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성향을 테스트하는 MBTI가 화제지만 2030 미혼남녀 대부분은 MBTI를 이성을 만날 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결혼정보회사 가연 지난 7월 초 오픈서베이를 통해 25세 이상 39세 이하 전국 미혼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 이상이 이성과 교제에서 MBTI를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답했다. MBTI 검사를 한 경험에 대해서는 74.6%가 ‘있다’, 25.4%가 ‘없다’라고 답했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검사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중 남성은 63.2%, 여성은 86%의 비율을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20대가 80.8%, 30대가 68.4%의 비율이었다. 남성보다는 여성, 30대보다는 20대가 MBTI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검사 경험이 있는 74.6%에게 본인의 MBTI를 물었을 때, 16개의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INFP(12.1%)’였고, 2,3위는 ‘ISFJ(11%)’, ‘INFJ(8.8%)’였다. 이어 ‘ISTJ(7.8%)’, ‘ISFP(7.5%)’, ‘ENFJ(7.2%)’, ‘ENTP(6.2%)’, ‘ENFP(6.2%)’, ‘ESFJ(5.9%)’, ‘INTJ(5.6%)’, ‘ENTJ(4.8%)’, ‘INTP(4.3%)’, ‘ESTJ(4%)’, ‘ISTP(3.8%)’, ‘ESFP(3.5%)’, ‘ESTP(1.3%)’ 순이었다. ‘이성을 만날 때 MBTI 유형을 고려하는지’ 질문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47.4%)’,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28.4%)’, ‘보통이다(16.4%)’, ‘조금 고려한다(6.8%)’, ‘매우 고려한다(1%)’ 순으로 나타났다. 고려한다(7.8%) 대비 고려하지 않는다(75.8%)는 약 10배가량 높은 수치였다. 미혼남녀 10명 중 7명 이상이 MBTI 검사를 직접 할 만큼 관심이 있으나, 이성을 만날 때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셈이다. 가연 관계자는 “MBTI별 연애법 등은 한때 혈액형, 별자리 테스트가 유행이었던 것처럼 요즘 세대 새로운 관심사다”라며 “조사 결과, 대부분의 미혼남녀가 연애할 때 상대의 MBTI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녀 사이에 충분히 궁금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인 것은 맞는 듯 하다”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1-07-30 09:45:09[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최근 해군사관학교(해사)가 1학년 생도 47명을 '이성교제 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한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하고,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해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성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스스로 신고한 생도들에 대해 벌점과 11주간 외출·외박 제한 등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해사 내부 생활규정에 따르면, 1학년 생도는 다른 학년 생도는 물론 동급생과도 이성교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해사 뿐 아니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모두 비슷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사 생도인 A씨는'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을 위반을 이유로 한 생도 47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사 측은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교제로부터 1학년 생도 보호 △상급학년 생도의 1학년 지도ㆍ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1학년 이성교제 금지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성교제 금지 규정에 대해 '순수한 사생활 영역까지도 국가가 간섭하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 측은 "강압에 의한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예규에 이미 존재하고, 공정성 비중 확대 등 대안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며 "1학년 이성교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성교제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도 위배되며, 다른 사관학교와 달리 무조건 'Ⅰ급 과실' 처분을 하게 돼 있어 비례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또 인권위는 해사 징계 과정에서 △훈육위원회 개최 전 대리인 선임권 미고지 △감경사유 미고려 및 일률적인 징계 처분 △주 1회 반성문 작성ㆍ제출 지시로 양심의 자유 침해 △징계를 받은 생도의 학번 노출로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등 절차ㆍ내용적으로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1-06-24 10:44:49연애고시 차유람 (사진=방송캡처) ‘연애고시’ 차유람이 모태솔로임을 공개했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새 파일럿 예능프로그램 ‘연애고시: 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이하 ‘연애고시’)에는 한정수, 손호준, 이지훈, 정기고, 장동민, 김동현 등 솔로인 남자 스타들이 출동했다. 이날 여성 게스트로 출연한 차유람은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한 모태 솔로”라며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해 이성 교제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유람은 “일찍 당구가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인정을 안 해줘서 자퇴를 한 것”이라며 “자퇴 후 당구만 열심히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유람은 “추성훈처럼 반전이 있는 남자가 매력적이다”라며 “보는 것과 달리 반전 매력이 있는 사람이 멋진 것 같다”라고 이상형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연애고시’는 연애에 매번 실패하거나 어려워하는 여섯 명의 남자 연예인들이 모여 그 이유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섯 여자들의 냉혹한 평가 아래 연애고시를 치르며 솔로탈출 가능성을 점검한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p656@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5-09 00:47:10육군사관생도들도 앞으로 영외에서는 음주와 흡연 등 '3금 제도(금혼·금주·금연)'에 따라 금지됐던 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9일 "법적 기준과 시대적 상황, 교육목적을 고려해 공간분리 개념을 적용하는 3금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공간분리란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금지하고 다른 경우에는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이 최종 확정되면 지난 1952년 육사 11기부터 적용돼온 3금 제도가 62년 만에 대폭 완화된다. 개선안에 따르면 사관생도는 여전히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승인을 받으면 약혼은 할 수 있게 된다. 영외에서 도덕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성관계도 허용된다. 또 영외에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거나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음주와 흡연이 가능해진다. 현행 육사 규정은 영·내외를 불문하고 성관계와 흡연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음주도 영내에서는 학교장이 승인하는 행사 때만, 영외에서는 부모님이 주관하는 가족행사나 영관장교 이상이 주관하는 행사에서만 가능하다. 육사는 영내 음주 승인권자를 학교장에서 장관급 장교(장성), 지도교수, 학과장, 훈육관 등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성교제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1학년 생도 기간의 생도 간 이성교제 ▲같은 중대 생도 간 이성교제 ▲지휘계선상 생도 간 이성교제 ▲생도와 교내근무 장병·군무원 간 이성교제는 여전히 금지된다. 영내·공무수행·제복착용 때는 이성교제 상대에게 애정표현을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생도 간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학교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남생도의 여자 친구가 임신·출산하거나 여생도가 임신하게 되면 부양의무가 발생해 정상적인 생도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 퇴교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육군은 오는 12일 생도 학부모, 예비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청회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3금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육사 학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육사의 3금 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해·공군사관학교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2014-03-09 16:18:13국악소녀 송소희(사진=해당방송 캡처) 국악소녀 송소희가 이상형에 대해 고백했다. 28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날’에 출연한 송소희는 이성 친구를 사귄 적이 있느냐는 MC들의 질문에 “정식으로 교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지금은 나나 친구들이나 대학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을 시기다”며 “최소한 20살이 될 때까지는 국악과 학업에 집중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송소희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해 “누구라고 딱 정해놓은 건 없지만,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송소희는 “내가 불렀던 CM송을 사골처럼 우려먹어서 민망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l015@starnnews.com정주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1-28 16:24:10국가인권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측에 1학년 생도들에 대해서만 이성교제를 금지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7일 공표했다. 공군사관학교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3금(금혼·금연·금주)및 성관계를 금지한 사관학교의 엄격주의가 변화하는 사회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2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한 생도들은 입교선서를 통해 학교의 전통과 가치관, 학칙 등 제반규정을 준수할것을 선언했으므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또 "1학년 과정은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드는 시기이므로 교육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1학년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해 '성 군기' 위반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상급 생도가 계급을 이유로 1학년 생도에게 이성교제를 강요하거나 교육을 빌미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여지가 있어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6월 공사의 한 생도가 1학년 생도만 생도간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내면서부터다. 공사에선 1학년 생도가 이성교제를 하다 적발될 경우 생활규율에 따라 '1급 규율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3년간 다른 생도와의 이성교제를 이유로 처벌받은 1학년 공사 생도는 여자 3명, 남자 1명이다. 이들 중 가장 심한 경우엔 벌점 50점·외출제한 4주·주중근신 8주·봉사활동 50시간의 처벌을 한꺼번에 받은 바 있다. 진정서 접수 두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성교제의 자유는 개인의 사적 자유영역에 속해 국가권력이 이를 제한할 때는 보다 엄격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공사의 생활규율은 예규에 규정돼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헌법상 자기결정권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차별행위"라며 공사 교장에게 생활규율 개선을 권고했다. 또 "1학년 생도가 상급 학년에 비해 어리고 미숙할 수 있으나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한 만큼 이성교제에 대한 판단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성교제의 절제를 권유할 수는 있으나 강제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 자율적 존재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4-01-07 14:16:08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전학·자퇴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10-01 16:59:20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이 이성교제를 하거나 임신·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하기로 했다. 1일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애를 금지하고 학생 미혼모에게 과도한 징벌을 내려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칙에 대한 부정적 언론 보도와 민원이 잇달아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올해 초 한 외고는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은 물론 이성교제까지 신고토록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된 학생들에게 교내 봉사활동 징계를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13-10-01 08:59:26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오는 19일 '청소년의 사랑, 감춰진 10대의 이성교제'를 주제로 특수상담사례 연구발표회를 갖는다고 5일 밝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와 강석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선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며 교사 및 청소년들이 직접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다. 참석 희망자는 이달 13일까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www.kyci.or.kr)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3-06-05 16:18:17연애상대로부터 연애의 '연'자도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치가 떨리는 악몽같은 이성교제를 경험한 후 남성은 여자 잘못 건드렸다가 신세 망치겠다라는 교훈을 얻은 반면 여성은 사람은 겉보기와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온리-유와 비에나래가 공동으로 11∼17일 사이 전국의 재혼희망 돌싱 남녀 588명(남녀 각 294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이성교제에 신물이 나게 할 정도로 악몽같은 연애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48.3%가 '연애 잘못하다 신세 망치겠다!'고 답했고, 여성은 응답자 3명 중 2명꼴인 65.9%가 '사람은 겉보기와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로 답해 각각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그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45.9%가 꼽은 '사람은 겉보기와 실제가 정말 다르구나'가 차지했고, 여성은 29.3%가 선택한 '연애 잘못하다 신세 망치겠다'가 뒤따랐다. '연애 상대로부터 겪은 비이성적인 행태 중 평생 악몽으로 남을 최악의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남녀 똑같이 '배신행위'(남 52.0%, 여 45.6%)와 '스토커'(남 20.8%, 여 22.8%)을 나란히 1, 2위로 지적했다. 그 외 남성은 '꽃뱀'(15.6%)과 '공갈협박'(7.3%), 여성은 '공갈협박'(19.7%)과 '가짜 신분'(11.9%)을 들었다. '연애 상대로부터 치가 떨리는 경험을 당한 시기'는 남성의 경우 '미혼 때'(41.2%)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29.3%) - '돌싱 때'(17.7%) - '나와 무관'(11.8%) 등의 순이고, 여성은 '(전 배우자와) 결혼생활 중'(38.4%)에 악몽같은 경험을 가장 많이 당했고, '돌싱 때'(31.0%) - '미혼 때'(23.1%) - '나와 무관'(7.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
2013-04-18 08: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