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화순전남대병원이 환자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의료기관 운영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순전남대병원은 환자권익 보호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정준 병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4 12:32:49【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한국과 중국은 동남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 지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첨단 분야를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31일 만난 중국의 비영리 민간 싱크탱크인 타이허 즈쿠의 왕젠 고급연구원은 "중국과 한국, 일본 정상들의 만남이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와 여지를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에 대한 배려와 한국 스스로 외교적 활동공간을 축소하지 않도록 균형 감각을 발휘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사회과학원 대학의 교수 겸 연구원으로 일본과 한반도 등을 연구해온 동북아 문제 전문가다. 그는 이날 정부 산하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이 아닌 민간 싱크탱크의 학자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담 의미는. ▲4년6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이 서울에 모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한 것 자체가 3국 관계가 정상궤도로 복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한일이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상호 호혜적인 미래발전을 바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새 협력 비전과 함께 정체됐던 기존 협력의 틀과 합의도 살려내고 활성화하는 계기가 됐다. 세 정상은 '제9차 공동선언' '한중일 지식재산권 협력 10년 비전 공동성명' 등을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한중일 협력, 미래 10년 비전'을 이행하고 3국 협력의 메커니즘을 추진하는 한편 아세안과 한중일 간의 다자 틀 내에서 긴밀한 소통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의미를 갖는다. ―이번 만남으로 3국 협력이 회복되고 정상화될까. ▲협력 프로세스의 갈 길이 멀지만 가능한 부분, 경제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해 한중일 경제협력 발전의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 양국 간, 다자 간 협력 영역을 넓히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빨리 완료해야 한다. 서비스 무역·투자 협력 자유화, 이를 통한 한중일 FTA 협상 프로세스 추진, 무역 투자 자유화 수준 향상,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건설을 위한 토대도 강화해야 한다. 3국 기업들이 한중일 RCEP의 장점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경로를 모색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중국이 제3국에 대한 경제적 공동진출과 협력을 강조했는데.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한중일 3국 협력의 새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동남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함께 진출하고 협력 공간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다. 일본은 이미 중국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 고속철도·경전철 등의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공동선언문 제9조는 '한중일+X' 협력을 추진해 3국 협력이 다른 나라에 혜택을 주고, 한중일 3국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입장'이 빠졌는데.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 입장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한중일 3자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고도화에 따른 저항도 확인됐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격화되는 미중 전략경쟁, 북한의 돌발 움직임 등을 종합하면 한중일이 소통과 조정을 강화해야 할 객관적 수요가 늘었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졌다.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나.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지만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냉전의 잔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에 있다. 미국 등이 북한을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제재압박에 집착해왔다. 북한의 생존 및 안보 관심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중국은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체결 과정을 동시에 진행시키는 '쌍궤병진'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에 따라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하자고 주장해왔다.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건설에 관한 중국 방안'(2023년 9월 13일)에서 이 같은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리창 총리는 회의에서 "한반도 정세가 긴장되고 있다"면서 "각 당사자는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으로 시진핑 총서기와 김정은 총서기는 신년 축전을 주고받으며 2024년을 '조중 우호의 해'로 정하고 일련의 활동 시작을 함께 선언했다. 두 나라는 '조중 우호의 해' 행사를 계기로 고위층의 긴밀한 교류, 호혜협력 심화, 인문교류 촉진, 전략적 협력 강화 등 최고지도자들의 중요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리창 중국 총리는 당시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신뢰하는 이웃, 상호 성취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핵심 이익의 존중에 대해 주목해달라. 중한 관계를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상호 존중해야 한다.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다. 중국은 이를 양보할 수 없는 핵심 중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 서로의 주요 핵심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다. 한중 관계의 지속가능하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의 기초이다.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핵심 관심사를 충분히 중시하고 존중해야 한다.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또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압박이 가중되는 가운데 한국의 대미 편향 정책이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됐다. 양국 국민의 상호 신뢰와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교 32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짧은 기간에 양국 관계가 크게 발전한 근본원인은 이념의 울타리와 정치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협력, 우호, 평화, 미래의 창조를 위해 이해를 같이하고 힘을 합쳤기 때문이다. 중한 수교의 초심이다. 한중 관계의 갈등 요인이 크지만 그동안 다져온 한중 관계의 근간 역시 튼튼하다고 믿는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한 점이 있다면. ▲외교부 차관급과 국방 부문 주요 국실장이 참석하는 '외교안보 2+2 회의체' 신설은 이례적이다. 중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도 이 같은 회의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한국과 전략적 소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준다. 소통을 통해 갈등 요소 해결을 기대한다. 이 같은 대화 메커니즘을 통해 위기 관리 및 오판 방지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더 많은 공간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한중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과 영역을 든다면. ▲중국은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 산업 고도화와 첨단 분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효과적인 질적 향상과 합리적인 양적 성장을 겨냥한다. 양국 협력과 한국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신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생명공학, 의료 및 미용 분야에서 협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다.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류를 제한하는 한한령이 풀리지 않고 있다. ▲'한류'는 중국과 한국의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채널이자 플랫폼이다. 2025·2026년을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삼기로 합의한 만큼 한국 가수들의 중국 공연예술시장 재진입과 한류 재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한 젊은 세대들이 교류를 강화하고 상호 인식과 신뢰를 높인다면 한류의 재확산을 낙관한다. 한류는 중국의 많은 관중, 젊은 세대의 사랑을 받고 있다. 3국 정상은 "청년 교류가 장기적인 3국 협력의 토대를 다지는 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분야 협력의 바탕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합의도 힘이 될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 3국의 협력 촉진자로서 역할과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번 회의 성사에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이 컸다. 동북아 3국의 협력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다. 3국 협력 프로세스의 발전은 지역 안정과 경제협력에 건설적 기여를 할 것이다. '의장국으로서 중국·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고 3국 협력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공동선언문에 적극 동감한다. 더 나아가 한국은 역내 안정을 해치는 '역외 세력'의 배제에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중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문제 전문가로서 한중 관계에 제언을 한다면. ▲중한 관계는 명실상부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성장했다. 경제적 상호호혜의 심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성숙된 발전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불확실성도 증가했다. 양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국가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선을 긋지 않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에서 출발해 공동 이익과 공동 관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해법을 찾지 못할 때는) 보류하는 가운데 공통의 발전과 협력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대중국 정책에서 전략적 공간과 여지를 더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 타이허 즈쿠는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비영리 민영 싱크탱크다. 문명간 상호교류 촉진, 평화적 발전 지원을 모토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 국제 싱크탱크 협력 위원, '일대일로' 녹색개발국제연맹의 위원 기관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6-03 18:58:01[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보건복지부 감사관 등 정부부처 10개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에 들어간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024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복지부 감사관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며,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대구소년원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과 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도 이번에 과장급 직위로 공개모집한다. 이 중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부장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경력개방형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반부패 대책 추진,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사전예방적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궁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궁능 9개 관리소 지휘·감독 등 궁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로, 궁능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진료·심신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 소년원 내 의료업무를 총괄한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4-03-04 13:38:00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사진)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8 17:04:43[파이낸셜뉴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심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에 "필수의료분야 종사자들이 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사건의 수사와 처리 절차를 정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절차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필수의료분야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실 병상 부족', '소아과 진료 대란'이 발생해 국민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심 직무대행은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응급의료법 제63조)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또 전문성 있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석을 요구하는 등의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고소·고발장 자체로 범죄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기에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의료사고 형사조정 절차에 의료인을 참여시키는 등 수사 절차의 전문성도 제고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과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2-08 11:50:04대리점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본사에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계약서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된 업종은 총 18개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종료 후에도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18개 업종에도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개소해 운영 중이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유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돼있던 내용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도 반영했다. 공급업자와의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10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0-11 18:21:21[파이낸셜뉴스] 대리점이 계약을 종료할 경우 본사에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이 계약서로 명문화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정된 업종은 총 18개로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리점거래 종료 시 정산 후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했다. 당사자 간 별도 기한을 설정하더라도 대리점거래 종료일로부터 90일을 넘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종료 후에도 거래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연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가맹, 유통 등 타 분야 표준계약서에는 중재신청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고려해 18개 업종에도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중재신청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련 법령 준수 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올해 3월부터 개소해 운영 중이다.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공급업자·소속임원의 위법행위,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대리점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유로 삼을 수 있게 했다. 가구 등 12개 업종에 이미 도입돼있던 내용을 식음료 등 6개 업종에도 반영했다. 공급업자와의 합리적인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할 방침이다. 공급업자가 직영점(온라인 쇼핑몰 포함)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대리점 간 공급가격의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물품 공급가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음료 등 10개 업종에 추가로 도입했다. 10개 업종은 식음료, 의류(재판매형), 제약,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표준대리점계약서의 활용을 독려하기 위해 공급업자 등을 대상으로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표준계약서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와 연계해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3-10-11 13:25:52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NFT·OTT 등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경쟁 시장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 제한(다른 플랫폼 이용 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 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 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04 17:05:29[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에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NFT·OTT 등 플랫폼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등을 통해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고, 비대면 거래분야에서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등 경쟁 시장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디지털경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4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 추진과제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 △대·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의 핵심 과제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내실 있는 대응 및 피해구제 등의 현안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자사우대는 심판·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자사상품을 우대하여 연관시장까지 독점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멀티호밍 제한은 입점업체가 경쟁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여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를 점검한다.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개정한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의 경우 지난해 업무계획 당시 국회에 제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해 시장 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도 제정한다. M&A를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을 추진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공정위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M&A에 적극 대응하고,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창업·공공계약 관련 규제 개선으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CP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자율준수문화를 확산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코로나19에 편승한 불공정행위 차단 플랫폼 기업 뿐 아니라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를 확산한다. 언택트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커피, 패스트푸드, 한식 등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전기차로 전환되는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배타적 거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판촉 비용 부당 전가 등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를 점검한다. 대리점 분야 업종별 실태조사를 전 업종 실태조사로 확대 개편하고, 의료기기·의류·자동차판매 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감시한다.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여행업과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 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을 점검해 시정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를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2-01-04 13:59:31[파이낸셜뉴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병원장 이연재)이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기관과 보건 의료인에 대해서는 분쟁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부산백병원은 2019년 5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부산지원의 개원 이후 기관 안정화 및 신뢰도 향상과 환자 권익 보호 등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부산백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의료분쟁 환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의료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백병원의 조정개시율은 88.4%로 상급종합병원 평균(73.9%)을 크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원장은 “환자의 권익 보호와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의료분쟁조정제도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료분쟁과 관련한 신속한 피해 구제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1-05-03 15: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