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일 일명 '이춘재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 2건에 대해 항소 포기했다고 밝혔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1986~1991년 이춘재가 경기도 화성시 일원에서 총 14명의 피해자를 성폭행·살해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 누명 피해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및 실종 조작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각각 국가책임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첫번째 사건은 윤모씨가 고문·가혹행위를 동원한 위법수사로 1988년 9월 일어난 제8차 사건의 범인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가석방으로 출소하기까지 약 20년간 복역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재심과 국가배상을 청구한 건이다. 두번째는 초등학생 실종 조작 사건으로 이춘재에게 살해된 여아에 대한 실종신고 후 유류품과 신체 일부가 발견됐음에도 경찰이 이를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사건을 단순 가출로 은닉했지만 지난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은폐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두 사건에 1심 법원은 대해 국가가 가족에게 각각 21억7000만원,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으로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신속한 손해배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가의 명백한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사건인 만큼 국가의 과오를 소상히 알리고, 신속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께 법무행정의 책임자로서 국가를 대신해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2-12-01 10:08:20[파이낸셜뉴스] 법원이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 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故) 김용복(69)씨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춘근)는 지난 17일 당시 경찰이 딸의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은닉하는 등 유족에게 장기간의 고통을 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모 대해 각 1억원, 형제에 대해 2000만원 위자료를 인정했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종사건 수사에 관여한 경찰의 진술 내용, 당시 작성된 조사 보고서 등을 비춰보면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사체를 발견해 살해 가능성을 인지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하는 방식으로 실종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라고 판시했다. 또 "경찰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족이 피해자에 대해 애도와 추모를 할 권리, 피해자 사인에 대한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국가는 유족에게 그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피해자 김모양이 1989년 7월7일 오후 1시10분께 학교가 끝난 뒤 집에서 600m 떨어진 곳까지 친구와 오다가 헤어진 뒤 실종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다가 2019년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하면서 수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로부터 "김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자백과 함께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당시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전 경찰은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했다. 이후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경찰은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경찰은 당시 담당 경찰의 혐의가 상당하다고 봤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적 책임은 지지 않았다. 유족은 지난 2020년 3월 피해자의 사체와 유류품을 발견하고 이를 은닉하는 등 사건 은폐·조작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손해배상 금액은 2억5000만원이었지만, 4억원으로 변경했다. 김양의 아버지 김용복씨는 선고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지난 9월 숨졌고 어머니는 2년 전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먼저 세상을 떠났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양 오빠 김씨는 "동생의 소식을 기다린 30년보다 소송 판결까지 2년 8개월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었다"며 "당사자인 경찰들이 이 사건에 대한 사죄를 꼭 했으면 한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18 10:55:11[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법 이춘재가 저지른 만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윤성여씨(55)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을까. 17일 윤씨가 청구한 8차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날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이춘재 8차사건 재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그동안 진행된 총 11차례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합심해 실체적 진실규명을 입증해온 만큼 재판부의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종 무죄가 나온다면 여태 모방범죄로 돼있던 8차사건의 기록은 전면 수정된다. 재판부가 이 과정에서 어떤 주문(主文)을 내놓을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34년 만에 송두리째 바뀌는 역사의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다수의 취재진과 경찰, 일반시민이 방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는 방청권 배부 없이 방청이 자유롭게 이뤄진다. 또 앞서 재판부는 선고공판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합의부, 검찰, 변호인이 있는 주법정과 영상송출 방식으로 다른 법정에 연결되는 멀티법정 등 법정을 2곳 운영한다. ‘한 칸 좌석 띄우기’ 원칙을 지켜야 한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가혹행위와 감정서 오류 등이 명백히 있음에도 실체적 진실을 올바르게 밝히지 못했다며 ‘무죄’를 구형하고, 윤씨에게 머리를 숙이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 역시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증거목록에 대해 부동의 하지 않으면 무죄로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유일하게 이춘재 관련 모방범죄로 알려졌다. 당시 윤씨가 엉뚱하게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간 옥살이를 하다 지난 2009년 8월 출소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2020-12-17 07:31:44[파이낸셜뉴스] 2일 열린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9차 공판에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8차 사건을 비롯해 관련 사건 일체를 자신이 저질렀다고 공개 법정에서 증언했다 jinie@fnnews.com 박희진 기자
2020-11-02 17:38:58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 이춘재는 “내가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고 인정했다. 2일 오후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심리로 열린 ‘이춘재 8차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날 8차사건 피고 윤성여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교도소에서 자백한 14건의 사건과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이 맞는가?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복역 중인 부산교도소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때문에 접견왔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며 “모든 것이 스치듯 지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려고 했으나 프로파일러 때문에 진술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사망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이후 1심에서 범해을 인정했으나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고 이춘재의 자백 뒤 작년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0-11-02 14:40:3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3월 재판을 시작한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53)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이라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춘재의 자백이 나온 것이 재심 개시 결정에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오는 3월께에는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씨 변호인단 측은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이춘재와 국과수 감정인, 1989년 당시 수사기관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청,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범인음모 2점에 대한 감정신청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윤씨 변호인단은 수사과정의 불법행위와 국과수 감정에 관한 철저한 검증작업을 진행해 윤씨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검찰은 이로부터 한 달 뒤 재심 개시 의견을 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0-01-14 12:22:17[파이낸셜뉴스]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56)가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유가족 측이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경찰이 은폐한 30년, 이춘재 화성 초등생 살인사건의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지난 1989년 7월 발생한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의 피해자인 A양의 오빠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경찰이 30년 전 이춘재가 살해한 제 동생의 시신과 옷가지를 발견하고도 손수 삽으로 묻어 은폐하고, 동생이 단순 실종된 것처럼 아버지와 사촌의 진술조서까지 허위로 작성하는 등 수사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신이 저지른 연쇄 살인사건을 자백했을 당시 자신의 동생도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989년 12월 동네 야산에서 동생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 당시 주민들이 '경찰이 야산 아래 있는 다른 경찰에게 삽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는 무전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동생을 실종 처리하기 위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허위 조서를 꾸몄다"고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당시 경찰은 아버지와 사촌을 조사했던 것처럼 진술조서를 만들고 막도장과 손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사촌은 경찰에 조사를 받은적도,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은 기억도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씨를 붙잡아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동생의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사건을 덮기로 결정한 것 같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그는 "저희 가족은 이춘재만큼이나, 아니 이춘재보다 더욱 당시 경찰에게 분노를 느낀다"며 "그들은 연쇄살인마 이춘재의 공범이자 그보다 더한 범죄자들로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은 지난 1989년 7월 7일 화성군 태안읍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A양이 실종된 사건이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수사본부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12월 17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돼 강제 수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춘재 #경찰 #수사 #국민청원 onnews@fnnews.com e콘텐츠부
2020-01-08 17:41:1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진범 논란을 빚었던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재심의견서를 23일 법원에 제출했다.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날 이춘재 8차 사건 직접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재심 개시' 의견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재심청구인 윤모씨(52)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인 이춘재의 진범 인정 진술이 나왔고,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직무상 범죄(불법감금·가혹행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윤씨 판결에 증거가 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허위 작성 확인 등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개시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법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된 8차 사건 현장의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 법원에 문서 제출 명령과 감정의뢰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 윤씨에 대한 가혹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절차가 열리면 관련자를 증인 신청하는 등 가능한 동원할 계획이다. 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후 2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와 다산의 도움을 받아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23 14:49:02[파이낸셜뉴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에 소속된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 소속 A경위가 수원 소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A경위가 발견된 모텔은 A경위의 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A경위는 발견 전 날 늦은 시간에 모텔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모텔 주인은 A경위가 연락이 닿지 않자 방에 들어갔다가 숨진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현장에서 A경위의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경위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춘재 #경찰관 #숨진 채 발견 e콘텐츠부
2019-12-19 14:37:4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변경하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진범 논란을 빚었던 8차 사건의 당시 담당 검사와 형사를 정식으로 입건해 진실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들은 공소시효과 소멸돼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분명히 명백하게 하기 위해 입건조치 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이춘재 연쇄 살인사건' 명칭변경 등 주요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형사계장과 형사 1명에 대해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관계자는 "이춘재 8차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검사 C씨에 대해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된 윤모씨(52)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을 감금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지난 11일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당시 수사 오류가 경찰만의 잘못이냐. 수사지휘를 한 검찰의 잘못은 없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주목된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자백 이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아울러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사건은 1989년 7월 7일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이 화성군 태안읍에서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이춘재는 김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같은 해 12월 마을 주민들에 의해 김 양의 옷가지 등 유류품이 발견됐으나 김양의 시신은 찾지 못해 이춘재의 자백 전까지는 실종 사건으로 분류돼 왔다. 수사본부는 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1989년 초겨울 A씨와 야산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춘재에게도 같은 진술을 받았다. 이와 더불어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 4, 5, 7, 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지만,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 경찰 수사본부는 향후 각 사건별 수사기록을 면밀히 분석해 이춘재 자백을 보강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9-12-17 12: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