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를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가 교수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서울대 A교수가 인터넷 사이트 '김박사넷' 운영사 팔루썸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박사넷은 각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교수에 대한 한줄평과 연구실에 대한 등급 평가를 남기고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다. 등급 평가는 '교수 인품', '실질 인건비', '논문 지도력', '강의 전달력', '연구실 분위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각 지표 별 등급은 오각형 그래프로도 볼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던 A 교수는 김박사넷 측에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박사넷은 A 교수의 이름과 이메일, 사진을 지우고 한줄평을 볼 수 없게 차단 조치했다. 그러나 등급 평가가 도식화된 오각형 그래프는 삭제하지 않았다. 이에 A 교수는 자신의 그래프 삭제 요구를 거부하고, 한줄평을 차단하면서 '해당 교수의 요청으로 블락 처리됐습니다'라고 문구를 게시한 것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7-17 18:12:29[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군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인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에게 교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비롯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사건 청구인인 A군은 중학교 1학년이던 2017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적발돼 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접촉 등 금지, 학급 교체 등의 처분을 받았다. A군 측은 학교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A군 측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돼 진학 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서면사과 조항은 사죄의 의사표시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서면사과 조항은 가해학생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사과를 통한 피해회복과 정상적인 학교생활로의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라며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가해학생의 진학 시 불이익에 대해서도 "이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불이익으로 이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다"며 "가해학생의 양심이나 인격권에 지나친 제약을 가져온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학부모 대표가 과반을 차지하는 자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학교장이 반드시 따르게 한 과거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반면 이선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한 윤리적 판단이나 감정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과 양심의 형성에 왜곡을 초래하고, 그 제한 정도가 성인들의 것보다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3-02-28 08:27:51[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하철 역사 안에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노숙인 인격권 침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노숙인 인권단체 '홈리스행동'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청량리역 기차역에 노숙자에 대한 경멸과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이 부착됐다"며 지난 1월 18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역은 지난 1월 서울역 2번 출구와 엘리베이터 안팎에 "엘리베이터에서 대소변을 보는 노숙인 발견 시 역무실로 신고 바란다"는 게시물을 부착했다. 또 청량리역은 지난해 10월 파손된 TV 화면에 “노숙인의 고의 파손으로 피해보상 청구 중"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했다. 인권위는 "해당 게시물은 그 대상을 노숙인으로 특정해 노숙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 게시물을 많은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역사 안에 부착한 것은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역장은 노상방뇨 등 관련 민원이 하루에 8~9회 접수되는 등 개선 요청이 잇따라 부착한 것으로 현재는 모두 제거했다고 회신했다. 청량리역장도 "TV 파손에 대해 철도 이용객에 안내 게시물을 부착한 것일뿐 해당 문구가 노숙인 혐오를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게시물을 제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한국철도공사와 서울교통공사 사장에게 노숙인 혐오 조장 게시물을 부착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역과 청량리역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각 공사 및 소속 기관에 본 사례를 전파하도록 권고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5-02 18:14:18그간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됐던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이 공식적으로 민법에 규정된다. 지금까지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이 심각해지며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된 민법 제3조의2 제1항에는 인격권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현재 사후적으로 배상 청구만 가능했다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 점이다. 예를 들어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녹취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경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격권 침해 피해자는 언론 등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 중지를 요청하거나, 녹취 공개로 피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려 인격권 법제화에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인격권 명문화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피해구제는 기대되지만,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등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응철 변호사는 "인격권 개정으로 소송과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상 인정됐다면, 인격권 침해 예방청구 등 소송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항변하기 어려워 기자 혹은 언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되거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기 검열을 통해 보도를 하지 않을 위험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5 18:26:2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판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인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녹음·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 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권 침해 사례가 늘면서 인격권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돼 왔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어 이번에 민법 제3조의2 제1항을 신설해 인격권의 정의를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현재 사후적으로 배상청구만 가능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4-05 09:30:39[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보도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 심문이 오늘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오늘 오전 11시에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12월 초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A씨와 10~15회 통화했다. MBC는 A씨로부터 통화 녹음 파일을 넘겨받았고 오는 16일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송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씨와 A씨 간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며 "대선 시점에 맞춰 제보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의도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악의적인 정치공작으로 규정하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해당 심문에서는 보도의 공익성 및 표현의 자유와 김씨의 인격권, 명예권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이 열리게 되면 김씨 측은 해당 통화 내용이 사적인 통화였으며 내용이 보도될 경우 김씨 개인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MBC 측에서는 김씨가 대선 후보 부인인 만큼 통화 내용 보도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는지, 해당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김씨의 인격권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것인지, 보도 내용이 김씨에게 현저하게 악의적인지 등을 따져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보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인용된 사례로는 그룹 듀스 멤버 고 김성재씨의 전 여자친구가 지난 2019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이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을 방영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반면 표현의 자유 및 공익성 등을 강조해 가처분을 기각한 사례들도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의혹' 최초 보도기자를 상대로 낸 보도 삭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 삭제나 표현 행위의 사전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의 중요성에 비춰 엄격한 제한 아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보전 필요성의 존재 여부는 일반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보다 더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20년 신라젠 관련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낸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서청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017년 호주 로또사업권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시사저널을 상대로 낸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들에서 공통적으로 보도 당사자들이 공적 인물이며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2022-01-14 09:07:20법무부가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서비스 등 IT 기술 발달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계약, 인격권 침해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 관련 조항 도입을 검토한다. 법무부는 지난 25일 법무자문위원회 미래시민법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미래 관련 법적 쟁점과 구체적인 법안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1972년부터 법무부 장관에게 자문역으로 법무자문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미래시민법 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지난 10월 새롭게 위원회에 부여된 명칭이다. 포럼에는 법률가들 외 미래학자, 철학자, 경제학자, 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민법상 계약은 전통적인 재화나 용역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넷플릭스 등의 영상데이터 스트리밍 서비스나 클라우드 등 이른바 디지털 콘텐츠 계약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유럽연합(EU)은 2019년에 회원국들에 대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적용될 민사법 규정을 마련, 이를 국내법에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발령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이미 올 초 민법에 80여 개 조항으로 구성된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조문을 삽입했고, 다른 회원국들도 유사 규정의 입법화를 추진 중에 있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이같은 시대 변화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디지털콘텐츠 계약에 관한 규정들을 우리 민법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도입한다면 어떤 범위에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입법 논의 과정에서 타국의 입법례 외에도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실제 디지털콘텐츠 계약서나 약관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소비자의 목소리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하고, 데이터 주체인 국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격권의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초상, 사생활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로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도 이를 인정했으나 민법에는 아직 명문화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지난 2014년 만들어진 인격권 조항을 현대화하고,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진행키로 했다. 인격권이 민법에 명문으로 인정될 경우 원치 않는 녹음과 촬영,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악플, 학교폭력, 층간소음, 딥페이크, 메타버스의 아바타 등 현대사회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2021-11-26 14:03:53[파이낸셜뉴스] 올해 부터 중국에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생겨 수입 화장품은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10일 중국 법무법인 징두(京都)와 공동으로 '2021년 달라지는 중국의 주요 경제무역 법규'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민법전 시행 △소비자 보호 강화 △환경관리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비된 제도 법제화 등을 꼽았다. 먼저 중국 최초의 '민법전'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민법전은 총칙을 포함해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권책임편 등 7편 및 부칙 1260조로 구성됐다. 온라인 계약 체결을 포함한 디지털 문서를 서면 형식으로 정식으로 인정하는 등 사회 변화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음으로 인격권 침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제도를 신설해 일방 당사자의 위약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인격권이 훼손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위약 책임 청구와 함께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화장품위생감독조례'보다 2배 이상 많은 80개 조항으로 구성돼 더욱 구체적이고 엄격한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수입 화장품은 등록 및 신고 시 해외 생산기업의 생산품질 관리와 관련된 증명서류와 제품 생산지 및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 수출용으로 생산해 원산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관련 연구 및 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환경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해 제정한 '고체폐기물 수입 전면금지에 대한 공고'가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다.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개방 노력도 계속된다. 1월 1일부터 항암제, 보청기, 연료전지 순환펌프 등 883개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됐다. 6월 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21-01-10 10:14:33[파이낸셜뉴스] 여배우가 소속사 측으로부터 모욕적인 발언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여배우 A씨가 소속사 B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B사와 계약기간 7년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9월 A씨는 소속사에 "회사 측 관계자의 욕설 등 부당한 대우,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신뢰관계 상실로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매니저가 '돼지' '뚱땡이'와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드라마 대본리딩 현장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만 쳐먹어 이 돼지새X야'라고 말해 수치심을 줬다"며 "매니저의 이러한 행동을 회사에 알렸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됐으므로 B사는 계약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매니저가 카카오톡을 통해 A씨를 '돼지야'라고 부른 사실, A씨가 소속사 이사에게 매니저로 인해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매니저가 A씨에게 지속적인 폭언·욕설을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6~7월 회사 관계자들에게 '초반에는 매니저의 행동으로 힘들었지만 더 이상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진로에 대한 의구심과 고민·학업 복귀 등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이후 매니저가 A씨에 대한 업무에서 배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매니저의 언행만으로 소속사가 A씨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정을 방치해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가 주장한 정산의무 불이행 및 매니지먼트 업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2-24 16:45:56[파이낸셜뉴스]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매국노 등의 표현은 이 지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이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이 지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행위 중 종북 등 말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 등에 대한 의견표명이나 의혹제기에 불과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는 아니다"며 "당시 여러 언론에서 제기된 이 지사의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기 위한 수사학적 과장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이는 단순한 논쟁 또는 비판을 넘어 이 지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인신공격의 감정을 담은 표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지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이 지사가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변씨가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변씨의 게시글 작성 경위,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해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지난 26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변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 등은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총 2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19-09-28 1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