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함소원(47)이 중국인 남편 진화(29)와 이혼을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번복했다. 3일 함소원은 유튜브 채널 '소원 TV'을 통해 이혼 소식을 알렸다. 영상에서 자필로 "나와 우리 가족은 이제 너무 지쳤다.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이혼하겠다. 이혼해 주세요. 내가 남편에게 또 시댁 어르신들께 간청했다"며 "'아내의 맛'에서 나만 빠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내 주도 하에 조작됐다고 몇몇 안티가 이상한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뿐만 아닌 시아버님과 시어머님, 세 명의 시누이까지 포함됐다"고 토로했다. 함소원은 "이혼하고 연예인도 포기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살고 싶었다. 그렇게 죽을 등 살 등 힘든 시기를 지나고서 전 정신을 차렸다. 그동안 근거 없이 남편, 가족을 비방하고, 거짓을 진실인 듯 만들어낸 분들과 합의한 합의금 잘 받아서 보관 중이다. 합의금을 받아도, 법적으로는 누명을 벗는다고 하더라도, 기사는 내려가지 않고 거짓을 사실로 알고 비방하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기만 하다. 전부 고소하고 합의금 받아서 불쌍한 아이들 돕는 데 쓰겠다"고 전해 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함소원은 이혼 소식을 알린지 불과 6시간 뒤 진화와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함소원은 진화와 다정한 모습을 보이며 "한국과 베트남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운을 띄웠다. 이어 "지금은 잠시 진화씨 중국 방송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혼) 기사가 났다고 해 잠깐 끄고 여러분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들어왔다"고 전했다. 함소원은 이날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화씨는 중국에서 영화, 예능 출연 제안이 많이 들어온다"며 "개인적으로 하는 방송도 잘 나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홍보도 잊지 않았다. 함소원은 '사이가 안 좋아 보인다'는 누리꾼들의 반응에 "(진화와) 사이는 자주 안 좋다"며 "베트남 가서 혜정이 영상도 올릴 테니 마음 놓아도 된다. 안심하라"며 웃어 보였다. 한편 함소원은 지난 2017년 18세 연하 진화와 결혼해 다음 해에 딸 혜정을 얻었다. TV조선 예능물 '아내의 맛'에서 결혼생활을 공개했지만, 2021년 3월 조작 논란에 휩싸여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4-04 10:57:46이지아가 하석진의 반성에도 이혼을 강행했다. 23일 방송된 SBS 주말드라마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김준구(하석진 분)는 오은수(이지아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가지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은수 앞에서 그는 “이 곳에 들어올 핑계가 필요했다”며 “당신 말고 찌질한 놈 소리 들어본 적 없고, 찌질하단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당신한테 말 안 되는 억지 썼어. 인정해. 근데 찌질한 놈 소리 듣고 나니까 맘이 편해”라며 자신의 생각들을 늘어놓았다. 이어 준구는 시시한 여자는 싫다고 은수에게 은근슬쩍 돌아왔음 했지만, 그녀는 “아냐 난 시시해. 지금은 당신 맘대로 안 돼서 그런거야”라며 완강하게 말했다. 이에 그는 자신은 이다미(장희진 분)이랑 끝났다고 말했고, 은수는 “이렇게 되기 전에 끝냈어야지. 이다미 당신에게 맞는 여자야. 난 맹목적일수도 그럴 수 없을 거 같아. 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이다미가 여전하다면”이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었다. 준구는 은수의 말에 여행을 가자며 제안했고, 은수는 “아니 당신 날 참 모르네 하긴 결혼하기 전 말고 나한테 관심 없었어”라며 나아지지 않을 결혼 생활을 언급했다. 결국 준구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집에다 놓고 안심했겠지”라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리를 떴고, 그가 간 후 은수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hui3@starnnews.com임주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2014-03-23 22:50:02[파이낸셜뉴스]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을까요?" 10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복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헤어져 살던 어머니가 남긴 집 한채와 빌딩 사연자 A씨는 "저는 어릴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로 부족한 것 하나 없이 편안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제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아버지는 당신의 능력을 자책하다가 돌아가셨고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저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취직했다"며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다. 그 사람과 결혼을 했고 예쁜 두 딸을 낳았다"고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의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것. A씨는 "저는 서둘러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고 겨우 임종을 지킬 수 있었다"며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다가 어머니에게 아파트 한 채와 빌딩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어머니가 뒤늦게나마 저에게 살길을 마련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바로 이복언니였다. 장례식에도 안 온 여성, 이복언니라며 상속 분할 요구 A씨는 "어머니가 어떤 분과 재혼했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셨던 것 같다. 제 이복언니는 그분의 딸이다. 제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본인도 어머니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복언니라는 사람은 어머니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생판 남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에 A씨는 "제가 어머니의 단독 상속인이 될 방법은 없겠나"라고 의견을 물었다. 변호사 "친생자 아니라면 소송 통해 가족관계 바로잡아야" 해당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서정민 변호사는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언니인 이복 자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고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친생자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어서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 방법으로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다"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6-10 09:23:17[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목 안쪽 근육에 출혈이 생기기 어려운데, 여기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당 기간 목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 측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누른 것일 뿐,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다"며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했다.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쉬기도 했는데, 감정이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근거리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후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24 15:17:24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남자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5 18:53:30[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1월 6~10일) 법원에서는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정현욱·정의진 판사)는 오는 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과 한 전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공사대금 미수채권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해 1438억원을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가족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고 개인회사에 거액을 대출하는 등 812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 7곳으로부터 총 47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강상욱·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지난해 12월 초 1심 결과가 나온 지 11개월여 만이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199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마약 수사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표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이의영·원종찬·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4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양 전 대표는 YG 남자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 한서희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지난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다. 이후 2019년 6월 YG 측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한씨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면담 강요죄'를 추가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05 10:26:43형사사건은 대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형사사건 하면 성폭행, 살인죄 등 강력범죄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낯설고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상생활에 밀접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발생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각종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로,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검사의 판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며, 이후 재판을 거쳐 판결선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해, 억울하게 처벌받거나 양형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해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대구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성범죄, 교통사고, 사기, 횡령, 배임, 폭행, 상해 등 사건 유형이 워낙 다양한데, 사안의 심각성, 사실관계, 증거 및 증인,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수사 방향이나 재판의 결과 역시 달라진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했다. 갑작스럽게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심적으로 압박을 받아 본의 아니게 진술을 번복한다던지,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혹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를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잘못된 대응들을 바로 잡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형사사건을 대응하고자 한다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법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좀 더 일관되면서도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경우에 따라 구속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게 되는데, 구속이 된다면 인신의 자유가 제한되어 증거 수집,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어려워지고, 재판에서도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또한 재판에서는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고, 상황에 맞게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하므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 조력을 충분히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율빛 구본덕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숙련도에 따라 대응 방법이나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선임 전 경력이나 승소 케이스 등을 살펴보고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구본덕 대표변호사는 경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법원 국선변호사, 대구지방법원 국선변호사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과거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대구달서경찰서 범죄피해자 상담변호사로서도 활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한편, 대구법무법인 율빛은, 구본덕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사건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구, 경북지역을 비롯한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야별 다양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형사전담센터 이외에도 이혼가사전담센터와 민사, 노동 및 기업, 부동산전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치밀한 사건분석과 심도 깊은 법리해석을 통해 명쾌한 사건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02-05 17:17:05[파이낸셜뉴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인생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 고민하는 5인방의 모습을 통해 몰입을 높이며 또다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 안방극장에 공감을 선사했다. 지난 14일 방송된 tvN 2020 목요스페셜 ‘슬기로운 의사생활’ 10회는 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에서 가구 평균 12.7%, 최고 14.4%를,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평균 8.6%, 최고 10%로 지상파 포함 전 채널 가구, 타깃, 1050 전 연령대에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유료플랫폼 전국기준/닐슨코리아 제공) 이날 방송에서는 일, 사랑, 인생의 결정적 터닝포인트를 맞이한 익준(조정석 분), 정원(유연석 분), 준완(정경호 분), 석형(김대명 분), 송화(전미도 분)의 고민의 순간들이 공감을 높이며 호평을 이끌었다. 또한 겨울(신현빈 분)을 향한 정원의 진심은 무엇인지,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며 몰입도를 높였다. 먼저 정원은 송화에게 본인이 그동안 어려운 환자들을 후원했던 키다리 아저씨라고 고백했다. 송화는 놀랬지만 동시에 그런 정원이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사실 정원이 송화에게 본인이 키다리 아저씨라는 사실을 밝힌 이유는 따로 있었다. 본인을 대신해 송화가 키다리 아저씨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하기 위해서인 것. 당황한 송화에게 정원은 방법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올해까지만 병원에 있을 거라고 말했다. 정원의 결심을 이해한 송화는 정원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정원이 이대로 신부의 길을 가게 될지 호기심을 배가시켰다. 한편 장미 꽃다발을 받은 겨울을 본 교수들은 “우리 겨울이가 연애를 하나 봅니다”라고 지레짐작, 본인보다 더 기뻐하며 축제 분위기를 만끽했다. 익준은 정원에게 “장겨울 오늘 프로포즈 받았대”라고 겨울의 연애 소식을 알렸고 이내 두 사람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익준은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해”라고 말했고, 정원 역시 “그럼. 어른이랑은 다르지”라고 익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익준은 진지하게 “넌 거짓말 안 해? 장겨울 좋지?”라고 물어 정원을 당황하게 했다. “신부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만큼 좋잖아”라는 익준의 말에 시선을 피한 정원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높였다. 익준은 정원의 가슴을 가리키며 “머리와 가슴이 따로 놀 땐, 여기가 맞아”라고 말해 정원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했다. 사실 매일 다른 외제차의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아닌 겨울의 남동생이었다. 외제차 딜러로 입사한 동생이 당분간 겨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산 것이었다. 진실을 알게 된 익준은 겨울에게 “도박 한번 해보자”라고 했고 장미 꽃다발도 정원의 마음을 떠보기 위한 익준의 계획이었던 것. 그런 와중에 다음날이면 이혼 확정인 석형모(문희경 분)는 변호사와 함께 석형의 교수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법원 가기 전에 석형모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결심에 변화가 없는지 물어보겠다고 말했고, 석형은 “안 그러셔도 돼요! 그냥 바로 법원으로 가셔도 됩니다!”라고 다급하게 말했다. 석형모도 더이상 번복하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석형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다음날 석형부(남명렬 분)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왔고 결국 석형모는 이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말해 석형을 당혹스럽게 했다. 치홍(김준한 분)을 통해 익순(곽선영 분)이 박사과정에 붙은 사실을 알게 된 익준과 준완. 동생이 박사과정을 준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익준은 물론 붙었다는 소식에 놀란 준완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준완은 익순과의 통화에서 “만나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했지만 깊은 고민에 빠진 듯한 그의 모습이 앞으로 두 사람의 연애가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 궁금증을 배가시켰다. 특히 아픈 우주(김준 분)를 홀로 두고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익준은 송화에게 우주를 부탁했고, 다음날 두 사람은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병원에서 막 돌아와 피곤에 지친 익준이 안쓰러웠던 송화는 “넌 요즘 널 위해 뭘 해주니”라고 물었고, 잠시 생각하던 익준은 담백하게 “이렇게 너랑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거. 난 나한테 그거 해줘”라고 말했다. 익준의 대답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하게 어색한 기운이 퍼졌다. 과거 한번 엇갈렸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기대가 모아졌다. 시청자들은 “석형, 민하 완전 로코 재질”, “오늘 99즈 진짜 버릴 장면이 단 하나도 없음”, “윈터가든 이 주식 된다!!! 오늘 완전 확신”, “준완, 익순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준완 완전 어른 남자 매력”, “정원이는 신부보다 소아외과 의사가 찰떡, 가자 윈터가든!”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0-05-15 08:31:59[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의 동의하에 부인이 제3자 유전자에 의해 인공수정을 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관계 역시 다른 친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임신ㆍ출산의 모습을 둘러싼 친자관계 및 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오랜 기간 유지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보호 필요성,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자율적 결정권 보장,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혈연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적용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5:04:27[파이낸셜뉴스] 유전자 검사 결과 아버지와 자식의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부부가 동거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판례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남편이 동의해 제3자의 유전자에 의한 인공수정이 이뤄진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선 출생과 동시에 안정된 법적 지위를 부여돼야 한다는 현행 친생추정 규정의 목적이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선 여전히 필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편인 A씨와 부인 B씨는 A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째 아이가 태어나자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착각한 A씨가 이번에도 부부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2014년 가정불화로 아내와 이혼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A씨는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식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이 시행한 유전자 검사결과에서도 두 자녀 모두 A씨와 유전학적으로 친자관계가 아닌 것이 확인됐다. 1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가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 외에는 다른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983년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등의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한 경우에만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심은 첫째 아이의 경우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봤고, 둘째 아이는 친생자 관계는 아니지만 입양의 실질적 조건을 갖췄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되므로 남편이 나중에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이번 사건에 대해 일각에선 “혈연관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에 기간 제한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 발달로 진실한 혈연관계를 판단하는 게 손쉬워진 만큼 대법원도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친생 추정의 예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태어난 자녀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친생추정 제도 근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논란이 일자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2019-10-23 14:5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