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은 17일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게 될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시청 중앙홀에서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고충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수도권 최초로 출범하는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인천 시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시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치행정과 치안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지방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출신 인권전문가 등 다양한 출신으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인천을 구현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의 치안행정 시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해 어른들의 차량 운행이 우선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도록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및 김병구 인천경찰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자치경찰위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행사 후에는 인천시청 신관 18층에서 자치경찰위원회 현판제막식을 진행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17개시도 중 16개 시도에서 이미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고 이달 말까지 나머지 시도의 조례 제정도 완료되는 만큼 7월 1일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은 차질 없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인천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더욱 안전한 치안서비스,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고품질 경찰활동을 제공해주기 바라며 경찰청 역시 인천의 자치경찰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되어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끼며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로 지방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5-17 11:12:46[파이낸셜뉴스]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로 돌진해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인도 돌진.."페달 잘못 밟았다" 실수 인정 9일 채널A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일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났다. 8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상복합건물 벽으로 돌진한 것. 사고 당시 영상에는 A씨가 운전하는 검은색 차량이 인도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급발진이었다"며 차량 결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자 "페달을 잘못 밟았다"며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 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건물 측에 보상 의사를 밝혀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즘 툭하면 급발진 주장" 여론 뭇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툭하면 급발진 주장하는 것 같다", "급발진 허위주장 시 가중처벌해야 한다", "노인들 운전 못하게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19년 14.5%(3만 3239명)를 시작으로 ▲2020년 15.0%(3만 1072명) ▲2021년 15.7%(3만 1841명) ▲2022년 17.6%(3만 4652명) ▲2023년 20%(3만 9614명)로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는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현금이나 교통카드를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는 면허증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10만원이 충전된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인천시는 70세 이상 면허증 자진 반납자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카드를 제공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11-11 10:44:20[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상황실 가동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이진우 수방사령관,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과 삼각 통신회의를 개최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상황 파악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에서 발견한 북한 오물 풍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북한은 오물 풍선 720여 개를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살포했다. 2일 오후 4시 현재 서울 전역에 낙하된 것은 96개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이날 오전 6시보다 60개 늘어난 수량이다. 시는 풍선 발견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수도방위사령부, 서울경찰청,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 중이다. 경기도는 북한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 도민 안전 보호 강화 조치로 이날부터 경기도 비상 대비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과 연계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현재까지 도내 전역에서 600여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돼 군, 경찰, 소방 등 관계 당국이 공조해 수거 중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도는 북한이 지난달 29일에 이어 오물 풍선을 재차 살포함에 따라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일 오후 9시 10분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인천에서도 북한이 오물을 담아 날린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이틀 연속으로 발견됐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인천에서 발견된 오물 풍선은 총 14개다.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아파트 단지에서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군 당국에 인계 조치를 마쳤다. 또 오전 9시 26분에는 옹진군 북도면에서도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선 오전 8시 50분과 7분 뒤인 8시 57분에는 연수구 연수·송도동에서 오물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 2건이 잇따라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발견한 물체를 군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인계하는 등 대처를 마쳤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까지 발견된 풍선에 대한 안전조치는 마쳤다"며 "오물 풍선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전날 오후 9시37분쯤 중구 북성동의 월미공원에서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최초 접수되는 등 서구, 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부평구 등 5개 구 10곳에서 오물 풍선 발견 신고가 접수돼 관계기관이 안전조치를 마친 바 있다. 강원 곳곳에도 풍선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잇따랐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8분쯤 강원 홍천군 영귀미면에서 오물 풍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강원도 내에서 총 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홍천 2건, 원주 1건, 태백 1건 등이다. 강원도는 북한 오물 풍선 관련 신고가 잇따르자 이날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낙하한 풍선에 의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전날 밤부터 이날 아침까지 도내에선 대남 오물 풍선 20여개가 식별됐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장충식 기자
2024-06-02 17:17:12[파이낸셜뉴스] 전국 17개 시도의 국가 주요시책 성과를 평가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세종시와 경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17개 시·도의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코로나19 상황 완화 이후 처음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유예했던 지표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평가단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는 등 국민평가를 강화했다.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량평가, 정성평가, 국민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평가지표는 윤석열 정부 6대 국정목표 체계에 맞추어 정량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 등 총 106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과정에서 시·도간 상호검증, 중앙부처의 실적 확인과 77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평가 등을 거쳤다. 정량평가는 지역 환경(인구, 면적,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정량지표 평가 결과에서 전체 목표달성도는 지난해 대비 3.1%p 증가한 94%에 달했다. 시·도별 목표달성도는 시 중에서는 세종, 울산, 광주, 도 중에서는 전남, 전북,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성평가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시와 도를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지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17개 시·도에서 총 7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으며, 우수사례 선정 건수는 시는 세종(7건), 부산·울산(6건) 순으로 많았고, 도는 경북(13건), 경기·전남(8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시는 읍·면 지역에 문화예술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문화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내 문화접근성을 높인 점이 우수하게 평가됐다. 경상북도는 난임센터와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등 임신·출산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국민평가의 경우, 각 시·도가 2건씩 제출한 총 34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우수사례 10건을 선정했다. 국민평가 결과, 시에서는 인천 2건, 서울·대구·울산 각 1건, 도에서는 경기·강원 각 2건, 충남 1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인천시에서는 소방서·경찰청 및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서비스를 제공해 화재현장 골든타임 도착율을 79.4%에서 94%로 크게 향상시켰다. 경기도에서는 AI를 활용한 수요응답형 버스인 DRT 똑버스 및 통합교통플랫폼을 운영해 신도시 지역 및 농촌지역 교통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강원도에서는 분만취약지 임산부를 위해 분만기관 인근에 맞춤형 거주지를 제공하고, 산부인과 미운영 지역에 임신부 맞춤형 119 구급서비스를 운영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우수사례 확산,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적극 실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4-25 10:21:38[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 1명은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라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과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가운데 계양구에서 발견된 카메라 3개는 모두 동일 기종인 걸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행정복지센터로,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명함보다 조금 큰 크기의 카메라”라며 “기표소가 보이는 위치는 아니고 투표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보이는 방향에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인천 남동구 논현동 행정복지센터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 A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양구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 행안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 앞서 경남 양산에서도 4·10 총선 사전투표소 13곳 중 4곳에서 출처 불명의 카메라 등이 발견된 바 있다. 지난 18일에는 경남 양산의 한 행정복지센터 2층 정수기 뒤쪽에서 테이프로 부착된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 카메라는 총선에서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장소인 대강당 입구 쪽을 비추고 있었다. 카메라에는 'KT 통신장비'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없던 카메라가 며칠째 붙어 있는 것을 이상히 여긴 환경미화원이 행정복지센터에 이를 알렸고, 행정복지센터가 KT와 정수기 임대업체 등에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물었지만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역 내 사전 투표소 13곳을 모두 점검한 결과 다른 행정복지센터 등 사전 투표소 3곳에서도 추가로 카메라 의심 물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9 08:17:3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은 아동안전지킴이 524명을 선발해 지역 내 초등학교 주변 순찰활동에 나선다.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인천경찰청과 함께 학교 주변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아동안전지킴이 524명을 선발해 올해 말까지 초등학교 253개소에서 아동보호 활동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지난 2009년 2월 아동 강력범죄 예방대책으로 시작됐으며 2021년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와 인천경찰청이 함께 협력해 아동안전지킴이가 보다 전문화된 치안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올해 지역 아동안전지킴이 모집에는 총 992명이 지원해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류심사, 체력·신체검사, 면접절차를 거쳐 총 524명이 최종 선발됐다. 경찰·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선발됐고 이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이나 공원, 놀이터 등 학생들이 빈번하게 활동하는 곳에서 순찰과 안전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찰 협조가 필요한 경우 112신고 등을 통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지난해 귀가하지 않고 배회하는 학생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폭력예방·비행선도·교통안전 등 총 3071건의 다양한 안전 활동을 펼쳤다. 이병록 인천시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아동안전킴이와 경찰이 힘을 합쳐 아동보호 업무는 물론 여성·청소년·치매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06 09:08:47[파이낸셜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에 장애가 생겨 민원인, 공무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7일 인천, 울산, 광주 등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행정 포털 등 시와 자치구 전산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 업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행정망이 작동하지 않아 복구 작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자체 행정망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e호조(재정정보시스템), 차량등록, 주민등록 등 행안부와 연결된 전망은 현재 접속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오전부터 행정망이 마비되면서 아침 출근때부터 전산 장애와 함께 메일도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금 조치 중에 있다. 자세한 복구 사항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24는 이날 오후부터 서비스 정비를 위한 보수 작업을 준비해왔다. 한편, 전국 경찰과 소방의 경우 별도 전산망을 사용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최수상 윤홍집 기자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3-11-17 10:58:45[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22일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이었다.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인천 주차 빌런(악당)’으로 소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하기도 했다. A씨와 같이 주차장 '길막'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차 테러'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즉각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막가파식' 주차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아파트, 상가 등 막가파 주차 마땅한 처벌조항 부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 내에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특정한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4개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적용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법에서는 노상 주차장 내 주차행위를 문제 삼는데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 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눈앞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육로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차단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례는 없다. 설사 적용된다고 해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교통안전 등 감안한 강제이동, 면책조항 신설법안 대안 주목 보고서는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보다 적극적 행정 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도 들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사적 공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교통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강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차량 손괴,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선 사유지 주차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선 강제이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천 의원실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9-19 16:01: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이륜차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암행순찰차,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은 인천시와 협의해 하반기에 후면 무인단속 장비를 설치,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천시·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상 소음 허용 기준인 105db 초과해 운행하다가 적발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한편 올해 이륜차 사고는 전년 대비(5월 1일 기준) 40.2% 감소(174건→104건), 사망자는 40% 감소(5건→3건)로 지속적인 이륜차 단속 실시로 이륜차의 교통사고와 사망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 무질서를 근절해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2 11:05:5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는 공사장 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등 법을 위반한 A업체 등 재활용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업체 등 재활용업체 6곳은 규정상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입해 불법 처리하는 등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B업체는 변경 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서구와 긴밀한 협조 속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세부적으로 조사하는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를 확인 중이다.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최종 확인되면 해당 업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신고 없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 기초자치단체별 조례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있는 경우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되지만 전용 봉투에 담을 수 없는 불연성 폐기물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최근 해빙기 및 봄철 가정용 인테리어 공사가 많아지는 등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불법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군·구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 및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공사장 폐기물 처리 방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16 10: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