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개식용 종식과 관련해 정부 예산이 550억원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농민신문'에 따르면 내년 폐업·전업하는 개식용업계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44억1300만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6억원 등 모두 550억13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예산안에선 개사육 농장주의 전업·폐업 이행촉진금으로 281억원이 사용, 잔여견을 맡는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소 지원엔 15억원, 도축장시설 철거엔 50억원이 투입된다. 또 식약처 예산은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원씩 지급하며 정부는 내년 육견농가의 30%, 개식용 식당의 10%가 전업할 것으로 판단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이달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식품부는 개 사육농장 1507곳, 도축상인 163곳, 개식용 유통상인 1679곳,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2276곳 등 5625곳에서 전업·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농가 인건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식용 개 1마리당 연간 순수익은 31만원으로 추산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02 13:43:46[파이낸셜뉴스] '개 식용 종식법' 시행으로 3년 뒤 보신탕이 완전히 사라진다. 문제는 이에 따른 보상과 대안이다. 14일 'MBC' 보도에 따르면 식용개를 기르는 농가는 현재 약 1500 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다. 이에 새로 일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식용개 농장을 20년 넘게 운영해 온 손원학씨는 폐업을 준비 중이다. 그는 MBC 측에 "이미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된 지 반년이 지났고 법이 논의된 지 1년이 지났지 않습냐. 지금까지도 전혀 안이 안 나온다. 저희는 한시가 급하다"고 토로했다. 흑염소 등 다른 동물을 키우는 방안도 나오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식용 종식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업 계획이나 폐업 지원 규모 등 정할 것들이 많아 식용개 사육과 도살,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은 2027년 2월까지 3년간 유예된 상황. 이에 육견협회는 개 한 마리당 1년 기대 수익을 40만원으로 잡고, 문을 닫는 농장들에 5년 수익을 지원해달라는 입장이다. 현재 식용개는 45만여 마리 정도 남아있어, 협회안대로면 폐업 지원금에만 9천억 여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식당 등 개식용 관련 업장은 5천600여 곳에 달해 지원금 수준을 조정한다해도 최소 수천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상금 산정 단가 및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9월 중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14 10:37:55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8:03:40[파이낸셜뉴스] 지난달 '개 식용 금지법'이 공포된 후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육견협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육견농가 측에서 해당 법 전면 무효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육견농가 측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국민의 먹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물학대 논란 등을 고려해 개 식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다. "재산권 침해, 지원 방안도 모호해"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 식용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달 9일 공포돼 3년 뒤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게 된다. 육견협회 측이 헌법 소원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재산권 침해다. 법이 통과되면서 직업을 잃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 금지법은 국민들의 먹는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법은 오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농가를 운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등 의무조항만 있다. 폐업 농가에 얼마나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통과된 개 식용 금지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방안이 적혀있지는 않다. 육견협회는 개 1마리당 200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개 농가 면적당 지원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입법과정에서도 개식용 금지법 제정 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 식용 금지법은 실제로 다수의 어떤 문화적 충족을 위해서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굉장히 희생시키는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세계적 추세" 국민여론은 기울어개 식용 금지법의 합법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부 설문조사에선 찬성쪽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개 식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를 식용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3%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해당 법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개가 반려동물이라는 인식 확대 △식용 개의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한 동물학대 논란 △대만, 홍콩, 필리핀 등 오랜 개 식용 관행이 있던 국가의 금지법 제정 등을 근거로 든 바 있다. 한주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상당 기간 국민 여론을 수렴했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대만이나 중국도 이미 몇 년 전 금지법이 제정돼 우리나라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 식용이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나라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식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27 16:00:26개 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 농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육견협회 "200만원 보상해야"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협회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견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개 학대환경 방치 말아야" vs "법 시행되면 대량 안락사 우려도"개 식용 법안 특별법을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섣불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최모씨(27)는 "우리도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 법 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모씨(27) 또한 "대부분 국민이 개를 먹지 않는 시대"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학대하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굳이 법으로 개 식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개가 보호종이 아닌데 굳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동물에게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6) 또한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개 농장이 한날 한시에 폐업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 등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8 18:21:15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꼽았다. 적극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송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농가로부터 쌀을 의무 구매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황근 장관 처럼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질문이 집중된 사안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촉구였다. '양곡관리법'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구매자로 활동하는 등 가격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최근 야당은 후속 입법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추진 중이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법이 규정하는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송 후보자는 "의무 매입과 가격보장제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겨,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해법으로 "산지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연내 '개 식용 종식'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물론"이라며 정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긴다. 다만 명시된 개 농장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문제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반발하며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18 18:01:46[파이낸셜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농가소득 안정'을 꼽았다. 적극적인 시장개입보다는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정책과제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수급 안정 대책이나 농가 면세유 공급 등 타깃이 분명한 정책은 정부 개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직접 농가로부터 쌀을 의무 구매하는 '양곡관리법'에 대해 정황근 장관 처럼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쌀값이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 수매를 통한) 시장 격리까지는 어렵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질문이 집중된 사안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촉구였다. 야당 주도로 발의한 '양곡관리법'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서 적극적인 구매자로 활동하는 등 가격을 일정 부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취지로 최근 야당은 후속 입법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추진 중이다.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법이 규정하는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가 '한 가마니(80kg) 당 20만원' 선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쌀 가격은 최근 19만원대로 후퇴하며 현재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 후보자는 "의무 매입과 가격보장제 모두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쌀값을 안정시키고 부족하다면 다층적인 경영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농산물에 대해 최저 가격을 보장하면 영농 편의성 등에 따라 몇몇 농산물 (생산에) 쏠림 현상이 생겨, 특정 농산물은 과잉되고 다른 농산물은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해법으로 "산지 중심으로 적정 재배 면적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영에서 위험 관리를 하도록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농업용 면세유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등 방안은 동의한다는 의미다. 연내 '개 식용 종식'을 담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물론"이라며 정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다. 특별법에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 사육·도축 상인, 식당 등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폐업·전업 지원 의무화 방안이 담긴다. 다만 명시된 개 농장주 등 관련 종사자들의 보상 문제가 아직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대한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 통과에 반발하며 1마리당 20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육견협회는 정부 통계 밖 영세농장까지 포함해 약 200만마리의 식용개가 사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계산으로 약 4조원의 보상안을 요구한 셈이다. 송 후보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되 보상의 의무는 과도하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2-18 15:58:59[파이낸셜뉴스]개 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 농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육견협회 "1마리 200만원 보상해야"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협회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견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개 학대환경 방치 말아야" vs "법 시행되면 대량 안락사 우려도"개 식용 법안 특별법을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섣불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최모씨(27)는 "우리도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 법 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모씨(27) 또한 "대부분 국민이 개를 먹지 않는 시대"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학대하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굳이 법으로 개 식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개가 보호종이 아닌데 굳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동물에게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6) 또한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개 농장이 한날 한시에 폐업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 등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2-15 17:36:09[파이낸셜뉴스] 대한육견협회가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개 식용 종식법’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12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 ‘개 식용 종식 특볍법’이 안건으로 오르는 데 대응해 마련됐다. 협회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부가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라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또 “반드시 항구적 업계 전체 폐업에 상응하는 보상 및 지원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 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 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하기로 했다. 해당 특별법은 식용 개 사육·도살·유통·판매를 금지하되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에 육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상정된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개 200만 마리를 대통령실 앞 등 서울 일대에 방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2-13 05:14:47[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한육견협회에서 명예훼손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발언 자체로 보면은 '의견'에 더 가깝다"며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형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된다. 또 대한육견협회 측에서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 측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여사를 명예훼손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 측은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공무원인)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해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실이 즉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육견협회 전 회원은 사육하는 식육견을 김 여사에게 반납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
2023-07-21 13:3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