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11일 과로사를 예방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2020년 기준 연간 1927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시간 보다 345시간 많다. 이런 장시간 노동은 사망이나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연간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실정이다.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으로 사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업무와 질병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사고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비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은 업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윤 의원은 장시간 근로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국가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법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로사를 업무상 과중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과로사 등 예방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해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3년마다 과로사 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와 과로사 인과관계에 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과로사 문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시간 노동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파헤치며 ‘일하다 죽는 사회’ 근절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고 전했다. 이어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은 우리나라 장시간·저임금 노동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일과 가정의 양립·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7-11 16:31:38【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북 정읍·고창 선거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윤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정읍·고창 20년 숙원이었던 내장저수지 국립공원 구역 일부 해제와 노을대교 건설 확정 등을 끌어냈다"라며 "국가 예산도 4년 연속 일정 수준 이상 확보했다"고 성과를 알렸다. 이어 "4년간 지역에 뿌린 변화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라면서 "정읍·고창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바꾸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과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다. 윤 의원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후안무치한 검찰 독재정권을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1961년생인 윤 의원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2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21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1-17 14:37:18[파이낸셜뉴스] 서로 다른 농업경영체가 이중등록 된 필지가 축구장 150여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25일 드러났다. 일단 중복등록이 되면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걸러지지 않아 혈세 누수를 막기 위한 등록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게서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복등록 필지는 총 266개로, 공부상 면적은 축구장 150여개에 달하는 106만85㎡이다. 올 7월 공익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내역을 대조한 결과다. 농지임대차 계약자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지대장을 제시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다. 이때 기존 경작자가 있다고 해도 신규등록으로 접수되면 중복으로 등록이 된다. 이 경우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해도 이중등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당시에 기존 경작자 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공익직불금이 같은 필지에 이중지급 될 수 있는 것이다. 윤 의원은 "잘못된 정보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농민들이 부정신청자로 취급당하거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나 처벌을 당할 소지가 있다"며 ”시·군에선 같은 필지에 중복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직불금 지급을 차단코자 지급 시기가 되면 중복필지에 대해 일일이 대조해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이 신청부터 변경까지 시·군 단위와 읍·면·동의 유기적 협력이 이뤄져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중복등록 필지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7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골자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과 실태조사 실시 법적 근거, 구체적인 직권말소 사유 규정 및 거짓·부정등록 말소자 재등록 제한기간 신설 등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3-10-25 15:01:50[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선박 음주 운항 방지를 위한 패키지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은 이날 '해사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일부개정법률안 4건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선박 음주운항 관련법들의 처벌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고 부실해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지적하고 해수부와 해경청의 시정을 요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가장 최근에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총톤수 5톤 이상의 선박을 운항 또는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수상레저안전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음주운항 벌칙규정으로 "음주운항 수치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음주운항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넘는지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실효적인 예방관리가 어렵다"며 "음주운항의 피해를 막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항 처벌과 관련된 4개 법률의 처벌 기준을 세분화⋅강화했다"고 밝혔다. 선박 음주운항 규제4법은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화했다. 아울러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는 선박 운항 전에 운항종사자나 조종 담당자의 음주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조종 담당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선박을 조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신설했다. 또 선박의 소유자나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함을 재인식하고, 입법적으로 안전사고 경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11-16 16:23:12[파이낸셜뉴스]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장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안건조정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정훈·윤준병·이원택 민주당 의원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위원장 선출이 이뤄졌다.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홍문표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전원이 불참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홍 의원은 임시의장으로서 권한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임시의장 역할을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순위 연장자가 임시의장 역할을 해 오늘 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도 “안건조정위 절차를 무시하고 모독하는 것은 국회 절차에 대한 무시”라며 “임시의장으로서 역할을 회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차순위 연장자 윤준병 민주당 의원에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긴 후 회의를 개의했다. 이후 윤 의원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아 안건조정위원장에 선출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10-03 18:15:11[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쌀값 폭락을 유발한 쌀 시장실패는 정부의 쌀 수급량 추정 잘못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쌀 수급량 추정은 표본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통계기법에 따른 구간추정 분석을 통해 계산해 시장격리가 필요한 쌀의 적정량을 도출했어야 함에도 점추정(단일 추정값)을 통해 시장격리 물량을 산출하여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9% 신뢰구간을 적용, 구간추정 통계분석을 거쳐 쌀의 생산량 상한값과 소비량 하한값의 차이를 도출하면 21년도 쌀 초과생산량은 35만 3천톤인데, 이를 쌀 시장격리 대상 수량의 1차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농축산식품부는 2021년산 쌀농사가 풍년을 거두고 초과공급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통계청이 제시한 쌀 생산량 388만톤에서 쌀 소비량 361만톤을 단순뺄셈 하여 양자의 차이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추진했다. 그런데 초과생산량이 예상보다 훨씬 많아 10만톤을 추가로 격리해서 총 37만톤을 3차에 걸쳐 격리했는데도, 아직도 쌀 10만톤이 덜 격리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쌀값의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를 제대로 하려면 쌀 수급량을 정확히 예측한 뒤에 추수 직후 자동 시장격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정부가 쌀 수급량(생산량과 소비량)에 대한 예측과 추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만약 지난해 가을에 이와 같은 구간추정 통계를 토대로 35만3천톤을 1차 시장격리 물량으로 확정하고 신속하게 시장격리에 들어갔더라면 쌀값이 지금과 같이 폭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래 쌀 소비량 통계 역시 통계청이 조사한 1인당 쌀 소비량을 전체 인구수로 곱한 값에 사업체 소비량을 더하는 단순산술 방식으로 추산하고 있어 실제 소비량과의 오차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쌀 시장격리라는 중대한 정책결정의 시작은 ‘쌀의 생산량과 수요량 추정통계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통계방식의 재설정 등 특단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9-28 17:23:26[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일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등을 계기로 3D프린팅을 통한 무기 제작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 관련 3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3D프린팅 사제 총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테러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등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동시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D프린팅 모의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사용 방지를 위해△3D프린팅 제작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3D프린팅 총기가 외국으로부터 밀수입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테러이용수단에 3D프린팅 총기 포함 관리 등이 골자다. 한국과 일본은 지금까지 총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서 '총기청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지난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저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사건 범인은 범행에 사용한 총기를 직접 제작했는데,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부품들은 3D 프린팅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다고 진술하며 논란이 됐다. 3D프린팅을 이용해 총기를 제작, 불법 유통하고 테러에 이용한 사건은 다른 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2019년 독일에서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스트가 유대교 예배당에서 저지른 총기 난사사건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에서도 종종 3D프린팅 제작 총기를 사용한 테러 참사가 발생했다. 한국도 2016년 서울 오패산 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이후 최근 5년간 불법 총기로 인한 사고가 총 17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불법 사제총기 제작에 3D프린팅 기술이 접목되고 있음이 아베 저격사건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며 "3D프린팅 제작 모의총포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9-02 11:06:20[파이낸셜뉴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16일 매장문화재 도굴죄 처벌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도록 특례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이 이날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행 도굴죄 공소시효 10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재 도난 신고는 연간 약 750건, 3만1천 점에 달하고 이 가운데 12%가 매장문화재 도굴 사건이다. 매장된 문화재는 도굴 후 은닉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또 적발 시 도굴범과 은닉범이 동일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한다. 절취 문화재나 도굴 문화재를 은닉한 사람은 은닉이 끝나거나 은닉 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비로소 '문화재 은닉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 이에 공소시효 부족을 이유로 범인 검거가 곤란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다만 도굴범과 은닉범, 유통범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처벌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해당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유통한 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도굴자는 공소시효(현행 10년)가 만료되어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문화재는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크다"며 "문화재 관련 범죄 중 매장문화재 도굴 등 중범죄는 현행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공소시효 기간(10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어 훨씬 엄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16 16:39:59[파이낸셜뉴스] 전기오토바이 보급 확대와 충전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이날 전기오토바이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한 종류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을 통해 배달용 이륜자동차를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배달이 급증하면서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공해와 주택가 민원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다. 지자체도 환경부의 이런 정책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천대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자동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통합충전시설 설치에는 소극적이다. 현행법상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자체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전기이륜자동차 사용은 고유가 시대에 소상공인의 유류 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미 '자동차관리법'에 이륜자동차(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점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정의규정에 다시 한번 명시했다"며 "전기이륜자동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확실히 세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및 전기이륜자동차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2-08-10 14:00:5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이하 “의협”),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이영완, 이하 “과기협”), 윤준병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공동주최하고, 의협 국민건강보호위원회(이하 “의협 국건위”)가 주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와 화학물질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을 주제로, 보건학자, 독성학자, 의사, 국회, 언론, 정부,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성’에 대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벌였다. 윤준병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생활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환경·생활용품의 화학물질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보도준칙은 화학물질 안전성과 관련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보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 검증 없이 생산되는 가짜 뉴스의 언론 보도로 인해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를 뜻하는 케미포미아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계가 적극 나서 전문가로서의 과학적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코로나19 시대에 의료전문가의 신뢰도 높은 정보가 더욱 필요해진 만큼, 앞으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협 이영완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소비자가 환경·생활용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가짜뉴스가 혼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1인 미디어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신문과 방송에 나온 기사가 정보의 기준이 돼야 함에도 언론이 그 기능을 충실히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번 기회에 언론이 전문가들과 함께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원칙을 마련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조동찬 과기협 부회장(SBS 의학전문기자)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의협과 과기협이 함께 마련 중인 ‘환경·생활용품 보도준칙’ 초안을 소개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동찬 부회장은 “있는 그대로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도 시점에서의 과학적 근거를 최대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토론 토론자로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찬성한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안전성 보도준칙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하다”며, 화학제품안전법과 관련하여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 등 정책관련 의견도 제안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과장은 “환경 및 생활용품 안전성 이슈가 발생했을 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형성된 과도한 케미포비아 인식 전환에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도 화학안전정책에 참여형 거버넌스에 기반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화학물질과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하여 국민들이 화학물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욱 의협 국건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토론회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의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환경·생활용품 안전성 보도준칙 마련과 안전성 이슈 해결방안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 분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다”고 평가하며, “의협 국건위와 과기협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환경·생활용품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전달 환경을 마련하고, 국민 인식개선과 화학안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 전문가단체 설립 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2-30 0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