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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1·2심 벌금 500만원

"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명예훼손' 황희석 벌금형 확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검사였던 한 대표는 전국 검찰청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은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이 2021년 1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올린 점 등을 근거로 황 전 최고위원도 발언 당시 허위 인식이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 내용과 피고인·피해자 관계 등에 비춰 비방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