행동"이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에 앞서 민원인의 눈높이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3-02-02 18: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