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천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이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최근 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감소를 겪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이번 특례보증 사업을 계획했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보증완료 후 대출 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 기본 0.8%를 적용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 상환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6-15 11:42:52【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대폭 감면, 특례보증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계속 펼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고 임대료 납부기한 유예와 관리비 지원도 계속 유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를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기본 50%+피해규모에 따라 10~30% 추가)까지 감면해 준다. 이에 따라 15개 지하도상가, 3474개 점포가 약 12억원 상당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2020년부터 지하도상가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해 주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80%까지 확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임대료 감면 조치로 지하도상가 점포들은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45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6월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하도상가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고 앞으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유예기간을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대료 뿐 아니라 2020년부터 시작한 관리비 지원도 올해 말까지 계속 이어간다. 상가 사용자가 직접 납부하는 청소인건비, 공공요금, 수선유지비, 전기안전관리용역비, 전기 및 승강기 안전 점검비 등 공공부분 관리비로 11억8000만원 상당이다. 관리비 지원액은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총 2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교통약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부평중앙 지하도상가 1개소, 동인천 지하도상가 2개소, 주안시민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미 설치를 마쳤고 석바위 지하도상가 1개소는 이 달 중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부평시장 지하도상가는 올해 하반기 중 수변전 및 냉난방 설비를 개선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탈바꿈 시킬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하도상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금융기관 대출) 지원을 위해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융자’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의 자금 대출 후 3년간 연 1.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사업규모는 100억원이며, 약 400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시 홈페이지 공고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접수를 통해 오는 4~5월경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근천 시 건설심사과장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을 계속 추진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3-29 10:08:2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설공단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쇼핑공간을 테마로 4일 제물포 지하도상가를 재개장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제물포역 및 주변 학군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해 개보수 공사를 완료했다. 각 구역별 업종을 특화 구성해 테마를 살린 상가 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소형 평수의 점포를 통합, 타 지하도상가 대비 약 2배(평균 19㎡)의 점포크기를 확보했다. 또 ‘보석(Gem) 같은 재미가 있는 제물포 지하도상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주 타겟층인 MZ세대와 소통을 위해 미디어아트, 중앙무대, 댄스실, 커뮤니티실, 스튜디오, 스터디룸 등 각종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기존의 낡은 지하도상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완성했다. 김영분 인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02-10 11:01:5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설공단은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 쇼핑공간이라는 테마로 내년 새롭게 개관하는 제물포 지하도상가의 점포 임차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제물포 지하도상가는 제물포역 및 주변 학군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도상가로 올해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2월 4일 개관할 예정이다. 이번 일반경쟁입찰에서는 각 구역별 업종을 특화 구성함으로써 테마를 살린 상가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소형평수의 점포를 통합해 타 지하도상가 대비 약 2배(평균 19㎡)의 점포크기를 확보했다. 또 ‘청춘이여 모여라. 보석(Gem) 같은 재미가 있는 제물포지하도상가 ’The JE⧗M’을 슬로건으로 주 타겟층인 ‘MZ 세대’와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만남과 소통의 공간을 조성했다. 중앙무대, 댄스실, 커뮤니티실, 스튜디오, 스터디룸, 북카페 등 문화공간을 조성해 기존의 낡은 지하도상가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테리어 했다. 이번 일반경쟁입찰 대상 점포는 약 68개로 15일 한국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입찰공고를 진행하고 인천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별도 공고가 진행된다. 김영분 이사장은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12-08 17:03:04【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한다. 인천시는 지하도상가와 시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하도상가 3389개 점포를 비롯 시 공유재산 3758개소 임차인에게 올해 1∼6월분 임대료 50∼80%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총 68억6000만원에 이른다. 또 시는 산하 공사·공단 소유재산의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공사・공단 입점 327개 업체(교통공사 232개, 도시공사 92개, 관광공사 3개)이고 올해 6월까지 임대료 총 20억8000만원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시는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의 감면을 확대한다. 시는 오는 7월, 9월 정기분(건축물, 토지) 재산세 중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최대 200만원 한도로 감면해 줄 예정이다. 총 감면액은 약 2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위해 이번에 임대료 감면 등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1-02-12 14:11: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해당 상인들이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감사원의 조례 개정 권고를 받아들여 지난 1월 말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해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몇 년간 유예한 뒤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일부 상인들은 “조례를 믿고 상가를 샀는데 조례를 바꾸며 어떻게 하나”며 반발하고 앴다. 상인들은 조례 개정에 따른 피해액 현금 보상과 수의계약 및 양도·양수·전대 예외적 허용,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연일 인천시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이달 중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 연구 및 실태조사 용역을 발주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와 지하도상가연합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와 지하도상가 상인,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 및 법률의 제도적 보완과 상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실태조사는 그 동안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지하도상가 관련 업무 감사 중 일부 상가의 극히 작은 점포에 대해 조사를 한 적이 있을 뿐이다. 상상협의회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 15개 지하도상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상권변화 및 제반정책에 따른 지하도상가 동향조사, 전망, 예측분석 △조례 개정에 따른 상인구조, 영업활동 변화 예측, 지하도상가 운영 정상화 정책 △상가별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사업별 우선순위, 사업타당성 분석 △지하도상가별 특색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이달 중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의뢰하고 내년 2월 용역을 완료해 정책에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도 지하도상가의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조례를 2018년 개정했고, 강남터미널 지하상가나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 등에서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시 관계자는 “권리금·임대료에 대한 현금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제도를 고칠게 있으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고치고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9-11 18:03:5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와 역세권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활성화와 당면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인천시와 (사)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16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인천시와 연합회가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조례와 규칙 및 법률의 제도적 보완 제안과 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 합의를 위해 구성하기로 한 협의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정책담당관실에 지하도상가 상생지원을 전담할 TF팀을 새롭게 구성하고, 협의회 구성 및 출범을 위한 실무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개최시기를 연기해 왔지만 최근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시와 연합회는 오는 16일 협의회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시의원 3명, 지하도상가 상인으로 구성된 법인의 임원 4명, 시 실국장급 관계 공무원 3명, 해당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맡게 된다.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관계법령 등 제도 보완 제안에 관한 사항과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대책 등 지하도 상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장일진 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지원 TF팀장은 “이번 상생협의회를 통해 제도적인 부분과 활성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면 최근 제기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13 09:35:17[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동인천역과 주안역, 부평역 등 15개 인천시 역세권 지하도상가 상인 200여명이 6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폐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지난 1월 인천시가 역세권 지하도상가의 양수.양도와 재임대(전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자 조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상인(임차인)들이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개.보수 공사를 벌이는 대가로 10여년간 임차기간을 연장해줬다. 이로 인해 장기간 점유가 가능해지면서 사유화 인식고착, 권리매매, 재임대로 인한 부당 이익 발생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권익위와 행정안전부 권고, 감사원 감사지적 시민사회 및 시의회로부터 시정요구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 상인들은 당초 이날 집회를 인천시청 데이터센터 앞 인도에서 열 예정으로 집회신청까지 했으나 불법적으로 시청 50m 안 민원실 앞까지 들어와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가량 북과 징, 꽹과리를 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시기에 상인들 300여명이 모인 것도 문제지만 이들 시위로 인천시청의 서쪽 정문과 후문이 가로막혀 자동차를 타고 민원실에 가려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더욱이 이날 경찰과 경찰기동대가 미리 출동해 있었으나 상인들이 시청 내 민원실 앞에서 시위를 벌이도록 제지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이날 집회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시위를 벌인 지하도상가 집행부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4-06 14:06:5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한다. 시는 27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50% 감면하도록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용료 감면 규모는 14개 지하도상가 3398개 점포에 대해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년 사용료의 50%(약 15억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다만 현재 인천시 지하도상가의 경우 약 2800여개(86%)의 점포가 제 3자에게 전대하고 있어 사용료 감면 혜택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차인 및 전차인에 안내문 발송과 상가연합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월 9개 상가 1948개 점포에 대해 사용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일괄 유예한 바 있다. 또 시는 소상공인들의 고정경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13개 상가 3319개 점포에 2월부터 12월까지 청소비, 공공요금 등 약 11억원 가량(점포별 약 25~30%)의 관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강원 시 건설심사과장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에게 사용료 50% 감면과 관리비를 지원해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20-03-30 15:47:06[파이낸셜뉴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지하도상가 상인에게 사용료 납부기간 연장과 관리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재위탁 된 13개 지하도상가 3319개 점포 중 오는 8월 이전에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9개 상가 1948점포에 대해 8월말까지 1개월간 사용료 납부기한을 일괄 연장한다. 또 지하도상가 모든 점포의 관리비 중 공공용, 공용부분을 구분해 청소.경비용역 인건비, 냉난방비, 수선유지비 등에 대해 면적 대비 상당액을 2월분부터 3만∼5만원(월, 점포당)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점포별 관리비가 11만〜12만원에서 8만∼9만원으로 약 25〜30%가량 절감돼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서강원 인천시건설심사과장은 “조례가 상위 법률에 부합되게 개정돼 지하도상가의 안정된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선의의 임차인 지원방안과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0-02-25 15: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