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신한은행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외환 거래 특성을 분석하고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상 외화송금을 탐지하는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를 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상 외화송금’이란 무역 거래를 가장한 해외송금, 소자본 신설업체의 단기간 내 거액 송금 등 비정상적인 외화송금 거래를 의미한다.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는 AI가 △입출금 거래 △외화 환전거래 △누적 송금액 △외화송금·영수거래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외화송금 의심거래를 점검하는 프로세스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기존 점검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됐고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불법적인 송금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자체 AI 모델을 개발했고 지난 5월부터 시작한 ‘AI 기반 이상 외화송금 탐지 프로세스’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점점 복잡해지는 외환 이상 거래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외환 분야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안전한 외환거래 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4-07-12 15:11:47[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에 관련된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약 9억원 수준이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6개월과 과징금 3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의 제재가 확정됐다. 각각 과징금도 3000만원과 2000만원 부과됐다.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과징금만 3억3000만원이 내려졌다. 이밖에 SC제일은행이 2억3000만원을, 기업은행과 광주은행이 각각 5000만원과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위반 금액이 가장 컸던 NH선물의 경우 본점 외국환업무에 대해 5.2개월의 영업정지가 내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검사에 착수했다. 이후 은행 자체점검으로 이상 외화송금이 발견된 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은행 등 10개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NH선물에 대해서도 거액 외화송금 관련 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지난 4월 밝힌 바 있다.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인 것으로 금융당국은 판단했다. 연루 업체들은 정상적인 무역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고 신용장이 없어도 되는 사전송금 방식 등을 활용해 해외 계좌로 돈을 보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이외에 자금세탁 관련 법 위반이나 개선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05 08:50:19최근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올해 3·4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잡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3선 방어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 은행 영업점부터 본점까지 비정상 외화거래 방지에 참여하는 3선 구조의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에서 총 72억2000만달러(9조3773억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했다. 해당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 거래 전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의무확인 항목은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이다. 외화 거래 후에는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책"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내은행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놓은 대책인 만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것 같다"며 "특히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세부 항목이 표준화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닌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막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 서류가 완벽하다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과잉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3선 방어책 같은 경우도 2선, 3선 대책이 존재하는 것은 영업점에서 다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은행에서는 이번 TF대책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이상 외화송금 재방방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외환 베테랑 인력을 충원해 '외환Safe' 모니터링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전수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외환 이상거래 관련인 블랙리스트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송금 업무 전산 프로세스를 개선한 데 이어 본부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외환사업본부 내에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 및 이상 송금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수출입송금 첫거래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방문을 해 실사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실사보고서는 전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 외환규정관리팀과 외환모니터링팀도 신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
2023-06-07 18:06:46[파이낸셜뉴스] 최근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다음달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 올해 3·4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잡아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업점에서 본점까지 3선 방어 체제 구축 금융감독원은 7일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 은행 영업점부터 본점까지 비정상 외화거래 방지에 참여하는 3선 구조의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에서 총 72억2000만달러(9조3773억원)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적발했다. 해당 거래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 관련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외화 거래 전 은행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 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의무확인 항목은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이다. 외화 거래 후에는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은 모니터링 대상 검출 및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 마련하도록 했다. ■"이상 외환거래 방지안, 완벽하진 않아도 최선책" 은행들은 금감원, 은행연합회, 국내은행들과 함께 TF를 구성해 내놓은 대책인 만큼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단 은행측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모든 사항이 다 포함된 것 같다"며 "특히 기존에는 은행이 고객의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해야 하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세부 항목이 표준화된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아닌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막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기본 서류가 완벽하다면 다소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도 과잉대응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3선 방어책 같은 경우도 2선, 3선 대책이 존재하는 것은 영업점에서 다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은행에서는 이번 TF대책이 나오기 전 자체적으로 이상 외화송금 재방방지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외환 베테랑 전문인력을 충원해 '외환Safe' 모니터링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이상거래를 사전에 전수점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외환 이상거래 관련인 블랙리스트도 지정해 운영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을 경우 전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도록 송금 업무 전산 프로세스를 개선한 데 이어 본부 모니터링도 강화했다. 외환사업본부 내에 외국환거래법령 준수 여부 및 이상 송금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 조직도 신설했다. 우리은행은 수출입송금 첫거래시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현장방문을 해 실사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실사보고서는 전산 등록을 해서 관리한다. 외환규정관리팀과 외환모니터링팀도 신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박신영 기자
2023-06-07 15:41:11지난해 6월 밝혀진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번 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2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재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13개 금융사에서 16조원 유출…'이상거래 징후' 포착 여부 쟁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국내은행 12곳 및 NH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이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현재 두 번의 제재심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4조1000억원 규모로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2억6000만달러(약 16조원)까지 늘어났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외국환거래법 등에 적시된 은행의 지급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준수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직접 3번째 제재심에 참석해 마지막 변론에 나서겠다는 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례 없어 '지지부진'…CEO 징계 가능성은 낮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첫 제재심을 개최한 후 이달 10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으나 징계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만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은행은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의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고의성이 타행에 비해 두드러져 기관별로 징계 수위를 따로 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상 외화송금'의 경우 은행의 전형적 위법사유인 은행법,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 여러 법규가 얽혀 있는 사항"이라며 "골치 아픈 것은 관련 전례가 많지 않아 법 적용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대상 금융사가 워낙 많고 그간 제재심이 대심제로 진행돼 금융회사들의 소명이 길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번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에 오른 회사는 현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8곳이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될 징계 수위와 관련,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이지만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이상 외화송금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는데 당시에도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21 18:29: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6월 밝혀진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이번주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그간 2번의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금융감독원은 이번에는 반드시 제재를 의결한다는 입장이다. ■13개 금융사에서 16조원 유출...'이상거래 징후' 포착 여부 쟁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 국내은행 12곳 및 NH 선물 등 총 13개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16조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당연히 이번에는 결론을 낼 것”이라며 “현재 2번의 제재심을 통해 금융회사가 소명한 내용을 정리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 받고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4조1000억원 규모로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추가 조사를 통해 122억6000억달러(약 16조원)까지 늘어났다. 대부분의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를 거쳐 국내 신생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로 확인됐다. 쟁점은 이 과정에서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AML)를 규정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과 자본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외국환거래법 등에 적시된 은행의 지급 증빙서류 확인 의무를 준수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전달했고 직접 3번째 제재심에 참석해 마지막 변론에 나서겠다는 금융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거래법·특금법·은행법 얽힌 선례 없어 '지지부진'...CEO 징계 가능성은 낮아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한 첫 제재심을 개최한 후 이달 10일에도 제재심을 열었으나 징계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만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전례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부 은행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영업점의 지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고의성이 타행에 비해 두드러져 기관별로 징계 수위를 따로 정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이상 외화송금’의 경우 은행의 전형적인 위법 사유인 은행법, 지배구조법 위반이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은행법 등 여러 법규가 얽혀있는 사항”이라며 “골치 아픈 것은 관련 전례가 많지 않아 법 적용과 관련해 시간이 걸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제재 대상 금융사가 워낙 많고 그간 제재심이 대심제로 진행돼 금융회사들의 소명이 길어진 것도 이유로 꼽힌다. 이번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제재심에 오른 회사는 현재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한 8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은행들이 동석해 동시에 진술하는 대심제로 그간 제재심이 진행됐다”며 “워낙 관련 은행의 숫자가 많고 제재 수위와 관련한 금융사의 소명 절차가 길어지면서 징계 수준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3차 제재심에서 확정될 징계 수위와 관련해 중징계를 예고한 금감원이지만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와 관련한 직접적인 제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말 이상 외화송금 제재 대상 금융회사들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업무 일부정지' 조치를 통보했는데 당시에도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3-05-21 11:14:0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이상 해외 송금과 관련한 검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짓고 위반 사항이 나오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2개 은행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이상 외화 송금 혐의 업체는 82개사, 송금 규모는 72억2000만달러였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필요하면 연장하되 기본적으로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은행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 위반 확인 시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국환 등 관련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 요인을 사전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고위험자산 부실화에 따른 지급여력비율(RBC) 충격 등을 점검하고 취약한 회사에 대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지도할 계획이다. 해외 대체 투자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해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대출 충당금 적립 시 사업장의 공정 지연 등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은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유도하고 중소서민금융의 경우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재무 건전성 비율 산정 시 이를 고려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 운영제도) 상품 승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심의위원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가계 부채 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7월부터 총대출 1억원 초과 차주에게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상환 능력 기반의 대출 관행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채권은행의 기업 신용위험평가 시 잠재리스크를 면밀히 반영하고 엄정한 신용평가를 통해 구조적 부실기업을 선별하며 일시적 위기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이달부터 재연장한 것과 관련해 차주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려는 차주에 대해 유기적인 정책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해 신잔액 코픽스 등 기준금리별 특성과 금리 수준에 대한 정보를 비교 안내하고, 예대금리차 및 금리인하요구권 공시 제도도 지속해서 보완할 계획이다. 은행 대출금리 산출 원칙을 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도 개정 중이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층의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륜차 보험 제도를 개편해 배달업무를 하는 시간에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시간제 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고령자·유병력자 등 취약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 출시를 위해 보험업계의 공공의료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10-11 10:12:25[파이낸셜뉴스] NH선물에서 7조원 규모 '이상 외화송금'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검사에 나섰다. 8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환 송금 의혹과 관련해 NH선물을 상대로 검사를 벌이고 있다. NH선물은 외화 관련 파생금융상품 거래를 중개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면 국내 금융사에 투자 전용 대외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금감원은 NH선물에 개설된 외국인 전용 계정이 해외 송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NH선물을 통해 약 50억 달러(약 7조원) 규모의 외화 송금 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상 외화송금 검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규모가 총 72억2000만달러(약 1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상 외화거래 정황을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한편 다른 선물회사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고 검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2-10-08 04:58:33[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이하 원/달러 환율 1400원 기준)을 확인했다고 추가 검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대대적인 은행권 추가 검사 착수 전인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 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들 해외송금이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거래와 연관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를 보면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로 두 번째였다.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 3억달러, 수협은행 7000만달러, 부산은행 6000만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달러씩, 광주은행 500만달러 등이다. 송급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우리·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은행을 상대로 전면적인 현장·서면 검사에 돌입해 의심 사례를 추가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10월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필요 시 검사 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환 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제재를 예고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2022-09-22 12:45:41[파이낸셜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교란 성격이 강하다"며 불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두 은행 외에도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이상 거래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검사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가지 불법적 요인이 있었다고 강하게 추정한다"면서 "대량의 유동성이 해외로 대량 유출된 상황이고, 가상자산 투자자의 이익을 손상하는 시장 교란성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검사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할 계획"이라며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는 한편, 감독 시스템 개선방안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외에 추가로 이상 해외송금 정황을 보고한 은행이 있나'라는 유의동 국민의힘 질의에는 "거래가 없던 신생업체에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하는등 여러 시중은행에서 유사한 형태의 거래가 다발적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 자율점검 보고가 이번 주까지인데 최종 보고 전이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한 검사 등 조치를 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해외 송금액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에 국정원이 조사하느냐'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도 "해외 유출 이후 단계 부분에 대해선 검사 조사 권한이 없어서 그 이후를 직접 쳐다보고 있진 못하고 있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다만 이 원장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 영역 관련 협조 요청 있으면 법령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면서 "저희 업무범위 내에서 관련된 의혹을 철저히 밝히고 필요한 부분을 시정조치하겠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2-07-28 14: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