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유령회사를 만들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약 3억원을 챙긴 30대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사실상 '괘씸죄'까지 추가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유령회사를 만들어 B 회사와 전자결제서비스 가맹점 계약을 맺은 뒤 카드 결제 단말기를 배송받았다. A씨는 곧장 다른 사람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4시간 동안 약 3억8000만원을 결제한 뒤 수수료와 지급 보류 금액을 제외한 2억8000만원을 챙겼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 등으로 인한 부도 거래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B 회사는 카드 소유자들에게 결제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 피해를 보고도 A씨로부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카드깡을 하려다가 800만원 상당의 사기를 당해 어쩔 수 없이 성명 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범행을 했을 뿐이라는 변명을 내놨다. 여기에 카드깡을 시도한 카드의 소유자가 자신, 친구, 어머니라고 번복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수사기관 요구에도 "왜 협조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런 자료도 내지 않았다. 또 "공범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B 회사와의 가맹점 계약서에 쓰인 필체와 자신의 필체가 다른 점을 묻는 수사기관에 "왜 글씨를 다시 쓰느냐"며 협조하지 않았다. 1심은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새로운 유형의 조직적 사기에 가담했고 공범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상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가중 요소로 삼아 권고형(징역 2년 6개월∼6년)의 상한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했다. A씨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기각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2-09 09:54:49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18:27:48[파이낸셜뉴스]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했다면,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까.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실체가 없는 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통장을 개설해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7월 해당 계좌에 입금된 4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제 운영되지 않는 법인을 마치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속여 계좌를 개설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정상적인 금융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따라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엄한 처벌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2심은 원심을 수긍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유령 법인을 활용해 계좌를 개설한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계좌개설 신청인의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조치 없이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서류들은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뿐이었다"며 "업무담당자가 금융거래 목적 등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거나, 이를 확인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들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라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거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등 진실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것은 피해 금융기관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며 "피고인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9-25 08:41:15[파이낸셜뉴스] 상장되면 500~1000% 수익이 예상된다는 거짓말을 하며 비상장 주식 투자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조직 45명이 붙잡혔다. 피해자 548명이 이에 속아 유령회사에 투자했고, 피해금액은 175억여원에 달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 40대 남성 A씨 등 조직원 총 4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총책 A씨와 자금세탁책, 주식 제공책 등 4명은 구속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유령법인 B회사가 곧 상장할 것처럼 피해자 548명을 속여 B회사 주식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회사는 실제 사업을 운영한 사실조차도 없는 유령법인으로 상장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B회사 주식의 액면가는 1주당 500원에 불과했으나 이들은 1만원으로 뻥튀기 해 판매했다. 피해금액은 합계 175억여원에 이른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3억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구입하기도 했다. 피의자들은 홍보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어 자신들이 다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발견했다며 해당 주식에 투자하면 500~1000%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가짜 상장 청구심사 승인서 등 조작된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특히 주요 경제지와 경제방송에 "고성능 전기모터 전문기업 B회사, 인도네시아 시장 본격 진출", "B회사 북미시장에 전기모터 5만 개 계약" 등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비상장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컨설팅하는 회사인 것처럼 위장해 사기 조직을 만들었다. 본사와 판매지사까지 만들고, 총책과 자금세탁책, 지사장·실장·팀장·직원(TM)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그의 명의로 비상장 주식 투자 컨설팅 법인 C를 설립한 다음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B회사의 법인 대표 또한 범행 수익을 나누는 조건으로 이들과 공모했다. B회사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 2명도 자신들이 가진 주식을 제공하는 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B회사 상장을 예고했던 시점인 지난 2022년 6월께 이들이 모두 잠적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금융범죄수사대가 총 419건의 사건을 병합수사해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50억여원을 압수했다. 총책 A씨를 검거할 당시 주거지 등에서 9억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시계 등이 발견됐고, 사설 금고업체에서 은닉한 현금 약 41억원과 명품 시계 등이 추가로 압수됐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고가의 수입차량 리스보증금 7200만원도 기소전 몰수보전 조치됐다. 경찰 추적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 또한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발견돼 함께 송치됐다. 경찰에서는 "최근 투자 정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보고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6 11:37:5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유령회사들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아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령회사의 대표가 구속된 이후에도 대포통장 유통 범행이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법원에 38개 유령회사에 대한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1-17 10:09:40[파이낸셜뉴스] 펀딩 업체를 운영하며 이른바 '유령 회사'들을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투자자들을 속여 161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이날 사기 혐의를 받는 시소펀딩업체 전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현직 대표와 페이퍼 컴퍼니(명목상 회사) 명의 제공자 등 공범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대출 플랫폼 업체 시소펀딩을 운영하며 45개의 페이퍼컴퍼니를 투자 대상으로 내세우고 유망 마스크 제조업체 등에 투자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크라우드 펀딩(온라인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통해 총 89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P2P대출은 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줄 차주와 용도 등을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차용금을 모아 대출해주며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는 대부업 형태를 말한다. 이들은 펀딩에 투자하면 연 15%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으나 투자 대상 회사는 실체가 없는 것들로, 후속 피해자의 자금으로 선행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 금원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산 및 채권 담보가 확보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였으나 제시된 담보 역시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허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21년 투자자들의 고소로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건이 불구속으로 순차 송치된 후 관련자 조사와 관련자료 심층 분석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서민다중피해 사기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8-03 16:45:50【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은 4개월간 약 3억 6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같은 국적의 B씨와 공모,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약 3억 12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1매를 발급했다. 그는 또 총 4900만 원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6매도 발급한 뒤 2021년 3월 회사를 폐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명의상 대표였던 B씨가 단독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 진행 과정에서 A씨가 실제 업주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1-18 11:00:18【파이낸셜뉴스 부산】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 계좌로 주로 악용되는 대포통장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대포 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유통한 피의자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모의했다. 이들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법인과 개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OPT, 공인인증서 등을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와 같은 범죄조직에 넘기는 수법으로 총 7억 68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 후 증거자료를 수집, 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그러다 전국에 은신 중인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관리자 및 유통총책 역할을 한 조직폭력배 1명을 구속시켰다. 경찰은 본 사건을 볼 때 지속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게 법적 보완 또는 제도개선책 마련을 통보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2021-04-15 10:20:16#. 한국인 5명이 지난 4년간 가족, 친지, 친구 등의 명의로 실체 없는 무역회사 50여개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국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파키스탄, 네팔 등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약 1200만원씩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을 자신들이 설립한 유령회사와 무역거래를 위해 한국에 입국하는 것처럼 허위 초청장을 만들어 바이어로 위장 입국시켰다. 그렇게 지난 4년간 외국인 460여명을 허위 초청됐으며 이 중 270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외국인들에게 받은 돈만 총 32억원이다. 상용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초청하면 비교적 쉽게 대한민국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270명의 외국인을 위장 입국시키고, 32억원의 돈을 나눠가진 국제범죄 조직 일당들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덜미가 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27일 국정원과 긴밀 공조를 통해 지난 4년간 두바이에서 활동한 국내 유령 업체를 적발하고 한국인 A씨(40)와 B씨(41)를 구속하고 C씨(26)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두바이와 파키스탄에 각각 도피중인 해외 활동책인 한국인 D씨(61)와 E씨(48)를 출입국사범으로는 최초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적색수배자 D씨는 두바이 현지경찰에 체포됐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한국인들이 두바이에서 파키스탄인 등 외국인들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키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5월 조사관들을 두바이 총영사관에 보냈다. 조사관들은 총영사관에 접수된 사증발급 신청서류를 정밀 분석, 초청실태가 부실한 업체 업체 50여 곳을 찾아냈다. 모두 유령회사였다. 또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배후엔 구속된 한국인 2명과 해외 도피중인 한국인 2명이 공통으로 관여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경남지방경찰은 공조를 통해 국내 입국한 외국인 270명 중 6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는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유령회사 대표로 명의를 빌려준 한국인 초청자 50여명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불법입국 외국인부터 국내·외의 허위초청 알선조직까지 범죄 전 단계에 걸친 조직망을 와해시킨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법(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2019-08-27 12:07:08미국 민간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와 세종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제재망을 피하기 위해 세운 유령회사들이 달러와 유로를 거래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에 쉽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다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같은 돈의 흐름을 좇아 제재하면 북한의 외화획득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외환거래 효과(forex effect)'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역외 유령회사들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외환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국제금융망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면서 '션강무역투자회사'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션강은 다른 북한 유령회사들이 그렇듯 홍콩에 거점을 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위장했다. 2013년 한 전기회사로부터 1만5000달러 어치의 물품을 구매했는데 이 회사는 션강으로부터 '글로콤' 중국 지사에서 대금을 받으라고 안내 받았다. 글로콤은 북한이 관리하는 '팬 시스템즈 평양'의 위장회사로 알려져 있다. 거래에 쓰인 달러와 유로들은 북한 대동신용은행(DCB)이 관리해 북한으로 들어갔다. 션강은 러시아 회사와도 거래했다고 보고서는 적었다. 러시아 세관 기록을 보면 션강이 올 3월 러시아 어업회사로부터 289t 상당의 수산물을 선적했는데, 교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올 6월 '조선청송무역회사'라는 북한 회사가 해당 러시아 어업 회사로부터 수산물을 수입했다. 보고서는 청송이 'Green Pine'의 한국어라고 강조했다. '그린 파인'은 북 정찰총국이 관리하는 불법 무기거래 회사로 유엔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다. 둘 간의 모종의 연결 관계가 있다는 추측이다. 연구에 참여한 우정엽 연구위원은 "이처럼 북한이 제재를 회피하려고 외국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 외화 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제 금융망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이런 돈의 흐름을 좇아 제재를 가하면 북한이 필요로 하는 외화 획득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C4ADS는 지난 6월에도 '북한의 해외 자금망이 복잡하고 은밀하기는 하지만 (소수 기업에) 중앙화돼 있어 취약하다"며 이를 적발해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당시 보고서는 2013~2016년 북한과 거래한 중국 기업은 5233개로 이중 일부 기업들만 북한의 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국 단둥에서 활동하는 쑨쓰둥이란 남성 기업인과 그의 누나 쑨쓰훙이 운영하는 회사가 북한의 해외 자금조달망의 '핵심 인물들(키 플레이어들)'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해에만 자동차와 탄두미사일 유도시스템 모두에 사용할 수있는 네비게이션 장치를 북한에 79만 달러어치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17-12-13 16: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