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과장 A씨는 자칭 '노예'다. A씨는 평일 11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12시간 이상 일한다. A씨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다. 포괄임금 계약 때문이다. 사측은 월급에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미리 반영해 책정했다. 반강제로 야근과 주말근무가 이뤄지는 셈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A씨는 아무리 많이 일해도 평일 2시간, 주말 8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된다. A씨는 "정말 힘들 때는 연차를 써서 쉰다. 최근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봐준 적도 없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직장인들은 '포괄임금제'를 포괄노예제라고 부른다. '포괄임금제'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근 또는 주말 수당을 미리 책정, 월급으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이다. 반강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생기는 이유다. 최근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직장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오전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해도…5월 3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짜 야근'이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S회계법인에서 일하는 3년차 회계사 B씨(30)는 3월부터 2개월간 감사 업무로 오전 9시 출근해 새벽 3시 퇴근하는 일정이 반복됐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로 수당은 2시간만 반영됐다. 포괄임금제 탓이다. B씨는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 되고 몸이 상해 링거 맞으면서까지 업무를 본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시 복잡한 수당을 손쉽게 계산한다는 이유로 확산됐으나 노동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장조차 포괄임금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직원 박모씨(28.여)는 최근 부장에게 "야근수당 다 챙겨주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질책을 들었다. 사실 박씨는 매일 2시간씩 '공짜 야근'을 한다. 매일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지만 포괄임금계약상 1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되는 탓이다. 박씨는 "돈도 받지 않고 야간 근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임금체불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 피해 직원들이 실제 출퇴근 기록을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역시 일반적 체불은 쉽게 노출되지만 포괄임금을 통한 임금체불은 사측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해야 해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다. 고용부가 5월 게임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직원 3250명 중 2057명이 주 6시간을 수당도 못 받은 채 더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44억여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로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작'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가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계약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을 쉽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쉬운 사업장에도 악용돼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 계약처럼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고용부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참고해 포괄임금제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5-31 17:39:31대법원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산정을 놓고 개별 회사와 노조간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를 법률화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무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소급의무가 쟁점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해에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7년 한국지엠 직원 강모씨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강씨를 포함한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은 2007년에 2004년 3~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노사가 한국지엠과 동일한 형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지엠 측은 당시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노사 협상을 통해 사무직원의 업적연봉과 생산직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로 합의 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늘어난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들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은 "노사가 매년 정상적인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체계를 유지해 왔고,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 경영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원칙을 내세웠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생산직원 일부가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불허한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미 통상임금이 업적연봉을 포함시켰다"며 "소급지급 의무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쌓아뒀던 1조원 가량의 충당금도 모두 환입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범위..재계 촉각 곤두세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적연봉은 직전연도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바뀔수가 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출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수백 건의 통상임금이 협상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과·업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했던 정부나 재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적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해 경영계와 노사간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률 제정이 한시바삐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11-26 16:15:4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사용자 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1.6%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3-05 09:04:07【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위축에 따라 기업 임금상승 가이드라인을 예년에 비해 낮추고 있다. 기업경영난을 감안한 조치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형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이번 불황을 계기로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25일 베이징, 톈진, 산둥, 윈난 등 모두 12개 성급 지역이 올해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최근까지 내놓았으며 임금인상 상한선은 일부 20%를 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 14%였다. 하한선은 5%선이었고 닝샤자치구의 경우 하한선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고 중국사회보장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매체는 허베이, 산시, 상하이 등 대부분 지역은 임금인상 상한폭이 지난해보다 2~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성시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4개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12차5개년 개발계획기간(2011~2015년) 5년 중 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매년 13%씩 인상할 계획이지만 작년까지 일부 성시에서는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다. 임금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경제 성장속도와 물가수준, 실업 수준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가 공회(노동조합), 기업단체 등과의 협의 아래 제시돼 왔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각 지방정부들이 경제성장둔화와 기업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 보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에도 다수의 성시들이 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을 낮췄고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폭까지 조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12·5 계획기간 중 주요 과제인 만큼 최저임금 상승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며 기업의 임금결정 메커니즘도 제도적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다수 노동집약형 기업에 있어 임금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자칫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속도를 늦춰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운영하고 노사간 임금 협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유기업, 독점기업의 임금 분배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둔화의 주요인이 기업이익 감소인 만큼 구조적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성장연구센터 부주임 차이즈저우는 "수년간 중국의 세수증가율은 줄곧 경제 성장률보다 빨랐고 특히 영업세와 소비세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 기업부담이 됐던 만큼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sky@fnnews.com
2012-06-25 16:23:30재계가 14일 내놓은 올해 임금 조정 가이드라인은 노동계 안과 정규직(1000명미만)의 경우 그 인상률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1000명이상 대기업 사용자에게는 임금 동결을 권고했다. 올 봄 임단협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4월 처리 방침에 반발해 오는 4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충돌마저 예고되고 있다. 경영난 가중속에 올 노사 관계는 ‘대체로 안정될 것’이라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망을 무색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측이 노조에 막무가내로 끌려가는 것은 협상 및 노사관계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회사나 노조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임금인상률 하늘과 땅=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 방향’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3.9% 인상을 제시했다. 그나마 동결 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10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동계측 안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노총은 총액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은 9.4%, 비정규직은 19.9%, 민주노총의 경우 정규직은 9.3%±2%, 비정규직은 15.6%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분 계산방식은 표준 생계비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간 차액을 산정, 계산했다. 비정규직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 정규직 대비 57%, 53.5%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총은 “노동계의 계산방식은 기준 생계비 자체가 과대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데다 맞벌이 등 가족내 다른 소득원은 감안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보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임금 동결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가 재계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단협의 행보가 불안한 이유다.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도 논란=경총은 이날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 확산 ▲임금피크제 도입 ▲정기 승급제도 점진적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 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금체제 유연화 확산 저지를 선언하고 기본급 비중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등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해 놓고 있다. 노사측 권고안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재계는 법안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월1일 4시간 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는데 이어 비정규직법안이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이튿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의 파업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은 지난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을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2005-03-14 12:45:07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사용자측에 권고하는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4.1%)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3.5∼4.1%선의 3∼4개 안을 회장단 회의에 상정,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 2000년 5.4%, 2001년 3.5%를 각각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었다. 이에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지난해보다 1% 가량 낮아진 11.4%와 9.2∼13.2%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여서 올해 임금협상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최근 분신사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태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2003-02-05 09:04:11(서울=연합뉴스) 재계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쪽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4.1%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 `2002년 임금조정 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지침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4.1%로 하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상을 조기에 일괄타결짓는것을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잡았다. 또 최근 청년실업 확산의 주요원인에는 기존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도 있다고판단,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임시직, 파견, 아웃소싱등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와는별도로 자율적으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제시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개인.집단별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고정상여금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고, 고정상여금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 비중을 높이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지만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상태이고 수출감소세, 양대선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등으로 저율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임금인상 역시 생산성 범위내에서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이날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4.1%)+GDP디플레이터 증가율(1.5%)-취업자 증가율(1.5%)에 따른 수치로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경총은 밝혔다. 그러나 재계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이 지난달말 제시한 12.5%(±1.5%)와 한국노총이 이날 제시한 12.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조 부회장은 "노동계의 요구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저성장하의 고율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성 현 경총 회장은 후임자를 찾지 못해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노효동기자
2002-02-21 07:30:08치킨게임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갈등이 양국 간 통 큰 합의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미중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율을 각각 115%p 내리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미국은 기존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30%로 낮추고, 중국은 대미 보복관세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이번 미중 간 깜짝 합의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협상에 중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우선 양국 간 갈등 해소 무드는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미국의 관세협상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미국의 관세전쟁 선포는 제조업 부흥과 재정안정이라는 자국 이기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핵심 타깃은 중국을 겨냥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근거들에 기반해 미국은 동맹·우방국들에도 강압적 관세 협박을 해왔던 게 아닌가. 그런데 이번 미중 협상에선 미국의 일관성을 읽기 어렵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이 전격 타결된 배경으로 미국 내 불리한 여건을 꼽는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공급망을 관세장벽으로 틀어막다 보니 미국 내 채권·외환·주식 시장이 흔들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에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미국 정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미중 협상으로 미국의 대중국 관세장벽은 당분간 30%로 낮아졌다. 선진국들에 비해 저임금과 중국 정부 보조금 혜택을 보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감안하면 30% 관세는 그리 높은 게 아니다.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부과키로 한 25%대 관세와 별반 차이가 없다. 그렇다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대중국 공급망 봉쇄를 내걸고 시작한 관세전쟁이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국에만 손해를 입히는 꼴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미중 관세협상을 계기로 한국과 미국의 협상도 일방통행식이 아닌 상생을 도모하는 쪽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미중 협상은 갈등 수습 국면으로 전환되는데 미국이 동맹·우방국에만 강압적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건 누구도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본격 협상을 앞두고 관세율뿐만 아니라 비관세 문제까지 걸고넘어지는 모습이다.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분담금 문제를 패키지로 거래하겠다는 의지까지 피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대미 협상에서 양국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체결한 국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미국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핵심 파트너가 한국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서 합의한 무관세를 협상의 상위 목표로 삼는 게 합리적이다. 관세율 폭을 중국보다 상당 수준 낮게 책정하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거둬야 한다.
2025-05-13 20:19:54【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올해도 건설 공사 임금 및 건설 기계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2024년 ‘건설 공사 임금 체불 없는 경기도’ 추진 계획 수립 이후 임금 체불 민원을 조사하고, 공사장을 불시 점검하는 등 건설 현장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도는 조사를 통한 임금 체불 해소, 예방 가이드라인 시행, 중재를 통한 당사자 간 협의·설득·조정 지향 등을 중점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임금체불·NO TF’ 구성했다. 그 결과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가 103건(체불액 64억원) 접수된 가운데 69건(44억원)을 해소했다. 도는 올해 임금 체불 예방 정책을 확대해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건설 공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불성실한 건설 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모든 근로자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사 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 부조리 예방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4-09 08:02: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 관철을 위한 '관세 전쟁'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하면서 업종 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의 대표 수혜주로 꼽히는 방위산업과 조선산업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에 이은 올해 실적 호조로 일부 노조는 두 자릿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관세 직격탄을 맞은 주요 철강사는 희망퇴직이 잇따르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대로 철강사가 미국 공장 설립에 나설 경우 인력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가 올해 임금 인상 요구안으로 10.6%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결금과 생산성향상 장려금(각 150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요구 규모는 3000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방산업계는 3~6% 수준의 임금 인상률 요청이 통상적"이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의 두 자릿수 임금인상률 요청이 현실화된다면 방산업계 최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조선업계에서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거둔 만큼, 올해 임금 인상 요구 수준이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상 요구안이 다른 기업들의 협상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LIG넥스원 직원들은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의 성과급이 자사보다 높았다는 이유로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임금 키 맞추기'에 대한 열망이 높은 만큼, 두 자릿수 임금 인상 요구가 기본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실제 임금 협상을 위한 사측과 노조의 상견례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조는 "오는 25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안건을 수렴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제시안은 없다"고 밝혔다. 현대로템도 본격적인 임금 협상은 6월 이후에야 시작될 예정이다. 조선 업계의 올해 임금 협상도 하반기에 본격화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도별로 일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여름휴가 전인 5월에서 6월 사이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산업 수요부진과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철강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관세부과 악재까지 덮치면서 희망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철강 제품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예고하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 철강 공장이 진출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국내 시설 개보수를 덜 하는 방식으로 일부 설비가 사라질 수 있어 인력 구조조정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공장 가동 중단, 자산 매각 등으로 버티던 철강업계는 마침내 희망퇴직 카드까지 꺼냈다. 지난달 현대제철이 자회사 현대IMC의 희망퇴직을 접수한 데 이어 포항공장 기술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박신영 기자
2025-03-09 21:1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