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과장 A씨는 자칭 '노예'다. A씨는 평일 11시간, 토요일과 일요일은 12시간 이상 일한다. A씨에게 빨간 날은 쉬는 날이 아니다. 포괄임금 계약 때문이다. 사측은 월급에 야근수당, 주말수당을 미리 반영해 책정했다. 반강제로 야근과 주말근무가 이뤄지는 셈이다.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A씨는 아무리 많이 일해도 평일 2시간, 주말 8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된다. A씨는 "정말 힘들 때는 연차를 써서 쉰다. 최근 아이가 태어났는데 돌봐준 적도 없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일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직장인들은 '포괄임금제'를 포괄노예제라고 부른다. '포괄임금제'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야근 또는 주말 수당을 미리 책정, 월급으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이다. 반강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약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해도 수당을 못 받는다는 불만이 생기는 이유다. 최근 게임업계의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가 사회적 논란이 됐지만 직장인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전했다. ■오전 9시 출근, 새벽 3시 퇴근해도…5월 31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공짜 야근'이 일상화된다는 점이다. S회계법인에서 일하는 3년차 회계사 B씨(30)는 3월부터 2개월간 감사 업무로 오전 9시 출근해 새벽 3시 퇴근하는 일정이 반복됐다. 하루 16시간 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로 수당은 2시간만 반영됐다. 포괄임금제 탓이다. B씨는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최저시급도 안 되고 몸이 상해 링거 맞으면서까지 업무를 본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시 복잡한 수당을 손쉽게 계산한다는 이유로 확산됐으나 노동법상 근거규정이 없는 근로계약이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무시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문제는 근무시간을 특정할 수 있는 사업장조차 포괄임금제가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직원 박모씨(28.여)는 최근 부장에게 "야근수당 다 챙겨주는데 일을 똑바로 안 한다"고 질책을 들었다. 사실 박씨는 매일 2시간씩 '공짜 야근'을 한다. 매일 3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지만 포괄임금계약상 1시간만 수당으로 인정되는 탓이다. 박씨는 "돈도 받지 않고 야간 근무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의 경우 임금체불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 피해 직원들이 실제 출퇴근 기록을 증명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역시 일반적 체불은 쉽게 노출되지만 포괄임금을 통한 임금체불은 사측의 방대한 자료를 모두 분석해야 해 규명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 몫이다. 고용부가 5월 게임업체 12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1월까지 직원 3250명 중 2057명이 주 6시간을 수당도 못 받은 채 더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금액은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산정 등으로 44억여원에 달했다. 포괄임금제로 야근을 밥 먹듯 하면서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제작' 전문가들은 포괄임금제가 사업주에게만 유리한 계약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한다. 이상혁 한국노총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도는 근로시간을 쉽게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이용되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쉬운 사업장에도 악용돼 무제한 연장근로를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 않는 계약처럼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월 포괄임금제 악용을 막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고용부는 사업장의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내용을 참고해 포괄임금제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는 포괄임금제를 잘못 적용하는 사업장을 현장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2017-05-31 17:39:31대법원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노사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범위 산정을 놓고 개별 회사와 노조간에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를 법률화 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6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사무직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소급의무가 쟁점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지엠은 이미 지난해에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07년 한국지엠 직원 강모씨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판결이다. 한국지엠은 2000~2002년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강씨를 포함한 한국지엠 직원 1025명은 2007년에 2004년 3~2007년 2월까지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3년 갑을오토텍 노사가 한국지엠과 동일한 형태의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국지엠 측은 당시 대법원 판결이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노사 협상을 통해 사무직원의 업적연봉과 생산직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기로 합의 했다.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임금이 늘어난만큼 시간외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들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2013년 대법원은 "노사가 매년 정상적인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체계를 유지해 왔고, 소급분 지급으로 회사 경영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원칙을 내세웠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국지엠 생산직원 일부가 낸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소급적용을 불허한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이미 통상임금이 업적연봉을 포함시켰다"며 "소급지급 의무는 없다는 판단을 내려 소송 진행 과정에서 쌓아뒀던 1조원 가량의 충당금도 모두 환입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범위..재계 촉각 곤두세워 이번 대법원 판결로 현재 통상임금 문제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산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업적연봉은 직전연도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바뀔수가 있다. 대법원은 2013년에 정기성, 고정성, 일률성을 모두 갖출 때에만 통상임금으로 인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업적연봉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놓고 사측과 노조가 갈등을 빚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해 많은 사업장에서 진행중인 수백 건의 통상임금이 협상과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은 "성과·업적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면 일단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려했던 정부나 재계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재계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를 법률적으로 정하는 일이 시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통상임금 관련해 경영계와 노사간에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며 "국회에서 추진중인 통상임금 관련 법률 제정이 한시바삐 이뤄지도록 정치권과 정부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2015-11-26 16:15:4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 사용자 측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1.6%로 제시했다. 또 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총은 5일 '2015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를 발표하고, 2015년 적정 임금조정률을 1.6% 범위 내에서 조정할 것을 회원사에 권고했다. 경총은 올해 임금을 국민경제생산성을 감안해 1.6%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정 임금조정률 1.6%에는 통상임금, 60세 정년의무화 등 노동시장 제도변화로 인한 임금상승분이 포함되므로, 최종 임금조정률은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정규직 근로자와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고임대기업은 물론 성과가 좋은 기업도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 나가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안정과 신규일자리 창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직무가치·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의 전환, 최저임금의 안정과 합리적인 제도 개선 도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2015-03-05 09:04:07【 베이징=차상근 특파원】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위축에 따라 기업 임금상승 가이드라인을 예년에 비해 낮추고 있다. 기업경영난을 감안한 조치지만 중소기업이나 노동집약형 기업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 소득분배 개선 노력이 이번 불황을 계기로 다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25일 베이징, 톈진, 산둥, 윈난 등 모두 12개 성급 지역이 올해 기업임금 가이드라인을 최근까지 내놓았으며 임금인상 상한선은 일부 20%를 넘는 지역도 있지만 대체로 14%였다. 하한선은 5%선이었고 닝샤자치구의 경우 하한선을 아예 내놓지 않았다고 중국사회보장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 매체는 허베이, 산시, 상하이 등 대부분 지역은 임금인상 상한폭이 지난해보다 2~3%포인트 하락한 수준이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성시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4개가 줄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12차5개년 개발계획기간(2011~2015년) 5년 중 근로자 최저임금을 합리적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매년 13%씩 인상할 계획이지만 작년까지 일부 성시에서는 임금이 최저임금 증가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다. 임금가이드라인은 각 지역 경제 성장속도와 물가수준, 실업 수준 등의 제반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정부가 공회(노동조합), 기업단체 등과의 협의 아래 제시돼 왔지만 사실상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올해는 각 지방정부들이 경제성장둔화와 기업경영상황 악화 등을 감안, 보수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발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에도 다수의 성시들이 기업 임금가이드라인을 낮췄고 부분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폭까지 조정한 적이 있다. 하지만 소득분배제도 개혁이 12·5 계획기간 중 주요 과제인 만큼 최저임금 상승 목표치를 달성해야 하며 기업의 임금결정 메커니즘도 제도적 측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다수 노동집약형 기업에 있어 임금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자칫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속도를 늦춰 소득분배제도 개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제도를 더욱 완벽하게 운영하고 노사간 임금 협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유기업, 독점기업의 임금 분배에 대해서는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근로자 임금 상승둔화의 주요인이 기업이익 감소인 만큼 구조적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베이징대학 중국경제성장연구센터 부주임 차이즈저우는 "수년간 중국의 세수증가율은 줄곧 경제 성장률보다 빨랐고 특히 영업세와 소비세 상승폭이 지나치게 커 기업부담이 됐던 만큼 기업에 대한 더 많은 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sky@fnnews.com
2012-06-25 16:23:30재계가 14일 내놓은 올해 임금 조정 가이드라인은 노동계 안과 정규직(1000명미만)의 경우 그 인상률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1000명이상 대기업 사용자에게는 임금 동결을 권고했다. 올 봄 임단협이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민주노총은 국회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의 4월 처리 방침에 반발해 오는 4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 충돌마저 예고되고 있다. 경영난 가중속에 올 노사 관계는 ‘대체로 안정될 것’이라는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전망을 무색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회사측이 노조에 막무가내로 끌려가는 것은 협상 및 노사관계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회사나 노조가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노사간 임금인상률 하늘과 땅=한국경영자총협회의 ‘올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 방향’에 따르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임금 동결을 권고하고 있다. 1000명 미만 사업장의 임금 인상률은 총액기준 3.9% 인상을 제시했다. 그나마 동결 기준도 지난해에 비해 1000명 이상으로 완화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노동계측 안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한국노총은 총액 및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규직은 9.4%, 비정규직은 19.9%, 민주노총의 경우 정규직은 9.3%±2%, 비정규직은 15.6% 인상안을 제시했다. 양대 노총의 임금인상분 계산방식은 표준 생계비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간 차액을 산정, 계산했다. 비정규직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각각 정규직 대비 57%, 53.5% 수준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했다. 그러나 경총은 “노동계의 계산방식은 기준 생계비 자체가 과대계상이 된 부분이 있는 데다 맞벌이 등 가족내 다른 소득원은 감안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보기 힘들다”며 “비정규직 임금 수준도 실제 지급액보다 낮은 것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기업 임금 동결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에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기업 노조가 재계안을 받아들여 임금을 동결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임단협의 행보가 불안한 이유다. ◇인력관리 유연성 제고도 논란=경총은 이날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제 확산 ▲임금피크제 도입 ▲정기 승급제도 점진적 폐지 ▲고용형태 다양화를 통한 인력 관리 유연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임금체제 유연화 확산 저지를 선언하고 기본급 비중확대와 성과급 비중 축소,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등의 요구사항을 함께 제시해 놓고 있다. 노사측 권고안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비정규직 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재계는 법안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오는 4월1일 4시간 동안 시한부 경고파업을 벌이는데 이어 비정규직법안이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경우 이튿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의 파업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경제5단체장은 지난 10일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을 산업현장의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 hwani9@fnnews.com 서정환기자
2005-03-14 12:45:07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7일 오전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과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사용자측에 권고하는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경총은 올해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4.1%)와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3.5∼4.1%선의 3∼4개 안을 회장단 회의에 상정,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총은 지난 2000년 5.4%, 2001년 3.5%를 각각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었다. 이에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최근 지난해보다 1% 가량 낮아진 11.4%와 9.2∼13.2%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각각 내놓은 상태여서 올해 임금협상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또 최근 분신사건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두산중공업 사태 등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cha1046@fnnews.com 차석록기자
2003-02-05 09:04:11(서울=연합뉴스) 재계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사용자쪽에 권고할 임금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4.1%로 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기업의 지불능력, 생산성 수준 등을 고려, `2002년 임금조정 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 지침은 올해 적정 임금인상률을 4.1%로 하되,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단체협상을 조기에 일괄타결짓는것을 임금조정의 기본원칙으로 잡았다. 또 최근 청년실업 확산의 주요원인에는 기존 근로자의 높은 임금수준도 있다고판단, 임금인상률을 생산성 증가율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임시직, 파견, 아웃소싱등으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적극 권고키로 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하고 노사간 임금협상 결과와는별도로 자율적으로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통해 보상을 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아울러제시했다. 재계는 이와함께 개인.집단별 성과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고정상여금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보고, 고정상여금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성과에 연동되는 변동상여금 비중을 높이도록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작년보다 다소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지만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상태이고 수출감소세, 양대선거에 따른 사회적 혼란등으로 저율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임금인상 역시 생산성 범위내에서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가 이날 제시한 적정 임금인상률은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4.1%)+GDP디플레이터 증가율(1.5%)-취업자 증가율(1.5%)에 따른 수치로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영향은 감안하지 않았다고 경총은 밝혔다. 그러나 재계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은 민주노총이 지난달말 제시한 12.5%(±1.5%)와 한국노총이 이날 제시한 12.3%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올해 임금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조 부회장은 "노동계의 요구는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요구라며 "저성장하의 고율 임금인상은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김창성 현 경총 회장은 후임자를 찾지 못해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노효동기자
2002-02-21 07:30:08'초고령화가 되면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보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도 노인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돌봄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연령대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이 '더 나이든 노인'을 돌보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요양보호사 양성 및 처우에 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수는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으며, 인정자 수 역시 110만명으로 7.7% 증가했다. 이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노인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14조4948억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5.3%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예산 증가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와 서비스 제공 범위가 확대됐으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거나 가정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적으로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제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국적 및 연령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내국인 활동 요양보호사 수는 66만5780명이다. 이 중 60대 현직 요양보호사는 34만278명으로 가장 많다. 51.1%로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32만9404명 대비 3.3% 증가했다. 특히 70대 이상 요양보호사 수는 10만29명으로 전체 15%다. 전년 대비 12.5% 증가했다. 60, 70대가 전체 요양보호사 10명 중 6명이 넘는 셈이다. 정부는 요양보호사 고령화 문제를 인지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거주·영주, 재외동포, 결혼이민, 방문취업 비자 외에 '구직·유학생 비자'를 갖춘 외국인도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자격 취득 후 보호사로 취업할 경우 비자를 바꿔줘 일할 수 있게 하는 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활동(E-7) 비자에 '요양보호사' 직종을 신설하고 2년간 최대 연간 400명에게 비자 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장기요양 수급자의 참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또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정부는 외국인을 제도에 진입시켜 요양보호사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젊은 세대가 직업군으로 선택하고 진입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직급 세분화가 도입돼야 하고, 호봉제와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준 기자
2024-10-28 18:21:2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08:47:43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그 분들이 마침내 한국에 오셨습니다. 서비스 도입 전부터 각종 논란을 일으켰던, 대한민국 육아 전쟁의 구세주가 될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는데요. 이모님들은 4주 가량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국가 문제로까지 대두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웅으로 부상할 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업무 시작 전부터 임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를 않나, 급기야 서비스 무더기 취소까지 나오는 등 벌써부터 순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네요. 과연 이모님들은 무사히 한국에 정착해 서울시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내줄 수 있을까요? 1평 남짓 숙소생활에 '임금 미지급' 사태까지…벌써부터 '잡음' 지난달 3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1인당 교육수당 약 96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8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는데요. 당시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대한 교육수당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지만 업체들은 현금이 부족해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수당 지급이 밀리면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초기 정착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가사관리사들이 생활 중인 공동숙소 면적이 고시원 수준으로 좁아 '인권 침해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내는 숙소는 1인실(4.8㎡) 또는 2인실(6.5㎡)로, 평수로 환산 때 각각 1.45, 1.96평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면적의 최소 기준(1인당 2.5㎡)보다는 넓지만, 국토교통부가 정한 1인 가구 최저주거기준(14㎡)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서울시 또한 숙소 면적이 좁다는 데는 동의했습니다. 다만 강남 지역 특성상 월세 대비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숙소 위치가 역삼동으로 선정된 이유는 돌봄 서비스 수요 가정과의 접근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응? 왜 하필 강남인가요? 필리핀 이모님은 '강남 엄마' 전유물?…"영어 잘하시죠?" 지난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51가구 중 318곳(43%)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가구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강남3구 가구가 더 적극적으로 가사관리사를 원한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인데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돼 사업 참여 가구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8시간 전일제 기준으로 월 238만원입니다. 238만원은 일반적인 가구의 소득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지요. 국내 3인 가구 중위소득(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소득)이 471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소득 절반을 필리핀 가사도우미에게 떼 줘야 하는데, 중·저소득층 가구에게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금액이지요. 이 가운데 이른바 '강남 엄마'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영어 능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 자녀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실제 강남권 부모들이 가입·활동하는 한 맘카페 회원은 "필리핀 도우미가 정말 영어공부에 도움이 될까요?" 등의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강남 엄마'로 추정되는 한 회원은 "강남 부모들은 도우미 2~3명 쓰는게 별 부담이 아니니, 필리핀 출신 도우미가 영어에 도움이 되면 쓰자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필리핀에서도 대학 나오고 배운 사람들로 선발했다는데 이들한테 영어를 잘 배우면 비싸도 쓰는 것"이라고 적기도 했지요. "외국인 도우미 결국 늘어날 것…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시간당 1만3700원으로 더 비싸다"며 "그 돈을 주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육아도우미를 구하지 못했겠나"라고 꼬집었는데요. 필리핀 가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결국 상류층에 맞춰져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이용 가구로 선정된 10%가량이 서비스를 취소하면서 서울시는 취소분에 대해 상시 신청 접수를 하기로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는데요. 비용적 부담으로 취소를 했다는 사례가 인터넷 맘카페 등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계약 조건의 취약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카페에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취소했다는 글을 올린 회원은 "가사관리사가 맘에 안들어도 계약기간(6개월) 동안 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며 "일정 변경도 전혀 안되고 한달에 딱 한번만 쉼으로 처리되고 미리 말해도 100% 위약금을 내야 한다. 취소도 못하고 심지어 업무범위도 개판인 상태로 계약 시작하고 꼬박꼬박 돈주면서 역갑질할꺼 같아 그냥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모호한 업무 범위 등도 이용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출생부터 여성의 경력단절 같은 여러 사회문제를 고려했을 때, 가사관리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천소라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절차와 비용 등을 포함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상태"라며 "업무분장의 모호성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합의 절차에 대해서 유연하게 간소화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서비스 이용에서 매칭이 된다 하더라도 서로 안 맞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 교환, 환불 등의 소비자 권리 보호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등의 보완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어쨌든 지금 돌봄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도우미가 장기적으로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관리 여력이 어떤 식으로 정비가 될 것인지 등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스템은 육아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한다는 큰 포부와 함께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발 빠른 대응으로 최대한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증가할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권 침해와 임금 미지급 등의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길 희망해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4 07: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