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오성택 기자】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부동산 전세금을 가로챈 일당 2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7일 창원의 한 오피스텔 입주자 150명을 대상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68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행사)로 B(56·여)씨를 구속하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인 공인중개사 A(56)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세입자 C(32·여)씨와 집주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입자가 전세금을 건물주에게 보내면 입금이 잘못 됐다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150명의 세입자들로부터 68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전세계약서 체결과정에서 건물주 또는 건물주의 가족으로 행세하며 세입자들을 속이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달 초 피해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공범 B씨를 붙잡았으며, 지난 6일 해외로 달아난 주범인 공인중개사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로부터 전세금을 입금 받은 계좌를 대상으로 자금을 추적하는 한편, 주범 A씨 주변인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2018-08-27 09:28:40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0년 내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애초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7년이 지난 지난 2009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5년(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또 E법인은 지난 2006년 상가를 12억5천만원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은 실거래가격인 12억5000만원에 법인세 등 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법인세 등 3억3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2010-07-22 15:24:01부동산 거래시 가짜계약서(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10년 내에 과세가 가능하다는 심사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심사청구 결정에서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통상적인 국세부과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까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9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3억100만원에 양도한 뒤 애초 취득가액을 3억원으로 부풀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가 전산관리자료를 통해 A씨에게 이 주택을 양도한 B씨가 양도가액을 2억7000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 7년이 지난 지난 2009년 11월 A씨에게 11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에 A씨는 5년(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만큼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10년내 과세할 수 있다고 결정, 청구를 기각했다. 또 E법인은 지난 2006년 상가를 12억5천만원에 매각하면서 양수인의 은행대출을 돕기 위해 거래가격을 17억5000만원으로 높게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자신은 실거래가격인 12억5000만원에 법인세 등 신고를 했다가 추가로 양도소득세 3억3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 /ktitk@fnnews.com김태경기자
2010-07-22 12:55:05‘대한민국 정부는 복덕방(?)’ 당정이 4일 발표한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를 놓고 시장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실거래가 도입과 함께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는 정부가 개인간 사적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가만히 앉아서 전·월세값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정태희 연구원은 “국가가 주택대출 현황을 비롯해 매매, 전세, 월세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복덕방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해 봤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직접 건네는 경우도 많은데 월세를 낮춰 신고하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D공인은 “현재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된다”며 “그런데도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앉아서 편하게 관리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정한 인센티브가 집주인들을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인센티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중계약서를 통해 이윤을 보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주택경기를 더욱 죽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서울·수도권 주요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아 정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세·월세가격 통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는 계약자료를 축적해 전·월세 수요 예측과 가격변동 전망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계약신고제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7-01-05 08:48:42‘대한민국 정부는 복덕방(?)’ 당정이 4일 발표한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를 놓고 시장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실거래가 도입과 함께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는 정부가 개인간 사적거래까지 모두 파악하겠다는 것으로 개인 프라이버시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는 가만히 앉아서 전·월세값을 마음대로 통제하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으로 시장경제 원리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정태희 연구원은 “국가가 주택대출 현황을 비롯해 매매, 전세, 월세 등 주택과 관련된 모든 거래내역을 파악해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사실상 정부가 복덕방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입해 봤자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세와 달리 월세는 매달 집주인에게 직접 건네는 경우도 많은데 월세를 낮춰 신고하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D공인은 “현재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할 때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만 받아두면 된다”며 “그런데도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세입자를 위한 게 아니라 앉아서 편하게 관리해보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K공인 관계자는 “전·월세 가격 인상률 한도를 정하고 이를 지키는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정한 인센티브가 집주인들을 만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만약 인센티브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중계약서를 통해 이윤을 보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주택경기를 더욱 죽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스피드뱅크 김광석 팀장은 “서울·수도권 주요지역은 전·월세 수요가 많아 정착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방은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전세·월세가격 통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월세 계약내용 신고는 계약자료를 축적해 전·월세 수요 예측과 가격변동 전망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치밀하게 수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와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계약신고제에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곧바로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가는 경우에도 계약금의 최대 50%를 보호받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shin@fnnews.com 신홍범기자
2007-01-04 17:17:23직전 소유주가 신고한 양도가를 현 소유주의 취득가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내년부터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취득가 간주제도를 모든 부동산에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샀다가 몇년 뒤 매각하는 B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A가 신고한 양도가를 B의 취득가로 간주해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업계에 만연한 ‘다운계약서(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취득가와 다르게 작성하는 계약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는 양도세를 적게 내기 위해 양도가를 낮춰 신고하고 매수자도 취·등록세를 아끼기 위해 이에 동의하면서 이중계약서가 관행화 돼 있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5-11-03 13:52:35건설교통부가 마련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실거래가에 기반을 둔 투명한 거래관행을 정착시키고 나아가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데 초점을 뒀다. 거래당사자들은 취득 및 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실제 계약서 외에 실거래가격보다 낮춘 다운계약서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게 오랜 관행이었고 지금도 이런 다운계약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런 관행을 근절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지금은 계약내용 통보나 허위 및 이중계약서 금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단속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다. 또 ‘떴다방’의 설치 금지 규정을 명문화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모델하우스 주변에서의 호객행위나 투기조장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지게 됐다. 이밖에 무등록 중개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및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 중개업계가 자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능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수립했던 법안에 비해 ‘알맹이’가 상당부분 빠져 제도개선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우선 당초 법안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경매 및 공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알선 및 입찰신청에 대한 대리업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법무사 단체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 조항이 삭제됐다. 이와함께 아파트분양 현장 등에서 각종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이른바 떴다방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 또는 해고시 관할 시·군·구에 그 내용을 신고토록 하는 ‘고용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 조항마저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건교부는 이 법안을 국회통과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에 확정하고 하위규정을 개정한 뒤 오는 2005년 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2004-07-20 11:31:45이중계약서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본격화되면서 실거래가로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송파구 등 강남일대에서는 매수자를 중심으로 이중계약서를 기피하는 사례가 정착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계약이 진행중인 매도자와 매수자간 실랑이가 벌어지는 부작용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면 실수요자가 많은 강북권에서는 수십년간 관행처럼 굳어져 온 이중계약서 단속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지역적인 인식차이도 나타나고 있다. 23일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선 지난해 1월 1억9000만원을 주고 송파구 가락동 극동아파트 24평형을 매입했던 김수종씨가 최근 매도계약을 앞두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 매수자가 향후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다운계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그동안 1억원이 올랐지만 김수종씨가 매입할 당시의 (다운)계약서 상에는 불과 1억2000만원으로 등재돼 있다. 김씨는 실제 아파트가격 상승분인 1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외에 계약서 상의 차액에 따라 꼼짝없이 7000만원에 대한 양도세 2000만원 이상을 더 물게 될 판이다. ◇일선 중개업소 거래 동향=강남권은 대체로 정상적인 매매계약서 작성 풍토에 ‘순응하는’ 분위기다. 워낙 부동산투기에 대한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탓도 있지만, 매수자의 입장에서도 향후 매도시 양도세 중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의 규모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는 여유층의 자존심도 한 몫 하고 있다는 게 일선 중개업소의 귀띔이다. 강남구 대치동 강남공인 관계자는 “최근 들어 매수자 입장에서 다운계약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중개업소에서도 되도록 실거래가 거래를 종용하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위치한 리치웨이 공인 관계자도 “여유층이 많은 탓인지 굳이 불안에 떨면서까지 탈세하려는 사람들은 드물다”며 “또 이미 지난해부터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80∼90% 수준에 육박해 있어 웬만하면 정상적인 세금을 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북권은 아직 반응이 더딘 편이다. 성북구 길음동 공인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굳어져 온 이중계약서를 하루아침에 그만두기는 어렵다”며 “소비자들이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상황에서는 단속에 걸려도 지금처럼 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원구 중계본동 대정공인 관계자도 “아파트 한채가 고작인 실수요자들의 입장에서 관행을 깨고 막대한 세금까지 걷어가면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몰고 가는 단속은 지나친 조치 아니냐”고 되물었다. ◇부작용도 속출= 과거 아파트 매입시 다운계약서에 동의했던 매도자들은 늘어난 세금부담에 곤혹스러운 처지다. 특히 이들 중에는 다운계약서 외에 실제 거래가격이 적힌 본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수여서 거래증빙에도 애를 먹고 있다. 마철현 세무사는 “다운계약서 문제로 상담해오는 매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매도자들 중 상당수는 실제 거래가액을 증빙할만한 서류가 없어 고스란히 세금을 떼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희망하는 실수요자들과 중개업소와의 마찰도 문제점이다. ◇전문가 반응 = 대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중계약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수긍하면서도 대안책에 보다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김부원 회장은 “오랜 중개업계의 모순된 관행을 제대로 잡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실수요자들에게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취득·등록세와 양도세율을 낮춰 투명한 거래가 되도록 유도하는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마철현 세무사는 “뿌리 깊은 이중계약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일변도의 일회성 정책보다는 투명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우선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sunee@fnnews.com 이정선기자
2003-06-23 09:42:54부동산 매매과정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1300명이 형사처벌된다. 검찰은 수사로 적발된 1383명의 부동산 매수인들이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해 부동산 취득액을 430억원가량 축소신고, 무려 23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이들 매수인 전원을 소환조사한 뒤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부동산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이중계약서 작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 정부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이중계약서 작성에 대해 단속에 나서고 대책도 내놓았으나 근절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1300여명의 투기사범을 한꺼번에 형사처벌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직접 나선데는 ‘이중계약서’가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이는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취득세·등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이중계약서 작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 leegs@fnnews.com 이규성기자
2003-06-18 09:40:55[파이낸셜뉴스]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일당이 “가상계좌와 결합된 환전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사용했기 때문에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지만, 결국 경찰에 꼬리가 잡혔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A어플 대표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직원들과 플레이어(도박자) 51명을 도박장소개설과 도박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개월간 플레이어 8000여명으로부터 71억원의 참가비를 받고 불법으로 텍사스 홀덤 게임을 연 뒤 57억원을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이 환전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환전금액의 4%인 2억800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맹점과 플레이어가 직접 현금 거래 없이 휴대폰으로 비대면 환전할 수 있는 어플 A를 개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플레이어들이 어플의 PG사(결제대행사)를 통해 지정 가상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플레이어들이 다시 A어플 가맹점인 '홀덤펍'에서 이 포인트로 QR코드 결제해야 실제 게임용 ‘칩’이 제공되는 형식이다. 반대로 플레이어가 게임 후 A어플에 보유 칩을 반납하면 B씨 등은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급해줬다. A어플은 이 과정에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환전 앱"이라고 홍보하며 전국 104개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표 B씨는 경기 부천에 1000평 규모의 전용 경기장을 설치한 뒤 챔피언십 대회까지 개최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플레이어 8000여명을 특정하고, 이중 1000만원 이상 상금을 획득한 이들을 도박죄로 우선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영업자와 회사원, 전문직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다. 경찰은 A 어플 본사와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홀덤펍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장부와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압수했다. A어플은 경찰의 수사와 단속으로 인해 현재 사용 불가능 상태다. 경찰은 "홀덤 게임을 단순 놀이문화로 인식하는 젊은 층 등의 인식을 노린 변칙적 불법 도박장인 홀덤펍이 등장하는 추세"라며 "참가비를 받고 시드권 및 상금 지급, 앱 환전, 시드권 교환 행위도 변칙적 위법행위 일종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1-14 14:3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