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거론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을 두고 "우리가 보기에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MB를 사면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며 그것이 왜 공정하고, 그것이 왜 상식이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공정과 상식은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균형을 잃은 기준과 알 수 없는 불공정한 권력 행사는 정치가 아니라 일방적·폭력적 지배라는 사실을 깨우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대통령실 눈치만 살피면서 초부자감세만 신줏단지처럼 끌어안고 있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세력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하명만 기다리는 무기력한 식물 여당인가. 지금 대통령께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당 경선 개입이나 정적 제거가 아닌 민생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두고 "진실이 두려운가. 이태원 참사 진상과 원인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왜 두려운가"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워 국회의 책임을 거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외교·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한 것에 대해 "일본의 군사적 팽창과 관련 안보 전략의 재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2-12-19 22:37:46【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전날인 5일 저녁 열린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 자라에서 이 지사는 "정치적 측면에서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정치인 사면은 통치 행위에 가깝다. 대통령 결단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 입장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통합인가, 봉합인가'라고 묻자 "유보하겠다"며 "정치인은 책임질 부분이 있어서 손해 보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히 이 지사는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최순실씨는 어떻게 되나"는 손석희 사회자의 질문에 "그것도 역시 정치적 결단인 것 같다"며 "하나의 범죄 행위 관여자 중 누구만 쏙 뽑아서 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에서 나치 관련 전범을 지금도 추적해서 처벌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용이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통합이라는 가치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합의된 건 지키자. 힘이 있든 없든 권력 있든 없든 크든 작든 위반에 대해서는 충분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다음 세대는 최소한 꿈도 꿀 수 없게 하자'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고 밝했다. 반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면에 대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국민 통합 카드로 사면을 쓴다면 반대할 마음은 없다. 하지만 이 정부 들어 4년 동안 적대적 분열정치로 너무 극단적이었다. 어떻게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고뇌에서 결단이 나와야 진정성도 인정받고 찬반 입장을 떠나 환영 받는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또 "국민들이 그걸 환영하려면 많은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라며 "그 상황 변화 있을 가능성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1-01-06 09:27:32[파이낸셜뉴스] '배민'(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방침으로 촉발된 공공앱 개발 실효성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격돌했다. 안 대표가 지자체들의 잇단 공공앱 개발 추진 뜻에 대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인기영합주의"라고 꼬집자 이 지사가 "안 대표의 경제인식이 실망스럽다"며 반박하면서다. 포문은 안 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지난 1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배민이 수수료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한 후 이 지사가 배민을 연일 비판하고, 공공앱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배민은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며, 기업결합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심사' 방침을 천명하자 하루 전인 10일에서야 뒤늦게 새 요금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안 대표의 지적에 이 지사는 즉각 발끈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SNS에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 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중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이 지사는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철수 대표님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님.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0-04-11 14:54: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의 생중계를 두고 법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과거 사례가 있다고 해도 피고인이 모두 전직 대통령이었던 데다 사안의 중대성, 공익성, 국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생중계 결정은 재판부 재량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관심이 큰 사건이어도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공익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생중계를 불허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도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생중계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 사건 역시 생중계가 허가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하급심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재판에 대해서만 생중계를 허가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생중계를 결정하는 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봤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선고 공판 생중계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의 경우 이날 생중계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공판준비기일로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2 18:12:29[파이낸셜뉴스] '사법리스크'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1심 선고를 앞두고 생중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의 생중계 여부를 이르면 오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선고 생중계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에서는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생중계를 반대하고 있다. 하급심(1·2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온전히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현재까지 하급심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진 건은 3건으로, 모두 전·현직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같은 해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2018년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횡령·뇌물 사건 등이다. 세건 모두 방송 장비 설치 등을 감안해 선고 사흘 전 생중계가 결정된 바 있다. 이 대표 선고 생중계가 이르면 12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결정 시한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며칠 시간을 두고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가 최종 확정될 전망이지만,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12 09:35: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3 18:13:07[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11월'을 맞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건 중 2건의 1심 결론이 내려지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 대권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재판의 생중계 여부는 별도의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달 이 대표의 1심 선고 2건이 예정돼 있다.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5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4건 중 2건 결론…유죄 시 대선 영향 불가피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4개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실무자로 알려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도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가짜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4년 12월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두고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이뤄진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것이 골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의혹 등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렇게 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대선에 출마할 수도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 대표나 검찰 측에서 항소나 상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여, 1심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통상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는 경우가 많지 않은 데다, 1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이달 선고가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생중계 여부' 두고 정쟁 지속이 대표 선고를 두고 생중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이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당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선고는 당선무효형이나, 434억원의 대선 비용을 국가가 보전받을 것인지 등이 걸려 있어서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며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생중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실시간 중계했다. 2020년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선고도 생중계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11-03 10:28:04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탄핵 절차는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인용 결정과 함께 종료되었다. 정치권에서 탄핵이 논의되던 시기,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 후 조기대선을 정국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사퇴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불명예 퇴진을 하고 말았다. 확인되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결정에는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오판이 작용했다고 한다. 국회 의결도 불가능하고, 설사 헌재로 가도 기각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당시 헌재 구성을 보면 터무니없는 분석은 아니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의해 재판관에 임명된 후 2013년 박 전 대통령이 소장으로 지명했다. 서기석·조용호 재판관도 박 전 대통령 몫이었다. 안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 김창종·이진성 재판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추천이었다. 통념대로라면 보수(성향) 재판관이 9명 중 6명이 되는 셈이다. 탄핵 기각 예측도 무리가 아니었던 셈이다. 결과는 박 전 소장 퇴임 후 8대 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었다. 임명 경로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안창호 전 재판관이 탄핵 보충의견에서 "보수·진보 이념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처럼 헌재는 대체로 이념보다 법리를 중시한다. 오늘(17일)이면 이종석 헌재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따르면 헌재의 기능은 내일부터 정지된다. 한동안 '헌재 마비'를 걱정해왔지만 헌재가 긴급자구책을 강구하면서 일단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게 되었다. 헌재는 지난 14일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남은 6명만으로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린 응급처방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임시처분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3인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게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여야 각각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 차이를 들어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진다. 국민의힘은 2000년 김효종, 2006년 목영준, 2012년 강일원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한 선례를 들고 있다. 1994년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2배 가까이 많은 의석을 이유로 김문희·신창언 재판관을, 야당인 민주당이 조승형 재판관을 추천한 선례는 민주당에 유리하다. 하지만 민주당의 진정한 속내는 헌재 기능 마비에 있다는 관측이 있어 왔다. 재판관 6명 체제가 될 경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 등의 진행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야당에 유리한 방송문화진흥회 구성을 바꿀 수 없고, 검사직무 정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판결 후 표적이 된 검사와 판사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만에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국정공백을 통해 수사와 재판 진행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을 재판관으로 재추천하려 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야당의 반발과 헌재 마비의 빌미를 제공하는 퇴행일 뿐이다. 재판관 임기 도중 소장 지명을 받은 박한철·이진성·유남석 전 헌재소장은 모두 잔여임기만 소장직을 수행하고 퇴임했다. 여당이 선례를 주장하려면 자신들부터 선례를 존중해야 한다. 윤 대통령 동기라는 이유로 불필요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는 실익도 없다. 앞서 본 대로 재판관들의 추천 경로, 성향 등은 결정적인 게 아니다. 진보 우위라는 헌재 구도에서도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청구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지 않았는가. 국회가 헌재 재판관 3인을 추천하도록 한 헌법 정신은 헌재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조치라는 게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적 고려를 떠나 국회가 가진 민주적 정당성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논쟁을 계속하고 싶다면 여야 각각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위반 상태라도 벗어나기 바란다. dinoh7869@fnnews.com
2024-10-16 18:10:58노무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끊임없이 불화했다. 정동영, 김근태 당의장과의 관계는 상징적이다.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가 확정된 상황임에도 정동영 후보는 완주를 선택했다. "국민 경선을 지켜준 정동영 고문 등이 있다"는 노 전 대통령 말에서 보듯 두 사람은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대연정,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놓고 집권당 내 파열음이 커졌다. 급기야 "노 대통령의 행동은 독선과 오만에 기초한 공포정치의 변종이다" "열린우리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이 맞나?"라는 비난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1997년 "노무현은 우리 시대의 희망"이라고 한 김근태 전 의원에게 노 전 대통령은 "그와 카운터파트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 "대통령 되기 위해 당을 깨는 구태정치"라는 비난에 "딱지 붙이고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노무현식 분열정치"라는 거친 말이 오간 2007년 상황은 상상하기 어렵다. 노 전 대통령 탈당 등 여권 분열은 정권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 2007년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530만표 이상으로 패했다. '폐족 선언'과 노 전 대통령의 비극적 종말의 씨앗은 일찍이 뿌려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담한 말로 역시 여권 분열이 초래했다. 2004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시절 사무총장 김무성, 비서실장 유승민은 '원조 친박'이었다. '친박 좌장' 김 전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고수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수정론을 주장하며 틈이 벌어졌다. 2012년 대선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2014년 당 대표가 되었음에도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배신의 정치' 낙인이 찍혀 쫓겨날 때도 김무성 대표는 무력했다. 2016년 12월 김무성, 유승민 등 29명의 새누리당 탈당으로 집권 여당의 둑이 무너지고 말았다. 탄핵, 구속 등 박 전 대통령의 수난은 개인의 비극을 넘어 보수우파 몰락으로 이어졌다. "요구를 했음에도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를 한 번도 못했다"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 같은 사람을 만나 대화했다면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 4월 김 전 대표가 한 말이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궤멸적 패배를 당한 지 6개월여가 지났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상대해도 벅찬 거대 야당은 상수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특검법과 탄핵안을 밀어붙이며 탄핵을 빌드업 중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자중지란에 빠져 집안싸움에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대통령실과 당은 연일 신경전을 벌인다. 한 대표의 독대 요청에 아무런 답이 없이 밥만 먹고 끝난 만찬 후유증은 여전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뺀 원내대표단 초청만찬으로 서로 패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기싸움에 김건희 여사 문제까지 더해져 사태는 더욱 풀기 어려워 보인다. 좌파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동훈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발언은 어안이 벙벙하다.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아군과의 싸움에 더 치열하게 임하는 여권 내부 투쟁을 엿볼 수 있다. 지금은 야당의 계속된 공세에 언제 어디서 둑이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고작 8표로 버티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의 벽은 위태위태하다. 일촉즉발, 백척간두의 칼날 위에 서 있다. 위기의식이 없는 건지 상황반전의 묘수가 있는 건지 여권의 한가한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권재창출 실패도, 탄핵도 그들만의 리그에 속한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이 불어닥칠 일이다. 여권은 멀지도 않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모양이다. 기억이 생생하지 않다면 노무현, 박근혜 정권의 실패 사례에 대해 케이스 스터디라도 하길 권한다. 오늘은 개천절, 개인의 감정싸움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 좋은 날 아닌가. dinoh7869@fnnews.com
2024-10-02 19:15:25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의 공격성이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5일 한국정치학회에 따르면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기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생이 쓴 '한국 양대 정당의 공격적 언어 사용 분석'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형인 'KoELECTRA'와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됐다. 이를 통해 지난 2007∼2023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낸 논평 4만5287개를 바탕으로 두 정당의 공격적 언어사용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에 활용된 언어모형은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4만여개에 담긴 욕설, 모욕 등을 학습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들어 양대정당의 논평 제목의 공격성 수치는 노무현 정부 시기와 비교해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양당의 하루치 논평에서 제목의 공격성 증가 폭은 약 2점, 본문에선 약 14점이었다. 연구진은 "가장 높은 수준의 공격성을 담은 제목의 논평이 그 이전 시기 하루 1개 정도 발표됐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하루 3개 정도 발표된다는 것"이라며 "본문에서의 공격적 표현도 평균 14개 정도 더 많이 쓰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시기 양당 논평에서는 유의미한 공격성 증가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개별 논평의 공격성 점수에서 국민의힘은 제목 0.24점, 본문 1.47점이었고, 민주당은 제목 0.18점, 본문 1.26점이었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기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양당 논평의 공격 수위를 높였다. 연구진은 "이전까지는 공격적 언어 사용이 주로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공격적 언어 사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조롱, 비방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생산적 토론과 협치의 정치 문화가 상호 비방과 조롱으로 대체되는 현상은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9-15 15: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