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융권 은행에 이어 2금융권 보험사도 유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보험사에서 받으려는 시도를 사전에 제한해 '풍선 효과'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한다고 각 영업점에 통보했다. 기존에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새 집을 사는 즉시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에 대한 대출도 막았는데 이로써 삼성생명에서는 완전한 무주택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원금을 일정 기간 뒤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국민·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등 은행권에 이어 삼성생명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것은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실행을 통한 '입구관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에서 막힌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보강해 갭투자 등에 나서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전망이다. 향후 보험업계에는 이 같은 움직임이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권의 경우 은행권에 비해 주담대가 메인은 아니지만 부채잔액 관리 등에 있어서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주담대가 급격히 늘어나며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있어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착륙보다는 연착륙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갑작스럽게 시장이 경색되는 것보다는 실수요자들의 '활로'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9-03 21:14:54[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집이 없는 경우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수도권 주택 구입용 대출을 중단한다고 1일 밝혔다. 이사 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으로 '갭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시행되는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무주택자에게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취급한다. 차주는 물론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주택 구매용 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효율화 방안이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수요자 가계부채관리에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또한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한다.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한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취지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소득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줄어든다. 약 12%다. 아파트 입주자금대출은 기존 우리은행이 이주비나 중도금을 취급했던 사업지 위주로 운용하며 그 외 사업지는 제한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은행 간 과당경쟁을 자제해 꼭 필요한 자금만큼만 금융소비자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목적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일부터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한다. 이밖에도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 방침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9-01 15:21:1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약 70만명이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가 됐다. 1건 이상에서 2건 이상의 주택을 갖게 된 사람은 21만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약 1530만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명 늘었다.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이며, 주택을 가진 개인의 절반 가량은 50~60대였다. 무주택 →유주택 68만명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1년 기준 무주택자에서 2022년 주택 소유자가 된 사람은 68만6000명이다. 이 중 96.7%인 66만3000명은 주택 1건을 취득했다. 2건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2만2000명으로 3.3%에 그쳤다. 2021년 1건 소유에서 작년 2건 이상 소유하게 된 사람은 21만5000명이다. 지난해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1530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2만명(1.5%) 증가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28만1000명(54.1%), 여성이 702만9000명(45.9%)다. 여성 주택 소유자 비중 전년 대비 0.3%p 늘었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전체의 25.2%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60대(22.1%), 40대(21.7%), 70대(11.7%), 30대(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자 기준 1인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07호다. 전년(1.08호)보다는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소유주택수는 제주 거주자가 1.13호로 가장 많았고, 세종 거주자는 1.04호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서울 거주자는 1.05호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아파트 대세…전국서 주택 소유자 늘어 지난해 총 주택수는 1915만6000호다. 이중 개인이 소유한 주택은 1643만2000호로 총 주택의 85.8%를 차지한다. 2021년 1624만2000호에 비해 19만호(1.2%) 증가했다. 아파트 대세는 여전했다. 개인소유 주택 중 아파트가 1013만4000호로 61.7%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 992만4000호에 비해 21만호(2.1%) 증가한 것이다. 개인 소유 주택의 86.7%(1424만2000호)는 단독 소유 주택이다. 2인 공동 소유 주택은 12.3%, 3인 이상이 공동 소유한 주택은 1.0%에 그쳤다. 지역 별로 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년 전보다 주택 소유자가 늘었다.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14.8%), 제주(2.8%), 강원(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 소유자수는 경기 381만6000명, 서울 262만9000명, 경남 108만1000명 순이다. 지난해 주택 1건 소유자 비중은 85.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했다. 2건 이상 소유자는 227.5만명(14.9%)으로 전년 대비 0.2%p 감소했다. 거주지역별로 2건 이상 주택 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1%), 충남(17.8%), 세종(17.3%) 순이다. 주택 소유 가구 19만호 증가지난해 총 주택 가운데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644만8000호(85.9%)를 차지했다. 2021년 1625만7000호에 비해 19만1000호(1.2%) 증가했다. 가구 소유 주택은 아파트가 1014만3000호(61.7%)로 가장 많았다. 주택 소유 가구당 평균 소유 주택수는 1.34호로 전년(1.35호)보다 감소했다. 총 주택 중 가구가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산(91.2%), 경남(89.4%), 부산(87.9%) 순이며, 낮은 지역은 전남(80.2%), 전북(82.4%), 세종(83.8%) 등이다. 가구가 소유한 주택수 증가율을 보면, 세종(11.1%), 강원(2.1%) 등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대별 주택 소유율은 70대(70.4%), 60대(67.7%), 50대(6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0세 미만(11.2%)은 가장 낮았다.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인가구가 408.2만 가구(3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인가구(24.3%), 4인가구(18.4%) 순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가구당 주택자산 가액별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인 가구가 67.0%를 차지했다. 주택 자산가액이 3억원~6억원인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수는 1.47호, 6억~12억원 가구는 1.92호, 12억원 초과 가구는 3.26호를 갖고 있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11-14 10:20:31[파이낸셜뉴스]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 시작되는 9월, 신규 분양 시장은 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는 택지개발지구와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대어급 단지들이 분양 채비에 나서고 있어서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에 속한 아파트는 서울·경기·인천 및 1주택자도 청약이 가능해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수요자들에게 단비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에서는 민간택지개발지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로또 분양'으로 불릴 만큼 합리적인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거주 수요자 등 수도권 수요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시설과 함께 공원 및 녹지, 편의시설이 갖춰져 주거환경까지 쾌적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로 꼽히고 있다. DL이앤씨는 9월 서울시 강동구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3지구 10블록(강동구 상일동 554-38 일원)에 짓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 전용면적 84㎡·101㎡, 총 593가구 규모로 판상형, 타워형, 복층형 평면으로 구성된다. 5호선 강일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인근에는 강솔초등학교, 강명초등학교, 강명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설립 계획 부지도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가 예상된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조성돼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지역(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101㎡의 50%는 추첨제가 적용돼 수도권 거주자와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3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C6블록에 짓는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했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20층, 4개 동, 전용면적 60~84㎡, 총 211가구 규모로 구성되며 연면적 4만2776㎡ 규모의 상업시설 '힐스에비뉴 광교중앙역 퍼스트'가 함께 조성된다. 생활 인프라가 구축된 도심에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 역시 노려볼 만하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컨소시엄은 9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비산초교 주변지구 재개발을 통해 짓는 '평촌 엘프라우드'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5개 동, 전용면적 22~110㎡, 총 273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49·59㎡ 689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9-03 18:51:55[파이낸셜뉴스] 신혼부부 열 쌍 중 네 쌍은 결혼 후 약 5년간 무주택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신혼부부 통계로 살펴본 혼인 후 5년간 변화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혼인 5년 차인 초혼부부 21만2287쌍 가운데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부부 비중은 40.7%였다. 결혼 첫해부터 유주택자인 부부는 28.7%였다. 결혼 2년 차에 주택을 산 부부는 5.9%, 3년 차는 6.5%, 4년 차는 5.7%, 5년 차에 들어서 주택을 갖게 된 이들은 5.4%였다. 결혼할 당시에는 맞벌이가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외벌이가 앞지르는 모습도 나타났다. 결혼 1년 차인 2015년에는 맞벌이가 51.6%, 외벌이가 41.8%였으나 3년 차부터는 외벌이(49.2%)가 맞벌이(43.9%)를 앞질렀다. 5년 차인 2019년 기준으로는 외벌이가 47.6%, 맞벌이가 46.6%다. 한편 결혼생활 5년 내내 외벌이였던 부부는 전체의 18.5%였고 이들 중 86.4%가 자녀를 낳았다. 5년간 맞벌이였던 부부는 전체의 25.6%고 이들 가운데 82.3%가 자녀가 있었다. 외벌이 부부의 유자녀 비율이 맞벌이보다 높게 나타났다. 집을 산 비율은 외벌이보다 맞벌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5년간 맞벌이였던 부부 가운데 62.0%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외벌이를 유지했던 부부는 54.3%로 나타났다. 결혼생활 5년 내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부부 가운데 82.9%는 자녀가 있었었다. 반대로 5년 내내 주택이 없던 부부의 유자녀 비율은 80.7%로 유주택 부부보다 낮았다. 평균 자녀 수도 5년간 유주택 부부가 1.16명으로 무주택(1.13명)보다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5년께 결혼한 신혼부부 가운데 40%는 5년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등 무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주택을 보유한 부부가 그렇지 못한 이들에 비해 출산을 더 많이 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1-04-25 12:29:17새해 주택시장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보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비율이 높아 주택 소유 여부가 집값 전망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매매가격 상승 요인으로 '전·월세 상승 부담에 따른 매수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응답자 65.5%가 올해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4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앱 이용자 3230명을 대상으로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59%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하락은 29%, 보합은 12%에 그쳤다. 유주택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감과 더불어 무주택자들도 매매가격 상승 여론이 높았다. 주택보유 여부에 따라 유주택자는 64.6%, 무주택자는 52.8%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하락을 전망한 의견은 무주택자가 36.1%로 유주택자(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을 꼽은 가장 큰 이유는 '전·월세 상승'이다. 상승할 거라 답한 응답자 1904명 중 36.5%가 '전·월세 상승 부담으로 인한 매수 전환'을 선택했다. 이어 △신규 공급물량 부족(18.6%) △저금리 기조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3.5%) △선도지역, 단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동반상승(9.8%) 등의 순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값이 오를 거라 전망한 무주택자들이 많다는 건 지난해 임대료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집값이 오를 거란 전망과 더불어 공급부족 등으로 집값이 더 오를 거란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극심해진 전세난이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체 응답자 중 65.5%가 '새해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령별로는 전세 수요가 가장 많은 30대에서 68.8%가 전세가 상승을 예상했다. 전세가격 상승 이유로는 54.9%가 '전세공급(매물) 부족'을, 29%가 '매매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세가격 상승'을 꼽았다. 월세도 61.2%가 '상승'을 예상했다. 연령별로는 40대 63.5%, 50대 63.5%, 60대 이상이 62.9%가 상승할 것으로 응답했다. 임대주택 보유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에서 월세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함 랩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 악재 속에서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등으로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상승하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해였다"라며 "새해에도 집값과 전·월세 상승 전망 의견이 많지만, 세금규제 강화와 3기 신도시 등 추가 공급대책이 예고돼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1-01-04 17:58:41오는 11월말부터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주택 청약시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도 전체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되는 등 유주택자는 1순위 청약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말(주택공급규칙 시행일) 이후 분양권을 계약 또는 취득할 경우 주택청약시 유주택자로 간주한다. 기준일은 분양권과 입주권을 최초로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 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는 추첨제 주택의 경우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와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있다. 잔여주택 25%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된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만 유주택자에게 공급된다. 이와 함께 주택청약과정에서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할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공급신청을 받도록 했다. 이를 통해 추첨을 거쳐 공급자를 가리게 된다. 현재는 미분양이나 미계약분이 발생하면 건설사가 임의로 사전공급신청을 받아 선착순 또는 추첨의 방식으로 공급해 밤샘 줄서기 등으로 인한 불편과 공정성 시비 등이 일었었다. 개정안은 신혼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있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에서 제외하는 등 세부적인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토부는 12일부터 11월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안을 11월 말께 시행할 예정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2018-10-11 10:15:59시중은행들이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대출을 재개한다.9·13 부동산대책 이후 일부 주담대의 상담과 가입이 중단됐지만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정상화된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추석연휴가 끝난 27일부터 주담대 상담·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은행들은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대출만 취급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 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지점에 추가약정서 5종을 전달하고 가입·신청을 재개하는 등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권은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3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각종 대출규제에 대한 큰 원칙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선 혼선이 빚어져 일부 은행은 아예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리기도 했다.은행권은 이번에 추가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가 허용됐지만 추가로 조건이 붙었다. 기존주택과 신규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주택 보유 인정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해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8-09-26 16:15:44시중은행들이 27일부터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 주택 구입대출을 재개한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일부 주담대의 상담과 가입이 중단됐지만 지난 21일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정상화된 것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27일부터 주담대 상담,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정된 추가 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5가지다. 은행들은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이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은행 관계자는 "지난 21일 추가 약정서가 나온 이후 각 은행들이 양식을 확정하고 일선 지점에 알리는 과정을 거친것 같다"면서 "27일부터는 전 은행권이 주담대를 정상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21일부터 지점에 추가약정서 5종을 전달하고 가입, 신청을 재개하는 등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은행권은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일선 창구에서 빚어졌던 혼란이 사그라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각종 대출 규제에 대한 큰 원칙은 정해졌지만 은행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선 혼선이 빚어져 일부 은행은 아예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하는 등 극약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컸으며 이를 해소 하기 위해 금융 당국은 은행별 가이드라인, FAQ(자주하는 질문) 등을 추가로 내놓으며 진화에 나섰다. 은행권은 이번에 추가 약정서까지 확정되면서 그동안의 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추가약정서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도 규제 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가 허용됐지만 추가로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사라진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 목적으로 규제지역내 주택을 추가 구매한 경우라면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뒤 이 주택을 팔아야한다. 또 생활안정자금 대출시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해 주택을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8-09-26 10:46:37정부가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도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사실상 유주택자를 청약시장에서 2순위로 배제하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청약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투기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을 계속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기간 산정 시 청약에 당첨돼 계약하거나 분양권을 매수한 것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무주택 기간은 더욱 엄격하게 산정된다. 또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에세 사실상 우선권을 줬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용 85㎡ 초과 주택의 경우 50%를 추첨으로 뽑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25%, 85㎡ 초과는 70%를 추첨으로 뽑고 있다. 이 비율이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되면 유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지는 셈이다. 정상희 기자
2018-09-13 21: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