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의료법 개정안 시행.. 영상 30일 이상 보관해야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서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모든 병원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면 수술 장면을 녹화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전 환자에게 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걸 알려야 하고, 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후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환자나 보호자에 설명하고 '촬영 거부' 가능 다만 의료기관은 응급 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엔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해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또한 CCTV 촬영을 하더라도 녹음 기능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이 가능하다. 한편, 의료계는 CCTV 설치가 논의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발해오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훼손되는 동시에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고, 의료진의 초상권과 같은 기본권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와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의협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9-25 10:14:05[파이낸셜뉴스]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의사의 '파업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과 이혜주 전 정책이사는 17일 세계의사회(WMA) 산하 젊은 의사 네트워크(JDN) 주최 행사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파업권' 없는 한국의사…값싼 인력 전공의 활용" 이들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에서는 의사의 파업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 의사들에게는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흉부외과 3년 차 전공의였다가 사직한 이 전 정책이사는 "한국의 의료 위기는 수년간 잘못 관리된 비효율적인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학과 의사가 계속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지불제도 개편 조치는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상황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비용의 80%에 불과한 고정된 수가 기준 때문에 병원은 적자에 허덕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값싼 인력인 전공의를 채용해 활용한다"며 "대부분의 전공의는 법상 최대 근로시간인 80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심지어 100시간에 달하는 노동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들은 불이익을 우려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을 축소해 기록하고, 이로 인해 전공의들은 추가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환자 안정 보장 범위 내서 권리 수행…정부는 권력 남용" 전공의들은 정부가 내린 업무복귀명령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정책이사는 "우리는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권리를 수행했지만, 한국 정부는 사직한 의사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며 불이행 시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강제노동협약 위반으로 개입을 요청했고, ILO는 정부 당국에 개입(intervened)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업무복귀명령을 유지하며 의협 비대위 간부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등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년간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를 무시했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정책을 내놨다"며 "이에 의사는 파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정책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는데,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의 연대가 힘이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루제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과 박정률 WMA 의장 등도 참석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17 15:36:192017년 개봉해 680만 관객을 모은 영화 <범죄도시>는 그해 가을을 뜨겁게 달궜다. 마형사(마동석 분)의 “가자, 진실의 방으로!”란 외침은 영화 속 많은 명대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즐겨 따라하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의 방’이란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찍히지 않는 구역으로, 극중 형사들이 사각지대에서 범죄자를 압박해 진실을 얻어내는 공간이란 뜻으로 쓰였다. 이처럼 CCTV는 경찰서나 검찰 조사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혹시 모를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범죄용의자가 인권침해를 입을까 우려해, 법으로 강제해두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는 CCTV의 존재가 더욱 필요하게 마련이다. 과거 수사 중 발생한 의문사 사례들이 이를 방증한다. CCTV는 수사기관이 미연의 불법을 저지르는 걸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뿐 아니라 수사기관까지 도덕적 타락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인 것이다. ■“수술실 CCTV 없다면 의료사고 못 밝혀” 경찰과 검찰 조사실에까지 CCTV가 설치된 오늘, 여전히 CCTV 설치를 두고 갑론을박하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병원 수술실이다. 놀랍게도 현재 한국에서 운영되는 병원 수술실에는 CCTV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CCTV 설치를 강제하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다. 수술실에서 병원의 법 위반 혹은 과실로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자는 병원 측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 수많은 의료사고 관련 사건에서 보듯이 의료진의 증언이란 얻기는 어렵고 번복되긴 쉬운 것이다. 더욱이 녹취가 유일한 증거일 땐 재판정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일쑤다. 그러나 만약 CCTV가 있었다면? 스물다섯 취업준비생이던 故권대희씨는 남몰래 찾은 서울 ㅈ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권씨는 49일 간 연명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 쉽게 말해 산소를 공급해야 할 혈액이 부족해 뇌가 기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수술 중 발생한 과다출혈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권씨의 어머니 이나금씨는 2016년 권씨의 사망 이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까지 길고 긴 싸움을 벌여왔다. 병원 관계자의 증언을 녹취하고 발 빠르게 의무기록지도 확보했지만 수술실에 설치돼 있던 CCTV가 없었다면 싸움 자체가 불가능했을 테다. 이씨는 수술실 CCTV와 다른 기록을 대조해 아들 권씨를 수술해야 할 의사가 수술 중간에 자리를 비웠으며, 확인되지 않은 일명 ‘유령의사’가 권씨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까지 동시에 수술했고, 과다출혈로 위험상태에 놓인 권씨가 상당시간 동안 방치됐다는 사실 등을 파악했다. 그 결과 권씨 유족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사1심에서 ㅈ성형외과의 과실비율이 80%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경찰이 기소혐의로 사건을 송치한 뒤에도 8개월여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검찰도 최근 수사를 재개했다. 이씨는 병원에 책임을 묻는 것,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겨울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의 일원으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도 그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의료사고에도 국회가 외면해온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이씨의 목표다. 권씨의 이름을 따 일명 '권대희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수많은 논란 끝에 지난 5월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료계 반대 입장, 설득력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닌 안 의원이 대표자로 법 발의를 했을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는 민감한 문제다. 의료계 단체 대부분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발의에 동참한 의원은 제 지역구 의료단체와 불편한 관계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난 5월 14일 안 의원 등 9명이 해당 법안을 처음 발의했으나 접수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동료의원 4명이 발의를 철회하는 촌극을 빚은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철회한 의원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섭·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으로 각기 다른 이유를 들며 철회결정을 유지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수술실 CCTV에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CCTV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진료 위축과 방어진료로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주며,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해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가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 상당수도 CCTV가 문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독 병원 수술실만 CCTV로부터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국회 파행으로 계류돼 있던 수술실 CCTV 설치법은 12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15일과 16일 양일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과하면 법률로써 확정돼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앞서 의료계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범죄의료인 면허규제’ ‘음주진료 방지’ 등의 법안이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 가운데 해당 법안의 통과여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쯤에서 묻겠습니다. 당신은 수술실 CCTV 설치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팟캐스트 <김성호의 블랙리스트>, 인터뷰 프로젝트 <김성호의 매직스피커>에서 이나금 어머니와 함께 한 더 깊은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2019-07-12 22:35:38[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과 관련해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가 9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참고인 조사를 위해 김 대표와 한 대표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출석에 앞서 김 대표는 집단 사직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언론에 제 신상이 노출돼 채용에 불이익이 갈까 두렵다"며 "정부는 초 헌법적인 행정 명령들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했으며 이로 모자라 법적인 겁박을 자행하고 있다. 정부의 부당한 폭압에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도 전공의 집단 사직을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하며 "지난날 병원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대한민국 청년일 뿐이다. 미래세대 짓밟는 일방적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박재일 서울대 전공의 대표를 각각 지난달 21일, 지난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에 이어 김유영 삼성서울병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1일, 김태근 가톨릭중앙의료원 전공의 대표가 오는 13일 각각 오전 10시에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의협의 전공의 집단사직 종용 혐의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에 대해 "(의협) 집행부 대상 수사는 이미 마무리했고 집행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주 출석요구를 한 참고인 4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것을 봐서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09 12:41:59[파이낸셜뉴스]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4일 성명을 통해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비밀유지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의뢰인이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직무에 관해 이뤄진 의사교환 내용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서류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가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변회는 "입법 공백을 악용해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방법으로 손쉽게 증거를 수집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과 폐해가 노출되고 있다"며 "마음대로 변호사 사무실과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는 수사기관의 반법치적 관행 때문에 기본권이 제대로 수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2023년 ACP 도입을 촉구하는 토론회와 심포지엄을 여는 등 의뢰인 비밀보호권 법제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보호권은 법치주의가 뿌리내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법제적으로 확고하게 보장하고 있는 규범"이라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사가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수 없으면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리는 당연히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법익과 변호사의 변론권을 내실 있게 보장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9-04 10:23:5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관한 청문회 실시 안건이 의결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청문회 개최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정 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 측은 이날 "정 위원장 측은 대통령 탄핵이 언급된 사안이라 이 사건이 중대한 안건이라고 강변하지만, 국회가 처리할 수 없어 종결할 것이 뻔한 건을 중요안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65조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같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회법 123조에 따라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연루 의혹을 받는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의 경우 수사 중인 사안이며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등도 재판 중이므로 이와 관련해 대통령 탄핵을 청원하는 것은 청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건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이 있다는 점도 들었다. 정 위원장이 대체토론을 일방적으로 종결했고 이후 축조심사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제시됐다. 반면 정 위원장 측은 청원 접수 및 청문회 실시 절차가 적법했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 측은 “이 사건 청원은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관한 청원으로 일반 국민이 이를 재판에 영향을 주고 개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탄핵 청원이 접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청원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형해화 할 것”이라며 “이 사건 청원이 접수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청구인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또 정 위원장 측은 “만약 청구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건 관한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수의 결정에 따른 국회 운영이 아니다”라며 “다수 의견 존중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피청구인으로선, 그 같은 방향으론 회의 운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의사 자율권을 존중하는 판단 내려줄 때, 정치권은 끝없는 악순환에서 한걸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뒤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일은 나중에 따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9일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단독으로 이 같은 안건을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같은 달 12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이나 그 범위에 대한 다툼이 생긴 경우, 헌재가 헌법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8-27 18:04:2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정식 재판이 실시되기 이전에 답변서를 국회와 언론에 공개하고 재판당사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여당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야당의 단독 의사진행과 안건 선정을 통해 방송4법, 탄핵안, 청문회의 일방적인 통과과정에서 대화와 협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또한 3일 간의 인사청문회에 이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을 차수변경까지 하며 심야시간을 넘어 새벽까지 반강제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며 "이미 범죄자들에 대한 밤샘 심야조사도 폐지됐는데, 국회가 밤샘 청문회를 통해 방통위 공직자와 증인들에게 무소불위의 특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부끄러운 모습이며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특히 지난 14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인 가처분 사건의 미공개 답변서를 통해 방통위 직원들을 압박하는 일도 있었다"며 "이 사안은 법안을 만들고 법집행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의해 보호받는 권리이며, 누구든지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 국회 과방위가 이러한 잘못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가경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21 11:01:15[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생 부모들이 거리로 나섰다. 15일 전국의대생학부모연합과 경기도의사회는 광복절인 의대 증원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의학교육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에서 '1만8000명 의대생 학습권 보장하라', '의평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 국제기준 준수하라' 등이 적힌 종이 팻말을 들고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한다", "의대교육 무너지면 미래의료 붕괴된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 폭염 속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명이 참가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1만8000명 의대생이 7개월째 학교를 못 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며 "의료가, 의학교육이, 국민 건강이 무너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부모는 "우리는 의대생, 전공의, 교수, 의사의 학부모이기 전에 의료 소비자이며 환자 보호자이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며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으로 인한 강의실과 실습실 부족, 기초의학 교수와 보조인력 부족으로 의학교육 질 저하는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도합 1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양의 공부와 업무를 버텨내도 돌아오는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사의 악마화, 고소, 기본권 불안정뿐이란 것을 알아버렸다"며 "이 나라에서 의학 공부를 할 의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또 동아대는 49명 정원에 맞춰 강의실이 설계돼있으나 내년부터 100명이 수업을 듣게 됐다며 "수업은 사이사이에 끼어서 듣든 서서 듣든 알아서 잘 들으라고 한다.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선진화 된 의학교육인가"라고 꼬집었다. 참가자들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한 뒤 오후 5시께 집회를 마무리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15 20:25:08[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일부 의대 교수과 개원의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지금의 결정을 거두고 환자곁에 머물러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신대방동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의사집단행동 대비 현장 점검을 하며 "환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를 돌아오기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선배 의사들이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을 내려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 총리의 현장 점검은 서울의대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각각 오는 17일과 18일에 집단 휴진을 결의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한 총리는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법률적 제한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환자단체 대표를 만났다면서 "중증 환자들이 매일 매일 고통과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믿고 있던 의사에게 서운함이 크다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면서 "환자와의 신뢰는 의사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이자 결과"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직서를 내고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게는 복귀 시 어떤 처분과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의대 교수들이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해 집단 휴진을 예고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고,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들도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서울보라매병원에 대해 "서울대와 함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위급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이라며 "지금까지처럼 보라매병원 대부분의 교수님들께서 흔들림 없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헌신하고 계신 병원의 교수님들과 간호사분들, 그리고 병원관계자분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14 10:58:20[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개혁에 맞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10일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날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의거,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고, 또한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의 집단 진료거부는 수십년 간 쌓아올린 국민과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며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집단 휴진 방식을 선택하며 의정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르지 않은 만큼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의료계는 대화의 자리를 만들도록 적극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6-10 11:0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