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심리했던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도 경하고, 허위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는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게다가 피해자는 수사권 남용 검사로 (지목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부끄러워야 할 잘못이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재단 유튜브인)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15 19:25:29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부끄러워야 할 잘못이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벌금형이 나왔지만 유 전 이사장은 끝까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에서 나오며 취재진을 만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일부 유죄를 받았고, 항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09 18:26:44[파이낸셜뉴스]한동훈 법무장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내가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9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이사장은 선고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다"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은) 이동재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며 "녹취록 보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이기자 잘못하면 큰일나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말을 해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제가 부끄러워야 할 잘못이있고 한동훈씨도 본인이 부끄러워해야 할 잘못이 있다"며 "그런 전제 위에서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는데 그런게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아쉽다"고 전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우리 사회 여론 형성에 상당히 기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를 비판한 자신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주장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국민들에게 목적을 위해 직권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한 장관)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유 전 이사장 자신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6-09 15:33:45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7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가 과거 검찰총장의 언행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나를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지는 등 불법사찰을 했다"는 등의 취지로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해 4월에도 "2019년께부터 나의 비리를 찾기 위해 계좌를 다 들여다봤다고 추측하고, 이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한 검찰 사단이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언론과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에서 같은 입장을 유지하다가 입장을 바꿔 2021년 1월 재단 홈페이지에 '제가 제기한 계좌추적 의혹을 입증할 수 없었고, 그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검찰은 그러나 피해자(한 전 장관)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피고인(유 전 이사장)을 저지하거나 표적 수사하기 위한 부정한 의도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직접 또는 감찰을 동원, 노무현재단 명의의 계좌를 열람·입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2020년 4월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9월 언급한 내용은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유 전 이사장과 검사가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검언유착 의혹과는 별개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부수적인 언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의견 표명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기 위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불법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 전 장관은 이와 별개로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6-17 18:10:36[파이낸셜뉴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3-12-21 14:43:5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0-25 10:56:22[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황 전 최고위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조건에 변화가 없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후보가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2019년 당시 전국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노무현 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면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면서 "(한 후보자가)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했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7-12 14:39:29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8:20:37[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기일 열고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조 대표의 아들이 일했다는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21대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최 전 의원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의 고발장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돼 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준성 검사장이 당시 이번 사건의 수사나 기소 권한이 없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수사 및 기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최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손준성이 피고인의 고발장을 작성하고 당시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을 통해 조성은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미래통합당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은 제234조는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할 때는 고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한다"며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하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며 "손준성이 기소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6-19 15:23:38[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2심은 최 전 의원이 비방의 목적을 갖고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정덕수·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 역시 정치인으로서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특성상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과 파급력이 있는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포함한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는 무고를 교사하거나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검찰과 연결해 부당한 취재 활동을 했다고 의심이 간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 범위를 넘어 피해자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0월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최 전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적인 이유나 앙심이 있어 비방 목적으로 특정 기자를 음해하는 글을 썼겠냐,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 같다"며 "대법원에 가서는 진전된,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1-17 11:4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