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지방세 수기납부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올해 1월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세 업무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지방세정보시스템 등 대부분의 업무가 전산화·고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부 신고.납부 세목(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의 경우 여전히 비OCR 수기납부서에 의한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시는 AI 기술(딥 러닝)을 적용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수기납부서 판독데이터를 자동 과세등록 후 자동 수납데이터화 함으로써 기존 수납집계 반영이 수납 후 13~23일 소요되던 것을 당일 수납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디지털 이미지 전송으로 종이서류의 이동도 없애 탄소발생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 수기납부서의 수작업 처리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으로 이미지 문자인식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개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AI 신기술을 세정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1-06 09:09:1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처음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000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4-06 13:40:26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충돌했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통합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행안부와 이미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새 시스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불씨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통합시스템 도입을 비판했다. ■2022년까지 통합지방세시스템 구축행안부는 작년 12월, 예산 16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2월까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무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 세금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온라인 납세 시스템'이다. '온라인 납세 시스템'은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이 자체 시스템 이택스(ETAX)를, 나머지 지자체는 행안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한다. '행정 시스템'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쓰는 반면 서울시만 별도 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한다. 납부 시스템이 총 5개로 분산된 탓에 국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분산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워 한 지자체의 악성체납자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는 실정이다. 국회도 이같은 행정비효율과 지자체별 납세 편의성 격차를 지적하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 행안부도 이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납부 서비스를 별도 운영하는 인천·대구·부산도 새 시스템 도입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 역행 vs 지방분권 기반반면 서울시는 자체 운영 중인 '이택스'와 '행정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내세우며 정부계획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 특성에 맞게 구축해온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이 되면 현재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시스템은 행안부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개발해 성능이 우수하다. 행안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민 요구도 즉각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민원인이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같은 서울시만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시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방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의 지방세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행안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기반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도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6-16 16:56:34#OBJECT0#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을 두고 충돌했던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도입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국민 편의를 위해 통합서비스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행안부와 이미 특화된 서비스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는데 굳이 새 시스템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서울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의 불씨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지난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은 지방 도시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행안부의 통합시스템 도입을 비판했다. ■2022년까지 통합지방세시스템 구축 행안부는 작년 12월, 예산 1600억원을 투입해 2022년 2월까지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전국 통합 지방세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세정보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세무 담당 공무원이 지방세·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 등 세금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행정 시스템’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온라인 납세 시스템’이다. ‘온라인 납세 시스템’은 현재 서울·인천·대구·부산이 자체 시스템 이택스(ETAX)를, 나머지 지자체는 행안부의 위택스(Wetax)를 이용한다. ‘행정 시스템’의 경우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의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쓰는 반면 서울시만 별도 시스템 ‘세무종합시스템’을 사용한다. 납부 시스템이 총 5개로 분산된 탓에 국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분산된 행정 시스템으로 인해 통합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워 한 지자체의 악성체납자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모범납세자가 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지는 실정이다. 국회도 이같은 행정비효율과 지자체별 납세 편의성 격차를 지적하며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고 행안부도 이를 받아들여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납부 서비스를 별도 운영하는 인천·대구·부산도 새 시스템 도입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 역행' vs '지방분권 기반시스템' 대립 반면 서울시는 자체 운영 중인 ‘이택스’와 ‘행정 시스템’의 우수한 성능을 내세우며 정부계획에 반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시 특성에 맞게 구축해온 시스템을 포기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지난 2월 개정한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라 2022년 2월이 되면 현재 서울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시스템은 행안부보다 10년 가까이 앞서 개발해 성능이 우수하다. 행안부 시스템을 도입하면 하향평준화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민 요구도 즉각 반영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민원인이 자동차세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마일리지를 주는데 이같은 서울시만의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서울시민만이 아닌 전체 국민의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며 설득하고 있지만 시 입장이 워낙 강경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하곤 각 지자체 여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할 것”이라며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높은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현재 시스템과 비교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방세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의 지방세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행안부는 협의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기반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이다. 도입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서울시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2019-06-14 15:56:56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7월 1일자로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용가 시스템 자료 변환을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료 변환 기간 인천 전지역 수용가의 이택스와 위택스를 이용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 등 시스템 연계를 이용한 전자납부가 일시 중단된다. 또 남구 소재 수용가에 한해 6월까지 발행한 수도요금 고지서는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한 투입방식의 수납처리와 전자수용가번호를 이용한 납부방식은 7월 이후 불가하며, 전자납부번호 입력 방식의 수납처리는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 콜센터(국번없이 120)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수도요금 납부와 관련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이달 중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하여 요금 고지서와 함께 개별 수용가에 송달하고, 요금납부 문의가 예상되는 자료변환 기간에는 각 사업소별로 비상근무를 해 시민 민원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6-22 13:04:15【 인천=장충식 기자】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되며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2017-01-11 19:25:41【인천=장충식 기자】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의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돼야 지급되며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납세협력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들과 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17-01-11 09:47:14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26일 신한은행 인천본부와 전자납부체계 구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전자납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하거나 OCR 고지서를 갖고 은행을 방문해 납부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은행 ATM·CD기, 인터넷, 위택스, 이택스 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자납부 시스템 실시로 은행 방문 납부와 수납확인 등에 따른 납부 확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6-04-27 13:13:44인천시는 내년부터 지방세 탈루·체납자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내년 1월부터 ‘지방세 포탈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 시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지방세 탈루와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소송기간이 경과하고, 완납이 돼야 지급된다. 다만, 지방세 탈루 3000만원 이하,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 이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청 납세협력담당관(032-440-598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5-12-23 09:3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