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겨울옷에서 국내 기준치를 622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나왔다. 서울시는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을 대상으로 시기별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기간 수요가 커지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11-22 09:10:56[파이낸셜뉴스] 중국 온라인 플랫폼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우산에서 국내 기준치를 476배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25일 서울시는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된 어린이용 우산 4종, 어린이용 캠핑 의자 6종, 어린이용 피크닉 매트 5종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테무와 알리의 어린이용 우산 4종 모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내구성 부족 등 문제가 있었으며, 특히 테무에서 판매되는 한 제품의 경우 우산 내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476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등이 국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의자 뒷면이나 팔걸이 코팅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피부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알리에서 판매된 피크닉 매트 1종에서도 매트의 섬유와 코팅 부분에서 국내 기준치를 51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시는 11월에는 아동·유아용 섬유제품의 안전성을 살피는 등 시기별 구매 수요를 고려해 안전성 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또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4-10-25 11:11:53[파이낸셜뉴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중금속 등 안전 기준치를 최대 200배 이상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12일 한국소비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CMIT, 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검사결과에 따르면 11번가와 네이버, G마켓에서 판매중인 중국산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인터파크와 쿠팡에서 판매중인 튜브 등 물놀이 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296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194배, 3배 초과했다. G마켓, 인터파크, 네이버 등에서 판매되던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및 납 기준치를 각각 79배, 10배 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중지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12 09:20:19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의 269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6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 1개와 공룡 발굴 완구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 기준치 대비 11배 초과 검출,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리·기계적 시험에서도 스티커에서 작은 부품이 발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공룡 발굴 완구'는 장난감 공룡을 발굴하는 도구의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이 해당 시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어린이들이 제품 사용 시 베임, 찔림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셋째 주에는 위생용품(일회용컵·빨대·종이냅킨 등),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3 18:04:22해외직구로 판매되는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 기준치의 269배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6월 둘째 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제품 안전성 검사 결과, 어린이용 스티커북 1개와 공룡 발굴 완구 1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했으며,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용 스티커북'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DINP가 검출됐다. 스티커북 겉 필름에서 DINP 기준치 대비 11배 초과 검출, 내용물인 스티커에서는 269배 초과 검출됐다. 또한 물리·기계적 시험에서도 스티커에서 작은 부품이 발생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공룡 발굴 완구'는 장난감 공룡을 발굴하는 도구의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워 물리·기계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품이 해당 시험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어린이들이 제품 사용 시 베임, 찔림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서울시는 최근 집중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해외 플랫폼 외에도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검사 대상을 어린이 제품에서 위생용품 등 생활용품까지 확대, 시민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셋째 주에는 위생용품(일회용컵·빨대·종이냅킨 등), 넷째 주에는 어린이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검사는 국가기술표준원 안전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 △F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6-13 10:38:01[파이낸셜뉴스]어린이들이 사용하는 학용품과 완구, 석유가죽 등 2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해 관련 사업자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아 지난 11월부터 이달 약 4개월까지 수요가 많은 학용품과 완구·유아용·섬유·전기생활 등 888개 제품 관련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8일 이같이 밝혔다. 국표원은 조사에서 유해 화학물질과 내구성, 온도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29개 제품을 수거하거나 파기, 수리, 교환,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티에스티트레이딩의 '스마트보드'와 에이치아이무역의 'VEHICLE TOYS', 이랜드리테일의 '롤리트리 공주 리본펌프스 구두' 등 어린이제품 11개다. 휴즈랩의 '텐더 선글라스'와 수비월드의 '뽀로로 장갑' 등 어린이용 안경테와 선글라스 4개 제품도 포함됐다. 블루페블즈 '라비베베 아기소변기' 등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제품도 리콜 대상이다. 스튜디오 삼익의 '몬스 원목 3단 서랍장'을 포함한 안전성 부적합 가구 6개와 아이지코리아의 3.0L 압력솥을 포함한 가스라이터 4개 제품, 아크의 '프리폼 붙이는 핫팩' 등 온열팩 2개 제품, 로이체 'HKD-44' 등 전기용품 6개 등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중 11개 제품에서는 유해 화학물질인 납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노닐페놀 등이 기준치보다 최대 352배 초과 검출되는 등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하게 충전되면 불이 날 수 있는 전지, 일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전도될 수 있는 서랍장 등 전기·생활용품 18개 제품도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29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제품안전 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했다. 전국 유통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소비자가 리콜 제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카드 뉴스도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봄철 신학기 학용품 등 어린이제품을 구매할 때는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며 "위해에서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제품 안전성 조사 등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3-02-28 11:30:3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이도희)는 울산지역 정수장, 수도꼭지를 대상으로 벌인 60개 항목 수질검사 결과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매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2일 밝혔다. 결과에 따르면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등 미생물과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불소, 중금속(7개 항목), 붕소, 브롬산염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의 경우 모두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인 벤젠, 페놀, 사염화탄소 등 17개 항목은 ‘불검출’,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질인 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 등 11개 항목 역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 심미적 영향 물질인 경도,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16개 항목 역시 ‘불검출, 적합, 기준치 이하’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인체에 필수 영향물질인 아연 등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기준치 훨씬 미만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 구군별 급수 인구에 따라 산출해 선정된 총 108개의 일반가정 수도꼭지와 6곳의 노후관 수도꼭지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잔류염소는 적정 수준이었으며, 전 지점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질검사 결과 정수장에서 각 가정까지 공급되는 수돗물은 먹는물 수질 기준치보다 훨씬 낮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므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용해도 좋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수질검사 결과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에서 검색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가정 내 안전한 수돗물 사용을 위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누리집, 물사랑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무료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8-02 13:37:33[제주=좌승훈 기자] 제주교육청이 도내 일부 학교 우레탄 트랙과 다목적 구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100억원을 들여 탄성포장재로 전면 교체한다고 26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월1~7월30일 탄성포장재가 조성된 85개교(초 51곳, 중 16곳, 고 16곳, 특수 2곳)를 대상으로 유해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60개교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와 같은 유해물질 검출량이 한국산업규격(KS)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성분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려고 사용하는 화학 첨가제다.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분류된다. 내분비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16년 12월부터 유해물질 검사항목에 추가됐다. 현재 유해성 검사는 납, 수은, 카드뮴, 육가크롬, 프탈레이트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검출된 60개교의 탄성포장재는 KS 개정 이전에 설치했거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던 학교다. 도교육청은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유해물질 검출 탄성포장재 교체사업비 100억원을 편성했다. 다음 달 7일 추경이 확정되면,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특수·중·고 순으로 교체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의 기존 탄성포장재 사용은 전면 통제된다. 도교육청 김병성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은 “2차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히 학교별로 탄성포장재 교체공사를 진행해 연내 마무리하겠다”며 “KS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08-26 12:12:39[파이낸셜뉴스] 실내놀이, 여가용품, 어린이 용품 등 40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안전기준 미달로 리콜 조치됐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취미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 놀이·여가용품 등 502개 제품에 대해 지난 9∼10월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완구, 실내용 텐트, 트램펄린 등 적발된 213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 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 또는 권고했다.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40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했다. 또 pH기준 위반(중결함) 및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경미한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173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리콜 조치된 어린이 완구는 14개 제품으로 이중 11개가 '액체괴물' 완구다. 액체괴물 11개 제품은 피부 자극 및 생식 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붕소 기준치(300mg/kg)를 최대 14.8배 초과했다. 이 중 6개 제품은 삼킬 시에 유독할 수 있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방부제(MIT, CMIT)가 함께 검출됐다. 11개 업체명은 크링또, 미래와사람, 팔레트슬라임, 이종욱 완구, SJ아르떼, 맥킨더에듀, 크리스탈팬시, 메디클라임, 종이나라, 자연과학습이다. 게임완구 2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130배 초과했다. 승용완구 1개 제품은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되어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었다. 적발된 3개 제품 업체는 △세계유통(모델명: 스포츠게임 시리즈 테이블 축구게임기(대) 628) △아이플러스(모델명: 다기능 붕붕카) △유진로봇 지나월드(모델명: 뽀로로 패티 트라이크 세발자전거)이다. 실내용 텐트 5개 제품에선 유해물질이 대거 검출됐다. 1개 제품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46배 초과했다. 또다른 제품은 신장·호흡기계 부작용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카드뮴 기준치(75mg/kg)를 1.2배 초과했다.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제품 업체는 △코쿤(모델명: 코쿤 티피 놀이텐트) △이앤오(모델명: 다이노소어 3 in 1 플레이텐트) △서흥인터내셔날(모델명: 구름놀이텐트) △비앤씨(모델명: 호랑이 팝업 놀이텐트) △엠에이치앤코(모델명: 문라이트 미니텐트 PINK)이다. 트램펄린 13개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5개 제품은 간·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와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90ppm)를 각각 최대 270배, 15.9배 초과했다. 1개 제품은 불에 쉽게 타지 않도록 하는 난연기준(화염전파속도 30mm/s 이하)에 미달했다. 안전기준 부적합 13개 제품 업체는 더텐트, 뉴평화스포츠, 플레이벤처스, 제우스상사, 아벤토, 삼성출판사, 토이원, 에스에이치코리아컴퍼니 , 조이스포츠, 점핑앤점핑, 다온, 태서전기, 대연엔터프라이즈이다. 여가용 전기용품 5개 제품은 화재·화상 위험이 확인됐다. 전기찜질기 3개 제품은 온도기준치(표면온도 60℃, 발열체 85℃등)를 최대 48.3℃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었다. 발욕조 2개 제품도 욕조내 물의 허용 온도(4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상 위험의 우려가 있었다. 안전기준 미달 5개 제품 업체는 △굿프렌드(모델명: GOOD-F14) △가포씨(모델명: FS-101H) △참인 코리아(모델명: 참인2019) △비타그램(모델명: WGT-1230) △휴토피아(모델명: HT-2057A)이다. 어린이·유아 마스크 제품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아동용·유아용 면마스크 3개 제품은 호르몬 작용 방해, 성조숙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노닐페놀이 기준치(100mg/kg)를 최대 8.5배 초과했다. 유해물질 초과검출 면마스크 3개 제품업체는 △새실텍스피아(모델명 : 새실로 아동용 올인원 3중 면마스크 3p) △참조은산업(모델명: 겨울왕국 캐릭터방한대 유아용) △참조은산업(모델명: 뽀로로 캐릭터 키즈방한대)이다. 이와 별도로 기술표준원은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pH 기준치(4.0∼7.5)를 위반한 면마스크(4개), 스포츠용 방한대(2개) 등 7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상 중결함에 해당돼 리콜 권고 및 판매차단 조치를 했다. 기술표준원은 리콜 명령한 40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승우 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고, 언택트시대 실내 여가용품의 소비가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관련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리콜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20-11-04 09:54:11[파이낸셜뉴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수유쿠션 16개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수유쿠션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며,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 제품(18.8%)의 지퍼손잡이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3.1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바닥매트) 안전기준을 준용해 실시한 유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 시험에서는 조사대상 수유쿠션 16개 제품 중 3개(18.8%) 제품에서 2-에틸헥소익 에시드가 최소 0.35mg/(㎡.h)에서 최대 0.65mg/(㎡.h) 수준으로, 1개(6.3%)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0.13mg/(㎡.h)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는 준용한 기준의 허용치(2-에틸헥소익 에시드 0.25mg/(㎡.h) 이하, 폼알데하이드 0.05mg/(㎡.h) 이하)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수유쿠션은 신생아가 1일 평균 5시간, 생후 최장 6개월까지 장시간 사용하는 제품이며, 일부 제품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 우려가 높은 합성수지 폼을 내장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이 어린이용 바닥매트에 한정되어 있는 만큼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유쿠션 등 유아용 섬유제품은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제조국, 수입·제조사명 등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16개 중 7개(43.8%) 제품이 일반 표시사항을 일부 또는 전부 누락했고, 이 중 5개(31.3%) 제품은 KC마크 표시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수유쿠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휘발성유기화합물 안전기준 적용대상 어린이제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0-08-11 08: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