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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 식용 종식"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대통령 사칭 및 개사육농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경찰 "허위사실 적시 아냐…'의견'에 가까워"

[단독]"개 식용 종식"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한육견협회에서 명예훼손과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은 김 여사의 발언이 명예훼손 혐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발언 자체로 보면은 '의견'에 더 가깝다"며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예훼손 혐의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적용된다.

또 대한육견협회 측에서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을 사칭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 4월 11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개 식용을 정부 임기 내에 종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육견협회 측은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김 여사를 명예훼손 및 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협회 측은 당시 "김 여사는 (윤 대통령) 임기 내 개고기 종식을 공언해 (공무원인) 대통령을 사칭했다"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서면으로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 사육 농가들이 개를 학대하며 매우 비위생적으로 사육하는 것처럼 발언해 개 사육 농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대통령실이 즉각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 대한육견협회 전 회원은 사육하는 식육견을 김 여사에게 반납하는 투쟁을 강력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