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금융위원회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도입해 거액에 편중된 손실우려(리스크) 관리 체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인다. 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정식 도입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2014년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를 마련하고 회원국에 지난 2019년 1월까지 기준에 따른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2019년 3월 행정지도 방식으로 이를 도입해 오는 2024년 3월까지 행정지도를 연장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이유로 연기한 정식 제도화를 국제적 정합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감독규정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등의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미국, 유럽연합 등 16개국이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을 완료했다. 연내 한국도 BCBS의 규제정합성평가(RCAP)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입할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는 지난 2014년 발표된 바젤 기준서와 현행 행정지도인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관리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다. 골자는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 방지를 위해 거래 상대방별 익스포져를 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비슷하지만, 거래상대방 인식에 있어 통제관계는 물론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차이가 있다. 익스포져 범위도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와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및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강한 규제다. 금융당국은 바젤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규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 행정지도 형태로 관련 규제를 운영 시작했다. 은행·지주회사에 준비시간을 주고, 제도 도입시 관련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바젤기준 대비 일부 완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주택관련 대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 대출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에 대해서는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또 정책금융을 집행하는 한국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과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04 17:22:02[파이낸셜뉴스]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상향된다.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 역시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개최된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0일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지난 4월 5일 금융위가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 대한 은행의 취득한도가 상향된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했다. 이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원화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원화예수금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화예대율 규제가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직전분기말 기준)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에 대해 적용됐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원화예대율 규제 적용대상이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뿐 아니라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07-05 14:55:28[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대출 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권별 민간중금리 대출 적격요건 개편 △저축은행 중금리사업자 대출에 인센티브 반영 △저축은행·여전업권 고금리대출 불이익조치 폐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업권별 민간중금리대출 적격 요건이 바뀐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은 최대 3.5%p 낮아진다. 은행은 10.0%에서 6.5%로, 상호금융은 12.0%에서 8.5%로 내려간다. 카드사(14.5%->11.0%), 캐피탈(17.5%->14.0%), 저축은행(19.5%->16.0%) 등도 상한이 내려간다. 금융위는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하고,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금리사업자대출은 영업구역내 대출액에 130% 가중반영하고,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충당금 적립시 고금리대출 불이익 조치도 폐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3·4분기중 감독규정 개정안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1-05-16 21:40:41금융위원회는 24일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업·보험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내용에 반영해 25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가계대출 관련 주택보유세대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2주택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고 1주택세대도 원칙적으로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를 제한하되, 실수요,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공시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2주택이상 세대는 실거주 목적이라도 불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대출은 보유주택수 관계없이 연간한도 1억원 내에서 허용하되,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주택임대업 대출과 관련해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 40%를 신규 도입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금지하고 주담대(개인사업자대출, 가계대출)를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담대도 금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018-10-24 15:38:28이르면 다음주 중 개정 예정인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분양 당첨된 무주택 실수요자는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인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약 이후 분양을 진행 중인 신길센트럴자이 등 8.2 부동산대책의 시행시기 사이에 끼인 재건축사업장들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주비대출도 마찬가지다.8.2 부동산대책 이후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이전에 청약을 진행한 재건축사업장도 기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받는다.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집 마련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1주택, 매매계약서 있어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안정화대책 질의응답(F&Q)을 내놨다. 기본적으로 1주택 이상 차주는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겠다는 주택매매계약서가 없이는 신규 대출이 불가능하다. 2년 이내 기존 주택의 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이라도 주택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확정적이지 않은 만큼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결국 주택매매 계약서가 없으면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조건을 걸어도 투기지역의 LTV와 DTI를 각각 30%밖에 받지 못한다. 재건축사업장에 대한 대출은 철저히 무주택 실수요자만 구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만약 세대당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받은 차주의 배우자가 투기지역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DTI 40%가 적용된다.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등도 마찬가지다. 6억원 초과의 기존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같다. 그 외에 3일 이후 진행되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도 LTV 60%, DTI 50%를 적용받는다. 3일 이전 진행된 중도금대출이 아닌 잔금대출에 LTV와 DTI를 적용하려고 했던 차주가 이번 대책으로 잔금대출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자 중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세대의 기존 주택(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일으켜 잔금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기존 부모 세대의 주택을 2년 내 처분해야 한다. ■실수요자 연소득 7000만원금융당국은 또 이번 개선책을 통해 서민.무주택 실수요자의 연소득 부부합산 기준을 기존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만약 이번 주택매매가 생애최초일 경우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LTV 20%만 적용받고 있다면 추가로 20%포인트 더 늘려받을 수 있도록 해석했다. 김현희 기자
2017-08-13 17:32:018·2부동산 대책 이전에 아파트 청약만 당첨된 무주택 분양권자의 구제책이 나왔다. 신길센트럴자이 등 지난달 청약을 진행해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을 이달 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들도 은행과 대출협약을 맺지 않았어도 종전 LTV 최대 70%(무주택실수요 한정)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달 3일부터 이르면 다음주 중 개정 예정인 은행업감독규정 시행일 전 사이에 분양 당첨된 실수요자들도 기존 LTV를 받을 수 있다. <본지 8월11일자 4면 보도 참조> 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부부합산 기준) 기준을 기존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에서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득 기준이 깐깐해 서민.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2017-08-13 15:08:51앞으로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되고, 국내은행의 해외 설립 은행지주사 인수가 허용된다. 또 은행의 지연배상금 공시가 강화된다. 은행권의 관리감독을 받는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은 '금융권 총신용공여액×0.1%'에서 '0.075%'로 바뀌어 관리대상 기업이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내년 1월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의 은행권에 대한 위기상황분석을 강화하는 추세에 따라 은행의 리스크관리가 강화된다. 반기에 1회 이상 위기상황분석에 대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했다. 또한 위기상황분석에 따른 자본관리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대해서도 리스크관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은행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내은행의 해외 설립 은행지주회사 인수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새 규정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지연배상금 공시 의무도 강화했다. 여신거래 약관을 통한 지연배상금 공시와 설명 의무가 생기고 은행연합회를 통해서도 비교공시를 해야 한다. 또 지연배상금률 외에 지연배상금액도 공시·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이자와 분할상환금 또는 원금을 연체한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내야 하는 지연배상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주채무계열 편입대상도 확대된다. 선정기준이 금융권 총신용고여액의 0.1%에서 0.075%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채무계열로 관리되는 대기업 그룹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는 30곳이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바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3-11-28 13:32:32한국감정평가협회는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안 가운데 감정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 포함돼 최근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들이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안에 반대하는 결의를 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2-05-10 17:09:14앞으로 자기자본비율 20% 미만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사가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은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 주면 위험가중치가 높아지고, 충당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리스크 관리가 부족해 PF 대출 부실 경고등이 켜진 상호금융·여신전문회사·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처럼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금융권에 부동산 PF 대출을 내줄 때 사업성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업권별로 들쭉날쭉한 PF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한도규제를 손질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부실 시행사를 솎아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 시 일정 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예로 든 기준선은 자기자본비율 20%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 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은행의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인데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하면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앞으로는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원보다 더 큰 금액을 인식해야 한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대출기관인 금융사가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과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새마을금고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에만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더라도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됐다. 강 과장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20%를 넘지 못한다고 투자를 못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감내할 정도가 되는 사업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며 "결국 금융사가 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해보라는 의미다. 수익이 날 것 같은 사업에는 대출을 안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업권별 상이한 PF 대출 규제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PF 대출·보증이 자기자본 대비 각각 30%, 100% 한도로 제한되고, 보험사는 총자산 대비 부동산 대출(PF 대출 포함) 비중이 25%를 초과할 경우 위험가중치가 상향된다. 반면 은행은 PF 대출 비중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하는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도 전체 여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것을 필요한 업권에 대해 부동산 PF 대출에만 따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 대출 등에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18:16:5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시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PF 대출시 일정 수준의 PF 사업 자기자본비율보다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출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높이고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시공사·시행사의 담보나 신용보다는 금융사가 PF 사업의 사업성·안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무리한 대출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은행·보험사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주택사업 참여 길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권, PF대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대출기관이 사업성평가 면밀히해야" 먼저 정부는 금융권이 PF 대출시 일정수준의 PF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해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의 경우 현재 1금융권은 PF대출에 대해 150%, 2금융권은 100%가 적용되는데, 추후 마련될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더 높은 위험가중치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금융회사가 PF 대출에 대해 적립해야하는 자본금·충당금 비율을 높게 적용함으로써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확충 유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은행의 경우 (PF 대출 관련) 위험가중치가 150%라 100억원을 대출한다고 가정 시 위험가중자산은 150억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이 20%보다 낮을 경우 위험가중자산으로 150억보다 더 인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결국 대출 비중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런 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을 수 있다"며 "부실 가능성이 크니, 위험가중치를 높게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대출기관인 금융사는 사업성을 한 번 더 평가할 유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권과 여신전문회사 등에도 PF 대출 시 자기자본 투입 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와 충당금이 차등 적용된다. 그간 저축은행업권에만 이같은 자기자본비율 요건이 있었지만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족한 업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사가 PF사업의 사업성·안정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동안 PF사업은 시공사·신탁사 신용보강으로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금융사의 면밀한 사업성 분석 유인이 부족했다. 금융사는 사업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지만 용역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내부 심사 통과를 위한 형식적 절차로 인식했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기준·절차(수수료 원칙 등)를 마련하고, 객관적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평가기관 인증, 대출 시 평가기관 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평가기준·절차, 인증방안을 도출하고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해 내년 하반기 PF리스크 모범규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 정비..소급 적용 않기로 업권별 상이한 PF대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위험가중치·충당금 규제뿐만 아니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 등이 업권별로 상이한데, 이를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조정하는 차원이다. 현재 부동산 PF 익스포져 한도 규제는 은행업권은 없지만, 보험업권은 부동산 대출이 총자산의 25% 초과 시 위험가중치 상향 간접규제를 받고, 증권업권은 부동산 PF대출·보증은 각각 자기자본의 30%, 100% 한도 규제를 받는다. 이를 거액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필요한 업권에도 마련하는 한편, 업권별로 다른 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정비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통해 업권별 감독규정세칙, PF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등 개정을 통해 정비할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전 PF대출 등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강 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 금융권 TF를 운영해, 부동산 경기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자기자본비율 기준과 함께 위험가중치, 충당금 차등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PF 수수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계(금융, 건설), 전문가 등이 참여한 PF 수수료 개선 TF(올해 5월 출범)를 통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등 개선방안을 도출·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업권별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 제정 역시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 허용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은행·보험사의 장기임대주택 사업 참여도 허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은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기업(법인)이 '100가구 이상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그동안 금융권에서 업무용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가 허용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은행의 경우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소·사무소, 연수시설, 복리후생시설 등 업무용 목적으로만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부수업무 또는 자회사 방식의 비금융업무 수행도 제한됐다. 정부는 은행이 장기임대주택사업자(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은행은 다른 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한 순간 그 회사가 자회사로 묶이는데, 자회사로는 금융업종만 할 수 있었다"며 "장기임대주택 사업에서 은행 역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는 15% 이상 출자를 허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의 경우 앞서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장기임대주택 직접 보유를 통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해석을 명확히 했다. 펀드 등 간접투자 방식도 가능해진다. 현재 은행은 펀드 방식으로 간접투자를 하면 해당 출자분에 400%의 위험가중치가 부여된다. 위험가중치 부담을 완화해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11-14 09:0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