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30일 김형철 부산시의원(연제2·국힘)에 따르면 최근 그가 발의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9일 시의회 제32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할 경우 각각 재산 평정가격의 3%, 4%의 임대 요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입점 소상공인·종소기업이 납부해야 할 임대료는 현재보다 20%에서 최대 40%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요율 인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지난 3월 기준, 부산시 공유재산 총 37곳에 대한 임대료 2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율은 기존 5%에서 3%로 낮춤으로 3월 기준, 시 공유재산 총 63곳에 대해 임대료 40%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시행령에는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 부산시 공유재산 조례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 1000분의 50 이상으로 적용토록 규정돼 있다. 임대 요율 개정과 함께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에 대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 내에 ‘부산명품수산물’을 추가해 감면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개정안을 낸 김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금리와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일부 해소와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대전역 성심당 사례처럼 높은 임대 수수요율로 인해 지역 대표 기업이 철수를 고려해야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 지역 명물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관부서는 이번 임대료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지역 생산·특산품과 혜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30 13:53:32【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하반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휴무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임대료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등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 및 환급신청은 11월 1일부터 시와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한다. 울산시는 앞서 2020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차에 걸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122억 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고 자영업자 고통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10-26 11:28:08[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원숭이두창 등 감염병의 지속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올 상반기 종료에 예정이던 사학연금 보유센터 임대료 50% 인하를 연말까지 계속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사학연금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 시작부터 임대료 35% 인하를 시작으로, 같은 해 6월부터는 50% 인하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이행과 지역 상생을 위해 임차인의 고통 분담에 동참 한 사례다. 실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업체 26곳에 총 9억39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통해 임차인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다. 사학연금은 최근에도 여전히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면서 임차인의 경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인하를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3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 건에 대해서도 5%의 연체료율(정부가이드라인 상한준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임대료 인하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라며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차인에게는 감염병 지속에 따른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사학연금 보유센터 공실률 증가를 예방함으로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명현 이사장도 “코로나19와 변이 바이러스 등 감염병의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임대료 인하를 올해도 추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에 기여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2-07-11 10:43:54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염병에 따른 경제사동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방역 또는 예방 조치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후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기준금액은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되는 가이드는 현재 임대료에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값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임대료 증감)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31 18:15:00[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또는 예방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매출이 30% 이상 줄었을 경우 임대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감염병에 따른 경제사동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 보증금에 대한 증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부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시행되고 △조치 이후 평균 매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임차인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은 방역 또는 예방 조치 전후로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다. 이후 방역 또는 예방 조치가 없어지고, 매출액이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이전으로 회복되면 임대인은 다시 차임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감액 기준금액은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되는 가이드는 현재 임대료에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을 곱한 값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임대료 증감) 조정성립률이 높아져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 분쟁해결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2-03-31 10:44:06[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올해 연간 총 임대료를 100만원 이상 인하할 '착한 임대인'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정부가 올해 12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집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개별 임차 상인과의 임대차 금액이 환상보증금액 기준 9억원 이하여야 하다. 임대인, 임차인, 자치구간 상생협약서도 함께 체결해야 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임대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로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더해 계산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신청 희망자는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 서울시 지원예산은 4억5000만원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해도 폐업 전 받은 인하된 임대료뿐만 아니라 폐업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받은 인하된 임대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난해까지는 계약기간 만료 전 폐업한 경우 폐업 전까지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임차인이 영업을 지속시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임차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임대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임대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625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고 8억230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 2790명이 임대인으로부터 약 98억원의 임대료 감액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2022-03-04 17:43:3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1월~ 6월)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2020년~2021년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 8300만 원을 지원한바 있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4회→6회)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2-02-28 08:47:24【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경북테크노파크가 올해도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이어나간다. (재)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는 코로나 등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입주공간 임대료 50% 감면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22개월간 경북TP의 임대료 감면을 지원받은 기업은 누적 129개사로, 감면금액만 8억6000만원에 달한다. 경북TP는 2020년 3월부터 대구·경북지역 코로나 대규모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입주기업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며 임대료 절반 감면을 지원해왔다. 또 해당 기간 기업이 임대료를 연체할 시 부과되는 연체료 역시 감면대상에 포함, 입주기업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 12월 말까지 현행대로 임대료를 반값으로 인하할 경우 34개월 동안 감면금액은 총 13억6000만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경북TP는 경산시 삼풍동 본원과 진량읍·와촌면에 소재한 원외센터, 이외 대학특성화개발촉진센터 내 입주기업을 포함해 총 12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같은 공공기관 등은 임대료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인성 경북TP 원장은 "코로나로 오랫동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위기극복과 생존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불투명한 경기 회복 전망에도 불구, 기업 여러분들이 활로를 모색하실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2-01-24 08:23:03[파이낸셜뉴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오미크론 확산 등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악화와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사학연금 보유센터의 임대료 50%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진행한다고 12월 31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고통분담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종료 예정이었던 센터의 임대료 50%인하를 재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임대료 연체료율도 5%를 적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임대료 인하 적용대상은 사학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전센터와 부산센터 2곳에 입주한 19개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로, 이번 임대료 감면 조치는 코로나19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코로나19의 악화로 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임차인의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임대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며, "입주사의 임대차 유지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2021-12-31 15:06:33[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경감조치를 시행해 왔다.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종전대비 최대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는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며, 연체료율은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는 등 내용이다. 이에 더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이용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은 임대료 납부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8만4495건, 약 840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에 맞춰 구체적 업무처리지침을 일선 국유재산 관리기관에 통보해 이같은 경감조치가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21-12-31 12:30:48