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남편이 부인을 폭행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로 들어갔다면 유책배우자는 누구일까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통찻집을 운영하는 아내와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며 한 명의 아이를 뒀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토로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둔기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둔기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아내는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한 달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아내에 연락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이미 혼인 파탄 이후에 이성을 만난 것이기에 유책성이 부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는 파탄 이전부터의 만남이었다는 정황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0-21 07:10:31[파이낸셜뉴스]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지만 이혼을 거부했던 다른 배우자가 계속 상대방 탓만 하면서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 A씨와 B씨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마친 A, B씨는 같은해 12월 자녀를 출생했으나 2011년부터 부부상담을 받는 등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다. A씨는 2013년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소송을 준비했다가 B씨 사과를 받고 이를 철회했는데, 그 후에도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016년 5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17년 7월 법원은 "B씨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B씨는 이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혼소송 기각 이후, A씨는 양육비와 부양료를 매월 지급하고 B씨와 자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하면서도 5년째 가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양측의 견해차를 전혀 좁히지 못한 것이 이유였다. B씨는 아파트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열쇠를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A씨가 자녀와 연락하려면 자신에게 먼저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해 왔다. 반면, A씨는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A씨는 2019년 9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이혼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2년 만에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 B씨가 이혼의사가 절대로 없다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현재 이혼소송에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민법 840조6호에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분명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약화돼 쌍방 책임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이 예외적 사유로 인정된다. 즉, A씨가 과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그 후 B씨 역시 A씨에 대한 비난을 계속하고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면서 장기간 별거가 이어졌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됐고 회복될 가능성이 없으며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의 당시 분명했던 한 쪽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긍정적·부정적일지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도 가능하다는 의미나, 대법원은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법원은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7-13 06:25:23▲ 사진=JTBC '미스 함무라비' 제공 최근 ‘미스 함무라비’라는 드라마가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판사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재판과정에서 우리 현실세계를 극적으로 보여줘 큰 공감을 얻은 결과로 보인다. 특히 문유석 부장판사의 압축적인 문체와 이를 표현한 성동일, 김명수(엘), 고아라의 고급스런 대사는 감동을 더욱 극적으로 이끌어낸다. 한번 이 드라마 속 법률문제를 실무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한부장이 판결 선고 전 양육권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한 말이다. 아이 아빠는 어려서 고아원에 버려져 외롭고 힘들었지만,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 중장비기사가 됐고, 9살, 7살의 두 딸을 키우며 가정을 잘 일군 사람이다. 그에게 아이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마당 넓은 집에서 사랑하는 애들을 키우고 싶다는 다음 목표를 위해서 더욱 일에 매진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시간 아내와의 거리도 계속 멀어지고 있음은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아내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발각됐고, 남편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됐지만 1심에서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양육권이 인정됐다. 이는 아이들이 딸이고 10살도 되지 않아 매우 어리다는 점, 엄마가 그 동안 아이 양육을 도맡아 했고 전혀 문제가 없었던 점,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다면 경제적 양육환경도 보강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판결이다. ▲ 사진=JTBC '미스 함무라비' 제공 법원은 보통 양육자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가사조사명령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양육환경조사명령이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의 양육 상황을 확인하고, 양육자 면담을 통해 양육의사를 확인하며 이후 양육계획 등을 확인함으로써 적합한 양육자를 결정하는 직권증거조사절차이다. 각 당사자는 자신만의 양육계획서를 작성, 제출해 양육자로 충분히 적합함을 소명하게 된다. 양육계획서는 보조양육자 유무, 양육권자의 실제 양육가능시간, 친밀도 등의 자연적 양육환경, 양육자의 직업 등 경제적 능력과 직업 안정성, 자산상태 등의 경제적 양육환경 및 미래 중장기 양육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심리를 통해서 양육권자가 결정된다. 다만 그렇게 양육권자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온 아빠로부터 아이들을 빼앗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물론 드라마 속에서 아빠는 양육자 변경을 위해 항소를 한다. 이 드라마에서 한부장은 고뇌하지만, 결국 아이 엄마를 양육권자로 결정한다. 법정에서의 한부장의 말처럼,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려주지 않고 너무나 훌쩍 커버린 것이다. 아빠가 꿈꾼 마당 넓은 집은 아이들의 꿈이 아니다. 아이들은 이미 자기 세계 속에서 자기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아빠는 고통스럽지만 아이들의 세계를 지켜주기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그 또한 아빠의 애정 어린 임무이다. 아마도 법적으로는 충분한 면접교섭 보장을 통해 아이와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지만, 이 또한 아이를 위한 면접교섭임을 이해해야한다. 우리는 아마도 한부장의 말처럼 ‘법보다는 훨씬 현명한 시간의 힘’으로 이 가정의 상처를 치유해주길 바래야 한다.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 홍승훈
2018-07-20 12:06:00바람을 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대법원이 고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백모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가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6명이 파탄주의 입장을 내는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에서도 격론이 적지 않았지만 오랜 유책주의 판례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한 나라들은 재판상 이혼만 인정하고 협의이혼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고 해도 협의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또 파탄주의의 경우도 미성년 자녀를 위해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가혹조항'을 두는 등 제한을 두고 있고,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을 부양할 책임을 지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간통죄가 위헌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파탄주의를 받아들일 경우, 법률상 배우자를 내�기(축출이혼) 위한 이중결혼을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여성의 지위가 많이 향상됐지만 양성평등이 실현됐다고 보기에는 미흡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76년 아내 김모씨와 결혼한 백씨는 세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가정불화를 겪던 중 1998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백씨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공무원이었던 백씨는 이 때문에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 집을 나와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백씨는 2011년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률상 부인인 김씨가 지금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자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법원은 상당기간 유책주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과반에 약간 모자라는 6명이 반대의견을 제시해 변화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일영, 김용덕, 고영한, 김창석, 김신, 김소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혼인의 실체가 소멸했다면 실질적 이혼상태"라면서 "그에 맞게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쪽 배우자의 귀책사유는 재산분할이나 배상책임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만큼 유책주의를 고수해온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결 바로보기] http://www.scourt.go.kr/sjudge/1442294817650_142657.pdf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2015-09-15 15:17:08바람을 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대법원이 고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백모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고 현재의 유책주의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1976년 아내 김모씨와 결혼한 백씨는 세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가정불화를 겪던 중 1998년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이 사실을 안 부인은 백씨의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부렸고 공무원이었던 백씨는 이 때문에 퇴직을 할 수 밖에 없었다. 2000년 집을 나와 내연녀와 살림을 차린 백씨는 2011년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법률상 부인인 김씨가 지금도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자면서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백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2015-09-15 14:29:45바람을 핀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대법원이 고수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5일 백모씨가 법률상의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없고 현재의 유책주의에서도 협의이혼 제도를 통해 유책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박나원 기자
2015-09-15 14:18:06바람을 피우고 집을 나가 딴살림까지 차린 '유책배우자'가 단지 별거가 장기간 이어졌다는 이유로 조강지처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유책주의)'는 기존 판례 유지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날 공개변론은 한국정책방송(KTV)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 돼 더욱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날 공개변론에 오른 사건은 외도로 인해 15년 가까이 별거 중인 남편 백모씨(68)가 법률상 부인 김모씨(66)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의 상고심이다. 백씨는 1976년 결혼해 김씨와 자녀 셋을 뒀지만, 1998년 다른 여성 A씨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고 2000년부터 A씨와 살아왔다. 남편은 최근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1,2심 재판부는 "부인은 여전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날 남편 측 대리인인 김수진(48·여·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혼인관계 파탄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이며 아무리 이혼을 억제하는 강력한 정책을 펴도 막을 수 없다"며 "유책여부를 묻지 않고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파탄주의)"고 주장했다. 파탄주의를 허용하되, 상대배우자와 자녀 보호책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민법에서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민법 제840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파탄주의에 입각한 규정"이라면서 "외국도 '상당기간의 별거'를 이혼 사유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부인 측 변호인인 양소영(44·여·30기) 변호사는 "파탄주의를 채택하면 상대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추구권, 생존권이 침해된다"며 기존 유책주의를 고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혼인파탄사유를 30%, 부양적 요소를 12%밖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 재산분할 제도로는 축출이혼(일방적으로 부인을 내쫓는 이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나 사회적 현실을 볼때 파탄주의를 도입하기에는 이르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혼인도 중요한 계약"이라며 "신의성실, 권리남용 금지라는 민법의 대원칙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개변론에선 지난 2월 헌재가 위헌결정한 간통죄에 대해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남편 측은 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해 "혼인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 의식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평가했지만 부인 측은 "간통이 형사처벌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해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가족제도의 기초에 관한 것인 만큼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맞섰다. 지금까지 50년간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유책주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쉽게 말해 바람을 핀 남편은 아무리 오랫동안 따로 살림을 차렸다고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직 부인 측만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같은 판례는 과거 경제력이 없던 전업주부들이 '첩'에게 쫓겨나 경제적, 사회적 위기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게 의미없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파탄주의'가 대두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는 장기간 별거상태가 계속되는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2015-06-26 15:09:56장기간 별거상태가 계속됐다면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오는 26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어 이 문제를 다룬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유책주의)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불륜이나 폭력 등 결혼생활을 파탄 낸 유책배우자가 아무 잘못이 없는 상대 배우자를 부당하게 내쫓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지켜온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6,70년대만해도 여성 대부분이 전업 주부였던 만큼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아무 잘못이 없는 여성들이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 지위가 높아지고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책배우자라 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파탄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이에 맞춰 대법원도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상대 배우자도 혼인의 계속을 원하지 않지만 단지 오기나 복수심에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6일 예정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12년 동안 별거하면서 다른 여성과 동거생활을 해온 남편이 법률상 부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을 다룬다. 이 사건의 남편은 현재 동거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다. 남편 측은 '12년전에 부인이 동거녀와의 관계를 알았고 그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면서 법률상 부인이 '오기와 복수심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 2심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은 분명하지만 부인 측이 현재도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 앞으로는 장기간 별거상태가 계속되는 등 객관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이 명백할 경우에 한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파탄주의가 가미되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시대적 변화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찬성론과 '위자료 지급명령 등 제도적 보완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2015-06-22 14:20:23[파이낸셜뉴스] 바람이 난 아내의 뺨을 때린 남성이 가출한 아내에게 고소당한 것도 모자라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공무원 생활을 하다 지금의 아내를 만나 아이 한 명을 낳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에 따르면 대기업을 다니던 아내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두고 A씨를 따라 시골로 내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의 불륜 정황을 알게 됐다. 그는 외도 사실을 알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아내에게 손찌검했다. 그 이후로 아내는 집을 나갔다. 이후 아내가 A씨를 고소하면서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게 됐다. A씨는 “가진 재산이라고는 평생 재직해 낸 공무원 연금뿐이고, 종손으로서 조상님께 물려받은 토지가 전부”라며 “그런데 아내는 도시에서의 일을 모두 포기하고 시골로 내려왔으니 제 공무원연금과 토지를 절반씩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비록 내 명의지만 토지는 내 땅이 아니고 문중(성과 본이 같은 가까운 집안)의 땅인데, 어떻게 하면 땅을 지킬 수 있냐”며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박경내 변호사는 “아내의 경우 불륜 행위를 했으니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유책 배우자인데, 제보자 또한 폭행했으니 같은 조항 제3호의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상황을 보면 아내는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곧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손찌검하지 않았더라도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경미한 수준의 폭행이었고 상대방에게 크게 상처를 입히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면 이혼 소송에서는 A씨보다는 상대방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어 배우자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책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아이가 중학생이고 아내가 가출한 뒤 A씨가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 의사가 A씨와 살고자 한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배우자의 경제적인 상황, 친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조양육 도움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분할 건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다”며 “A씨가 공무원연금을 이혼 후 나눠주는 게 싫다면, 일시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 나눠 가진 후 상대방의 분할연금수급비율을 0%로 해 판결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토지 분할과 관련해서는 “상속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유지·형성·감소 방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으로 삼을 수 있다”며 “다만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토지 자체를 무조건 분할해서 소유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 대신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판결받으면 문중 땅 자체를 상대방에게 현물 분할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15 09:29:22[파이낸셜뉴스] 배우 황정음(40)이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 중 열애 사실을 공개했던 것과 관련해, 한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따라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혼 사건 전문가인 양소영 변호사는 지난 12일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이혼 소송 중 연애해도 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최근 황정음씨가 이혼 소송 중 남자 친구가 생겼던 부분에 대해 ‘(담당)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다’라고 했더라”며 "‘만나도 된다’고 오해할까 봐 걱정돼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는 “황정음씨 사례는 괜찮다. 이미 혼인 파탄이 났고 사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기사 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혼 소송할 때 일방 당사자가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이혼을 청구했을 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혼인은 파탄된 것으로 봐야 할까. 그렇지 않다”라며 "혼인도 엄격히 계약이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혼인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중이라면 아직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돼야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사안마다 이미 파탄으로 봐야 할 혼인 관계도 있고,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파탄된 게 아니라고 볼 혼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이혼 청구를 했는데 이혼이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럴 때는 남자 친구나 여자 친구를 만나면 안 된다. 황정음씨 기사를 보고 오해하는 분이 계셔서 갑자기 유책 배우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겸 사업가인 이모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으나, 지난 2월 이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식이 알려진 지 5개월 만인 지난 7월엔 농구선수 김종규(33·원주 DB)와의 열애를 인정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2주 만에 “좋은 지인 관계로 남기로 했다”며 결별을 알렸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달 29일 출연한 예능프로그램에서 “(교제 전) 변호사에게 먼저 전화해 '이혼 소송 중에 누굴 만나면 문제 될까요?'라고 물었더니 혼인 파탄 후 연애는 상관없다고 하더라”라고 밝힌 바 있다. [헤어질 결심]을 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헤어질 때는 '지옥을 맛본다'는 이혼, 그들의 속사정과 법률가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11-14 11: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