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6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입법센터라는 곳에서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제안했는데 세 의원실이 이 내용을 받아들여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입법센터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표를 맡고 있다. 법안 내용을 요약하면 유통업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의 일요일 휴무 권리를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근무를 시킬 경우 수당을 추가로 지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의 파급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계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은 대형마트와 쇼핑몰 등 유통업체뿐만이 아니다. 호텔과 리조트 등 24시간 근무하는 관광업종과 교통업종, 요식업 등 서비스업종은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다. 공장 설비 가동을 중단할 수 없는 제조업체도 많다. 야당이 추진 중인 법안을 따르자면 주말에도 문을 열거나 일을 하는 사업장들은 일요일에는 사업장의 문을 닫거나 주말 영업을 포기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문을 닫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수당을 지불하고 일을 시켜야 한다. 인건비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이다. 현재 일요일 강제휴무를 하고 있는 대형마트를 포함해 크고 작은 유통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수당을 올려줘야 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개정안에 절대 찬성하지 않는다. 자영업이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주말 영업을 못할 수도 있고, 영업을 하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러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일요일 강제 휴무를 보장하는 개정안은 업종의 특성을 무시한 입법과잉이 아닐 수 없다. 대체휴일 휴식이 일요일 휴식과 동일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 대형마트 강제휴무도 결과는 실패로 드러나고 있다. 종사하는 근로자는 쉴 수 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도 않았고 소비자의 불편만 커졌다. 만약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그보다 더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형마트만이 아니라 소규모 유통업체나 음식점까지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영업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불황을 가속화할 수 있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안은 아직 추진 단계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좀 더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아직 논의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다. 문제는 어떤 입법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멋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소야대 국회인 현실이다. 야당은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부작용을 충분히 따져보고 방향을 정해야 한다. 유통산업법처럼 힘만 믿고 밀어붙이다가는 자영업자와 기업, 나아가 전체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일 끼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6-30 19:43:10[파이낸셜뉴스]중국 직구 쇼핑 플랫폼들의 공습경보가 울리면서 국내 이커머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초저가를 앞세운 무차별적인 마케팅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시장을 뺏길 판이다. 복제품이나 저급한 제품 판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 7일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급증하는 해외 직구 종합 대책을 모색하기에 나섰다. 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해외직구 규모는 2022년에 이미 6조 원을 돌파했다. 그중에 중국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알리)는 최근 신선식품 배송 판매까지 시작했고 유통 외에 다른 분야까지 진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먼저 이같은 중국 쇼핑 플랫폼 업체의 급습을 뻔히 보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동안 안이한 타성에 빠져 있던 건 아닌지 정부나 정치권은 물론 유통업체까지 자성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해외직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제야 중국 업체들의 편법· 탈법적 판매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은 늦은 감이 있다. 알리와 테무는 최근까지 '광고' 표기도 없이 광고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 이메일 등을 보냈다. 물론 규정 위반이다. 국내 업체들은 지키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을 중국 업체들은 스스럼없이 마케팅 도구로 마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업체들은 두 발로 뛰어가는 판에 국내 업체들은 외발로 걸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국 업체들의 탈·불법 사례는 드러난 것만 해도 적지 않다. 멜라토닌캡슐제와 도수 안경 등 국내법상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제품도 버젓이 상품 리스트에 올라 있다. 선정적인 검색어와 사진·영상 노출도 다반사다. 초저가를 미끼로 '짝퉁' 상품이나 저품질 상품을 대놓고 팔고 있다. 국내 판매자가 중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판매하려면 각종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취득 비용 등이 붙지만, 중국 플랫폼은 예외다. 정식 수입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공정거래법 등 법규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 정비에 나서야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 업체들이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을 장악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초저가에 품질까지 겸비하면 시장을 싹쓸이당할 수 있는 유통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로벌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소비에서 국경이 없어지면서 단지 국내 업체라는 이유의 경쟁우위도 사라졌다. 기왕이면 국산품과 국내 유통기업을 이용하는 '애국심'도 희미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관심사는 오직 가격과 품질뿐이다. 결국 중국 업체의 공습에 대응하는 길은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이기는 것밖에 없다. 유통 혁신도 필수적이다. 판매 경로를 단순화해 가격을 낮추고 판매 기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현대화해야 한다. 이런 판국에 정치권은 도리어 유통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국내 서비스업 발전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1년에 발의됐지만 13년째 국회에서 겉돌고 있다. 유통산업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대형마트도 새벽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서 평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유통 서비스가 급속히 발달하고 소비자의 니즈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그럼에도 유통산업에 대한 정치권의 마인드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러니 강력한 마케팅 도구를 보유한 중국 업체들의 습격에 국내 업체들이 버틸 재간이 있겠는가. 곧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라도 낡은 유통 관련 규제 철폐를 가장 먼저 서둘러주기 바란다.
2024-03-08 10:00:02중국 전기차를 막겠다며 프랑스 정부가 만든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불똥이 한국 전기차 산업에도 튀었다. 당장, 내년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생산 중인 기아 전기차 니로EV와 쏘울 EV가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할 처지에 놓였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유럽 주요국들로 전기차 산업 보호주의가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한·중·일 생산 전기차, 보조금 자동 탈락 11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자국 시장 진입을 막겠다며 지난 5월 녹색산업법을 입법화한데 이어 오는 15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을 발표한다. 제조, 소재,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탄소배출량을 추정화한 '환경 점수'를 충족시킬 경우, 4만7000유로(약 6700만원) 이하의 전기차에 대해 5000~7000유로(약 710만~99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원거리 해상 운송'이다. 아시아 등 원거리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선박으로 수출할 경우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으로 인해 보조금 대상에서 사실상 자동 제외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애초 프랑스 정부가 겨냥했던 중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한국산과 일본산 전기차들도 동시에 사정권에 포함된 것이다. 보조금 탈락 예상 모델은 BYD 등 중국산 전기차는 물론이고, 중국 현지 생산차량인 테슬라 모델 Y, 한국에서 생산 중인 기아 니로 EV와 쏘울 EV, 일본 닛산 리프 등이다. 현대자동차는 유럽에서 전기차 1개 모델(코나 EV, 체코공장)만 생산 중이며, 기아는 아직 유럽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는 프랑스 전기차 시장 5위(1만6570대)를 기록했다. 내연기관차를 포함한 전체 점유율은 약 6% 수준이다. 프랑스 시장 자체 비중은 높지 않다. 다만, 프랑스 정부의 자동차 산업 보호주의가 이탈리아, 독일 등 인근국가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 프랑스발 보호주의 확산 우려 최근 이탈리아 정부도 중국산 전기차를 보조금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 6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인 튀르키예도 전기차 수입사들이 전국에 의무적으로 140개 이상의 공인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보유토록 하는 등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독일 조사업체 슈미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0만대를 넘어서며, 전기차 신차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프랑스 정부 등에 다양한 경로로 설득에 나섰으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프랑스 정부의 보호주의 입법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사실상 방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EU는 한국과 미국 시장에 이어 현대자동차그룹의 3번째로 큰 시장"이라며 "프랑스의 보호주의 입법이 EU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2-11 18:24:24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정쟁으로 인한 법사위·본회의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을 반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수개월간 대치 중인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구체적 안건을 상정하기보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협의체는 앞으로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어도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각 당이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총 20개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안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다음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종료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며 "양당이 2+2 협의체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통산업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됐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기에 실제 처리 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8개월 가까이 공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단독 증액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데다 정부·여당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의 충돌도 전망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2023-12-06 18:16:18[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정쟁으로 인한 법사위·본회의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을 반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수개월간 대치 중인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구체적 안건을 상정하기보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생 위해 힘 모으자"…여야 2+2 협의체 출범 여야 협의체는 앞으로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어도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각 당이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총 20개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안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다음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종료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며 "양당이 2+2 협의체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OBJECT0# 우주항공청 등 '극한 대립' 법안도 통과될까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통산업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됐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기에 실제 처리 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8개월 가까이 공전해왔다. 여야는 7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관련해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산업은행 이전법 또한 정무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소위 상정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단독 증액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데다 정부·여당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의 충돌도 전망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서지윤 기자
2023-12-06 15:34:504·7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4월 임시국회는 재보선 영향에 여야의 '입법 전쟁' 주도권 다툼에도 큰 변수가 올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개표 결과 야권이 승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국회 입법 논의에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의 승리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며 그동안 4월 처리를 목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등 각종 법안 처리도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여야는 앞서 5차례 소위를 열며 릴레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및 가족 범위, 직무상 비밀에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할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 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무위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가 담긴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공언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지만,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산자위는 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께 유통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해온 '친노동' 입법 행보가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보면 폭력·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손해가 사측에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해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 대해 앞으로 사측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기업의 경영부담 가중이 불가피해지는 셈이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시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노조법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입증 책임이 전환될 경우 노동조합의 고소·고발 및 구제신청 남발로 진정으로 구제가 필요한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4-07 20:30:40[파이낸셜뉴스] 4·7 재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국 주도권 경쟁도 여야간에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격전지인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은 민심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 강행 처리 시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야당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여야는 앞서 5차례 소위를 열며 릴레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및 가족 범위, 직무상 비밀에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할 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무위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공언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지만,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산자위는 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께 유통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시 이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패배 등 지지율 급락에 따른 '레임덕'이 불가피한 가운데 법안 강행 처리는 민심 이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4-06 01:51:194·7 재보궐선거 승패에 따라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정국 주도권 경쟁도 여야간에 희비가 크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이 격전지인 서울·부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정권심판론'을 등에 업고, 입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여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 반면 여당은 민심의 재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안 강행 처리 시 정치적 부담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 최대한 야당과 합의 처리에 무게를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재보궐선거 직후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골자다. 여야는 앞서 5차례 소위를 열며 릴레이 심사를 이어갔지만, 쟁점 사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및 가족 범위, 직무상 비밀에 직무상 미공개정보까지 포함할 지 등이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또 민주당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까지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과잉규제 및 행정력 낭비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선거가 끝나는대로 입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정무위에서 끝내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단독 처리 강행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을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동의했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을 전담하는 감독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법 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부작용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선 해당 법안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월 중순 법안소위를 열어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 복합쇼핑몰의 영업시간 제한 및 월 2회 의무휴업 도입, 대형마트보다 규모가 작은 식자재마트의 영업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 유통업체 규제 확대를 공언하면서 유통법 처리에 속도를 내왔지만, 앞서 두 차례 소위에서 규제 실효성을 두고 여야 모두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산자위는 쇼핑몰 의무휴업 등에 따른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 등을 분석한 정부 보고서를 토대로 5월께 유통법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보궐선거 이후 상임위에 계류된 주요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지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시 이같은 구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 패배 등 지지율 급락에 따른 '레임덕'이 불가피한 가운데 법안 강행 처리는 민심 이반을 더욱 부추길 수 있어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1-04-05 18:22:27[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체부 소관 법률 개정안 11건이, 지난 1일 제59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는 체육계 인권침해자 명단 공개, 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점검 체계 마련,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의무화 등을 통한 공정하고 안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은 물론, 게임산업법상 게임등급분류절차 간소화 등 사용자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을 담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 있고 건전한 발전이 기대된다. ■ 콘텐츠·저작권 분야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등급분류기관의 의결을 통한 게임의 등급분류절차가 설문 방식으로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등급분류절차가 복잡해 등급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의 소요로 개발자와 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제21조의10)해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의 설문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등급분류에 따른 소요기간이 단축되어 게임 개발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게임이 빠르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기존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등 6종류에 한정되어 있던 ‘만화사업자’의 범위를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하거나 그 밖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제2조제7호) 만화·웹툰산업의 지속 확장 및 신기술 융합 등으로 새로이 등장할 다양한 신규 직종이 만화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제작사가 준수해야 할 의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작사의 인건비 미지급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제10조의3, 제10조의4)으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영업 및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되며, 임금 및 계약금액을 체불한 제작사는 정부지원 배제 등 제재를 받게 되어 방송제작인력의 노동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는 국내외 저작권 보호 업무 일원화의 일환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국내외 사무소 설치근거(제122조의7)를 신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소관이었던 해외저작권사무소 업무를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이관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업무도 보호원으로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저작권 보호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문화 향유와 문화정책 기반 강화 점자법 개정에는 공공기관 등의 점자 문서 제공 실적 공표를 의무화하고, ‘한글 점자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제15조) 기존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서 요청 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적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했다. 향후 점자 문서 제공 실적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도록 해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했다.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 선생과 제자들이 만들어 현재 쓰고 있는 한글 점자의 원형인 ‘훈맹정음’을 발표한 날을 기념한 것이다. 시각장애인의 자부심을 높이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1년간의 예비사업 이후 문화도시를 지정하게 되어있으나, 심사에서 떨어진 지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예비사업을 통해 축적한 사업 경험과 자원이 버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정 절차에서 탈락한 도시도 1년 더 예비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제15조제8항)가 마련되어 지역의 문화정책 기반과 사업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사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제41조의2)를 마련했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관람권(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결제를 위해 사용한 금액을 추가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2021년 1월 1일부터 신문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피후견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격의 취득이나 영업의 수행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와 모순되어 피후견인 결격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경륜·경정법」등 5개 법률(국민체육진흥법, 정기간행물법, 저작권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스포츠 인권강화 및 안전한 체육환경 조성 2021년 하반기부터는 성폭력, 폭행 등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와 체육단체 책임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체육지도자자격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책임 있는 자의 인적사항과 비리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제12조의3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등과 같은 사건을 근절하려면 비위 체육지도자 등을 체육 현장에서 배제하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체육계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또는 학교에서 체육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받게 하고, △실업팀(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기관(단체)의 장에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의 준수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10조의5)을 신설했다. 2020년 1월 이후 지방체육회가 선출직 회장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화(제33조의2)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22조)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을 명시하는 등 지방체육회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도 담았다.(제43조, 제44조) 아울러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기관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했다.(제4조의4) 인공암벽장 운영 시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시설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스포츠클라이밍체험장)’을 추가(제10조제1항제2호)하고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직장체육시설을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했다.(제8조제2항)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2-08 08:53:36[파이낸셜뉴스]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게임제공업소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는 경품의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품 관련 규정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어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법은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전성, 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용 게임물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PC)·온라인·모바일게임물은 내려받기(다운로드) 및 설치 수로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지만, 아케이드게임물은 제품 개발과 수출입 시 유상시험이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다. 이에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교육이 더욱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시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간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에서 20%로 조정했다. 한편,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은 지자체가 특정한 장소와 일시를 지정해 실시하는 등 집합교육방식만 가능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더욱 효율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도 할 수 있게 했다. 교육 이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어 중복규제라는 지적도 있어 과태료 부과 규정만 유지하도록 개정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며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12-01 08:3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