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지난 9일에는 인천 을왕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지난 19일 기준 6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6일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음주운전자가 가로등을 들이 받아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어린이 1명이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운전자 1만5487명의 면허를 정지했다. 면허정지 대상이었던 '0.08~0.1% 미만' 1만7810명에 대해서도 면허를 취소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9-20 09:34:05[파이낸셜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을 이 음주운전자에게 적용했다. 15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이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이다. 한편,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무답으로 일관했다. 또 A씨는 초가을 날씨인데도 롱패딩 점퍼를 입은 채 옷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자신의 얼굴을 완전히 가렸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0-09-15 06:44:31[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 50대 가장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여성 운전자 A씨의 구속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된다. 지난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 한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A씨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조사 중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고 이틀간 두차례 입원하면서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승자(4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찰청은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시간대와 야간시간대 단속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점프식 음주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암행순찰차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시민들은 음주를 했을 경우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고, 음주운전을 목격했을 경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피해자 B씨의 딸이 올린 국민청원 글에는 14일 오전 8시30분 기준 55만여명이 동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14 09:26:34[파이낸셜뉴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것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김 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떠나보내신 유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CCTV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54·남)는 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벤츠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차량을 몰던 B씨(33·여)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B씨에게 적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작성한 글은 오후 2시 현재 36만7000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09-11 14:12:0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벤츠 운전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0일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B씨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을왕리해수욕장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A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대 치킨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딸은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가해운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오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숨진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그날 따라 저녁부터 주문이 많아서 저녁도 못 드시고 마지막 배달이라고 하고 나가셨다"고 적었다. 이 청원인은 "가해자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11일 오전7시30분 기준으로 25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의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2020-09-11 07:30:12[파이낸셜뉴스] 지난해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했던 여성 음주 운전자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 운전자는 재판에 넘겨져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성 동승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오늘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2억원 상당)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21-04-01 15:01:30[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는 가해자에게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예를 들어 지난해 9월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이륜차로 치킨을 배달하던 B씨와 충돌해 B씨가 사망한 경우 보험금 2억 70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00만원이었다. 이에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제도로 지난 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 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돼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 운전'을 추가한다. 지난해 부산 해운대에서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한 사건이 있었다. 이로인해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중경상자 등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이외에도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포함됐다. 그간 차대차 사고 시 물적 피해는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다. 특히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했다. 가해자의 차량이 고급차량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더 크므로 불공정한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신속하고 두터운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 아래에서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1-03-28 11:46:27[파이낸셜뉴스] 내년에는 사기·디지털 성범죄 등 '언택트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내다봤다. 반면 코로나19 여파로 사회활동이 위축되며 전체 범죄는 줄어들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올해 치안이슈 1위는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가 차지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하고 "내년 범죄 발생 수준은 코로나 불경기 하에 증가하는 지능범죄를 어떻게 통제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라고 27일 밝혔다. '치안전망'은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해 오고 있다. 내년에도 피싱·사기 등 지능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지능범죄 전체 발생 건수는 지난해보다 13.8% 급증했다. 특히 사기죄의 경우 15.6% 늘어나 평균을 웃돌았다. 코로나19로 인한 보이스피싱 조직 활동 제약으로 올해 피싱 범죄 전체 발생건수는 16.7% 감소한 반면, 이 중 메신저피싱 범죄는 14.6%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 등 전통적인 주요 재산범죄는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접촉 방식에 의한 지능범죄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성매매 등 전통적 성범죄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디지털 성범죄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크게 늘고 있다. 실제 성매매 검거 건수는 올해 280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줄었으나, 같은 기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는 42.6% 급증했다. 내년 전체 112 신고건수는 올해 대비 소폭 증가한 1880만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다. '치안전망 2021'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5년 간 1900만건 전후를 유지해 왔으나,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이후 큰 폭(약 44만건)이 줄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중요범죄 신고는 약 1% 증가하고, 기타범죄는 약 3.3%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전망했다. 학교폭력의 경우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등교 일수가 적었던 올해의 경우 9월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검거 인원은 전년 동기 17%가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시위의 경우 내년에도 방역과 집회시위의 자유 충돌이라는 논란은 이어질 것"이라며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 마약류사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경찰은 올해 10대 치안이슈로 △코로나19 관련 불법행위 △디지털 성착취, n번방 사건 △지방자치단체장 강제추행 논란 및 사퇴 △경주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고의 추돌 △천안 9세 의붓아들 가방 감금 살해 △웰컴투비디오 손모씨 인도 불허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 △인천 라면 형제 사건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수사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 등을 선정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2-24 16:44:14[파이낸셜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동승자가 한밤중 유족의 집을 찾아가 거액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 안주영 변호사는 지난 7일 사고 차량 동승자 A씨(47·남) 측이 최근 유족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 지인에게 합의를 주선해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천 중부경찰서에 유족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현재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유족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얼마 후 유족을 직접 찾아갔다. A씨와 손해사정사 등 남성 3명은 유족에게 “피해자 측 변호사가 3억원 정도를 얘기했다는데 우리는 6억원까지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유족은 합의를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이달 초 피해자 집 근처에 있는 슈퍼 주인을 찾아가기도 했다. 이 슈퍼 주인이 피해자의 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리를 놔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고 꼬드긴 것이다. 하지만 슈퍼 주인 역시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다시 유족 집을 찾아 현관문을 두드리며 합의를 재촉했다. 안 변호사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집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는 부인은 가해자 일행이 집에 찾아와 문까지 두드렸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을왕리 만취운전 사고의 당사자 B씨(34·여)와 동승했던 인물이다. B씨는 지난 9월 9일 0시55분경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해 핸들을 잡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가던 C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도 “합의금을 대신 내줄 테니 내가 입건되지 않도록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을 시키지 않았으며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해놓고 뒤에서는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이들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08 07:48:02경찰이 음주운전 상시 단속을 추진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을왕리 음주 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이 줄었음에도 지난 8월 말 기준 음주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5.6% 증가했다. 경찰은 이에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11월 17일까지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또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인지해 적극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할 예정이다. 이 밖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제 단속 사실을 사전 공지하고, 음주운전 사고 및 검거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경각심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감안해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추진해 왔으나 이달에만 서울 서대문구와 인천 을왕리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이 같은 무관용 원칙을 내놨다. 이병훈 기자
2020-09-20 17: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