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병원 대표원장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서울경찰청에 촉구했다. 범사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수사당국이 이 원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범죄행위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범사련은 이어 "경찰 검찰은 공익에 관계되는 중요한 범죄 혐의, 특히 국민의 세금을 편취하는 자들에게는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자신의 범죄 혐의를 지우기 위한 시간을 수사 기간에서 벌게 해 준다면 하루하루 국민의 세금이 그들의 배를 불리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지난달 2일 범사련의 고발을 접수하고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했다. 범사련은 A병원 원장이 A병원 등 6개 지점의 대표원장을 맡아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취득하고 그가 설립한 간접납품업체 7곳이 리베이트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한 의료인이 두 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01 15:08:19[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죄를 교사 및 방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위반죄(업무개시명령 위반죄, 의료법 59조 제2항, 제88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를 교사하고 방조한 혐의를 들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며 오는 29일까지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전공의들에게 요청한 상태다. 복지부가 이날 고발한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전 대한의사협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2-27 18:23:18의사 입회 없이 간호사가 직접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간호보조행위를 넘어 진료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우선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가 없을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의사 주도로 의료행위를 하면서 위험성을 고려해 그 중 일부를 간호사가 보조하도록 지시 내지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간호사의 주도 아래 전반적인 의료행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 과정에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02-12 18:33:04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고 외부에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비자금은 100만∼300만원씩 나뉘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됐는데 이중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2 19:30:54[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7일) 법원에서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일명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가 의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 등 KT 임원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5월 검찰은 "KT 임원 다수가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회사 법인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공유한 사안으로 죄질이 안 좋다"며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사고 외부에 되파는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KT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당시 비자금은 100만∼300만원씩 나뉘어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후원됐는데 이중 구 전 대표는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자신 명의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절차 대신 서면심리 등을 통해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지난해 검찰의 약식기소액과 같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전 대표 측은 벌금 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성형수술 관련 정보 제공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홍 대표는 강남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판매하는 시술 쿠폰을 판매했는데 그 값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수익 모델을 운영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월 “상당한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홍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3-07-02 12:15:18[파이낸셜뉴스] 의사가 부재 중인 상태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하자 간호사가 대신 사망 선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망 진단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9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기도 포천시의 한 요양병원 의사인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부재 중일 때 입원 환자가 사망하면 간호사가 환자들의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간호사가 사망 진단을 내린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가 쟁점으로 하급심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여러 사정을 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행위"라며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고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간호사인 B씨 등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이 환자 사망 징후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안 및 사망진단은 의사 등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사망 진단은 의사 등이 환자의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로 간호사는 의사 등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망 여부와 사망 원인 등을 확인·판정하는 사망의 진단은 사람의 생명 자체와 연결된 중요한 의학적 행위로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반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것이 대법원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12-29 11:48:57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행위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판독소견서 1062건을 A씨 명의로 작성하고 1200만원 받았다. 다만 B씨는 이 판독소견서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의료법 22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판독소견서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칙적으로 종이나 전자문서 등과 같은 기록 방식을 불문하고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이 촬영한 특수영상을 그 의뢰에 따라 판독한 후 그에 관한 증상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문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 B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2 17:59:08[파이낸셜뉴스] 원격진료를 통해 작성한 판단소견서도 진료기록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진료기록부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하는 행위다. 서울 서초구의 한 영상의학과의원 원장인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 병원에서 특수영상(방사선) 판독업무를 담당한 의사 B씨에게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동안 원격으로 판독업무를 계속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제안을 받아들인 B씨는 경북 포항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특수영상을 확인하고 판독결과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접속해 A씨 아이디로 환자 판독소견서를 작성하고 서명했다. B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판독소견서 1062건을 A씨 명의로 작성하고 1200만원 받았다. 다만 B씨는 이 판독소견서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진료기록부 등에 원격진료에 따른 판독소견서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다. 의료법 22조 1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한 판독소견서는 의료법이 정한 진료기록부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아이디를 사용해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것은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 작성에 해당한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판독소견서를 거짓 작성한 부분은 무죄로, 판독소견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원칙적으로 종이나 전자문서 등과 같은 기록 방식을 불문하고 의사가 다른 의료기관이 촬영한 특수영상을 그 의뢰에 따라 판독한 후 그에 관한 증상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생성한 문서는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특수영상을 분석해 의학적 소견을 기재한 의사 B씨는 판독소견서에 공인전자서명을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의료법 제22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2-09-22 12:21:47[파이낸셜뉴스]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병역법을 위반 의혹과 이 대표의 여동생을 향한 의료법을 위반 의혹에 대해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사건과 의료법상 정보누설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 동생의 사건 모두를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에 이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가 주관한 'SW 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한 것이 병역법 등을 위반했다며 이 대표를 지난해에 고발했다. 해당 시민단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이 대표의 동생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친형인 고 이재선씨를 치료하며 알게 된 의료정보를 이 대표에게 누설했다며 지난해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해당 사건들은 현재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3 13:40:54[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에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은 금지된다. 또한 유명연예인이 추천하는 OO안과, 수험생·군인·공무원 할인 이벤트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도 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 의료법 제27조 3항(불법 환자유인)에 해당되기 때문에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의 불법 행위를 막아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 및 과잉치료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병원을 수시로 경찰 등에 고발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브로커에 의한 환자유인·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코디네이터'를 통해 진료 상담 및 검사 등을 진행한 후 백내장 수술을 유도한 안과 병원들을 무더기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 KB손해보험의 자체 통계로 보면, 2021년에 청구된 비급여 실손 보험금 분석 결과 백내장 수술비의료비 청구건수는 전체 비급여 치료 중 0.6%(3만9000건)에 불과하지만 청구금액은 7.1%(1035억원)에 달한다. 업계 전체로는 2016년 780억원 수준이던 백내장 수술 지급 실손보험금이 지난해엔 1조원을 넘긴 상황이다. 백내장이 아니거나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력개선을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 등을 발급해 불필요한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점식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2022-03-14 09:4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