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의 참여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복리후생 불만을 해소하고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는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은 지금까지 8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해 왔고 매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재직 청년들의 현실적인 근로 여건을 고려해 지원 자격이 완화했다. 그동안 중소 제조기업 재직청년들에게 한정됐던 지원 자격을 업종 구분 없이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해 모든 청년들에게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2000명이다. 신청 자격은 인천시 거주 청년 중 지역 내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주 35시간 이상, 2025년 1월 1일 이전 취업자) 재직 중이며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급여가 287만원 이하(세전)인 18~39세 청년이 대상이다. 다만 기존에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은 청년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인천유스톡톡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 및 모바일로 가능하다. 모집 기간 내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소득 순으로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5월 14일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1년간 분기별 3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급된다. 1차 포인트는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제공돼 인천시 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4차 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생활, 외식, 문화생활,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근속 의욕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복리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4-01 09:09:41[파이낸셜뉴스] 경기 안양시·경남 창원시·전남 완도군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선정돼 각각 1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인원을 자치단체 발표자 위주로 최소화하고 전 자치단체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신산업·신기술 걸림돌 규제 개선,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 사례 등 9건의 우수사례가 발표됐다. 자치단체별 자체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84건의 사례 중 시도별 교차심사와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1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고득점한 9건을 심사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결정했다. 나머지 7건은 장려상이 수여됐다. 심사 결과, 경기 안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완도군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1억원, 우수 5000만원, 장려 3000만원이다. 경기 안양시는 관내 벤처기업이 대량의 심장자동충격기(AED)의 작동상태를 실시간 점검·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타사 융합제품이라는 이유로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10여 차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규제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결정을 받아냈다. 경남 창원시는 일반 제조업체의 마산항 배후단지 입주를 위해 '항만법' 개정에 앞장섰고 전남 완도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 허용 분야를 육상에서 해상으로 확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경기 부천시 △경남 양산시가, 장려상에는 △부산광역시 △대구 동구 △서구 △인천 동구 △대전 유성구 △울산 북구 △전북 익산시가 선정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선정된 우수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20-09-24 11:27:03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일자리 제공, 자산형성지원(내일키움통장), 채무조정 등 부채해소를 통한 자립 촉진을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 자립지원 시범사업(드림셋)'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복지부와 금융위 양 부처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채무조정을 연계·조정한 대표적인 부처 간 협업 사례다. 복지부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지원 모델 정립을, 금융위는 사업 대상자 발굴과 효과적인 채무상환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우선 강원, 경기, 경북, 부산, 인천, 전남, 전북 등 7개 시도에서 850명 규모로 시행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관계자에 대한 기초상담 및 안내를 통해 기관 추천을 받아 시군구에 참여 신청을 하면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경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는 1개월 과정을 통해 자활근로사업단(시장진입형)에 참여해 월 87만8000원의 자활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시범사업은 자산 형성을 돕고자 '내일키움통장'과 연계한다. 월 10만원 또는 20만원씩 근로인건비의 일부를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을 같은 액수만큼 지원하는 식이다. 약정기간 동안 밀착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연계와 금융·재무, 창업자 자립역량 강화 등 교육과 부채클리닉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울러 자활근로 성실 참여자는 채무 기본감면 60∼70% 이외에 채무상환유예(최대 2년) 및 조기 일시상환시 추가 감면(15%)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취약계층에게 특화된 신용회복지원과 자활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차상위 금융취약계층에게 일을 통한 채무상환 및 자산형성 등으로 탈빈곤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박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5-08-30 16: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