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콤이 금융사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통합콜센터 내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이란 금융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의 거래를 금융사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금융사기 범죄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하고, 오픈 뱅킹 가입 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는 등 금융사기 범죄 수법이 복잡다단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층 강화된 조치를 마련했다. 코스콤은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운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융사기 피해자의 후속 조치가 한결 수월해졌다. 기존에는 사기를 입은 계좌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처리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스템 도입에 따라 사기 피해 계좌 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본인 계좌도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7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시스템 가동 이후 이날까지 총 384건의 일괄 지급정지 요청이 처리됐다. 홍우선 코스콤 사장은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우려되는 본인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며 “증권사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 예기치 못한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피해 예방에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콤 통합콜센터는 지난 2015년 금융투자업계 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가동을 시작했다. 국내 25개 증권사 고객을 대상으로 가동 중이며,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 등 증권사에서 개별 응대가 어려운 시간대에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비해 운영 중이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은 영업시간 외 야간이나 주말에도 각 증권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면 코스콤 통합콜센터를 통해 피해신고 접수 및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3-08-10 15:22:50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보이스피싱 등을 주의해달라고 8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당국이 탐지한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합계 116만여건(71.0%)에 이른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건(16.8%)으로 증가 추세이며, 올해는 주식·가상자산 투자 유도, 상품권 지급 등 투자·상품권 사칭형이 2만여건(1.3%)으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 전후에도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해 명절 분위기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정상문자처럼 속인 뒤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이버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전화번호 클릭하지 않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 강화 및 앱 다운로드는 공인된 곳을 통해 설치하기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 설치 후 주기적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 상태 유지 △본인인증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입력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기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 또는 앱 설치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주민등록증 등 사진 삭제를 권했다.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4-09-07 23:51:48[파이낸셜뉴스]KB증권은 지난 11일 강동지점과 미금역지점의 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를 인정받아 분당경찰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KB증권 직원들은 지난달 지점을 방문한 고객이 현금으로 수천만원을 인출하려고 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고객은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금을 찾아 입금해라”는 말에 속아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KB증권 지점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KB증권 직원들이 고객을 응대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현금 사용 용도를 확인하려 하자 고객은“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 한다”고 말하며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러 차례 설득했다. KB증권 직원들 역시 적극적인 대응과 업무 협조를 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김성현 KB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점점 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에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도 KB증권은 보이스피싱 및 임직원 사칭 등 불법 금융투자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증권은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및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금융 행위 관련 대고객 안내 SMS를 발송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2024-07-12 09:25:56[파이낸셜뉴스] #지방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객관적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워 2016년부터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 중이다. 자녀가 지난해 서울 소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취하게 되면서 매달 월세를 보내주고 있는데, 하루에 30만원까지만 모바일 뱅킹 송금이 가능해 며칠에 나눠서 송금해주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이달 2일부터 전업주부 A씨와 같이 한도제한 계좌를 사용하는 국민들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하루에 1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고, 은행 창구를 통해서는 300만원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한도제한 계좌란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입출금 통장 개설이 곤란했던 은행이용자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계좌다. 경제성장에도 국민들이 8년 전에 설정된 한도 내에서 거래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한도제한 계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과 공동으로 한도제한 계좌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이체·출금 등 1일 금융거래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이달 2일부터는 한도제한 계좌의 1일 거래 한도가 상향된다. 한도제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하루에 △인터넷뱅킹 100만원 △ATM 100만원 △창구거래 3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일괄 상향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 은행에 별도로 신청하여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부산은행은 이달 10일부터 거래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제한 계좌 거래한도는 종전과 동일(ATM·전자금융 100만~200만원)하다. 또한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안내장을 통해 금융거래 목적별 대표 증빙서류가 명확히 안내되고 은행권은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입출금 통장 개설 또는 한도제한 계좌의 한도 해제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실물 서류를 직접 갖춰 제출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를 누락했을 때 관공서·은행 창구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앞으로는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은행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가능해질 것"이라며 "실물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대포통장 근절 노력은 계속한다. 앞서 지난 3월 29일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된 통장이 사기이용계좌로 재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해당 통장의 인출·이체한도를 축소했다. 이 경우 인출·이체한도는 종전의 금융거래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금융취약계층 등 국민의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일상적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를 통해 범죄 예방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금감원·은행업계는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 등 제2금융권도 동 개선방안을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일인 8월 28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5-01 11:16:5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기존 대책은 사후 조치 위주로 비대면 금융사고나 정보 유출·명의 도용 등 대출 피해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금융거래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신용정보원을 통해 모든 금융권에 공유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가 금융사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을 신청하면 금융사는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정원에 금융거래 사전 차단 정보가 등록됐는지 조회한다. 차단 정보가 등록돼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거래 신청 사실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차단 해제의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사든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등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모두 차단할 수 있어 사전 피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안심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 신용평점 가점을 주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금융질서문란자에 추가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도 담겼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4-17 16:21:47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난 1년 동안 49만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21일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서비스를 통해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연중무휴 매일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인의 계좌를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1 18:20:07[파이낸셜뉴스]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적으로 지급 정지할 수 있는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되고 지난 1년 동안 49만건이 활용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15배 수준으로 크게 뛰었다. 21일 금융당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금융소비자가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지난 2022년 12월 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는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 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는 2단계 운영 방안도 마련해 실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연중무휴 매일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본인의 계좌를 조회 및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 현재 은행 19개사, 증권사 23개사, 제2금융 7개 업권 등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서비스 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월 평균 이용 건수는 4만1000건으로 집계됐다. 서비스의 오프라인 확대 이후인 2023년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 94.7%에 해당하는 7만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이용했다. 이는 디지털 소외 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 발생 시 언제 어디서든 전화 한 통화로 본인 계좌를 일괄 지급 정지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보이스피싱 상담 전문 직원의 응대를 통한 심리적 불안감 해소 등이 함께 작용해 오프라인 서비스에 대한 잠재 수요가 발현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1-21 10:11:00[파이낸셜뉴스]은행연합회가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재를 찍어 금융소비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 또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대처해 피해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은행연은 부당한 지급정지에 대한 대응방법과 범죄 가담자를 모집하는 취업 사기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보이스피싱에 관한 모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 지침서가 될 것이한 설명이다. 교재엔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본인계좌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가 담겼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도 실렸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보이스피싱 수법이 고도화됨에 따라 평소 남에게 속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던 사람들도 큰 금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교재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교육이 활성화돼 금융소비자, 특히 금융취약계층이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은행권과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에 배포했다. 교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금융교육→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교육에 관심을가지고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1-10 13:05:21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선정했다.금감원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내·외부위원의 심사 및 부서·직원의 현장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부서 18건, 직원 46건 등 총 6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따라 3단계에 걸쳐 종합적·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 1곳·직원 1명, 우수 부서 2곳·직원 2명, 장려 직원 7명 등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부서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최우수 직원으로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오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우수직원에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이 꼽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9 18:09:45[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적극행정을 통해 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낸 부서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을 선정했다.금감원은 지난 18일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내·외부위원의 심사 및 부서·직원의 현장 발표를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부서 18건, 직원 46건 등 총 6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가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을 따라 3단계에 걸쳐 종합적·다각적인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우수 부서 1곳·직원 1명, 우수 부서 2곳·직원 2명, 장려 직원 7명 등이 선정됐다. 먼저 최우수 부서에는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이, 최우수 직원으로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의 국민주택채권 오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상호금융국 정지하 선임조사역이 이름을 올렸다. 우수부서에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선정됐다. 우수직원에는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이 꼽혔다. 이 밖에도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건강권 확보 및 양육·의료비 경감에 공헌한 보험감독국 최영석 수석조사역 등 7명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2-19 12: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