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소재…제주경찰청, 업주·종업원 7명, 손님 18명 입건
두 곳 다 일반음식점 등록…코로나19로 영업시간 밤 10시로 제한
영업장 내부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좌승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낮아진 틈을 타 일반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접대부를 낀 채 심야 술판을 벌이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 연동 소재 모 건물에 있는 카페 두 곳에서 업주·종업원 7명과 손님 11명 등 모두 18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됐음에도 오후 11시 25분쯤 술과 음식을 팔며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밤 10시 이후 카페에서 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오후 11시 16분쯤 제주시청 단속반과 함께 현장에 도착해 2개 업소가 간판 불을 끈 채 영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영업장에 진입했다.
영업장 강제 개방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특히 두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여성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음에도 당시 여성 접대부와 함께 술판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곳 중 한 곳은 출입문을 열지 않고 버티자 경찰이 강제로 개방해 카페에 진입했다.
한편 제주에선 지난달 23일부터 거리두기가 3단계로 완화되면서 유흥주점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가돼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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