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990년대 인기 만화를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 고인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형설출판사를 고소했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대책위)는 2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 2001년 이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배우자 이지현 작가가 글을 쓴 만화책 '검정고무신의 실수특급'을 형설출판사가 2015년 무단으로 재발간했다고 주장했다. 고소는 유가족 측이 출판사를 상대로 제출한 첫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앞서 출판사는 이 작가가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했다며 유가족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2년여간 소송전을 벌였다. 대책위는 "출판사 측이 제기한 이 작가의 저작권 침해 고소와 소송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던 것과 달리, 유가족 측이 먼저 형설출판사에 제기하는 첫 번째 대응"이라며 "유가족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검정고무신'에 대한 사회와 대중들의 관심이 멀어져가는 현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계약이 불공정한 계약임을 인정했음에도 출판사는 사회와 정부, 법원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무시했다"며 "이 작가 생전에는 80세가 넘은 노부모가 출판사의 형사 고소에 당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생인 막내딸이 64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에 휘말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작가와 유가족들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소송전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며 "지난 시간 동안 형설출판사의 악랄한 행태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의 아내인 이지현 작가는 "이번에 고소하려는 책은 저희와 협의 없이 출판됐다"며 "책의 저자가 저와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었다. 더 이상 침묵하면 안될 것 같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출판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에서 양측 간 사업권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설출판사의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창작물과 광고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 시점까지 사업권 계약이 유효했기에 이 작가 측이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같이 했다. 양측은 이에 반발해 각각 항소한 상태로, 오는 21일 2심 2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20 11:40:53[파이낸셜뉴스] 故이우영 작가의 부인인 이지현씨가 오늘(10일)부터 시작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10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지현씨는 국정감사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는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에 대한 현실을 고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했다. 하나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근거로 형설출판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고, 두 번째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가 '검정고무신' 캐릭터의 공동저작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두 가지 행정조치를 알리면서, 마치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그래서 대중들 뿐 아니라 만화계, 문화계 등에서도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다. 오히려 유가족들은 이러한 상황에 상당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조치들은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저작권 분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형설 측은 사태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여전히 '검정고무신'을 통한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자유롭게 캐릭터를 활용한 사업 활동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형설출판사의 허락 없이는 작가를 추모하기 위한 전시회에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사용하는 것조차 제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영 작가 소송에서 유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임상혁 변호사는 “문화체육광광부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근거한 행정명령을 내릴 때, 이번 '검정고무신' 계약 사례가 지극히 불공정한 계약이며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고 무효라고 선언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설명했다”라며, “공정위가 적극적인 판단으로 시장의 조정기능에 기여하는 반면, 주무부처로써 더욱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할 문체부는 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창작자들의 창작환경을 개선하는데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 비극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지금 많은 창작자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 계약 사례는 대부분 개별 당사자들의 소송 이외에는 구제 방법이 없다. 이때 막대한 소송비용 등으로 개별 당사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고, 만약 소송을 포기한다면 불공정 관행은 깊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강화되거나 문화산업공정유통법 등이 재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10-10 09:07:55[파이낸셜뉴스] 웹툰계약서 실태조사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내일(11일) 오전 10~1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 사건 이후 만화&웹툰계에는 불공정한 계약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번 토론회는 정부차원의 웹툰계약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웹툰계의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 토론회의 공동 주최자인 한국만화가협회의 신일숙 회장은 “문답식 서베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존의 불공정 실태조사는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짚었다. 이어 “거의 모든 계약서에 강력한 비밀유지조항이 걸려 있어서, 계약서 실태조사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속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조사에 임해야 한다”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한국웹툰작가협회의 김동훈 부회장은 “고(故) 이우영 작가가 맺은 불공정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가님의 사후 형설출판사와 맺은 계약서 원본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나서야 동료작가들도 파악 할 수 있었다”라며, “계약서를 통해 직접 파악하는 불공정 계약의 관행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며 계약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우진 '검정고무신' 그림 작가, 범유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사, 조은 웹툰작가가 발제로 참여하여 웹툰 불공정계약 사례와 유형을 설명한다. 김동훈 한국웹툰작가협회 부회장, 김현희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이사,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선영 문화연대 공공문화정책센터 센터장,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박현정 과장은 토론자로 참여한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5-10 08:31:09"사람이 죽어야 이슈가 될까." 자신의 캐릭터를 사업화한 콘텐츠 업체 형설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51)가 생전에 억울함을 호소하다 12일 세상을 등졌다. 이영일(글)·이우영(그림) 만화 '검정고무신'은 1992~2006년 '소년챔프'에 연재된 인기 만화였다. 고인은 군복무 중 자신을 대신한 동생 이우진과 이 작품에 청춘을 바쳤다. 동명의 TV만화는 4기까지 제작됐고, 지난 2년간 두 편의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개봉했다. 이 작가는 2020년 '추억의 검정고무신' 개봉 당시 "원저작자에게 (영화화) 통보조차 안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형설앤 측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맞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작가는 2007년 형설앤과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저작물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법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이 만연해왔는데, '검정고무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창작자가) 인생을 걸고 만들어낸 것에 숟가락만 올려놓고 제 것인 양하는 사람들이 콘텐츠업계에 많다"며 "'검정고무신'은 악질적 사례"라고 했다. 지난 15년간 '검정고무신'으로 사업화한 항목이 어림잡아 70개가 넘는데, 고인이 수령한 금액은 누적 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중 형설앤이 지난해 롯데마트와 한 캐릭터 사업으로 고인이 얻은 수익은 '깜놀' 수준이다. 고인은 법정 진술서에 "5만6700원이라는 금액이 찍힌 정산 명세서를 보면서 실성한 사람마냥 웃었다"고 썼다. 앞서 형설앤은 고인 모친이 운영하는 체험농장에서 TV만화 '검정고무신'을 틀었다고 모친을 형사고소했다. 2019년엔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자신들이 '검정고무신' 저작물에 대한 사업화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데, 이우영, 이우진 형제가 허가 없이 '검정고무신' 창작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형설앤 장모 대표는 작가들을 설득해 '검정고무신' 캐릭터들의 공동저작자로도 이름도 올렸다는 게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창작 이외에는 바보스러우리만치 어리석은 창작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던 고인의 호소는 이제 남은 자들의 숙제가 됐다. 이우영법이 제정돼 고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길 바란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3-03-26 19:55:27[파이낸셜뉴스]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51)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별세하면서 만화계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나섰다. 20일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들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성명을 통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를 죽음으로 내몰 만큼 괴롭힌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해 (이우영) 작가의 명예를 되찾고, 기영이(이하 검정고무신 캐릭터), 기철이, 막내 오덕이와 그 친구들을 유가족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앞서 이 작가는 생전에 2019년부터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 형설앤 측과 수년째 저작권 관련 법적 공방을 벌여왔다. 지난해에는 애니메이션 영화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2차적 저작물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작가는 원작자인 자신이 애니메이션·게임 등 2차적 저작물 관련 사업 진행에서 배제되고, '검정고무신' 캐릭터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울분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한국만화가협회 자문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유가족과 동료 작가들, '검정고무신' 팬들을 위한 추모 공간·시간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 향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우영 작가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라며 "우리의 명예와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원로만화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대전만화연합, 대구경북만화인협동조합, 부산경남만화가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등이 연대 서명을 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3-20 11:01:27[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 옥정호수도서관은 오는 26일 3층 예술극장에서 토요인문학 11월 강연으로 만화‘검정고무신’이우영 작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토요인문학 강연은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지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옥정호수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월별 테마 강연이다. 이번 11월 강연은 온 국민이 사랑한 만화 ‘검정고무신’을 탄생시킨 이우영 작가를 초청해‘흑백 기억에 색을 칠하다’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용인예술과학대 웹툰학과에서 전임교수로 활동 중인 이우영 작가는 이번 강연에서 만화‘검정고무신’의 탄생 일화를 소개하고 작가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옥정호수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신청하거나 선착순 현장 접수하면 된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이우영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 작품을 매개로 작가와 소통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넓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정호수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옥정호수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2-11-21 14:12:37[파이낸셜뉴스] 1심 재판에 4년이 걸렸던 '검정고무신' 저작권 분쟁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정고무신 작가 고(故) 이우영씨 유족들은 1심에서 저작권을 인정 받았지만 소급해서 인정받지는 못했다.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이 모두 항소한 상태여서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 유족과 출판사측 주장에 대한 증거 제출 및 변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추가 기일을 잡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는 "기일을 최소화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돌려줬지만 출판사측이 건 손해배상 요구도 일부 인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출판사측이 유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작가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기존 저작권 계약은 유효하다고 봤다. 1심 선고를 통해 이씨측이 형설앤 대표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은 7400여만원이다. 재판부는 이씨측이 청구한 출판사와의 계약 해지도 받아들였다. 작가 측의 불공정 계약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의사에 의해 계약이 해지됐고, 출판사는 더 이상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쓸 수 없게 됐다. 다만 해지 이전에 이 작가 측의 계약 위반과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부분은 배상해야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항소심도 원심의 결론과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즉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권’만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 경우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해지 사유가 인정돼 계약해지에 이르더라도 해지권은 ‘장래’에 한하여 효과가 발생하므로, 해지 이전에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손해를 배상하게 된다. 검정 고무신'은 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한국 만화다.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기철이, 그 가족들의 생활을 흥미롭게 그렸다. 이 작가는 2007년 캐릭터 업체인 형설앤과 저작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갈등이 깊어지면서 2019년 출판사 측과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 작가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불공정 계약’이므로 계약이 무효이고 당연히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함에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출판사측은 "기존 계약에서 모든 창작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얻게 돼 있는데 이씨가 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2024-03-07 15:42:07[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웹툰산업 실태조사에서 ‘웹툰 연재와 2차적 저작물 작성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55.4%)을 넘기는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만화 웹툰 창작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정 고무신’ 이우영 작가가 지난 2007년에 작성한 소위 ‘매절 계약’ 때문에 출판사와 극심한 갈등을 겪다 생을 마감하면서 경각심이 고조됐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만화·웹툰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1년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열 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우영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6종 개정안에 수익분배 비율 등 기재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고,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2024-03-07 10:15:21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상황을 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 제정 추진을 두고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작가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부처간 중복규제 이슈로 문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란 시각이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항목은 웹툰 플랫폼에겐 사업모델, 창작자에겐 수입 창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웹툰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 시 무료' 등의 서비스도 해당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웹툰협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공동설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웹소설 작가 140여명이 소속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고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타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문산법 최종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금지 조항 등) 기준은 세분화할 것"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 및 창작자 업계는 어떤 시행령이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한 데다 장기 비전이 필요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단계에 와서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입법의 기본적 요건인 의견 수렴 후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같이 통과될 경우 국내 문화산업 플랫폼과 제작자들은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8 18:11:05#OBJECT0#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을 두고 웹툰·웹소설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이 법안의 취지이지만, 산업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하위법령(시행령)에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심사 기준을 만들 예정이라고 상황을 진화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산법 제정 추진을 두고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작가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문산법'은 2020년 유정주 의원의 발의안과 2022년 김승수 의원 발의안을 반영해 만든 대안 형태의 법안이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 사건이 알려지면서 국회와 정부에서 창작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지난해 부처간 중복규제 이슈로 문산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논의를 통해 최종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콘텐츠 업계는 규제 자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 등 문화산업 전반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것이란 시각이다. 예를 들어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로 규정하는 '판매촉진비 및 가격할인 비용 전가' 항목은 웹툰 플랫폼에겐 사업모델, 창작자에겐 수입 창출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 웹툰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인 ‘기다리면 무료’, ‘매일 열 시 무료’ 등의 서비스도 해당 조항에 걸릴 수 있다. 웹툰협회 등 6개 단체는 최근 공동설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인지도가 낮은 경력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웹소설 작가 140여명이 소속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도 “현재 법률안에 따른 규제가 시행되면 웹소설 산업은 위축되며 창작자의 이익도 줄고 웹소설 산업 자체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도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타 부처간 이견 조율 등을 거치는 과정이라 문산법 최종 수정안은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진행할 예정이고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시행령에서 (금지 조항 등) 기준은 세분화할 것"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콘텐츠 플랫폼 및 창작자 업계는 어떤 시행령이 나올지 예측도 불가능한 데다 장기 비전이 필요한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 조항이 언제든 바뀔 수 있어 혼란스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령 단계에 와서야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입법의 기본적 요건인 의견 수렴 후 재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같이 통과될 경우 국내 문화산업 플랫폼과 제작자들은 더 힘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2024-01-18 15: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