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결혼세액공제’를 도입해 결혼한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공제액은 소득에 상관없이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 적용된다. 1주택을 가진 남녀가 결혼해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시적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다. 2주택이어도 10년 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생애 1회 결혼세액공제 100만원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해 올해 1월 1일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부부 1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세금을 돌려준다.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인 결혼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번만 받을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혼인신고 부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가구주에게만 적용되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현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1인 가구 2명인 결혼을 하면 둘 중 한 명만 가구주가 되면서 배우자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 제도가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결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페널티로 작용한다고 보고 배우자까지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1주택을 보유안 남녀가 결혼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10년으로 늘린다. 양도세는 시가 12억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12억원)을 10년간 적용받아 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둘째 세액공제 35→55만원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한다. 출산지원금 지원 혜택이 온전하게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기업에게는 출산지원금이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 부담이 낮아진다. 직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이후 기업이 2년 이내 지급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회 이내로 인정된다. 올해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에 대해 지급한 출산지원금까지 적용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대폭 올린다. 8~20세 자녀·손현재 첫째아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는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데 자녀 2명을 둔 거주자는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을 각각 적용해 35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이를 각각 10만원씩 올려 첫째아 25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40만원 등으로 올린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공제액이 총 55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다는 이는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해당 내용을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올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4-07-24 13:48:33[파이낸셜뉴스]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긴축 장기화 우려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민·실수요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0월에는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일반형(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과 일시적 2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증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일반형 공급을 중단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3-09-26 14:26:44202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개정 시행령안이 소급 적용하면서 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을 매입해 올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와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이 낮아진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1∼3%)만 부담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2022년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과세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특례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5 18:26:36[파이낸셜뉴스] 2020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개정 시행령안이 소급 적용하면서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주택을 매입해 올해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와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이 낮아지게 된다.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1∼3%)만 부담한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는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는 2022년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 1주택 혜택을 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다. 지난해 처음 특례를 적용받은 주택 소유자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 세액공제도 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과세 특례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데 따른 것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1-15 08:32:49[파이낸셜뉴스]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됐다. 행정안전부는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조속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3-01-12 09:28:09[파이낸셜뉴스] [속보] 추경호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 3년 연장"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12 08:11:4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상속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이들에게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해주기로 했다.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이 아닌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2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 나머지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리 인상과 주택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불가피하게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 처분 기한은 세목이나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늘어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종부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닌 1세대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도 비(非)규제지역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주택을 갈아타는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 처분 과정에서 숨통을 틀 수 있게 됐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은 현재 주택 시가 기준 12억원이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이날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도·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2023-01-12 08:01:56[파이낸셜뉴스] 이사나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는 내달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를 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으로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대상자는 12월 1일~15일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사를 위해 새집을 매수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도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투기 목적 없이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나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자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택 수 제한 없어 몇 채를 상속받아도 계속 1가구 1주택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지방 저가 주택도 1채를 추가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한다. 이는 올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고령·장기 보유 요건을 채운 1가구 1주택자는 주택을 팔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 있는데 2주택 이상 특례 대상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사, 상속 등 불가피한 다주택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세법상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종부세 유예 신청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 종부세액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후 주택 처분시 납부 대상 금액에 연 1.2%의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도 1가구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결혼 등 다주택자도 양도세를 매기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1가구가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개 주택만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이달 중에 최종 확정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93만1484명)보다 28.9% 늘어나 주택 보유자(2020년 기준 1470만명)의 약 8%가 종부세를 내는 셈이다. 총 종부세는 5년 전보다 10배늘어난 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종부세는 늘어나 납세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2-11-16 10:38:42[파이낸셜뉴스]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 보유 1주택자 등 18만4000명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7일 오후 본회의에서 됩니다.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을 재석 245명 중 178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모두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던 이들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세율(0.6∼3.0%)로 세금 부담이 완화된다. 또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 ·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같은 혜택을 받는 이들은 8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비과세 기준선도 현재 6억 원에서 11억원(1주택자 기본 공제금액)으로 올라가고, 최대 80%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오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08 08:39:36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총 18만4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 것으로 추산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 통과로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4만명 등 약 10만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로,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납부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소득이 적거나 현금 흐름이 안 좋은 1주택자 총 8만4000명이 수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1월 말 발부되는 종부세 고지서부터 적용된다. 다만 올해에 한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3억원 상향키로 한 개정안은 전날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이날 처리가 무산됐다. 특별공제 대상으로 추산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 보유자(9만3000여명)와 부부 공동명의자(12만8000여명)는 과세 혼란이 불가피해 '반쪽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특별공제 기준선 조정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14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과세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춘 상황에서 특별공제를 상향하는 건 '부자감세'라며 특별공제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정부·여당에선 특별공제를 1억원으로 줄여 12억원 초과 주택부터 종부세를 납부토록 하는 수정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은 대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정도로 올려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나경 기자
2022-09-07 18: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