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서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계로, 뉴스에서는 불법의 온상으로 그려지는 유흥업소. 영화에서는 종종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흥을 돋우는 여성종업원을 어둠의 직업으로 묘사합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에도 빠져 있는 것을 보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 종업원은 엄연히 법이 직접 존재를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직업 중 하나 입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유흥주점 종사자로 여성만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을 아십니까? 식품위생법에서 유흥주점영업과 단란주점 영업을 가르는 기준이 이 유흥 종사자의 유무입니다. 유흥종사자가 있으면 유흥주점 영업이고 없으면 단란주점영업입니다. 법령은 유흥종사자를 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22조는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현행법으로 ‘부녀자’로 한정했기에 유흥접객원은 모두 여자여야 합니다. 여자가 유흥을 돋우면 합법이지만 남자가 유흥을 돋우면 탈법이 됩니다. 이는 성고정관념을 담고 있어 요즘 시대상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정치권·시민단체들은 1999년부터 개정을 시도해왔습니다.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든, 남성접객원도 합법화하든 성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는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부딪쳐 법 개정은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 있던 수많은 여성접객원을 갑자기 불법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남성접객원까지 합법화 하면 안 그래도 문제 많은 ‘호스트바‘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됩니다. 여태껏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혼란의 원인은 196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식품위생법을 처음 만들 때 여성이 남성의 술시중을 드는 문화를 법 테두리 안으로 넣은 겁니다. 게다가 당시 시대상에 따라 ‘부녀자’로만 정의했습니다. 1993년에는 지방세법에도 유흥접객원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기존의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과는 다르게 성별로 한정 짓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판단도 오락가락입니다. 2013년 부산지법은 유흥접객원이 남성인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이 아니므로 해당 건물에 재산세 중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조세심판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부산지법 사건과 같은 영업 형태인 업소를 유흥주점으로 보고 재산세 중과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상 유흥접객원은 여성으로 한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남성인 유흥접객원의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며 식품위생법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요구했던 여성가족부도 더는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만큼 현실의 벽이 높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여태껏 개정이 번번이 무산돼 현재는 움직임이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ohcm@fnnews.com 오충만 기자
2017-12-07 15:27:11법원 “유흥업소 종업원 동반 출장간 교수, 재임용 거부 정당”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출장을 간 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심준보 부장판사)는 대학 조교수로 근무하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업무상 출장에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데리고 가서 함께 골프를 치고, 교무처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해 알고 지내던 종업원을 담당 학부의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도 했다"며 "교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했으므로 재임용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7년 조교수로 임용된 A씨는 교원업적평가 기준 미달과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지난해 재임용이 거부되자 "재임용 거부 처분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2-11-09 13:26:41【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유흥업소 접객원을 공급하는 이른바 '보도방' 업주가 구속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여성 접대부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보도방 업주 A씨(5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B씨(40대)를 차에 감금한 뒤 2시간 가량 끌고 다니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잠시 정차한 사이 차에서 빠져나와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덕진구 한 길가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임의로 손님을 만나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고 A씨를 구속 송치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3 12:08:58[파이낸셜뉴스] 걸그룹 네이처 출신 하루(본명 아베 하루노)가 일본 유흥업소 근무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하며 사과했다. 하루는 14일 자신의 SNS에 “6년 동안 저를 케어해주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준 소속사 n.CH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됐고, 직접 리프(네이처 팬클럽)분들에게 이 소식을 전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편지를 쓴다”고 했다. 지난 4월 하루는 일본의 한 유흥주점 SNS에 올라온 여성 접객원 소개 영상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하루는 자신을 사쿠라 루루라고 소개하며 “18살 때부터 K팝 아이돌로 6년 간 활동했다. 지금은 댄스 스튜디오를 차리기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 네이처가 급작스럽게 해체를 선언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하루는 “저 역시 좋지 않은 마음”이라며 “18세 때 한국어도 모르는 상태로 혼자 한국에 와서 네이처로 데뷔하게 됐고 정말 귀중하고 멋진 경험을 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매일이 행복했고 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던 6년 이었다”고 했다. 이어 “제 행동으로 인해 걱정과 실망을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늦었지만 진심을 담아 전달하고 싶었다. 이제 관련된 일은 없지만 리프 분들에게 실망을 시켜드린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하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고도 했다. 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열심히 준비 중"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 아이돌로서 하루는 마지막이 되겠지만 많은 사랑과 응원은 늘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이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국적인 하루는 2018년 걸그룹 네이처 멤버로 데뷔했다. 네이처는 2022년 11월 미니 3집 발매 이후 활동이 없다가, 지난 4월 하루의 유흥업소 취업 논란 이후로 공식 해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7-15 13:26:32[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유흥주점에 혼자 온 손님들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2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를 받는 유흥주점 업주와 접객원 등 일당 17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업주 2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악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취객 43명에게 가짜 양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뒤 고액의 술값을 받거나 현금을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2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객 행위로 들어온 취객에게 값싼 양주를 일정한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양주를 제공했다. 이어 웨이터와 여성 접대부 등이 단시간에 양주를 마시게 해 피해자들의 정신을 잃게 만든 후, 테이블에 고가의 빈 양주병을 올려놓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사이 신용카드나 폰뱅킹 비밀번호 등을 빼내어 이체하거나 결제하기도 했다. 각자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한다. 아울러 항의에 대비해 피해자들이 만취 상태로 신용카드를 주는 장면 등을 카메라로 촬영,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인근 모텔에 데려다 놓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동일한 날짜의 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유흥업소 2곳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등을 통해 가짜 양주임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림역 일대 유흥업소에서 유사한 피해 신고가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1인 취객의 경우 범죄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6-05 14:43:14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8:21:54[파이낸셜뉴스] A씨는 둘째를 임신했을 때 병원에 정기 검진하러 갔다가 성병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최근 남편은 거래처와 만난다는 핑계로 유흥주점을 자주 드나들었다. A씨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고 싶어 한다는 사연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해졌다. A씨가 이혼 소송을 내면 과연 손해 없이 남편과 갈라설 수 있을까. 성병 귀책사유 입증 가능성은 희박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A씨의 이혼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려면 증거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다만 물증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성병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는지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물증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기타 연락한 정황과 그 대화 내용 △성매매일 경우 해당 유흥업소의 성격과 구체적인 예약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방문했다고 볼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의 자료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자료를 내도 상대방이 반박하면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정에서 실제로 성병 귀책 사유를 두고도 논란이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논란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이혼소송시 이혼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유흥업소 출입 등은 유책사유 가능배우자의 잦은 유흥업소 출입과 빈번한 해외 출장 등의 사유가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유흥업소 잦은 출입 등 혼인관계의 바탕이 되는 신뢰가 훼손될 수 있는 사정 △신뢰관계 훼손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 △해외에 장기체류에 대해 정당화할 사유가 없는 점 등이 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A씨 사례에서 유흥업소의 잦은 출입과 성병의 감염, 신뢰관계의 파탄이 인정될 경우 A씨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지함 이지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계속 부인한다면 성병의 발생을 배우자 유책 사유로 증명하기는 대단히 까다롭다"면서 "다만 배우자가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신뢰관계 훼손 등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1-22 13:51:56[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현 시민언론더탐사) 대표와 유튜버 안모씨, 김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 전 대표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 사실이어도 믿을 만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발언 기회를 얻은 정 전 대표는 직접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제가 유흥업소 접객원으로 발언했다고 적시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일반 여성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경 '쥴리 의혹' 첫 보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신분이었다"며 "미래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을 예견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는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쥴리 의혹'을 제보한 안씨는 "법정에 있는 것 자체가 희극"이라며 "그 아이(김 여사)를 수십 번 봤는데, 증거 하나 없이 엉터리 기소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 역시 "접대부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접대부, 접객원, 밤의 여왕이라는 취지의 방송이었기 때문에 공소장을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과거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안씨의 인터뷰 등을 내보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0-19 12:50:40[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주중 '7시간 통화' 관련 보도에 대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24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씨 사과 입장문은 설 연휴 전인 이번 주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우자 리스크'를 깨끗이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를 통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윤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려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당초 김씨는 지난 16일 MBC '스트레이트' 첫 보도 직후 사과를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MBC뿐만 아니라 김씨와 통화한 이모 기자가 소속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도 추가 보도를 예고하자 관련 보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사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에게 김씨 사과에 대해 "MBC가 일요일 저녁 스트레이트에서 방송 안 한다고 했지만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계속 방송되고 있다"며 "그게 다 끝난 뒤 정확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했다. 김씨의 이번 사과는 그가 지난달 26일 본인을 둘러싼 '허위 이력' 의혹을 사과할 때 직접 카메라 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과 달리 입장문 발표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미투 발언' 등 논란이 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긴 했으나 '사담'이라는 점과 앞서 허위 이력 의혹 사과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의 공식 등판 시기도 추가 보도와 사과 입장문에 따른 여론을 살펴본 뒤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김건희씨는 대선 레이스의 리스크인가'라는 질문에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오히려 본인에게 지금까지 구축돼 있던 이미지보다 나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김건희 리스크'를 반박했다. 그는 김씨를 둘러싼 유흥업소 접대부, 이른바 '쥴리' 의혹 등을 거론하면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위축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해명될 부분은 해명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풀릴 부분은 풀려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25 08:00:22[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진 틈을 타 일반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접대부를 낀 채 심야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 연동 소재 모 건물에 있는 카페 두 곳에서 업주·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 등 모두 1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음에도 오후 11시 25분쯤 술과 음식을 팔며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밤 10시 이후 카페에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 16분쯤 제주시청 단속반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2개 업소가 간판 불을 끈 채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영업장에 진입했다. 특히 두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당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곳 중 한 곳은 출입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경찰이 강제로 개방해 카페에 진입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달 23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돼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2021-10-05 17: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