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고 자녀 출산 가구에도 대출이자 최대 1.0%를 지원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인 인천주택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시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한 후 빌려준다. 공급기준은 무자녀의 경우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가 가능하고 전세임대 시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까지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하면 된다. 보증금은 매입임대의 경우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3000만원, 전세 임대는 보증금(2억4000만원)의 5%가 검토되고 있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고 연간 1000호(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소득수준 등의 기준에 따라 지원 순위를 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부부 합산 중위소득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 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인천시가 추가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0%의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으며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3000호로 총 1만5000호이다. 시는 천원주택의 경우 정부의 주택기금으로 전세보증금 등을 마련하기 때문에 부담하는 연간 이자가 36억원에 달한다. 자녀 출산 가구의 대출이자는 연간 64억5000만원이다.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총 1264억원이다. 시는 향후 천원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가 많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급 물량 확대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생 육아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저출생 대응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인천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는 매년 1만1000쌍에 달한다. 유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면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다양한 양육 및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7-09 14:10:1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장 4년간, 연 최대 3.5%의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대출상품을 출시해 연 2.0% 이자 지원(1인당 월평균 14만원)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시는 올해부터 이자 지원을 연 최대 3.5%로 대폭 확대하게 됐다. 청년 인구를 인천으로 유입하고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출금 이자는 1자녀 이상 가구(연 3.5%)와 그 외 가구(연 3.0%)에 차등 지원하고 대출자는 시 지원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은 4월 2일부터 시작하고 모집인원 마감까지 인천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본인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은 2억5000만원 이하·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하는 경우여야 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전세보증금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세(무보증 월세 제외, 전월세전환율 6.5% 이하) 보증금 대출까지 지원하면서 임차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했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고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4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자격 검증 후 선정된 대출추천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한도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 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최근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9 09:51:4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제2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장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19~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을 임차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신규 대출자(대출갈아타기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시가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대상자는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주택임대차 계약 전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관내 영업점에서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무주택 청년에게 제1차 전세보증금 및 이자지원 대상자 38명을 선정해 현재 대출 실행 중이다. 김익중 시 청년정책담당관은“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8-01 09:06: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난 청년들에게 최대 4년간 연 2%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 인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에게 최대 1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고, 최대 4년(기본 2년)까지 대출금 이자 연 2%를 지원하는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대출자는 시에서 지원하는 이자 연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5월 31일까지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예정인 만 19세~만 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주거급여수급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 이용자 등은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제외되며 공무원 또는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신규 대출자(대환대출 제외)를 대상으로 총 150명을 모집할 예정으로 시에서 자격 검증 후 대출추천자로 선정하면 3개월 이내 주택임대차 계약과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개인신용도 및 연소득 등 개별상황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택임대차 계약 전에 지역농협을 제외한 NH농협은행 인천 지역 내 영업점에서 상담하면 된다. 신종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높은 대출금리로 전세자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주거 걱정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5-03 09:20:4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법령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는 임의관리 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 유지 및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안전점검 비용 지원 대상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군·구가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시가 자치구를 통해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 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총 566개로 시는 2019년~2022년까지 총 409개 단지에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5개동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는 철근탐사기, 균열측정기 등 전문장비를 활용해 건물 균열 여부, 보수상태, 기울기, 콘크리트 강도 등 전반적인 안전 상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시설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시설물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는 안전점검 보고서 및 안전관리 계획서로 작성해 소유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자발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3-09 10:09:3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의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 일원으로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20호가 추가로 공급된다. 인천시는 인천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자립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 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독립생활용 주택공급, 자립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 협력 내용이 담겨 있다.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 인천지역본부에서는 중구 신흥동에 소재한 독립생활용 임대주택 20호(54∼74㎡)를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공급한다. 센터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2021년 ‘제1차 장애인 지원주택사업’을 통해 주택 8호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2차로 공급되는 주택 20호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 설치와 비장애인들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시와 LH 인천지역본부는 앞으로 3차(2023년)부터는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테마로 하는 ‘테마형 임대주택’을 브랜딩(민간 공모 참여방식)해 설계단계부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반영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주택 제공을 계획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 5개년 계획 수립(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2020년), 장애인 주거전환 지원센터 개소(2021년) 등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써 왔다.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인천시와 LH,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업무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11 11:00:4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구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 뉴딜사업구역 내 20년 이상 노후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지원 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지난 2018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주거환경 정비를 통해 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거 안정성 및 경관 개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은 외부 경관 개선(지붕, 옥상, 외벽, 창호 등), 상가는 내·외부 개선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인천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서구 가정로 214)에서 참여 희망자 상담 및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지원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또는 현장지원센터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상균 시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주민들이 이번 주택·상가 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7-23 09:05:08【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정부·지자체가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과 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주거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전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추진한 ‘광역관리형’ 사업과 미추홀구에서 추진한 ‘기초관리형’ 사업을 2021년에도 연속성 있게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광역관리형은 중구, 동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거주자, 기초관리형은 미추홀구에 위치한 노후여관 등 비주택 거주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 사업은 반지하 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해 반지하 가구 주거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지하층) 거주자를 대상자에 추가했다. 사업은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지역 내 주거복지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울 방침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와 현장 동행 등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 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 도우미도 지원한다. 이주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이 빈번한 것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병행해 지역사회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도울 계획이다. 최도수 시 주택녹지국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19 10:18: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의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주거 상향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을 위해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국토부 주거상향 지원사업에는 전국 11개 광역·기초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인천시는 광역관리형에, 미추홀구는 기초관리형에 선정됐다. 광역관리형으로 선정된 인천시에서는 주로 동구, 중구, 계양구에 밀집된 쪽방·노후고시원, 여인숙에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를 주요 대상으로, 기초관리형으로 선정된 미추홀구는 노후여관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등에게 주거 상담부터 임대주택 입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사회단체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운영하게 된다. 시는 1:1 상담 등을 통해 발굴한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 현장을 동행해 희망주택 물색과정을 밀착지원하고, 이사와 입주청소 등을 도와주는 이사도우미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도 운영한다. 또 비주택거주자가 임대주택에 적응하지 못하고 입주 후 바로 퇴거하게 되는 현상을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활·자립사업도 시행하여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 정착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쪽방 . 비주택 거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3-16 11:40:0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에 집안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생활 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3월부터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주택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주거급여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장애특성에 맞는 각종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대상주택 및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시 8개 구 지역에 거주하는 차상위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 가구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이달 중 신청을 받아 4∼5월 전문가로 구성된 설계팀이 집수리를 신청한 집을 가가호호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다. 시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수준, 장애유형, 연령 및 주택개조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15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 본인이 희망하는 개선사항을 바탕으로 문턱 낮추기,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및 안전 손잡이 설치, 실내·외 안전바 설치, 욕조 및 싱크대 높이 조절, 현관 출입구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특성에 맞는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상주택을 자가주택 뿐만 아니라 임대주택까지 기준을 넓혔으며, 지원금액도 가구당 최대 38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사업결과는 총 166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수혜가구의 만족도는 평균 4.7점(5점 만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는 만일 주택개조 후 시공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1년 이내 무상서비스를 실시해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철 시 주택녹지국장은 “확대된 기준으로 더 많은 장애인 가구에게 맞춤형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3-11 1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